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영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구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118억 7,89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9억 8,400만원으로 잉여금이 590억 9,494만원입니다.
잉여금중에서 2003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2억 9,703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억 5,355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4,436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4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40억 3,145만원에 대해 2,382억 2,78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8억 4,749만원이 초과된 2,118억 7,8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3억 4,889만원으로 16억 1,60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7억 3,288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54억 3,570만원 증가한 665억 3,141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1.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9억 1,477만원이 감소한 625억 5,740만원으로 전체의 29.5%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442억 6,167만원이 증가한 617억 5,78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억 9,220만원이 감소한 210억 3,224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40억 3,145만원에 대하여 1,527억 8,4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52억 9,70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9억 5,0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17억 1,93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53억 8,746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억 6,06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0억 7,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91억 6,41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95억 2,921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28억 7,77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7억 5,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및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현액 214억 6,13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3억 7,02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1억 5,866만원이고, 19억 3,24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로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3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04억 4,99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억 3,110만원으로 잉여금 286억 1,88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3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4억 9,61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2,16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11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124만원에 대하여 1억 2,5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358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1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124만원에 대하여 4,546만원을 지출하고 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9억 9,984만원에 대하여 11억 6,0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3,165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875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9,984만원에 대해 2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8,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93억 3,106만원에 대해 757억 5,82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3억 6,474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3억 9,352만원으로 14억 2,76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49억 6,583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3억 3,106만원에 대해 115억 7,56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64억 9,612만원이며 212억 5,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에서 13억 5,31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자치행정과 구청장 재선거 경비부담금 외 15건에 대해 13억 2,815만원을 지출하고 2,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0종으로 보유총액은 151억 7,853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이 80억 2,47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49억 3,705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20억 9,088만원보다 30억 8,765만원이 증가된 151억 7,853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42억 919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등 총 9종으로 2003회계연도말 현재액이 26억 8,724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외 2종으로 2003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이 15억 2,195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4,545억 3,389만원이며, 전년보다 92억 2,68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매입 및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3,251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228억 1,321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중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25개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3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97억 7,7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말 우리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75종에 1,690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8억 8,317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청소차 및 기타 특수차량 등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8억 8,99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8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이고 세출결산은 42페이지에서 165페이지이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176페이지에서 189페이지이며 이월사업비는 196페이지에서 2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19페이지에서 297페이지이고 기금결산은 302페이지에서 332페이지고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336페이지에서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2003년도 세입이 초과징수된 사유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초과징수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방세에 있어서는 면허세가 1억 2,401만 7,000원, 재산세가 5억 760만 5,000원, 종합토지세가 39억 6,011만 6,000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3,572만 4,000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임대수입이 674만 9,000원, 사용료수입이 9억 137만 5,000원, 징수교부금이 10억 8,590만 5,000원,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이 2억 7,922만 5,000원, 부담금이 678만 6,000원, 잡수입이 19억 8,622만원, 과년도수입이 4,9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 배정액이 9억 9,983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무려 7억 8,983만 8,000만원으로 불용률이 약 79%인데 왜 이렇게 불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로 하지 않고 신용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돈 빌려준 걸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받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신용사회였는데 지금은 신용이 옛날만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약정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고 서류는 은행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263억입니다. 수납이 80%로 전년도인 2002년도의 79.4%에 비해서 0.2% 수납이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20%를 미수납했는데 거기서 결손을 16억을 했습니다. 매년 계속 미수납되는 사유를 대략 큰 걸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금액이 757억 5,826만원인데 징수실적은 393억 6,474만원으로 약 51%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체납이 되더라도 연체료가 증가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든지 명의가 변경될 때까지 쭉 안 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한 끝까지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16억 정도를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 명단은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28억 1,200만원이나 되는데 지방세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은 매년 반복되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재작년부터 지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미수납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제정리를 좀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모든 면허관계하고 신고가 각 과별로 틀릴 것입니다. 일제히 정비해서 앞으로 행정국장님도 거기에 거소불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담당과에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책임을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재무국에서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그 과에서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세무관리과가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우리는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책임지는 책임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많이 되고 거소불명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독려반이 몇 년도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보면 2,600만원이 아직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잡수입에서 보면 변상금에서도 2억 8,700만원, 과태료수입에서도 보면 4억 3,300만원이 전부 무재산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서 7억 8,000만원이 아직도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무재산 사항의 체납은 현재 구유재산 지상에 건물이 있긴 있는데 그게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채권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무재산으로 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자료요구를 하면 엄청난 불량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 때 별도로 이걸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까지는 곤란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이 한번 판결해 주세요.
개인재산문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때문에 서류화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각자 개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때는 직접 찾아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현 법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의심나는 것 있으면 자료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강두석 김영진 고기판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박승석 박양하 박정자 오인영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총무과장유종상
재무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