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2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다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작년도 실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게 하시고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작과 동시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청렴 OK시스템이나 관급공사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혹한기였는데 매우 춥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혹시 건축과라든가 등등 거기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사 중단요청 공문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도 추워서 공사를 중지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청 옆에 재활용공사라든가 또 보건소에 있는 증축공사 또 여의동 청사 신축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는 차후라도 보게 되면 과거에 몇 년 수년간은 춥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여의동 청사 공사하는 관계는 보게 되면 매우 추울 때는 시멘트 바르는 거라든가 다 중단을 해야 되는데 내부공사를 한다하더라고 안쪽에는 상당히 많이 얼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나중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이 부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추웠다고요. 왜냐하면 밖에 막음장치도 없이 하는 걸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혹시 그런 관계를 몇 번씩 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우리가 ’09년도 청렴도조사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9위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인 ’08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 23위를 했는데 9위를 함으로써 14단계가 상승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어떤 점을 가지고 청렴도조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만 작년 2009년 6월말까지 상반기입니다. 그 상반기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설문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9위로 나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꼴찌를 할 텐데 상반기에 해서 9위를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작년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제가 여기 보기에는 그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08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 비슷하게 23위를 했는데 ’09년도에는 청렴도가 9위로 14단계 상승했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평가한 것도 있는데 요근래에 지상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사실은 이 횡령 건수와 관련해서도 양천구, 은평구, 영등포구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9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2009년도 6월달까지고 6월 이후에 7월 1일부터 지금 최근까지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렇습니다, 예.
윤동규  위원  전년도 횡령사건이 참 부끄럽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횡령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월달, 8월 12일까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 그렇죠. 작년도 한 8월 20일경까지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총 횡령 및 유용액이 3억 300 금액이 맞죠? 3억 300.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 횡령과 유용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검찰은 유용도 횡령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윤동규  위원  당연하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래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는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횡령금액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불입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절도가 물건을  훔쳐다가 나중에 다시 똑같은 걸 사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 가져가고 다른 컵을 똑같은 것 하나 비슷한 것 사다 놓으면 그게 절도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물론 저는 그 형법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물건하고 현금하고는 따질 수가 없지만 일단은 횡령을 해 가지고 총 액수가 3억 300이고 3억 300을 횡령을 해서 채워 놓은 것이, 조사하기 전에 조사 받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지연해서 유용하고 다시 채워 놓은 것이 1억 2,993만 8,000원, 그 다음에 발각 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동산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변제한 금액이 3,286만 8,000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남는 것이 약 1억 4,9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법률에 의해서 채무변제를 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일부 아직도 조금······, 예, 일부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부. 지금 안 한 사람이 김기근 팀장이 일부 하고 일부 못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총 한 4,000 정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한 2,000은 이미 기 변제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그 김기근 팀장이 개인회생법에 의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달에······, 지금 법원에 계속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판정 전에 회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보면 부진정연대채무, 또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다른 점은 연대채무는 공동 채무자 간에 연대책임이 있는 자 간에 선 변제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연대채무라고 하고 단,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서 이 책자에서 보면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은 이사 등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대채무자와 달리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감사원의 판정 전 회계책임자의 변상책임을 보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 지위별로 위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배분을 했습니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에 의한 배상 금액을?
○감사담당관  오상균  배분은 그 비위와 관련성 그리고 관리기관 또 책임의 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어떤 구체적인 뚜렷한 배분기준은 법상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법상으로 배분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한계가 얼마만큼 더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 갈수록 적게 배분을 했겠죠, 삼각형으로?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부담률 그러니까 배상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중간에 직위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왔으면 관리했던 그 기간을 곱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겠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아마 국장까지는 조금 일부 한 것 같던데 국장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장은 좀 많이 했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계장도 더 많이 했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국장 위에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국장도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어떤 자기 직무와 관련된 고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해서 변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변제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으면 회계체계의 변상책임자가 기든 관리책임자가 기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지위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부구청장, 관할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래도 거기 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만 하고 위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건설교통국장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국장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봐서 200만원 정도 변제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200만원 정도 했으면 부구청장이 100만원 하고 구청장이 한 10만원 하고,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책임, 관리책임이 없으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어떤 변상 책임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일단은 8월 12일날 현계책임자가 발견을 했는데 9월 23일날 송파경찰서에 자진출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9월 18일, 저희가 조사계획을 9월 15일날 방침을 받아서,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8일로.
윤동규  위원  이게 8월 12일 현계책임자가 알아가지고 그걸 팀장한테 얘기하고 또 팀장은 본인한테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소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변상을 해서 이걸 덮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은 기간을 회유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기간에 그 범법자가 국장실, 부구청장실 드나들면서 면담하고 또 그 현직에서 근무를 했어요.
  자진 출두하는 날 그날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송파경찰서로 가는 그날까지 근무를 하고 거기서 현금을 만지고 있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18일날 자진출두를 안 했으면 그날도 출근해서 공공연하게 근무를 하고 돈을 받고 현금을 만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금액도 큰 거고 현금이 횡령된 사건이 발생한 사안이면 바로 대기발령을 하고 바로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감사담당관  오상균  제가 알기로는 9월 15일자로 직위해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직에서 근무를 하게 놔뒀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건 아니죠. 작년 9월 11일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한 5시 넘어서 그게 수면 위로, 즉 감사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9월 15일이 화요일입니다. 9월 15일날 계획 방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회유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성동구치소에 가서 그 피의자를 직접 면담을 하고, 또 면담한 내용이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본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발견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직에 한 달 이상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서 또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그래서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좀 갚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대출이 선대출이 있고, 방 이런 것 빼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추가대출이 3,900인가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전에 이자 밀린 것 빼고, 또 대출 하는데 추가 감정료라든지 추가 설정료 이런 비용 빼고 나니까 3,200 얼마밖에 안 돼서 그것만 갚고, 또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면 되겠다 해서 또 돈 빌리려다가 못 빌리고, 못 빌리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수차례 하고 또 부구청장실에도 가서 울면서 호소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가지고 그러다가 이렇다 됐다.
  이게 조미헌이가 한 소리예요.
  내가, 윤동규가 그걸 지어내서 합니까?
  제가 성동구치소를 왜 갑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가서 면담요청을 해서 들어본 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청에서 어떤 회유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또한 어느 기관, 입법부든 사법부든 간에 그 조직에는 스스로 이걸 바로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조직마다 다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근 담당 팀장이 조미헌을 설득하여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미헌이 변제할 의지가 없음을 알고 교통행정과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담당관에 횡령사실 자료를 통보하였다.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직원의 비위사실이나 이러한 것을 미리 인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인지 수사하고 인지 조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미리 사전에······.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사실 몰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 얘기를 들으면 국장도 여러 차례 만나고 부구청장실에 가서 면담도 하고······.
○감사담당관  오상균  부구청장실에서 면담을 한 것은 감사담당관에 자료를 건네준 그 이후입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 구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게 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한 것들, 또 뭔가 뉘앙스가 좀······, 이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빨리빨리 원인을 제거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그런 데에 연연해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한 달 이상씩 보내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나중에 감사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오상균  위원님! 축소하거나 사건을 은폐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계담당 누구야? 젊은 남자 현계담당자가 먼저 8월 12일날 그걸 발견해 가지고 팀장한테 보고하고, 또 팀장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행정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국 내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일을 시키고 했던 것은 감사담당관이 몰랐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있었던 것을, 그런 사항을 발췌해서 그런 사항이 문제가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당연히 8월 중순에 등록팀 자체에서 적발이 되고 담당팀장이 어쨌든 담당자와 또 현계담당자를 동원해서 최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쉬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 11일날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에 건네주고부터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정말 부끄럼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알고 나서부터는 다했다 그 답변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사실 사전에 적발 못한 게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책임은 통감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무가 뭐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든가 또 민원의 적정한 관리, 그리고 생활환경의 순찰 등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임무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일처리라는 게 사전이 있고 또 진행 중이 있고 사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과 진행 중과 사후 이 과정을 분석하면 사전에 대한 과정은 지금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그 떠들썩했던 신종플루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도 사후에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이런 단계로 감사담당관이 영등포에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부서의 일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아까 윤동규 위원님한테도 그랬습니다만 사전 적발, 사전 예방감사를 위한 적발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1년여 전인 지난해에 발생했던 사항이 됐지만 이 건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예견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예방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 감사담당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정말······, 청렴도가 갑자기 상승했다고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아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고 모든 진행과정을 봤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그 부분의 연도나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앞으로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주된 목적은 2010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과정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하면 이런 질의가 반복해서 안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자료 자체를 정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까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우리 구청장께서 동 순시 때마다 각 동에다가 얘기를 자랑거리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같이 수행하셨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지금 OK시스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보강 자체가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2008년까지만 해도 5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했고 사실 작년도에는 거의 내실화, 또 정착단계로써 그야말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에 역점을 뒀습니다. 올해도 거의 정착으로 해서 웹카메라 설치 등 그런 부실시공, 또······.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5개 자치단체에다가 보급을 하고 또 해외시장까지 보급차원에서 진출했었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영어버전도 만들고 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 내에서 관급공사 품질관리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또 진행 중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작년까지 또 재작년, 그 직전 3년 범주 내에서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또 주민들도 마음고생을 했던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발주를 해 가지고 50% 선납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선급금요.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선급금을 주다보니까 이 모든 제도 자체가 공사 해 가지고 발주 받고 중간에 엉뚱한 데 돈 쓰고 나중에 공사 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투여가 안 돼서 공사 지연시키고 부도내고, 공사 지연시켜서 지체상금 발생하고, 우리 영등포는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보이는 껍데기로만 자랑하고 홍보할 게 아니고 속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요즘에 자랑했잖아요? 이 OK시스템 몇 년 동안 쓰고 있잖아요? 유엔에도 출품한다, 몇 개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계약까지도 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어쨌든 OK시스템을 개발해서······.
고기판  위원  몇천만원 계약한 것하고 우리가 받을 돈 몇 억을 못 받는 돈 하고 지금 어느 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런 단편적인 한 건, 그때 문래경로당, 노인케어센터 그런 부실한 게 있었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기존에 문래1동 경로당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경로당 지을 때 제대로 갔습니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고기판  위원  문래동 경로당 지을 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셨냐고요? 공사 몇 개월 중단했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때 몇 개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위원님! 그 한 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
고기판  위원  이게 지금 한 건이에요?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노인케어센터, 경로당 건, 또 얘기해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 지체상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가 부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부터도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누차 감사장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인라인순찰대입니다. 보니까 2010년도도 4월부터 10월까지 하시겠다고 해놨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올해는 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으로부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삭감됐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이 문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대 의원이 어느 의원이 오셔서 감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좋은 제도가 활성화되고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잘못된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원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비했던 과정은 2009년도로 다 마무리하시고 2010년도에는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모든 일들이 잘 정착이 되고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해피콜 운영 제도를 보니까 그 부분도 시간대를 좀 조정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오후로 바꿨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설문항목 자체가 4개에서 5개 분야로 하나를 늘리셨다고 그러는데 하나 늘린 분야가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오상균  종전에는 청렴도를 배점항목에 산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렴도를 2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5분의 1을 추가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각 부서별로 청렴도를 넣으셨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청렴도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설문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내용을 몇 년 동안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 자체가 주민이 이 해피콜제도에 대답하기까지는 요즘에는 시간들이 바쁘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볼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 설문의 문항 과정과 내용이 좀 길지는 않은지.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래서 문항을 아주 짧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추가 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청렴도 조사결과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009년에는 9위고, 전년도에는 23위다 그러면 전년도라는 것은 2008년도에 서울시 청렴도조사 결과 23위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서울시 조사 2008년도가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8년도 서울시 조사. 그런데 이 때 23위로 평가됐던 것은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서울시 청렴도조사는 설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야말로 표본으로 직원들로 담당 내부직원 또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청렴도 순위 매김을 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말까지가 2008년도에 발표됩니다. 그게 23위를 했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인데 23위라면 청렴도 순위가 낮게  돼 있는데 어떤 데 원인이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23위를 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설문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감사담당관  오상균  그게 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개. 주로 인사분야 또 공사분야 민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내부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예컨대 금품을 요구 하더냐,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답변하는 민원인이라든가 우리 내부 공무원도 그때그때 응답시간의 기분에 따라서 금품 제공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 금품 제공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은 23위 이런 결과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분야에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에 부정이나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됐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9위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뭘 잘해서 23위에서 9위까지 올라갔는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고 믿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건인데 이런 것과 결부지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윤동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 통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도 거기에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어떤 치밀한 계획을 하면······,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비리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취약분야, 감사를 해야 될 행정 취약분야다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쪽 업무는.
  그런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행정상에 비위가 있을 취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매뉴얼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의 효과도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 건을 가지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질의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구청의 이런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질의 답변이 정말 의회에서 오가는 의원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인지 무슨 친목계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빠져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과거에 순위 부분에 대해서 이랬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23위를 했으면 우리가 취약부분은 어디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내부적인 검토가 다시 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단적으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내부공무원들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인사분야에서 3% 상당이었어요. 3%가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순위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분야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하다 안 되면 맨투맨 교육식으로 하든지 한 2월 중순 넘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한 번 더 하고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까 자료 중에서 몇 쪽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원가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과다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 같은 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많았는지 아니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  제가 아까 원가 절감분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감사분야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38건 하고 예산절감을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한 2억 2,000만원 상당을 절감시켰다는 이런 얘기죠. 다만 저희들이 공사 원가에서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또 일반관리비 등 이윤 이런 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가 얘기하는 공공건축물 원가 산정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도서관이면 도서관, 경로당 이런 것대로 평균인 공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은 민간에서 하는 건축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했을 때, 공공기관이 발주함으로써 거기에는 원가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까지 반영돼 있는 민간발주공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보다도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다 높게 책정이 돼 있었다.
  그런 부분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제가 과거에 건축과 쪽에도 이런 부분을 점검 내지는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원가가 적정한 건지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불법하도급과 관련되는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언급됐던 공사에 하도급 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원도급자한테 못 받은 것에 따른 못 받은 것에 대한 항의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이런 말을 전달하면서 공사비를 못 받는 것에 항의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도급 계약이 어음 50%, 현금 50% 이런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하도급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하도급 계약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액 현금 비율이기 때문에, 현금 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겁니다, 원래 어음 결제를 하면. 그래서 그런 어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수령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안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직불제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그걸 또 교묘하게 더 이용을 해서 사실 적발하고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적발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도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계약서철에 다 편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감춰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5쪽에 인터넷 고충민원 관리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 양평동에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 뒤쪽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벤처타운 같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있다든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오상균  양평동 벽산아파트 뒤에 공사는 지금 제가 기억에는 안 납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담당 팀장.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지금 접수돼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이 15층에서 12층으로 조정돼 가지고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12층으로 줄여진 건가요?
○고충민원팀장  전종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지 부분을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래서 12층으로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용적률 책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은······, 여기에는 우리 사회적 법익의 상호충돌로 인해서 민원이 점차 증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기가 힘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안업무보고회 그리고 현안업무 협의과정을 구청 내부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런 고충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계획들이 지금 손놓고 있으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공간하고 산업공간이 막 복잡하게 혼재돼 있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 앞에 공장 들어서고 공장 옆에 집 들어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랑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 줘서 이런 민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안업무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은 어떤 질타나 비판이 아니고 1,300여명의 청렴도를 지도감독하시는 부서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 드린 걸로 아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함께 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오상균
  고충민원팀장전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