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23일(토) 10시52분

  의사일정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중식  지금부터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주택 재건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이중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양평1동 포푸라연립 재건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우리 특위로 회부되어 5차례 회의를 통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청원이 주민편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지라 의결 보류되어 이번 제8회 임시회 1차본회의 의결로 우리특위에 재회부되어 다시 한번 면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이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규  위원  그동안 본 특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봤을때 재건축으로 유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본 특위위원들이 거의 납득을 했고 90년 5월 건축사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을 당시에 비해서 보다도 노후나 열화 부식 및 지반침하와 지하 누수로 인한 물의 정체상태 등이 진전되어 더욱 열악한 상태로 보여지며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하여 내구연도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 저희 임시의회에서 이를 더 뒷받침할 자료로 지반의 침하상태 조사와 중성화시험 간선도로변의 진동 영항 조사 등의 시험조사를 청원인 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특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는 재건축으로 유도됨이 타당하다는쪽으로 의견을 일치를 보고 이 세가지 조사에 대한 것은 청원인이 관계구청 공무원에게 이 세가지 조사의 결과를 추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중식  예!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최준화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중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우리 이영규위원 말씀과 같이 그러한 청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는 세가지 사항을 조속히 회신오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현지조사를 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기하신 다음에 25일날 11월 25일날 오후 4시에 다시 개의할 적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오늘 모든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중식   최준화   김형기   안주영   이영규
  양운섭   홍상기   권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