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1년 9월 27일 제정하였으나 2003년 12월 31일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운영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영등포구에서 출연하여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약 2억 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폐지되면 적립된 기금은 우리 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운용이 불가함에 따라 관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심의로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01년 9월 27일 조례 제503호로 제정·운영하였으나 20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삭제)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운용기금 2억 1,300만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여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2002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기로 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했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예산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2006년부터 쓰기로 했는데 2003년 말에 법이 삭제됨으로써 그 후부터 우리가 일반회계에 1억씩 장애인 기금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왜 기금을 확보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 쓰고, 모았던 기금을 반환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2005년까지 2억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2005년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2006년도에 안 쓰고 반납하는 것으로.
박양하  위원  그러면 방침은 어디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침은 구청장 방침이죠.
박양하  위원  구청장 방침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4년도부터 5,000만원씩 편성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일단은 방침이 2005년까지 2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대로 따른 겁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 삭제돼서 운용 불필요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예산을 계속 편성을 했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것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잘못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그 관계를 가지고 기왕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계속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25개 각 구가 전부 의견을 조율해 봤습니다만 쓰는 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9개 구는 폐지를 했고, 또 현재 9개 구가 폐지중이고, 아예 조례를 안 만든 구도 서너 개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 해서 미뤘던 겁니다.
김동철  위원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육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보육 조례는 2006년 1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제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6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영등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 운동본부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일부분은 반영 조치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4월 13일에는 조례규칙 심의를 마치고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영등포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영등포구 보육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보육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으로 조례안 제5조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이며 위원은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으로 조례안 제6조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 관련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8조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보육시설 위탁기간으로 조례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7조로써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보조 등으로 조례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보수교육 등 취약보육실시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1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자가 법령 또는 조례 규정 위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된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0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은 보육계획 및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이며, 안 제16조 내지 제24조는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육 수요를 감안하여 1개 동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요가 있는 경우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을 위탁할 경우 3년으로 하되 공개방법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와 수탁자의 의무위반 등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및 여성발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 이용 대상 확대 및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것이 하나 있었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남식  그것은 하시려다가 안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매년 감소하다 보니까 그 증진에 대해서 하시려다 안 하셨죠.
김동철  위원  그랬어요?
  일단 우리 보육 지원도 좋지만 출산이 첫째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지원도 하는 거지. 무조건 시설만 잘 해 놓으면 뭘 합니까?
  여기에 출산장려책에 대한 것이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아이를 1명 낳으면 어떤 지원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 보육시설을 강화한다면 민간 보육시설이 진짜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민간인들이 지금 보육시설을 해 놓고 국·공립에서 아이들 다 모집해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학교도 모집하더라고요. 우리 대림동에 보니까 어느 학교는 한 60명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들의 시설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는 보육 지원 조례안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원 조례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 보육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장애아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50명 정도.
박정자  위원  몇 군데 시설에서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장애아 통합보육은 현재 여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섯 군데서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장애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문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채용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데가 많던데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에 한해서는 전문 교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 정비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통해 그동안 개정되지 못 했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대상 품목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및 무단투기 과태료의 기준을 서울시 권고 기준에 맞춰 조정하며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자 지불 제도를 이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꼭 의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는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권역별 수거 확대 시행에 맞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 법 명칭 및 근거항목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하며,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8조 및 제29조에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기존의 동사무소 신고와 병행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에는 우리 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열거된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은 29개 품목 43개 규격으로 되어 있어 이를 108개 품목 168개 규격으로 배출품목 및 규격을 다양화하여 수수료 부과에 합리를 기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31조에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법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32조 과태료 부과기준 14 가항에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서울특별시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3만원으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는 그동안 규칙에서 규정했던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현재 동사무소하고 이원화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원화가 아닙니다. 우선 제도 운영하는 것은 종전에 동 단위로 배출신고도 하고 접수도 하고 동단위에서 수집해서 운반을 했거든요. 그걸 우리 관내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고현순  위원  나눠서 하는데 그게 동에서도 접수 받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동에서 접수 받는 것도 시기가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동에서 접수 받는 것도 실제로 보면 슬금슬금 구석진 데에다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접수 받는 것도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도 6,000원, 7,000원 합니다. 전자신고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거 한번 파악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신고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banner)로 해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신고를 해라 하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 관계는 구별로 일부가 했는데 서울시 기본방침이 전체 구가 확산이 되고, 다 확산이 되면 서울시에서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현순  위원  방침은 좋은데요.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확인해 봤냐는 거지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저희가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홍보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구민들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시스템은 일하기 좋은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권역별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전에는 대형폐기물 가지고 가는 청소 기사들도 동사무소 관할로 되어 있다가 지금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보면 상위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이건 다 되지도 않은데 먼저 시행을 하고 고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본 위원 봤을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신고하고 딱지 붙이고 한다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검토한 다음에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이론상은 쉽게 잘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본 위원부터도 귀찮아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갑니다.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홍보도 별로 하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신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실 분들은 편하게 하시라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도 잡혀있고 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구청 담당자가 누굽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구청의 담당자는 자원재활용팀의 이홍재 주임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일부를 보면 주민들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명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티커를 동사무소나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뒤로 수거기간에 대한 명분은 며칠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수거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며칠 이렇게 조례나 이런 데에다가 기간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행정지침 상으로 일단 신고를 받고 나서 3일 이내에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당일 가능하면 당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문제는 동에서도 대형폐기물을 접수하고 있잖아요. 하는 데도 수거가 제때에 안 되다 보니까 골목길, 특히나 넓은 도로 길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좁은 장소를 이용해서 수거 배출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리어카나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 때문에 골목길 다니는 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과금액은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처리업체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명기를 해 줘야 되고 신고 후 며칠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체에도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관계는 수거 및 수집을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대행업체에다가 못 맡긴 상태이고 일부 수거가 안 된 상황은 현대3차아파트 대림유수지 거기를 대형폐기물 수집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민원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그런 불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은 바로 붙이면 바로 수거를 동에서 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지금은 권역별 수거라 해서 옛날에 동에서 수거 수집하던 업무를 권역별로 묶어서 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지금 현재 수거기간이 평균 며칠 걸리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일 내지 3일 안에 수거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2, 3일 걸린다고요?
○청소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2, 3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업체가 늦장 대응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박왕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대형폐기물은 우리 쓰레기 위탁처리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다 발생 배출한 지 3일 이내에 치워야 한다고 하면 결국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치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그러면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명기를 하고, 명기를 해서 구청장의 발목이 잡힌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나가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배출한 지 3일 이내에 수집을 해 가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이런 조항밖에 안 되는데, 좌우간 저희들은 배출한 지 3일 이내에 수집을 다 하도록 내부방침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최대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마을마당명칭제·개정승인(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기회가 마련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조성한 관내 마을마당이 조성 당시 행정편의 위주인 행정 동 명칭으로 명명되어 소공원이 주는 정취와 친근감의 결여로 공원 명칭으로는 불합리한 실정이므로 나무, 꽃 등 자연주제 및 동네이름, 옛 지명, 지형, 기타 기념이 될 만한 주제 등으로 제·개정하여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을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여의도동 14-1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여의도 마을마당으로 불리고 있는 마을마당은 너섬마을마당으로 개정하는 등 개정 20건, 신길4동 232-40호에 현재 조성 중이거나, 신길3동 315-47호에 조성 완료한 마을마당 명칭 제정 2건 등 총 22개소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 제·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덕천마을마당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명칭이 안 정해지니까 표석을 저희들이 못 세웠어요. 그냥 편의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명칭이 승인이 되고 나면 공원마다 명칭 표석을 세우든가 해서 너섬마을마당 해서 표석을 다 세울 계획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잘 좀 해주십시오.
  우리 7동 보게 되면 지난번에 돌 하나 갖다 놓고 테이프로 붙여 놓아서 떨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신길4동 마을마당 명칭을 보면 신선, 덕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덕천길, 뜻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하고 경계를 이르는 신선길에 위치해서 신선으로 명칭을 붙였고      
박승석  위원  아니, 여기는 굴다리 옆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옆이 바로 신선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박승석  위원  신선길하고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그러면 덕천길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덕천길 변에 위치하고 덕천고등공민학교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한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명칭을 정할 때 지역유례라든가 또 오래 사신 분들의 고증을 듣고 그래도 안 되면 도로명, 찾기 쉬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개정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청 소  과 장박왕희
  공원녹지과장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