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두석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영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구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118억 7,89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9억 8,400만원으로 잉여금이 590억 9,494만원입니다.
  잉여금중에서 2003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2억 9,703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5,355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4,436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4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40억 3,145만원에 대해 2,382억 2,78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8억 4,749만원이 초과된 2,118억 7,8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3억 4,889만원으로 16억 1,60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7억 3,288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4억 3,570만원 증가한 665억 3,141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1.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9억 1,477만원이 감소한 625억 5,740만원으로 전체의 29.5%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42억 6,167만원이 증가한 617억 5,78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억 9,220만원이 감소한 210억 3,224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40억 3,145만원에 대하여 1,527억 8,4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52억 9,70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9억 5,0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17억 1,93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53억 8,746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억 6,06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0억 7,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91억 6,41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95억 2,921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28억 7,7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억 5,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및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현액 214억 6,13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3억 7,02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1억 5,866만원이고, 19억 3,24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로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3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04억 4,9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억 3,110만원으로 잉여금 286억 1,88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3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4억 9,61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16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11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124만원에 대하여 1억 2,5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35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1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24만원에 대하여 4,546만원을 지출하고 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억 9,984만원에 대하여 11억 6,0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165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875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9,984만원에 대해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8,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93억 3,106만원에 대해 757억 5,8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 6,474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3억 9,352만원으로 14억 2,76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49억 6,583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3억 3,106만원에 대해 115억 7,56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64억 9,612만원이며 212억 5,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에서 13억 5,31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자치행정과 구청장 재선거 경비부담금 외 15건에 대해 13억 2,815만원을 지출하고 2,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0종으로 보유총액은 151억 7,853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이 80억 2,47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49억 3,705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20억 9,088만원보다 30억 8,765만원이 증가된 151억 7,853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42억 919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등 총 9종으로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이 26억 8,724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외 2종으로 200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이 15억 2,195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4,545억 3,389만원이며, 전년보다 92억 2,68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매입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3,251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228억 1,321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중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25개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3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7억 7,7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75종에 1,690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8억 8,317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청소차 및 기타 특수차량 등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8억 8,99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두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8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이고 세출결산은 42페이지에서 165페이지이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176페이지에서 189페이지이며 이월사업비는 196페이지에서 2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19페이지에서 297페이지이고 기금결산은 302페이지에서 332페이지고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336페이지에서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침에 내가 2003년도 세입이 초과징수된 사유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초과징수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세입부분에 대한 초과징수 사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가 1억 2,401만 7,000원, 재산세가 5억 760만 5,000원, 종합토지세가 39억 6,011만 6,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3,572만 4,000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임대수입이 674만 9,000원, 사용료수입이 9억 137만 5,000원, 징수교부금이 10억 8,590만 5,000원,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 7,922만 5,000원, 부담금이 678만 6,000원, 잡수입이 19억 8,622만원, 과년도수입이 4,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내가 일단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 배정액이 9억 9,983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무려 7억 8,983만 8,000만원으로 불용률이 약 79%인데 왜 이렇게 불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주민소득지원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건데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서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담보제도를 신용제도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현실적으로 신용제도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대출제도가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신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현재 꼭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가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건물주를 보증인으로 하는 제도도 활용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로 하지 않고 신용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돈 빌려준 걸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받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신용사회였는데 지금은 신용이 옛날만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약정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고 서류는 은행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요. 담보주의는 일본이 제도적으로 가장 잘 되어오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개발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63억입니다. 수납이 80%로 전년도인 2002년도의 79.4%에 비해서 0.2% 수납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20%를 미수납했는데 거기서 결손을 16억을 했습니다. 매년 계속 미수납되는 사유를 대략 큰 걸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홍성배  우선 행방불명된 게 가장 큽니다. 법인 같은 경우 소멸되어서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손처분한 16억중에서 행방불명된 것중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주로 법인으로 영업을 하다가 소멸돼서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그걸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리스트 말씀입니까?
고현순  위원  예.
○재무국장  홍성배  리스트는 따로 뽑아드려야 됩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보니까 1,000만원 단위도 있습니다만 주로 100만원 단위가 많은 것 같고, 대부분 영업을 하다가 도망간 업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개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는 올라있는데도 현지에 나가보면 없는 경우가 있고,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재산조회를 해봐도 재산도 안 나오고 직장 조회를 해봐도 직장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금융재산이 있나 조회해 봐도 금융재산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입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과징수했다고 하지만 미수납된 것을 좀더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20% 정도 미수납 되는 걸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20% 정도가 미수납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달리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수납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구 수입이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금액이 757억 5,826만원인데 징수실적은 393억 6,474만원으로 약 51%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이 되더라도 연체료가 증가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든지 명의가 변경될 때까지 쭉 안 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주차위반스티커 떼는 양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박양하  위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딱지만 계속 발부하고 징수실적은 50%대에 머문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든지 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5년 이상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5년안에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14억 2,769만원은 그런 이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5년전에는 재산압류라든지 차량압류 같은 것을 실제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100%를 5년 이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재산권을 압류한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월액을 다음연도에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 349억 6,583만원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갈수록 계속 징수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징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징수율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일부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징수율이 50%에도 못 미친다면 그런 인센티브 자체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고요,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한 끝까지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아까 고현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16억 정도를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 명단은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세의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지방세는 아직…
박양하  위원  지금 국세 고액 체납자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은닉재산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개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재산의 제보로 내용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것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국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자부쪽에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된다면 고질적인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체납출동기동반을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재를 확인하고 징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8억 1,200만원이나 되는데 지방세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은 매년 반복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소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징수하게 되는데…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세목별로 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토지세에도 거소불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면허세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가면서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직권조사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류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서 각 과별로 수시로 일제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2억 2,181만 3,000원인데 이것도 거소불명이 있어요. 재산세인데 어떻게 거소불명이 있느냐는 얘기야. 또 재산세에 무재산이 있어. 재산세 미수납액에 어떻게 무재산이 나오고, 고질적 체납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효소멸시켜서 그냥 날려버리고 말이지.
○재무국장  홍성배  재산세 같은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때는 취득했다가 수시부과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팔아먹고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종토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걸 제도상으로 미리 당겨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면허세 같은 것은 일제정리를 시켜서 떨어버릴 건 떨어버려야 됩니다. 면허세는 전체 해봐야 10억밖에 안 되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수납 사유에 자꾸 이런 것이 발생되는 걸 보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내가 재작년부터 지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미수납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제정리를 좀 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방금 류병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면허관계하고 신고가 각 과별로 틀릴 것입니다. 일제히 정비해서 앞으로 행정국장님도 거기에 거소불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담당과에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책임을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재무국에서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그 과에서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가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우리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책임지는 책임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많이 되고 거소불명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독려반이 몇 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을 각 팀별로 징수를 해왔는데 이번에 기동반 운영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금년도 6월 1일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별로 실적도 없겠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가동해서 2,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6월달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해서 약 2,500~600만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거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고현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과별로 흩어져 있는 징수반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그쪽으로 전념하는 기동반이 구성되어야지. 각 과별로 흩어져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국장님들하고 구청장하고 정책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을 따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거하고 지금 구세의 경우는 기동반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에 체납징수기능이 각 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 있는 것을 징수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 있는 세무관리과에서 통합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인수인계 작업을 마쳐서 금년 중으로는 통합관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니까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유재산 임대수입에서 무재산이 나오고 거소불명,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도 보면 고질적 체납이 1,300만원이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보면 2,600만원이 아직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잡수입에서 보면 변상금에서도 2억 8,700만원, 과태료수입에서도 보면 4억 3,300만원이 전부 무재산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서 7억 8,000만원이 아직도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재산 사항의 체납은 현재 구유재산 지상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채권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무재산으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지상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안 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땅이 있는데 땅 매각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총 미수납액을 보면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모아놓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걸 세목별로 사유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자료요구를 하면 엄청난 불량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 때 별도로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영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님?
류병하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더 할까요?
○위원장  강두석  예,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불납결손에 보면 지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짜리가 65건 나오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6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가 15건, 1,000만원 이상이 11건 해서 총 97건이 불납결손으로 나오는데 불납결손 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한테 줄 수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까지는 곤란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 세금 부과해서 안 낸 사람인데 이것도 개인정보라 해서 하면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미 다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개인정보사항이니까 보지 말라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이 한번 판결해 주세요.
○위원장  강두석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재산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때문에 서류화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각자 개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때는 직접 찾아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현 법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의심나는 것 있으면 자료를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강두석  구청 측하고 노상 그런 거 대립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서류      
류병하  위원  이게 불납결손이 무려 여기 나온 숫자만, 개괄적인 숫자입니다만 8억 5,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이.
박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구청 측 답변을 옹호하는 그런식의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강두석  아니, 옹호가 아니고요. 지금 구청 측이나 우리 위원 측에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람한다든가 해야지 가서 열람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두석  개인에 대해서 가져오든가 가시든가 해서.
박양하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강두석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관계가 없겠지요.
박양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든가 해야지. 구청 가서 보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강두석  그렇게 자료유출관계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유인물을 해서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각자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이게 작년도 감사 때도 이런 사항을 짚어 보면서 좀더 보려고 하면 무슨 대장을 가져와서 할 수 없이 사정사정해서 그걸 보면 결국 시효를 넘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발생됨과 동시에 딱 폐업계를 내버리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더 추적하면 어떻게 말하면 요즘 얘기들이 법인은 망해도 개인은 배부르다는 그런 부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아가서 대표이사, 아니면 이사들을 추적하면 어디 가도 잡혀도 잡혀요. 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냥 넘어가고 만다는 얘깁니다. 이런 거 대부분 우리 부과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하나하나 건수대로 전부다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감사 때는 이걸 한번 예의분석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두석   김영진   고기판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박승석   박양하   박정자   오인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총무과장유종상
  재무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