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도조직이 필요하고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있어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내용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271명에서 1,274명,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246명에서 1,24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3명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기반을 마련하고 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71명에서 1,274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6명에서 1,24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3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각 기관간 유기적인 지원, 협력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분권관련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하며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면 지금 증원되는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를 편성해서 어느 과에다 두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 기획예산과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편성됩니다.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상에 자체추진계획은 자체업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수 사례, 우수 기업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 직원들이 이런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로 이런 혁신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진짜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에다가 분산해 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분권 및 균형발전 해서 하나의 팀이 결성이 돼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서 운영하겠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팀이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나간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비대한데 이걸 한다 했을 경우에 행정국장님 바로 직속 산하에 두고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정원이 3명인데 중간에 담당과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직속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팀이 7월 1일 발족하게 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팀으로 일부는 파견되고 신규로 뽑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구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면에서 접근하자 했더니 구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서울시민 밥벌어 먹이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구 사람들 밥 벌어 먹게 하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구에도 실직인력이 수없이 많은데.
당신네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단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자를 최소한 2~3년 이상을 영등포에서 거주한 자로 하면 한 명이라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행정국장은 그걸 기획이라고 기획예산과에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5분 발언까지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왜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그렇게 소진시켜가면서 타구 사람들을 취직시키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주의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팀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서 우리 고유권한인 것들을 발굴해서 요청하는 일도 하고, 균형발전 이야기 쭉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50%는 우리 영등포 주민이고 한 50%는 타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설립목적에 약간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되지 않았다면 차제에 100% 우리 영등포구민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회 전체 의사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합격자 발표 전에 새로 들어온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발표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주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의 신상·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 및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전면 실시와 함께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의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고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 토요 전일근무제의 폐지 및 연가일수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밀엄수 조항을 조례안 제3조의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①항의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그대로 하고 ②항의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의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게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이상은 2일, 3년 미만은 1일씩 축소토록 하며, 조례안 제24조의 특별휴가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확대와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비밀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휴무제를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불시적으로 해 놓은 듯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새로 신설 내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류병하 위원 이야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밀엄수조항 이 안에 부칙을 새로 덧붙여 잘 하겠다는 이야기 같이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더 강화해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현 제도 이대로 하면서 주5일근무제 하면 나라 망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하면 급여를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해야 버티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근무제 하면서 월급을 준다면 앞으로 그 회사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주급으로 안 주면 큰 일 나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법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주급 문제는 요만큼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를 선호하는 것 같으면 급여도 주급으로 준다고 애드벌룬을 띄워야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가지를 않는다고. 놀기는 많이 놀고 월급은 그대로 다 달라는 건 안 되거든.
어디서 수익이 나야 종사자들한테도 수익을 분배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수익이 안 나는 데서 분배만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나 조직, 국가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 건의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저 많이 놀려 준다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하고, 위에서 시키면 매번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시키면 받아서 새로 건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자부에서 시키니까 한다, 또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기초단체가 시골하고 서울하고 같습니까? 운영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잖아요. 획일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위에서 몇 자 긁적긁적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오" 하고 내려 보내면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와서 해 내라니까 방망이 쳐주고 마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것부터 생각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해야지, 무조건 시킨 대로 할 바에야 조직이 필요가 없어. 의회가 무용지물이야. 할 필요가 없어. 행자부 지시 받아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있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타구보다 앞서가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먼저 덜컥 할 게 아니라 다른 구하고 연대해서 이것은 기초단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스트라이크(strike)도 해야지. 앉아서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 기초단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비밀보장관계가 주인 것 같은데 사실상 휴무제 하는 것 하고 연가 축소는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에 제3조제2항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어떤 내용이 없어 신설되었는지, 법령의 비밀을 지정한다고 하면 법령의 어떤 어떤 것까지 비밀에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고, 여기 제2항에 보게 되면 정책수립이나 모든 사업의 등등 해 가면서 결정이나 사업에 부당한 것이 누설돼 가지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겼을 때, 그런 관계에서 누설돼 가지고 어떠한 차질이 있으면 책임 소관 관계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요사이도 보게 되면 도시계획 같은 것은 비밀이 누설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오늘 조례 개정의 주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했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법령의 어디까지 비밀로 돼 있는가 짚어주고 어디까지 공개가 돼야 하는 건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주로 검토된 것은 전부 연가를 23일에서 21일로 줄이는 것 하고 또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토요일날 휴무하기 때문에 월동기는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 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등이 엄청나게 흘러나갑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 걸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랬는데 이 법령은 개별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안에도 보면 이러 이러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통신에 관한 법에도 그렇고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복무규정에다 더 세분화해서 넣었다는 거지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보니까 연가를 6년 이상 23일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회사 같은 데는 1년을 근무해야 연가가 하루가 나옵니다. 1년에 하루가 나오는데 3년만 하니까 보통 열 며칠 되네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되고 일반 직장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혜택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관계 검토할 적에는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간단하게 보면 정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항상 극히 정리된 문구를 읽어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조례 개정을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번에 잠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시끄럽게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날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행정국장께서 급히 호출을 당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와 가지고 전문위원이 기계입니까, 책도 찾아보고 자료 수집도 해 보고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구청이 사실상 약화시켜버리고 떨어뜨려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위원 지금 혼자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며칠 전, 3일 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인원 증원하는 거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격식과 약속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딱 약속을 정해서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돼야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를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회 경시한다, 경시한다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면 뭐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확실하게 떳떳하게 내놓고 여기서 떳떳하게 통과 받을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세요.
7월 1일부터 월 2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몇 째 주, 몇 째 주가 해당됩니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쉬는 걸로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제2항 비밀엄수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위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민원이라든가 당사자에게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공개해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묵인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라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한 결과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긴급동의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하기 전에 퇴장해서.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서는 각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농성까지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우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내일 본회의가 있을 적에 수도이전 반대 결의를 의결을 해 줬으면 해서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소관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검진업무 분야에서 2003년 5월 검사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기를 구입하여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가 암검진사업의 조기 정착과 적극적 예방 의료서비스를 위해 암표지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구민보건업무 분야에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제2조2항 별표 수수료액표 5. 검사란에 암표지자검사에 따른 수수료와 6.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에 불소도포 진료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서 간염검사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민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입된 암검진 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기(AccessⅡ)에 의한 암표지자 검사와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 등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이 신설하고 또한 관계법규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소멸한 간염검사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의 『별표』 수수료액중 "5. 검사란"에 "다. 암표지자검사"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조항 『별표』 수수료액중 "6.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에 "나. 불소도포진료비"란을 신설하여 암표지자검사 및 불소도포 진료비의 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2003.8.18)되어 간염검사가 건강진단 항목에서 삭제됨으로써 간염검사비의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별표』 수수료액 중 "5. 검사란"의 "가. 간염검사"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암 발견을 위한 암표지자검사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산출내역을 검토해 보면 재료비와 감가상각비만을 감안한 수가로써 시중의 검사진료비보다 월등히 낮아 이용주민의 증대 및 국가 암검진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불소도포 진료를 새로이 신설하게 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치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발광면역분석기가 작년 5월에 도입되었는데요 이 분석기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소도포, 구체적으로 불소도포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암표지자검사를 3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데 돈 받지요?
네 가지에 6,000원이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내뿐만이 아니라 AIDS검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여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DS검사가 서울시 각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실 인원의 보충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올 경우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엄 과장님! 구강불소도포가 성인들한테도 예방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수수료가 AFP, CEA, PSA하고 CA125 이게 공히 6,0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서 이것을 검사를 받았을 적에는 얼마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얼마지만 원가가 얼마인데 이 시술 내지 검사를 하는데 6,000원이 왜 드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 재료비, 감가상각비 해서 전혀, 이를 테면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딱 그것만 받았지 그것에 대해서 더 남는 여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당히 좋지 않게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취하하시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현재 비좁지요. 아직 분소도 설치가 안 되었고요. 이게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총무과장유종상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