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5월 06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2005년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행정국 일부 과장과 팀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간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재난 및 재해관련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관계 행정기관 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 및 실무반을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다른 수습주무부서의 지정과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금번 제출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종전 별도로 수립ㆍ시행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예방ㆍ구조ㆍ복구관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비의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별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2004년 10월 11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준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조항을 살펴볼 때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 나열하였는바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제20조로 "안전대책관계관회의", 제21조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제22조로 "인력ㆍ물적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제23조로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규정을 따로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20조에서 31조까지 조별 번호 이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20개 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 수정이 있고 조례안을 변경시켜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미심쩍은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재난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분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류병하  위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전문가를 민간인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법적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될 건데.
○행정국장  정진  금년도에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위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10명 내외 정도로 민간위원이 위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한 100만원 이내에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물론 회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측 불허니까, 재난은 불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 뒷받침이 된 다음에 쓰고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이것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추경 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을 집행부 쪽에서 동의를 했는지?
○행정국장  정진  제2조의 정의부분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0조부터 쭉 나열해 주신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명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위원들이 30명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이라든가 각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을 보면 전문성에 맞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두 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위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개편이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때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행정국으로 됐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사회건설위원회로 갔다가 우리 행정위원회로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5월 4일날 받아서 충분히 검토도 못한 상황입니다. 조직개편은 지난번 임시회 때 다 되었던 사항인데 왜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진  먼저 이렇게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 증원을 해 줘서 지난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효력발생은 과가 설치돼야 됩니다. 보임발령이 돼야 되는데 인사가 3월중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벚꽃행사도 있어서 5월 1일날 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발의할 때는 치수과 분장사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발의 시점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쪽으로 제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발의가 끝나고 임시회가 열리면서 하는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오게 되는 묘한 시점에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 조례 자체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비상시에 기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기구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로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은 지난 임시회 때 됐는데 5월 1일날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나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별 재난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두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심의위원회를 가도 전문가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의 유지라든가 또 구청에 와서 인사나 좀 잘하고, 많이 왔다갔다해서 눈에 많이 띄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김성렬 위원이 지적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가 60~70%는 되어야 되겠다, 그 나머지는 지역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심의안 자료 같은 것도 이것을 보십시오. 건설교통국 치수과야. 2005년도 1월달에 만든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걸 참고해서 심의하라는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때 당시의 묘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직제가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깔아주는 자료의 표지마저 2005년도 1월달 건설교통국 치수과 것을 갖다 주는 이런 성의없는 행정난맥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이용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원의 전문성 부분은, 특히 이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아주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70%가 아니라 80%라도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1월달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표지만 바꿔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원본 자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저희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작성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결재한 원본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국장님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부족도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회피하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월달 표지를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위원회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명백하게 건설교통국 치수과로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어느 위원이 제대로 보고 심의에 참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앞으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고 뭐고 이미 지적된 사항은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걸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이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해 줬고, 5월 1일날 편성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다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로 갔다가 5월 3일날 다시 행정위원회로 돌려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니까 위원들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시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회식 끝나고 나서 자료를 넘겨주니까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 자체를 한 번도 못 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토의를 해야 좋은 안이 나오는데 아무 검토도 없이 하려니까 위원님들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수정안 21조5항을 검토해 보니까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례안에다가 이런 것까지 명시해도 되는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표창을 하면 되는데 조례에 명시를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조3항에 보면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본문에서 보면 임기, 예산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진  순서는 조례가 제정되고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포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꼭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포상문제를 조례에서 해 주면 조례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에 좀 여유롭습니다. 사실은 규칙으로 해도 좋지만 조례에서 표현을 해줘도 좋습니다.
류병하  위원  행정국장 말씀대로 규칙에서 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본문에 꼭 표기를 해야 되는지?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조례에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례에서 해주면 포상의 위상이랄까 그런 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재난안전기구는 몇십년 전부터 쭉 있었죠?
○행정국장  정진  예.
안주영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국이 바뀌어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수년 동안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청 행정국에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행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법이 강화되면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하고 행정국으로 왔을 때의 장단점을, 위원들한테 전에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국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아!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 안이 건설교통국으로 갔다가 4일날 여기로 왔다는데 위원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뭘 하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조리있게 왜 옮겨야 되는지 장단점을 얘기해 줘야지. 그걸 알아야 옮기든 말든 하지. 왜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이런 위원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은 설명을 해줘야 돼.
  전 기구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판단을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면 아! 이게 이래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좀 들읍시다.
○행정국장  정진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재난이 났을 때 처리하는 업무가 여러 과 국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법으로 통합적으로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치수과, 민방위과, 감사담당관 등 여러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사무관을 하나 증원을 시켜줘서 이번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난업무는 법 이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만 하면 그게 그것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고.
  내가 의원 생활 오래하면서 보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뀐다거나 하면 꼭 이런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실 소모가 많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구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정권만 바뀌면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고 그런다고. 이것 다음에 분명히 또 바뀔 거예요. 이런 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을 하게끔 행정국에서 소신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관련부서에 충분히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또 제대로 안 올라오면 안 돼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조항을 추가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제20조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①본부장은 대책본부 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①본부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 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①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0조 자문단의 기능을 제24조로, 제21조의 자문단의 구성을 제25조로, 제22조 임기를 제26조로, 제23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제27조로, 제24조 자문단 회의를 제28조로, 제25조 자문 및 안전점검요청을 제29조로, 제26조 의견청취를 제30조로, 제27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를 제31조로, 제28조 간사를 제32조로, 제29조 수당 등을 제33조로, 제30조 운영규정을 제34조로, 제31조 시행규칙을 제35조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심의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기구운영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자연재해대책법중 기금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금의 적립 및 운영 관리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법정 적립 금액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적 적립액의 30/100이상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용도 등에 사용하여 구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서 금번 제출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구성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한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주민에 대한 지원, 하천 하수도정비사업, 제설용 장비구입, 긴급구조 장비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기금은 현재 19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기금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구민들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성금이 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성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저희가 기타수입금으로 수입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일단은 우리 기금으로 다 편입을 시켜야…
○행정국장  정진  일단은 전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19억 4,000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86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16년?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말입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수해를 많이 입고 침수가 됐을 때 이와 유사한 기금들이 활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86년도부터라면 그때 쓰고 남은 돈도 여기에 편입이 돼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연간 단위로 따져서 30/100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측해 봤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보통세의 1/100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면 그 예산이 4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30%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 해에 쓸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재난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어떤 재난 건물 내지 시설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이 기금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치수 예산에 다 편성을 해 놓지만 불가피하게 풍수해가 나서 복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한 3억 정도 있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가 됐는데 역지변을 설치하는데 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성배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변경된 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팀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제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제 구세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가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 각각의 과세표준을 상위법인 지방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지방세법상 지방세 세율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의 표준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조문을 정비하여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이며 재산세로의 통합과세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및 제3절 종합토지세편 제28조, 제29조 삭제 안은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지방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었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지방세법 제181조, 제182조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조문상에 "토지"를 삽입한 것이며 개정안 제18조, 제2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상 근거 조항을 "법 제184조"에서 "법 제186조"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과세표준), 제21조의2(세율)는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 제187조, 동법 제188조, 동법 제189조, 동법시행령 제138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1조의2 제1호 다목의 (3)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는 입법형식상 "제(1) 및 제(2)외의 토지"로 자구정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전문위원이 쓴 검토의견중에 제21조의2 제1호 다목의 (3)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는 입법형식상 "제(1) 및 제(2)외의 토지"로 자구수정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전문위원한테 와서 지적이 돼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까지도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니까 비로소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이런 걸로 봐서 이것도 수정안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오인영  자구정정은 수정동의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재산세를 주택하고 토지를 종합토지세로 합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종합부동산세요.
안주영  위원  땅하고 건물을 합해서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열람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일반주택가격에 대해서만 4월 30일…
안주영  위원  그런데 그 열람에는 가격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산출근거는 본인이 희망하면 보시도록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보다 세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일반주민들은 그 금액을 보고 내가 금년에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봐야 가격에 대해 실제 얼마가 나올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가격만 산정해 놓고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달 말까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는데 뭘 알아야 이의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토지에 대해서 예년에 하던 예하고 똑같습니다. 토지도 세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격이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안주영  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만 알면 수십 년 동안 냈기 때문에 거의 안다고. 지난번 공시지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얼마를 더 내는구나, 줄어드는구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공시지가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알면 이번에 조금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물하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 값은 얼마를 정한 것이고, 건물 값은 얼마로 정해서 결국은 얼마가 됐구나 이런 게 없고 토털 금액만 나오니까 주민들은…
  똑똑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작년보다 한 배 반이 나온다는 둥, 10%가 줄었다든지 이래야 이거 보고 '돈이 많이 나오네'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주고, 이의 제출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알려 주겠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횡포예요. 내 집이 땅값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니까 토털해서 얼마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당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얼마 더 나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이의신청을 하든 가만히 있든 하지.
  그렇지 않고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그때 왜 이의신청 안 했느냐 이러는 것은 옛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세금에 대해서 많다 적다하는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담이 적게 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 많이 나왔을 때 이의신청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50% 세금 매길 것을 45% 세금 매기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영등포에 아파트가 반, 단독주택이 반 되는데 아파트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지. 아파트는 평당 얼마인지 다 공개적인데 단독주택은 너무 답답하더라고.
  우리 주민들은 모르겠대. 그 궁금증을 왜 안 풀어줘요? 그래서 차라리 연기를 해서 다 안 다음에, 이게 또 매매가하고 또 틀려요. 거기서는 80%라고 하는데 50% 되는 것도 있고, 90% 되는 것도 있고 60% 되는 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개해서 이것 산출할 때 당신 땅값은 얼마요, 집값은 얼마요 이렇게 해주면 어! 저건 아닌데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땅값하고 집값을 본인이 알고 싶으면 따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된다는 걸…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은 총 주택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율이 있으니까 곱해보면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까지 계산하기는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재산세가 대략 얼마냐 물어오시면…
안주영  위원  그걸 곱하기 얼마를 해서 세금이 얼마 나왔다고 알려주면 아! 내 집값이 얼마구나, 이대로 놔두면 재산세가 50% 오르겠네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은 전문가 아니면 전혀 모른다고요.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부랴부랴 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시에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자료를 확보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단독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난번에 행자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예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로는 단독주택은 작년도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자료가 나오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 의견은 이의신청이 나올 때까지 여유를 줘서 주민들이 그걸 알고 이의신청할 기회를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번에 개인한테 전부 통보가 가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튼 그걸 참고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어느 민원인의 물음에 본 위원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약간의 미스(miss)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세로 바뀌는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토지세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건물의 지하에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위락시설에 대한 종토세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전부 다 포함해서 부과시켰죠?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락시설이 부합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주가 다른 곳에 부동산이나 물건이 있어서 세금을 2,000만원을 낸다면 지하에 100평 세입자는 그 100평의 위락시설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얼마,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얼마, 경기도 양주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건물은 얼마 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총 합계 얼마로 나오면 위락시설 세입자는 세입자의 위락시설에 부과된 금액만 내면 되는데, 전체적인 고지서를 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2,000만원의 세금을 100%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내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 궁금증을 풀어주마 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 제 질의가 맞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내역별로 전부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락시설 중과부분에 대한 세금이 따로 얼마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인이 세입자한테 나머지 부분까지도 전부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중과부분에 대한 세금은 세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이 산정은 가능한데 이것을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고, 또 세입자가 담당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도 정확히 안 알려주고, 꼭 건물주가 요구했을 때만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답답한 사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세입자도 요구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부과1팀장  안원선  부과1팀장 안원선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도 다 구분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먼저 있던 송영기 과장은 전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민원인을 보내려다가 못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궁금증은 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인을 부과1팀장한테 보낼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금액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팀장  안원선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구청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 세법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안주영  위원  세법이 아니고 실제로 가격 매긴 곳.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부과과 평가팀에서 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몇 개 찍어서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율대로 곱해서 산정된 가격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편차가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한 번 인근 주택지와의 가격 같은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지정한 집이 얼마 얼마다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표준주택.
안주영  위원  그런데 부과과에서 금액 매긴 사람은 그것만 알고 동네를 모르잖아요. 몇십년 살아보니까 여기는 좀 편리하고, 여기는 조금 낡았다, 여기는 조금 뒤라 쌀 것이다 이런 걸 현실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뜬구름잡기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핑계는 기준지가에다가 거리 해서 몇 번째 집이니까 얼마얼마 싸게 해서 당신 집을 얼마요 그렇게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거기를 아는 사람, 공무원이나 주민들, 구의원이라도 그 동네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지, 지금은 아는 게 비밀도 아닌데 지금 마냥 그 동네에 전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쭉 내려오는 지가를 무시하고 표준지가만 가지고 값을 매기니까 엉망진창이야. 정말 이건 엉망진창이지. 지금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거 낸 사람이 생전 이 동네에 한 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면에서 떠 가지고 이 금액을 매긴다는 자체는 굉장한 실수라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 권리를 너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구청장님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준비기간도 너무 촉박했고, 실제로 일선에서 법정기일에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방법은 생각도 안 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무리하게 시간 내에 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복덕방을 통하든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을 통하는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견없이…
  옛날에는 그런 의견을 들었죠? 한 10년 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근무한 동 담당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도면 한 장 가지고 돈을 매기니까 얼마나 오차가 많겠어요? 진실한 것은 하나도 못 찾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결하자고. 가만있지들 말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번 달에 개별적으로 가격이 전부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통지가 나가면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절차를 밟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질의를 계속 못하겠는데, 그 답변은 하나마나한 답변이에요. 옆집을 보면 분명히 우리보다 비싼… 실제로 싸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비싸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은 다 안다고. 그런데 도면 떠 가지고 값 매기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야. 값이 바뀌어 가지고 난리들 났다고.
  명색이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면 무슨 수를 쓰든지 최대한 접근해서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바쁘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해서 1년에 할 일을 지금 한 달에 해치우는 거라고. 그건 인정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공무원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쫓아다니면서 너 그때 왜 잘못 평가해 줘서 세금 많이 낸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옆집도 돈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동이면 동, 통이면 통 주민들을 반 정도 모이게 해서 이 집은 이래서 비싸고, 저 집은 저래서 쌉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놔도 주민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알까말까 다 덮어놓고 비밀로 해 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재산세 낼 때 한 번 해 보세요.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 저거 할 때는 동사무소에 좀 아는 사람이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저것이 법정일자를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달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부탁합시다.
  이제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구분이 없으니까 세금 나왔을 때 단독주택은 토털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만 길을 터줘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가격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달 말까지 하시고, 세금 나온 게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과다하다, 하자가 있다고 이의신청하시는 절차는 별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집값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만약 저희가 적용한 가격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매긴 가격이라면 정정이 가능하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하게 하지 말고, 집집마다 당신 집은 금액이 얼마라고 갖다 주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통지가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그때도 고칠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미 개별적으로 통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소유주한테 주택가격이 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뒤에서 답변해 봐요.
○부과1팀장  안원선  엽서로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 나갔다잖아? 우리집에 안 왔는데 왜 자꾸만 나갔다고 그래?
○부과1팀장  안원선  엽서는 10일 이후에 나갑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못 받았는데 나갔다고 그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 큰 일 나.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달 말이면 받고 뭐하면 시간 없어. 그러니까 옆집하고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의신청하게 한 달이고 연장해 줘야지 지금 이대로 한다는 건 폭거라고, 폭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의신청을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법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고. 나중에 세금 나와서 이의신청할 때 토털 금액을 늘이고 줄일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자체가 잘못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산출된 가격에 이의가 없는데, 거기다가 세율만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사실상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지금 이의신청 절차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마지막으로 가을에 세금이 나갔을 때 분명히 집단민원이 됩니다. 수백명이 와서 왜 저 집은 싸냐고 이렇게 되면 또 구청 난리 한 번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를 안 하고 지금 시간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도 구청 편을 못 든다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이번 달에 이의신청 기간을 동안 홍보를 제대로 해서…
안주영  위원  빨리 보내서 본인이 빨리 알게 해야지. 공람은 열 명중에 한 명도 안 해요. 내가 공람 몇 사람 했느냐고 하니까 몇십명밖에 안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들은 나라에서 잘 해 주겠지 하잖아요. 이게 어그러지면 민심은 혼란스러워져서 집단민원이 돼서 싸움하고 난리난다고요. 빨리 보내 줘서 빨리 알게 하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 변경 등 조례준칙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건설임대는 149㎡, 매입임대는 85㎡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셋째 미분양 주택 및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개정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주택은 없으나 후일을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3/1,000에서 1.5/1,000로 적용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면 규정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이며 종전의 감면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조문정비이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2005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적절한 조문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토록 함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세까지 감면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장재단"이라고 정하여, 감면대상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 범위 확대가 건설임대 1항과 매입임대 2항 별도 규정에 있어서 건설임대는 60㎡에서 149㎡까지 재산세 25% 감면인데, 매입임대는 60㎡에서 85㎡까지 감면확대로 재산세 25%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과연 지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적은 평수를 더 확대시킨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배가 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배도 차이가 안 나고 25% 감면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준칙안에 따라주는…
이용주  위원  우리가 더 이상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침사항으로 하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법에서 그렇게 해 놓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준칙안을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꿀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15조 2항에서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두고 있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보조금을 줘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50/100을 면제토록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또 전문위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정하여 감면대상이 불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이 모든 사항을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준칙안 대로 따라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침으로 받아야지, 조례를 바꿔달라고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시간낭비예요. 이 이상 달리 명칭을 바꿀 수도 없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만약 바꾼다면…
이용주  위원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바꿀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준칙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5년간 재산세액의 50/100을 면제토록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수정 검토해서 올리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어떤 형태로요?
이용주  위원  행정자치부로 우리는 재산세의 50/100 면제를 못 한다, 우리가 지원금까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일단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류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 주시고 추후로 보완될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되는데, 행자부지침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조정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세제개편에 따른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5년간 재산세에 대한 것은 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행자부의 뭘 받을 수가 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틀림없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건설임대나 매입임대도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범위로는 큰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면제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영등포구청은 아예 세액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요구하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안 제16조에서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은 여기에 법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정을 안 해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재산세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으로 변경되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관련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수수료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시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요율은 현재 지적과에서 발급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준용하여 1개년치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부과과에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종목 및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은 유사한 종목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뗄 때 500원을 내야 떼어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전에는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왜냐하면 전에는 주택에 대한 가격발급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확인원을 발급 받을 때 5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전에 공시지가 할 때 돈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가 할 때는 땅값만 필지당 500원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때 건물은 안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건물은 없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500원 받던 것을…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500원을 받고 이번에 새로 건물가격을 산정해서 가격이 나오니까 그것을 500원씩 받겠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내던 500
  원을 새로 내게 만드는 거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이것은 발급을 안 했던 것인데 새로 생기면서 지가확인원하고 똑같이 받겠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것은 대지하고 건물하고 묶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지, 건물 구분이 없어지고 몰아서 주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받았다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것만은 따로 나오는데 주택은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계산을 하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서가 필요 없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없었죠. 전에는 가옥대장만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부러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데 앞으로 융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은행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안주영  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그런 게 생긴 다음에 차후에 결정할 문제지, 지금은 집 가지고 담보할 때는 대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은행에 갖다줘야 담보로 해주죠. 가옥대장만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대지하고 같이 들어가야 담보로 인정이 되고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담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땅만 한다든지 건물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땅 임자가 따로 있고 건물 임자가 따로 있는데, 건물 임자가 건물 등기만 은행에 갖다주고 돈 필요하니까 융자해 주시오 이게 안 된다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융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은행에서 기본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개별주택가격이 나왔잖아요? 그것 가지고 은행에 가면 절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구청에서만 써먹는 거지 등기소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을 때는 등기소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데 앞으로 국세도 이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됐을 때 국세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이를 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확인서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어디다 써먹어? 그게 부동산 매매하는데 들어가는 서류도 아니고, 은행에서 돈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류도 아니고 이 서류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구청하고 주민하고만 관계되는 서류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민들께서 요구하실 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해주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가확인원이 5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500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개별지가 할 때도 500원 받아야 되고, 이거 할 때도 500원 받아야 되고 그러면 벌써 그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하려면 1,000원을 내야 되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지가확인원을 따로 받으면 그것도 500원…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가확인원을 없애버리고 이걸 500원 받든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것은 저희들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장 6월 1일부터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면 떼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 셈이죠. 이걸 필요로 할 때는 500원을 내고 떼어야 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만 100원이라도 혹이 안 붙게 해서 편리를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세요.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지금 당장 주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고시를 하지만 일반 건축물은 고시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하고, 주택이 토지하고 붙어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놓는데, 당장 6월 1일 이것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이 어떤 서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데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모든 행정은 무료로는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수수료 규정을 정해놓자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서 그걸 떼려면 돈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아파트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없잖아?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 가진 사람만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는 매매할 때 돈 받고 뭐 떼어주는 것 있어?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일반주택도 매매할 때 돈 받고 떼어주는 것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시지가는 당연히 떼어줘야지 그것 없이 되나?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아파트는 매매할 때 필요 없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일반주택도 필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필요 없다면 이걸 뭣하러 만들어?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해주려면 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사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싸게 한 250원으로 합시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확인원이 장당 500원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도 그것하고 행정수요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500원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그쪽 얘기이고, 100원, 2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으면 안 된다며? 뭘 무료로 해주느냐 그러니까 250원으로 줄여 가지고 많이 떼어야 되겠네? 그건 그쪽에 물을 일도 아닌데 내 생각은 그래요.
  아파트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며? 사실 아파트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열 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하여튼 이건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수수료를 조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안주영  위원  그 얘기죠. 이것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주민들한테 줄여줘도 하자 없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데 지가확인원은 500원인데 건물만 250원으로 한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같은 확인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500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가확인원도 내리면 어때? 그러면 지가확인원도 내리자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다른 구청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생겨 가지고 단독주택 가진 사람만 애매하게 다만 100원이라도 피해가 가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자꾸만 부정하지 말고. 아파트하고 틀리잖아?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확인원은 공동주택도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5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가확인원이 없다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주택에 대한 확인서를 떼면 똑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파트나 단독이나 500원씩 똑같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안주영  위원  10일 이후에 당신네 집값이 얼마요 하고 다 보낸다며? 그러면 그 용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정부에서 도장 찍어 가지고 보낸 것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뭣하러 가서 500원 내고 뭘 또 떼어? 똑 같은 것 나오는 건데.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떼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떼어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요구를 안 하면 안 떼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시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할 때 우리가 그 증명을 발급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짜로 해줘도 되겠네?
○위원장  오인영  어떻게 수수료를 조정할까요?
안주영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양평정보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써 양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구립도서관 건립을 요망하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권 중심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평동 3가 88-1번지 896.2㎡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건립비는 국비 6억 8,240만원과 시비 32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7억 3,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의무와 도서관, 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의무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당산동 121의 22 남부교육청 내의 915석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이 유치원 42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81개 시설이 있고, 총 6만 91명의 학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부지의 실태를 조사한 바, 동 부지는 2004년도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양평동 거성아파트 주민 등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 취하 후 2005년 1월에 토지주가 우리 구에 대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여 현재 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공가로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은 170m 이내의 근접지역에 3개 아파트 단지 1,831세대가 있고, 양화중학교ㆍ양평중학교ㆍ선유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제과와 강서세무서 등이 있어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억 8,240만원, 시비 32억 2,000만원, 구비 18억 3,198만원 계 57억 3,438만원이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비보조금 32억 2,000만원중 25억은 2005년 4월 1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지 692㎡, 지하1층, 지상4층 1,696㎡로 본 계획안과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경우를 살펴본 바,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간 수입은 약 1,200만원, 연간 지출은 약 3억 5,200만원이며, 이용 인원수는 1일 평균 440여명, 연간 15만 5,046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시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25억은 기 내려와 있고요, 그 외에 건축을 할 때 6억 8,000만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시비는 부지매입비 25억 이외에 건축하는데 7억 2,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만 약 14억 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5억을 기 받아놓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지금 부지매입비는 23억 2,30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감정가로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 승인이 나면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시비가 전액 나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지구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물 지을 때만 국비, 시비하고 14억 주면, 건물신축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건축비가 약 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건축비가 약 3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25억이 있으면 건물 짓는 거네? 14억 받아온다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시비하고 국비 나오는 게 14억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국비하고 시비에서 14억 받아오는데 건축비가 32억이니까 20억 정도 들어가면 신축이 되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구 예산은 건축비로 18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비 전체가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14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18억 3,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현재 공시지가가 23억 2,300만원 나왔습니다. 감정을 세 군데에 의뢰했는데 평균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대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저희가 한국 감정원하고…
안주영  위원  그게 아니래도. 공시지가는 한국감정원 얘기 꺼내지 말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원에서 땅값을 정하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공시지가는 평당 49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495만원이면 약 500만원이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당 124만 3,8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딱 공시지가의 배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건물비는 없잖아?
안주영  위원  건물비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여기서 23억의 감정가는 비록 건물이 오래됐지만 건물도 감정가 나온 만큼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건 알아. 건물비 안 주면 현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안다고. 공시지가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공시지가가 평당 495만 8,000원이고 감정가는…
  안주영  위원  아니, 평방미터(㎡)로 얘기하자고. 여기 평방미터로 돼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평방미터로요?
안주영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평방미터로 124만 3,807원이고요. 감정가는 18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배는 안 되고 1.5배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자료에 227만원으로 나온 단가 이건 뭐예요? 앞에 한국감정원 남부지점 해 갖고 파란 색깔로 돼 있는 227만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건 227만원이 아니고 22억 7,000만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합한 총액입니다. 227만원은 토지 값의…
안주영  위원  단가가 227만원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2억이에요? 227만원 쓴 그대로지. 맞잖아.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이건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안주영  위원  맞잖아. 227만원이지, 22억이 왜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게 감정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더블(double)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평균을 하면 227만원 조금…
안주영  위원  이게 227만원이면 124만원에 2 곱하면 거의 그 정도 나오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평균을 하면 산술평균값이 211만원입니다. 감정을 세 군데 기관
  에 했기 때문에 감정가…
안주영  위원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4만원이라며?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124만 3,000원.
안주영  위원  그게 227만원으로 올라간 거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211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아휴, 저 사람 대단히 막혔네. 한국감정원 남부지점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거기 것은 22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그러면 거의 2배 되는 거 아니오? 그래서 결론이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너무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다른 데로 자꾸만…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사면 한 1.5배, 1.6배. 건물 분은 포함이지. 부숴버릴 거지만 얼마 안 되니까 건물 분 2억원은 우리가 일부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우리는 건물을 하나도 안 쓰고 부숴서 돈만 드는데 고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 분은 그 값을 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에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 의뢰를 했고, 또 토지소유주가 또 한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이용주  위원  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안주영 위원은 건물 값이 됐든 토지 값이 됐든 토지의 단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안주영  위원  그래. 이게 너무 많다 이거지.
이용주  위원  거기에 '맞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약 2배가 되는데 우리가 땅 많이 사잖아. 그 경우에는 공시지가하고 현실가인 감정원 시가하고 대강 몇 % 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1배냐, 1.5배냐 그런 걸 알려달라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저희 과에서는 땅을 매입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보통 1.5배에서 1.6배 이 정도 나온 데가 많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1.5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 보다 많이 비싸니까, 하기야 땅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땅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는 게 원칙이오. 그런데 이게 보통 상례보다 비싸니까 구청에서 정당하냐, 아니면 무조건 사려고 하는 거냐는 것을 그쪽에다 물어보는 거요.
  구청 땅이면 구청장 대신들 앉아 있는 거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정당하다든지 그 감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본 결과는 보통 공시지가의 1.5에서 1.6배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평균  값으로 할 때 한 1.8배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1.8배 이상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그렇지만 저희들은 감정을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정당한 가격이라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배경과 추진경위 등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결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합의하여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방범용 CCTV를 맨 처음 설치 운영하였고, 그 결과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강남구의 운영 효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우선 강남구가 이 일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 등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50대 50씩 부담키로 의결하고, 방범용 CCTV 설치희망 자치구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문의  확인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각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최상의 규약안이 되
  도록 노력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규약안을 구의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약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작성된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정 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현안 공동사업인 방범용 CCTV 공동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규약안은 각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어 본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수정동의가 불가하므로 규약안 조문의 심사보다는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표준안대로 의결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방범용 CCTV 설치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방범 CCTV 설치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며,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앞으로 구성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 받아 금년도에 48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본 규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2004년 12월 17일 이미 창립총회를 가졌고,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는 지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신고는 마쳤는데 이 규약안은 각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12월 31일 이미 서울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인데 지금 와서 의결해 달라고 규약안을 내놓으면 어떡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니, 협의회 설립신고는 그때 마쳤지만…
이용주  위원  협의회 회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그 명단 주실래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25개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5개 구청장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여기 상정된 이 안건은 수정동의가 불가하다는 규약을 해놓았는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왜 그러냐면 각 구청 협의 하에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 개 구에서 이걸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뭣하러 올려놔요? 참, 희한하게 해 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만 있는 것인데.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시행정협의회규약안의 의회 통과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도봉구 같은 데는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왜 유보가 되었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의회에서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왜?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재  여기 자치구에서 CCTV지원을 받는 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안 받겠다?
○전문위원  김찬재  예, 안 받겠다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 자치구는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구 같은 데는 예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국세를 지원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이유가 있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냥 유보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저희들은 작년도에 이미 2억 4,0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협의회에서 다시 2억 4,000을 보조받아서 총 48대의 CCTV를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자치구별로 뭔가 좀 영업을 많이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 다른 구의 예산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강남구는 나보란 듯이 영등포구가 되었든 어느 구가 되었든 자치구에 우리는 돈을 내려보낼 테니 너희 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치사한 감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건 유보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아, 2억 몇 천인가를 주는데 그걸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 성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지금 덜커덕 2억 4,000 준다고 해서 고맙다, 받자 해서 받는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속을 따져보면 2억 4,000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강남 같이 구세가 좋은 데서 받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세제가 좀더 형평화가 되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배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강남 쪽에 편중된 그런 세제로 인한 그런 걸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받아오는 게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도 미안한 감이 드는데, 48대 설치해 봐야 1개 동에 2대씩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개 동에 2대씩인데. 예를 들어서 4대씩이라면 몰라도 면적이 넓은데 2대씩이면 여기다 설치했다가 6개월 후에 다른 데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요. 이게 다 지원도 안 되고요. 하여튼 일단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장들이 모여서 오케이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대부분 구에서 전부 통과…
안주영  위원  벌써 열 몇 개 구 구청장들이  모여서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실속을 따진다고 하면 자존심 크게 상할 일도 아닙니다. 이게 강남이 여건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저희들이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요. 구청장들이 오케이 한 건데 또 영등포구만 이걸 유보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서 가는 거예요. 구청장들이 의회의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오케이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오케이 한 건이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영등포가 못 살고 또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2억 4,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이고 또 2억 4,000을 한마디로 강남구에서 보태준다는 것인데 우리 이용주 위원님,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준다는 예산 받아서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용주 위원님!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는데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용주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반대로 왜,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서울시 24개 구청에 이 방범CCTV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본 위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서 상당한 방범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강남구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치면 강남구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참, 다른 구에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데 대해서 강남구 의원들이 존경스럽군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2대밖에 안 돌아간다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림동쪽 담장 허문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요. 그러면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에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직 이게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동에도 몇 대씩 설치할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만 담장 허물기를 한 동네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현재는 정확히 어느 지역에, 대림동쪽에 설치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담장 허문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담장 허물지 않은 동은 앞으로 영원히 가망성이 없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 재정이 좋아지면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14시 4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4일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주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건으로 위원님들 계속 수고를 하시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회기 때 통장 임기가 전에는 2년에 4년을 할 수 있는 것을 통장 청원으로 3년, 3년으로 6년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후속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인 주민 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어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 해촉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에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여 현 법대로 보장하고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5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16개구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제한이 없고 12개 구는 60세 이상, 62세, 65세로 정하여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통장 임기를 묶어둔 자치구는 4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25개 구청에 4개 구청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만큼 통장의 임기를 줄여놓은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연구검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위촉에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4항제5호 중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는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규정과 맞추어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오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묻기보다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 들여서 구청으
  로 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른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과장까지 와서 극구 말리면서 '제발 좀 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통반장설치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임기에 따른 통장 운영 면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연령의 상한선을 65세로 두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수정의결을 하셔서 60세와 2년의 1회 연임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개정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고 저희도 받아들였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또 통장단에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지역 현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원님들의 뜻이 지난번 개정조례 때도 반영 했듯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 온당 하겠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정조례안은 원래 구청에서 내주시는 게 예의인데 우리한테 떠밀었다는 것은 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 웬만한 조례안은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의원 개인별로 내더라도 절대 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말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안별로 다르기는.
안주영  위원  사안별로 다르지.
이용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통반장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 전 의장을 하시던 안주영 선배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그 동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내부규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장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합이 되거나 이 통장의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 동장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럴 때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묶어 놓으면 탄력적이지 아니하고 또 불필요한 것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반기별로… 1년에 한 번 연말에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당해연도 11월 31일날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20명씩 바뀌면, 30명이 바뀌면… 대개 58세가 37명, 57세가 45명이 되는데 40명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고 또 동별로 봐도 몇 개통이 있는데 많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6월말하고 연초 이렇게 하는 것도 통장이 바뀌는 숫자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도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저는 영등포3동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정말 동장들이 오셔서 1년, 2년 동안 계시면서 통장들하고 그런 관계, 저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소위 말
  해서 능력이 없는데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 해 주는 걸로 당연시해서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동장들이 확실하게 자기 임기 동안에 통장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능력없고 부족한 사람은 정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한꺼번에 몰리면 동에도 지장이 있고 우리 구정에도 지장이 많으니까 60세가 넘었을 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6월말하고 12월말에 해촉하는…
김영진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요.
안주영  위원  그것만 삽입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진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제5호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 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안동수
  부과1팀장안원선
  법인관리팀장마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