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선도조직이 필요하고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과제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있어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내용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271명에서 1,274명,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246명에서 1,24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3명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정부의 분권·분산정책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기반을 마련하고 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71명에서 1,274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6명에서 1,249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3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각 기관간 유기적인 지원, 협력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분권관련 업무를 총괄 및 지원하며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면 지금 증원되는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계를 편성해서 어느 과에다 두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류병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기획예산과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편성됩니다.
류병하  위원  기획예산과에. 그러면 업무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혁신과제면 앞으로 어떤 혁신과제를 연구검토를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특별법상에 자체추진계획은 자체업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수 사례, 우수 기업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정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 직원들이 이런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주로 이런 혁신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상 혁신과제라든가 이런 과제 선택이 되면 이것을 우리 운영계획에 넣어서 심사분석을 해 나갈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이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3명을 증원해서 이런 과제 선택이 연구가 되고 채택되면 심사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례가 채택이 되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진짜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에다가 분산해 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맨날 말로만 지방분권, 분권 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권력은 자꾸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부처에는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균형발전팀 3팀으로 나눕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아는데 팀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권력은 다 가져 가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권한은 뭐고, 우리에게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팀을 만드는데 기존 우리 공무원들을 승진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 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우리가 3명을 요구했는데,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T/O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3명은 신규자 9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도 되고 직원 3명이 보충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1,300여 공무원을 무시를 하고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업무에 적합한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할 인력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분권 및 균형발전 해서 하나의 팀이 결성이 돼서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서 운영하겠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팀이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나간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비대한데 이걸 한다 했을 경우에 행정국장님 바로 직속 산하에 두고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정원이 3명인데 중간에 담당과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직속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팀이 7월 1일 발족하게 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팀으로 일부는 파견되고 신규로 뽑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고현순  위원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내년에 경찰직 관계는 지방에 일부를 이양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공단관계를 할 적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걸 과연 6급 어느 분이 가서 차고 앉아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추진해야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현순 위원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냐고. 기획을 끼워 맞춰가면서 하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만히 놔둬도 1년에 40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돈을 다 소모해 가면서 타구 사람들을 채용해서 밥벌이를 시킨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조직도 아니야. 그런 사업은 누구나 다 해. 가만히 놔둬도 1년에 40~50억이 들어오는데 그 예산을 소신시켜 가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구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창출면에서 접근하자 했더니 구청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서울시민 밥벌어 먹이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구 사람들 밥 벌어 먹게 하느냐 이거지. 지금 우리 구에도 실직인력이 수없이 많은데.
  당신네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단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자를 최소한 2~3년 이상을 영등포에서 거주한 자로 하면 한 명이라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행정국장은 그걸 기획이라고 기획예산과에 맡겨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이번 회의에서 5분 발언까지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왜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그렇게 소진시켜가면서 타구 사람들을 취직시키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주의입니까?
고현순  위원  공단은 재무국장이 맡아서…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회의를 할 테니까 지적해서 못 하게 해야지. 특히나 앞으로 지방분권을 담당해서 기획을 하려는 팀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인재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그랬잖아. 시설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이걸 다 취소를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팀이 몇 개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6개 팀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공단팀은?
○총무과장  유종상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손영상  6급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평주사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술직까지 합쳐서 10명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한 명이라도 해소가 된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전담기구에서는 혁신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우수사례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시·군·구 직원들간 연찬회 같은 것을 서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구도 배워서 하자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거고,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상호조직 라인을 가지고 교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서 우리 고유권한인 것들을 발굴해서 요청하는 일도 하고, 균형발전 이야기 쭉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자체 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류병하  위원  오늘 정원조례를 다루면서 말이 조금 빗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배기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여 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못 했다가…
○위원장  손영상  류 위원님!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오면 하죠.
류병하  위원  기획예산과도 어차피 행정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2차까지 인원선발을 해서 인원을 채우게 되겠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듣자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면접이 끝났죠?
  한 50%는 우리 영등포 주민이고 한 50%는 타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설립목적에 약간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되지 않았다면 차제에 100% 우리 영등포구민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회 전체 의사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합격자 발표 전에 새로 들어온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발표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의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주 4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의 신상·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휴무 및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전면 실시와 함께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의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고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 토요 전일근무제의 폐지 및 연가일수를 축소하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비밀엄수 조항을 조례안 제3조의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①항의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시간 연장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그대로 하고 ②항의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의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할 수 있게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이상은 2일, 3년 미만은 1일씩 축소토록 하며, 조례안 제24조의 특별휴가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토요일 휴무제 시행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확대와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원래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비밀보장에 대한 조항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있습니다. 보강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종전에 거는 어떻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강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지 않고 성실의 의무, 비밀의 의무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정책결정상에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세항을 4개 넣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도 보면 공무원인 자가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준수 조항을 수 십 년 동안 지켜왔는데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종전 법령에 잘못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법령이 자꾸 세분화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안 정해도 통상적로 상식적으로 통했는데, 지금은 컴퓨터화 되다 보니까 전산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기계화되다 보니까 그 기계에 대한 비밀 같은 것들도 달라져서 좀 더 세분화해서 넣어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1, 2, 3, 4항 해서 세분화 했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보면 컴퓨터로 인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휴무제를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불시적으로 해 놓은 듯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앞에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의 의무라든지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이런 것들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 법의 하부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조례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비밀엄수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추가로 집어넣은 것도 우리가 단독으로…
○총무과장  유종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무과장  유종상  표준화해서 내려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새로이 삽입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정도만…
류병하  위원  지방자치제라면 지방별로 특성이 다른 게 많고 조건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맞게끔 하나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우선 행자부 준칙안으로 시행을 하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더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조례안이 개정이나 신설될 때 올라오는 걸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늘 동일합니다. 물론 제안자도 연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 제정 내지 개정을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 구도 이렇다는 요식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됐고 이제는 실시할 단계에 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새로 신설 내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류병하 위원 이야기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밀엄수조항 이 안에 부칙을 새로 덧붙여 잘 하겠다는 이야기 같이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더 강화해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현 제도 이대로 하면서 주5일근무제 하면 나라 망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하면 급여를 월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해야 버티지.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근무제 하면서 월급을 준다면 앞으로 그 회사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주급으로 안 주면 큰 일 나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법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주급 문제는 요만큼도 꺼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를 선호하는 것 같으면 급여도 주급으로 준다고 애드벌룬을 띄워야 이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가지를 않는다고. 놀기는 많이 놀고 월급은 그대로 다 달라는 건 안 되거든.
  어디서 수익이 나야 종사자들한테도 수익을 분배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수익이 안 나는 데서 분배만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그 회사나 조직, 국가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망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 건의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저 많이 놀려 준다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하고, 위에서 시키면 매번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시키면 받아서 새로 건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자부에서 시키니까 한다, 또 서울시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기초단체가 시골하고 서울하고 같습니까? 운영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잖아요. 획일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위에서 몇 자 긁적긁적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오" 하고 내려 보내면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와서 해 내라니까 방망이 쳐주고 마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것부터 생각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해야지, 무조건 시킨 대로 할 바에야 조직이 필요가 없어. 의회가 무용지물이야. 할 필요가 없어. 행자부 지시 받아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 있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타구보다 앞서가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먼저 덜컥 할 게 아니라 다른 구하고 연대해서 이것은 기초단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스트라이크(strike)도 해야지. 앉아서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 기초단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류병하  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 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하고 별다르게 상이한 것은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하지 않았는데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 역시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 조건과 여건이 다 틀립니다. 상위법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식행위만 갖춰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도 새로 신설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개정도 해야 될 것이란 걸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저하고 견해를 달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비밀보장관계가 주인 것 같은데 사실상 휴무제 하는 것 하고 연가 축소는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게 되면 주요 내용에 제3조제2항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어떤 내용이 없어 신설되었는지, 법령의 비밀을 지정한다고 하면 법령의 어떤 어떤 것까지 비밀에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고, 여기 제2항에 보게 되면 정책수립이나 모든 사업의 등등 해 가면서 결정이나 사업에 부당한 것이 누설돼 가지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겼을 때, 그런 관계에서 누설돼 가지고 어떠한 차질이 있으면 책임 소관 관계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요사이도 보게 되면 도시계획 같은 것은 비밀이 누설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오늘 조례 개정의 주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언급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했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법령의 어디까지 비밀로 돼 있는가 짚어주고 어디까지 공개가 돼야 하는 건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주로 검토된 것은 전부 연가를 23일에서 21일로 줄이는 것 하고 또 주 5일 근무제를 위해 토요일날 휴무하기 때문에 월동기는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 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등이 엄청나게 흘러나갑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 걸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랬는데 이 법령은 개별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계획에 관련된 법안에도 보면 이러 이러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 통신에 관한 법에도 그렇고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복무규정에다 더 세분화해서 넣었다는 거지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3조제2항 신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신설내용이 없냐 이 말이요.
고현순  위원  전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 서 비밀로 정하게 되면 어떤 것 까지가 비밀이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건 개별법에.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를 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개별법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좋긴 좋네요.
  제가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보니까 연가를 6년 이상 23일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회사 같은 데는 1년을 근무해야 연가가 하루가 나옵니다. 1년에 하루가 나오는데 3년만 하니까 보통 열 며칠 되네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되고 일반 직장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혜택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관계 검토할 적에는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간단하게 보면 정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항상 극히 정리된 문구를 읽어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조례 개정을 바라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번에 잠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시끄럽게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날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행정국장께서 급히 호출을 당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와 가지고 전문위원이 기계입니까, 책도 찾아보고 자료 수집도 해 보고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구청이 사실상 약화시켜버리고 떨어뜨려버리려는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위원 지금 혼자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왜 일들을 매번 그렇게 합니까? 한 번 얘기를 했고 또 의장단에서 양해를 해서 이번 일을 구두상으로 통과를 시킬 테니까 신속하게 보내라, 보내라 몇 차례를 거꾸로 보내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구청입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며칠 전, 3일 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인원 증원하는 거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별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격식과 약속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딱 약속을 정해서 며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확보가 돼야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를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달라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별정직이면 일을 이렇게 던져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회 경시한다, 경시한다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니면 뭐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확실하게 떳떳하게 내놓고 여기서 떳떳하게 통과 받을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월 2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몇 째 주, 몇 째 주가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2회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무회의에서 전국을 통일시켜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쉬는 걸로 듣고 있는데.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거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손영상  포함이 안 됩니까?
배기한  위원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되니까 이야기 똑바로 해. 나중에 또 당하지 말고.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거기는 또 별도로 정하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복무규정이 거기는 주 5일제가 될지 6일제가 될지 그것은 별도로 정해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제2항 비밀엄수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위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관계공무원에게 지적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은 민원이라든가 당사자에게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공개해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묵인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라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한 결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영상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직무상 공무원의 비밀 엄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챙겨서 철저히 주의를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긴급동의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하기 전에 퇴장해서.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 관련해서요?
류병하  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서는 각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농성까지로 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 우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해서 내일 본회의가 있을 적에 수도이전 반대 결의를 의결을 해 줬으면 해서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것은 있다가 별도로 하기로 하고.
류병하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죠. 이것 끝나기 전에.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국장한테 얘기해 놓고 지금 이 시간은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단 이걸 마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병하  위원  행정국장하고 총무과장 가지 말고 여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위원장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요.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소관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검진업무 분야에서 2003년 5월 검사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기를 구입하여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가 암검진사업의 조기 정착과 적극적 예방 의료서비스를 위해 암표지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구민보건업무 분야에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제2조2항 별표 수수료액표 5. 검사란에 암표지자검사에 따른 수수료와 6.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에 불소도포 진료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서 간염검사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구민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입된 암검진 장비인 화학발광면역분석기(AccessⅡ)에 의한 암표지자 검사와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진료 등에 따른 수수료를 새로이 신설하고 또한 관계법규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소멸한 간염검사비의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의 『별표』 수수료액중 "5. 검사란"에 "다. 암표지자검사"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동조항 『별표』 수수료액중 "6. 구강보건과 진료비"란에 "나. 불소도포진료비"란을 신설하여 암표지자검사 및 불소도포 진료비의 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2003.8.18)되어 간염검사가 건강진단 항목에서 삭제됨으로써 간염검사비의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별표』 수수료액 중 "5. 검사란"의 "가. 간염검사"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혈액검사를 통한 조기암 발견을 위한 암표지자검사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산출내역을 검토해 보면 재료비와 감가상각비만을 감안한 수가로써 시중의 검사진료비보다 월등히 낮아 이용주민의 증대 및 국가 암검진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불소도포 진료를 새로이 신설하게 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충치예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위원입니다.
  화학발광면역분석기가 작년 5월에 도입되었는데요 이 분석기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현재로 AIDS검사는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25개 구가 다 하고 있고요 이 기계를 작년에 신규도입하게 된 것은 10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암표지자검사도 같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했던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4가지 암검사를 6,000원씩 받고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암표지자검사는 광진하고 구로, 동작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것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는 고맙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하시고 2층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고현순  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당일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검사하시면 됩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불소도포, 구체적으로 불소도포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 취학 전 어린이들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불소도포라는 것은 0.2%의 불소도포액을 약 1분 동안 입안에 도포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음식물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0.2%의 전문가 불소도포고요, 일반 초등학교 양호실에서도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퍼센트가 훨씬 낮은 0.02%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반복을 해야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이 종목은 6개월에 한번만 하면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유치원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취학 전 어린이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주로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영등포 전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 어린이한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박승석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소용액을 시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 용액을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한 종목은 전문가 불소도포라고 해서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되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박승석  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현재 그 약을 나누어 주는 것은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은 수가조례개정에 의해서 현재는 3,610원이고요, 이건 의료보험수가가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는 3,510원이었고요, 그것은 연동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암표지자검사를 3개 구청이 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데 돈 받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6,000원씩 받고 있고요.
박승석  위원  타구는요?
○의약과장  엄혜숙  타구도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병원급에서 하는 가격에 비하면 1/2정도 가격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건 구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가지에 6,000원이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사실 올해 2004년도 예산을 책정하기로는 지금 1,50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이후에 유료수가에 의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앞으로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구내뿐만이 아니라 AIDS검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여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AIDS검사가 서울시 각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실 인원의 보충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고현순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하겠는데요, 이 관계를 매달 나가는 우리 구보에 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병찬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상당히 큰 글자로 해서 내주시고요, 이것이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상당히 올 것이므로 인원관계도 검토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시행하면서 그건 보건소장님이 더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올 경우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엄 과장님! 구강불소도포가 성인들한테도 예방이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들한테.
○위원장  손영상  주로 몇 세 어린이들입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주로 취학 전 어린이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대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관내에 취학 전 어린이가 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었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가 31개교가 있고요. 그 중 어린이 전체가 3만 명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불소용액 자체를 시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용액 양치는 현재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도입한 것은 전문가 불소도포라고 해서 기간이 좀더 오래 유효한 그런 시술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요즘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참 행복하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 위원장께서 불소도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만 유치가 있을 적에 이갈이 하고 난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수수료가 AFP, CEA, PSA하고 CA125 이게 공히 6,0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그 다음에 일반병원에서 이것을 검사를 받았을 적에는 얼마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얼마지만 원가가 얼마인데 이 시술 내지 검사를 하는데 6,000원이 왜 드는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암표지자검사 산출내역을 보면 첫째는 시약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같이 합쳐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역을 보면 6,200원이라든지 5,800원, 6,300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를 할 때에는 그 3가지 검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공히 6,0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이 4가지 사항 중에 3가지 사항을 본다고 하면 여기서 6,000원씩 해서 삼 육 십팔 1만 8,000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엄혜숙  예.
류병하  위원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 재료비, 감가상각비 해서 전혀, 이를 테면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딱 그것만 받았지 그것에 대해서 더 남는 여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참고로 일반 병원급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희의 2, 3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조례안으로 내놓을 적에는 일반병원이 얼마인데 우리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이해를 더 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딱 6,000원 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저희는 사실 지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부담만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하고 감가상각비만을 구성으로 해서 원가산출이 된 것입니다.
박승석  위원  더 줄여서 받아야지 더 많이 받으라고 하면.
류병하  위원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가장비를 도입할 적에는 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민을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인데 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야지요.
류병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실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투입하면 반대급부로 아웃 풋(out put)은 그거에 대한 결과는 생산적이어야지 소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이고 또 기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경영마인드라 해서 그 부분까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당히 좋지 않게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취하하시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수가조례개정 안건이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현재 비좁지요. 아직 분소도 설치가 안 되었고요. 이게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저희 검사실 자체에서, 임상병리실이라고 해서 검사실에 있는 장비자체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더 장착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이 지금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병원들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암표지자검사라는 것은 일반 확진을 위한 검사는 아닙니다. 검사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검사는 하나의 스크린 검사로써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암을 확진하고 그것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신길철  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약과장  엄혜숙  구민의 1차적인 검사입니다. 검사에도 1차, 2차, 3차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검사로써 스크린 검사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길철  위원  초기진단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엄혜숙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계가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작년 5월달에 도입됐습니다. 내구연한이 AIDS검사장비는    
신길철  위원  이게 얼마에 들어왔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1억 700인가에 들어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의료장비로써 크게 비싼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기초적인 것만 검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또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계속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료적인 검사는 어떤 한 가지 검사만으로 확진되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민의 이런 1차적인 검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기계도 아니고 화학발광분석기가 ACCESSⅡ로 돼 있네요?
○의약과장  엄혜숙  그것은 모델명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신형으로 두 번째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혜숙  예, 작년에 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기를 하나 구입할 때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진단을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무한봉사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기기가 들어올 때는 그런 점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총무과장유종상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