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5월 06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2005년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행정국 일부 과장과 팀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간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행정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재난 및 재해관련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관계 행정기관 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 및 실무반을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다른 수습주무부서의 지정과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금번 제출한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ㆍ통신ㆍ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종전 별도로 수립ㆍ시행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예방ㆍ구조ㆍ복구관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비의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별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2004년 10월 11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준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조항을 살펴볼 때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 나열하였는바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제20조로 "안전대책관계관회의", 제21조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제22조로 "인력ㆍ물적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제23조로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규정을 따로 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20조에서 31조까지 조별 번호 이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20개 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 수정이 있고 조례안을 변경시켜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미심쩍은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재난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 10명 내외 정도로 민간위원이 위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한 100만원 이내에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0조부터 쭉 나열해 주신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명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영등포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위원들이 30명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이라든가 각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을 보면 전문성에 맞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두 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위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행정기구개편이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 증원을 해 줘서 지난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효력발생은 과가 설치돼야 됩니다. 보임발령이 돼야 되는데 인사가 3월중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벚꽃행사도 있어서 5월 1일날 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발의할 때는 치수과 분장사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발의 시점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쪽으로 제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발의가 끝나고 임시회가 열리면서 하는 조직이 구성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과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로 오게 되는 묘한 시점에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 조례 자체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비상시에 기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기구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나 김성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별 재난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두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심의위원회를 가도 전문가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의 유지라든가 또 구청에 와서 인사나 좀 잘하고, 많이 왔다갔다해서 눈에 많이 띄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김성렬 위원이 지적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가 60~70%는 되어야 되겠다, 그 나머지는 지역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심의안 자료 같은 것도 이것을 보십시오. 건설교통국 치수과야. 2005년도 1월달에 만든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걸 참고해서 심의하라는 이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때 당시의 묘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직제가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깔아주는 자료의 표지마저 2005년도 1월달 건설교통국 치수과 것을 갖다 주는 이런 성의없는 행정난맥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현재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치수과에서 1월달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표지만 바꿔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원본 자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저희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작성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결재한 원본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행정위원회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명백하게 건설교통국 치수과로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어느 위원이 제대로 보고 심의에 참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의 시작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이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해 줬고, 5월 1일날 편성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이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다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로 갔다가 5월 3일날 다시 행정위원회로 돌려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니까 위원들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시고…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토의를 해야 좋은 안이 나오는데 아무 검토도 없이 하려니까 위원님들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23조3항에 보면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본문에서 보면 임기, 예산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뭘 하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조리있게 왜 옮겨야 되는지 장단점을 얘기해 줘야지. 그걸 알아야 옮기든 말든 하지. 왜 옮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이런 위원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은 설명을 해줘야 돼.
전 기구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판단을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신껏 얘기해 주면 아! 이게 이래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좀 들읍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의원 생활 오래하면서 보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뀐다거나 하면 꼭 이런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실 소모가 많더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구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정권만 바뀌면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고 그런다고. 이것 다음에 분명히 또 바뀔 거예요. 이런 게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을 하게끔 행정국에서 소신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조항을 추가하여 대책본부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제20조 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①본부장은 대책본부 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21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등 ①본부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 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계구축 ①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0조 자문단의 기능을 제24조로, 제21조의 자문단의 구성을 제25조로, 제22조 임기를 제26조로, 제23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를 제27조로, 제24조 자문단 회의를 제28조로, 제25조 자문 및 안전점검요청을 제29조로, 제26조 의견청취를 제30조로, 제27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를 제31조로, 제28조 간사를 제32조로, 제29조 수당 등을 제33조로, 제30조 운영규정을 제34조로, 제31조 시행규칙을 제35조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심의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기구운영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자연재해대책법중 기금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기금의 적립 및 운영 관리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법정 적립 금액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적 적립액의 30/100이상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용도 등에 사용하여 구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서 금번 제출된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구성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한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주민에 대한 지원, 하천 하수도정비사업, 제설용 장비구입, 긴급구조 장비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기금은 현재 19억 4,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구민들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성금이 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성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 30%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 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가 됐는데 역지변을 설치하는데 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안전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3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변경된 과·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팀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세제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제 구세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가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세 각각의 과세표준을 상위법인 지방세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지방세법상 지방세 세율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의 표준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조문을 정비하여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이며 재산세로의 통합과세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및 제3절 종합토지세편 제28조, 제29조 삭제 안은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지방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었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는 지방세법 제181조, 제182조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조문상에 "토지"를 삽입한 것이며 개정안 제18조, 제2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상 근거 조항을 "법 제184조"에서 "법 제186조"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과세표준), 제21조의2(세율)는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 제187조, 동법 제188조, 동법 제189조, 동법시행령 제138조, 동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1조의2 제1호 다목의 (3)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는 입법형식상 "제(1) 및 제(2)외의 토지"로 자구정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은 일단 가격만 산정해 놓고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알면 이번에 조금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물하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 값은 얼마를 정한 것이고, 건물 값은 얼마로 정해서 결국은 얼마가 됐구나 이런 게 없고 토털 금액만 나오니까 주민들은…
똑똑한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작년보다 한 배 반이 나온다는 둥, 10%가 줄었다든지 이래야 이거 보고 '돈이 많이 나오네'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주고, 이의 제출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알려 주겠다는 것은 나로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횡포예요. 내 집이 땅값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니까 토털해서 얼마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당신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얼마 더 나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이의신청을 하든 가만히 있든 하지.
그렇지 않고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그때 왜 이의신청 안 했느냐 이러는 것은 옛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영등포에 아파트가 반, 단독주택이 반 되는데 아파트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는 거지. 아파트는 평당 얼마인지 다 공개적인데 단독주택은 너무 답답하더라고.
우리 주민들은 모르겠대. 그 궁금증을 왜 안 풀어줘요? 그래서 차라리 연기를 해서 다 안 다음에, 이게 또 매매가하고 또 틀려요. 거기서는 80%라고 하는데 50% 되는 것도 있고, 90% 되는 것도 있고 60% 되는 것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개해서 이것 산출할 때 당신 땅값은 얼마요, 집값은 얼마요 이렇게 해주면 어! 저건 아닌데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시에서 자료가 나오면 바로 자료를 확보해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은 종합부동세로 바뀌는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토지세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건물의 지하에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위락시설에 대한 종토세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전부 다 포함해서 부과시켰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얼마,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얼마, 경기도 양주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 경기도 수원에 있는 건물은 얼마 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총 합계 얼마로 나오면 위락시설 세입자는 세입자의 위락시설에 부과된 금액만 내면 되는데, 전체적인 고지서를 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2,000만원의 세금을 100%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내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 궁금증을 풀어주마 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 제 질의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인을 부과1팀장한테 보낼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금액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핑계는 기준지가에다가 거리 해서 몇 번째 집이니까 얼마얼마 싸게 해서 당신 집을 얼마요 그렇게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거기를 아는 사람, 공무원이나 주민들, 구의원이라도 그 동네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지, 지금은 아는 게 비밀도 아닌데 지금 마냥 그 동네에 전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쭉 내려오는 지가를 무시하고 표준지가만 가지고 값을 매기니까 엉망진창이야. 정말 이건 엉망진창이지. 지금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거 낸 사람이 생전 이 동네에 한 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도면에서 떠 가지고 이 금액을 매긴다는 자체는 굉장한 실수라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알 권리를 너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의견을 들었죠? 한 10년 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 근무한 동 담당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도면 한 장 가지고 돈을 매기니까 얼마나 오차가 많겠어요? 진실한 것은 하나도 못 찾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결하자고. 가만있지들 말고.
명색이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면 무슨 수를 쓰든지 최대한 접근해서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바쁘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해서 1년에 할 일을 지금 한 달에 해치우는 거라고.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동이면 동, 통이면 통 주민들을 반 정도 모이게 해서 이 집은 이래서 비싸고, 저 집은 저래서 쌉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놔도 주민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알까말까 다 덮어놓고 비밀로 해 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재산세 낼 때 한 번 해 보세요.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 저거 할 때는 동사무소에 좀 아는 사람이 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구분이 없으니까 세금 나왔을 때 단독주택은 토털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만 길을 터줘요.
그런데 이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지금 이의신청 절차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 변경 등 조례준칙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종합토지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조항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건설임대는 149㎡, 매입임대는 85㎡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셋째 미분양 주택 및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개정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주택은 없으나 후일을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3/1,000에서 1.5/1,000로 적용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면 규정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이며 종전의 감면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조문정비이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2005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적절한 조문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토록 함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부응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추진결과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재산세까지 감면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장재단"이라고 정하여, 감면대상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 범위 확대가 건설임대 1항과 매입임대 2항 별도 규정에 있어서 건설임대는 60㎡에서 149㎡까지 재산세 25% 감면인데, 매입임대는 60㎡에서 85㎡까지 감면확대로 재산세 25%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과연 지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의 적은 평수를 더 확대시킨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가 될 것처럼 보입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안 제16조에서 감면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5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재산세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으로 변경되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관련 수수료를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수수료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시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요율은 현재 지적과에서 발급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준용하여 1개년치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부과과에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수료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종목 및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은 유사한 종목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1건당 발급수수료 5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을 새로 내게 만드는 거네?
안주영 위원 대지, 건물 구분이 없어지고 몰아서 주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안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가확인원을 없애버리고 이걸 500원 받든지.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렇죠?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만 100원이라도 혹이 안 붙게 해서 편리를 주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법인관리팀장 마경욱 지금 당장 주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고시를 하지만 일반 건축물은 고시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하고, 주택이 토지하고 붙어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놓는데, 당장 6월 1일 이것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이 어떤 서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데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모든 행정은 무료로는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수수료 규정을 정해놓자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며? 사실 아파트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열 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하여튼 이건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죠. 이것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주민들한테 줄여줘도 하자 없죠?
주민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떼어드리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6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양평정보문화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써 양평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구립도서관 건립을 요망하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권 중심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평동 3가 88-1번지 896.2㎡ 부지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건립비는 국비 6억 8,240만원과 시비 32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7억 3,4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의무와 도서관, 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의무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당산동 121의 22 남부교육청 내의 915석 규모의 도서관 1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이 유치원 42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81개 시설이 있고, 총 6만 91명의 학생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상 부지의 실태를 조사한 바, 동 부지는 2004년도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양평동 거성아파트 주민 등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 취하 후 2005년 1월에 토지주가 우리 구에 대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하여 현재 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공가로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은 170m 이내의 근접지역에 3개 아파트 단지 1,831세대가 있고, 양화중학교ㆍ양평중학교ㆍ선유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제과와 강서세무서 등이 있어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억 8,240만원, 시비 32억 2,000만원, 구비 18억 3,198만원 계 57억 3,438만원이 200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비보조금 32억 2,000만원중 25억은 2005년 4월 1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부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지 692㎡, 지하1층, 지상4층 1,696㎡로 본 계획안과 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경우를 살펴본 바,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간 수입은 약 1,200만원, 연간 지출은 약 3억 5,200만원이며, 이용 인원수는 1일 평균 440여명, 연간 15만 5,046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 소요예산이 57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 25억은 기 내려와 있고요, 그 외에 건축을 할 때 6억 8,000만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시비는 부지매입비 25억 이외에 건축하는데 7억 2,00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만 약 14억 정도의 시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25억을 기 받아놓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네?
공시지가 저희가 한국 감정원하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딱 공시지가의 배네?
안주영 위원 아니, 평방미터(㎡)로 얘기하자고. 여기 평방미터로 돼 있잖아.
안주영 위원 자료에 227만원으로 나온 단가 이건 뭐예요? 앞에 한국감정원 남부지점 해 갖고 파란 색깔로 돼 있는 227만원은 뭐예요?
에 했기 때문에 감정가…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사면 한 1.5배, 1.6배. 건물 분은 포함이지. 부숴버릴 거지만 얼마 안 되니까 건물 분 2억원은 우리가 일부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우리는 건물을 하나도 안 쓰고 부숴서 돈만 드는데 고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 분은 그 값을 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에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에 의뢰를 했고, 또 토지소유주가 또 한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구청 땅이면 구청장 대신들 앉아 있는 거 아니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배경과 추진경위 등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결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합의하여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방범용 CCTV를 맨 처음 설치 운영하였고, 그 결과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강남구의 운영 효과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우선 강남구가 이 일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 등 예산은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50대 50씩 부담키로 의결하고, 방범용 CCTV 설치희망 자치구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문의 확인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남구에서는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각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최상의 규약안이 되
도록 노력하였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기에 규약안을 구의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에서는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약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작성된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정 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현안 공동사업인 방범용 CCTV 공동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규약안은 각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어 본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수정동의가 불가하므로 규약안 조문의 심사보다는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표준안대로 의결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방범용 CCTV 설치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방범 CCTV 설치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며,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2억 4,000만원을 앞으로 구성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 받아 금년도에 48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본 규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가 2004년 12월 17일 이미 창립총회를 가졌고,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여기 상정된 이 안건은 수정동의가 불가하다는 규약을 해놓았는데……
서울시행정협의회규약안의 의회 통과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도봉구 같은 데는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왜 유보가 되었는지 아세요?
이걸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협의회에서 다시 2억 4,000을 보조받아서 총 48대의 CCTV를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치사한 감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건 유보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아, 2억 몇 천인가를 주는데 그걸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 성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지금 덜커덕 2억 4,000 준다고 해서 고맙다, 받자 해서 받는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영등포가 못 살고 또 영등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어쨌든 이 2억 4,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이고 또 2억 4,000을 한마디로 강남구에서 보태준다는 것인데 우리 이용주 위원님,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준다는 예산 받아서 우리가 조리 있게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반대로 왜,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서울시 24개 구청에 이 방범CCTV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본 위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2대밖에 안 돌아간다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림동쪽 담장 허문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요. 그러면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에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주영의원외15인발의)
(14시 40분)
본 안건은 2005년 5월 4일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주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 건으로 위원님들 계속 수고를 하시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회기 때 통장 임기가 전에는 2년에 4년을 할 수 있는 것을 통장 청원으로 3년, 3년으로 6년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후속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60세 이하인 주민 중 동장의 추천과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는 통장들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는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어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어 통장 위 해촉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통장으로 위촉되어 60세가 되는 해에 말일이 도래한 때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이 조례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여 현 법대로 보장하고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추천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임기가 완료된 때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3년 재위촉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5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16개구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제한이 없고 12개 구는 60세 이상, 62세, 65세로 정하여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통장 임기를 묶어둔 자치구는 4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25개 구청에 4개 구청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 그만큼 통장의 임기를 줄여놓은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연구검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주영 의원 외 1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위촉에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통장들이 지역실정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4항제5호 중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는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규정과 맞추어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오늘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묻기보다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묻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 들여서 구청으
로 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른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과장까지 와서 극구 말리면서 '제발 좀 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통반장설치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장 임기에 따른 통장 운영 면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연령의 상한선을 65세로 두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수정의결을 하셔서 60세와 2년의 1회 연임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개정을 할 때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고 저희도 받아들였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또 통장단에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지역 현안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원님들의 뜻이 지난번 개정조례 때도 반영 했듯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것이 온당 하겠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통반장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 전 의장을 하시던 안주영 선배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그 동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내부규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장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합이 되거나 이 통장의 자질이 문제가 있어서 동장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럴 때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묶어 놓으면 탄력적이지 아니하고 또 불필요한 것도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반기별로… 1년에 한 번 연말에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당해연도 11월 31일날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20명씩 바뀌면, 30명이 바뀌면… 대개 58세가 37명, 57세가 45명이 되는데 40명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고 또 동별로 봐도 몇 개통이 있는데 많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6월말하고 연초 이렇게 하는 것도 통장이 바뀌는 숫자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능력이 없는데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 해 주는 걸로 당연시해서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동장들이 확실하게 자기 임기 동안에 통장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능력없고 부족한 사람은 정에 치우치지 말고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제5호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도래한 때를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 말일이 도래한 때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문화체육과장안동수
부과1팀장안원선
법인관리팀장마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