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6월 26일(금) 17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임병섭위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임병섭위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정종태의원외6인발의)

(17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지금부터 제11회 임시회(폐회중)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임병섭위원외7인발의)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병섭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에는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므로써 보다 심도있는 의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그동안의 의회운영 경험과 국회법, 시의회 회의규칙등을 참고로 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의 규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 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중 부분적으로 개정되는 본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의 내용으로서 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2조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든가,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한 신설조항에서 단서로 되어 있던 내용을 항으로 신설하며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의무를 강조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중요한 조항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9조 의안의 회부입니다. 제목을 "상임위원회 회부"로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전 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던 것을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심사케 하는 것으로 제목을 개정하는 것이며, 2항은 어느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불분명한 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함으로 조속히 안건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제19조 3, 4, 5항을 삭제하고 제19조의 2, 3, 4를 신설함으로 의회규칙을 세분하는 반면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을 신중히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24조의 2 재회부의 신설입니다. 기존 규칙에 보면 재회부의 조항이 없습니다. 24조의2를 신설함으로 의안의 사안에 따라 본회의의 의겨로 심사한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 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제55조의2 연석회의의 신설입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 또는 심의전 안건의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하거나 또 안건 배정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를 대비하여 위 조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원만한 안건처리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제60조 예산의 심의입니다. 기존규칙을 보면 예산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케 되어 있으나 역시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토록 개정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단계 더 거치면서 정밀한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입니다. 내용중 끝부분인 심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여섯째, 제73조의 경호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보호 요청을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회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회가 회의진행 및 내부규칙을 정하여 회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과 회의진행 및 의원활동을 원활히 하며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모든 권한이 분산되어 의원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의회운영규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셨을 줄 믿고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임병섭위원외7인발의)
(17시 20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의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서 회의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회의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에 규정된 자구정정을 위하여 발간하는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시기를 회의종료후 4일 이내에 발간·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회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발간·배부하도록 기간을 연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회의 종료후 회의록 작성을 7일 이내에 자치단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회의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변경되므로 상당기간 검토, 작성할 수 있으므로 완벽을 기할 수 있으며 오·탈자 방지와 문안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기에 동 규정 제4조 2항에 규정된 자구정정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시기를 회의종료후 4일이내이던 것을 회의 종료후 10일 이내로 발간·배부하도록 개정한 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데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질의나 찬반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정종태의원외6인발의)
(17시 26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종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지난 11회 감사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구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이번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자치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여 소괄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청원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유재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전문개정규정을 검토한 결과 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규정은 자치구 의회가 출범하기전 청원에 대한 심사규정을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원심사 규정을 우리 구의회에서 심사하는데 맞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으로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 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청원은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권이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내무부 준칙안을 토대로 청원법과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을 위반해서도 아니되는 업무라고 생각되며 본 개정안은 법의 개정에 따른 전문개정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질의나 찬반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이나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셨을 줄 믿고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청원심사규정개정규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대섭   임병섭   김종구   권혁필   안주영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