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0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더 내실 있게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기한  위원  좀 봅시다.
류병하  위원  좀 검토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이 생활체육조례에 적용할 강좌, 교실 종목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4조8항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 세부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사 위촉 관계인데 타구에는 강사의 해촉 관계도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구의 경우를 봤을 때 감면 대상자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만 있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 제10조제4항에 보게 되면 교실 운영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탁운영 교실의 취소관련 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별표1에 보면 현재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가 23개 과목, 또 건전여가교실 관계가 22개 과목 이렇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중에서 15개 과목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주 주 2회 내지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조금 업무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조례 규정에 상관없이 구청장기 대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니까 한 5개 종목이 있고, 또 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200만원 내지 축구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할 방향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데 대한 법적 조례 개념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당연히 지급을 한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교실을 선거관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내용이 있는데도, 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해야 함에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선거 개시 180일 이전부터 지원금을 안 주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인데 해마다 하던 것을 안 줄 수 없지 않느냐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한 후보자 등록 개시 30일 전에는 일체 무료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선관위의 방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조례(안)을 만들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협회장기에 대해서는 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 수당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강사 수당은 15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라든가 포크댄스라든가 축구 등 이런 경우에는 주 2회 내지 3회 실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또 위촉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요구가 왔었을 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촉을 하는데, 다만 해촉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또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 사정은 그렇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무슨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규정에 해촉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실 강사 위촉문제나 해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내역이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던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제10조 교실 위탁운영 문제는 지금 현재는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 위탁사항이 나왔을 때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신길5동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인이 와서 운영을 해 좀 나아졌을 때를 대비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 취소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12조를 보면 나와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수강료 유료화의 필요성 근거자료를 봐주세요.
  대부분 사설 수영장의 수영장 사용료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 8만원으로 책정한다면 타구 사례를 봤을 때 4만원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보조금이 계속 더 나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수강료 문제는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2일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답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취미·교양강좌는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어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유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평상시 운영을 할 때 수강료를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다 법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등포에서 선거를 세 번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을 보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갈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 저도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서 단전호흡을 한 4년 동안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비 조로 1만원, 2만원 낸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선거 개시 기간 30일 전부터 무료로 하면 안 되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유료로 했었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이 근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개시 30일 전, 다시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7일이 지나면 대선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잠깐동안 받겠다는 취지로 넣은 건데 다만, 규정에 경과조치내용을 안 해서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1년 12달 다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 안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각종 생활체육에 따른 종목별 사용료를 1년 12달 받아야지요. 선거기간 동안 면피하기 위해서 받고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은 안 되지. 일관성이 없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시다시피 저도 문화체육과로 온 지가 딱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15개 가지고 한 1,000여 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반회보 같은 데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는 포크댄스 등 몇 가지 종목은 넘쳐나지만 나머지는 거의 신청자가 모자라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자들이 부녀자들이 되다 보니까 왔다가도 조금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다 무료라고 게재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제 개인 예를 들었는데 단전호흡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 위해서 1만원을 냈더니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반회보에 무료라고 해놓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사료를 지원하고 또 협회 같은 데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유료화를 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을 잘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경우는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월 27일이 지나서 설령 조례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유료화 공문이 나가서 사람들이 5명, 10명 정도 오면 유료화 못 하고 중단하고 선거기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꾸 선거, 선거하는데 근본적으로 선거보다는 예산으로 수영장이나 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해야지. 전액 무료로 이용한다면 이 예산 무엇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내 얘기를 좀 잘못 인식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다른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1/2이라든가 1/3이라든가 2/3이라든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무료로 한다면 그 예산을 무슨 돈으로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람이 오고 안 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명시를 해서 유료화 시켜서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유료화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요. 무료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은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하실 대강당 이런 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 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민체육센터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공단문제라든가 아니면 위탁문제라든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건물비라든가 이런 거는 주는 게 없고 강사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게 나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어느 형태가 되든지 유료화 문제로 나가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과정을 보면 당장에 현금을 받아서, 수강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적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일정기간동안만 이걸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런 발상으로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관계 공무원께 우리 류병하 위원님 발언에 본 위원장이 약간 보충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선거 때만 유료화 하는 것보다도 연중 유료화를 해 가지고 강의의 질도 높이고 또 수당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류병하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행정위원끼리 서로 간담회한 거 하고 지금 구청 측의 얘기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측에서 들어온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 구청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종목별 행사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없는 나름대로의 보조금으로 협조를 쭉 해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느끼는 점은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볼링, 검도, 태권도 이런 부분도 서로 부담을 주지 않게끔 행사를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동호회끼리 동 단위마다 봄이고 가을이고 합니다. 상당히 바쁜 계절에 또 여러 가지 기에 따라서 연합회장기 따로, 구청장기 따로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단체에서, 동호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연합회장기 및 구청장기배 이런 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별도로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입장이 돼서 조정을 좀 해서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한꺼번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제안을 하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에 와서 9월, 10월달은 토요일, 일요일 한번 없이 계속 행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편성된 예산서도 태권도는 200만원, 배드민턴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종목별로 쭉 넣고 총금액을 넣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에 활성화된 부분, 물론 지금까지는 주던 금액을 안 주게 되면 다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잘 활성화가 되는 부분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라는 게 봄하고 가을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잘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어느 날 전부 다 가을로만 미뤄 놓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겹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행사를 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장 올해 대선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전혀 감안을 안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저희들 구민회관 대강당 지하실에서 방 하나를 얻어 가지고 강사를 줘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까지도 다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것은 사실은 아직은 좀 빠른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제화만 시켜 주시면 종목별로 유료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유료화 문제가 다시 나오면 의회에 와서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여쭤 보고 그 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다 완료된 연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언뜻 봤을 때 선거 때만 이 수강료를 징수했다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선거가 있으면 30일 전이다 해서 스톱하면 그 사람들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30일이 지나면 오시던 분들한테 문을 다 닫고 일체 운영을 못 하게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두석  위원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수강료를 안 받다가 선거 때는 수강료를 받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수강료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돈은 안 받더라도 이 조례는 제정해 놓아야겠다는 그런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돈은 안 받더라도 근거를 남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법적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만 해놓고 앞으로도 사실상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난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
배기한  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던 걸 중단시킬 수도 없으니까 돈은 안 받더라도 법적 뒷받침은 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를 한 달이라도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두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하세요.
류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통과되면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발효가 되고 적용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인 수강료를 부담시켜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어느 기간동안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9조 수강료 문제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각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규정이 사실은 4조거든요. 합리화시켜야 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비중을 두는 부분은 앞부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을 넣어 놓은 것은 종목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할 때는 내부적인 경우 규칙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수강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 180일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도 선관위에서는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년치, 상반기에도 못 하고 하반기에도 못 했던 일을 이 조례만 있었으면 그쪽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이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 있었던 게 저희들로서는 더 부담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경우이고요.
  수강료 문제가 나왔던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규칙 만들어서 돈을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일단은 법제화시키고 꼭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연간 1,000만원 이상되는 돈을 계속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선거를 대비해서 180일 기간동안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결국 그 활용하는 방법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하려면 유료화해야 되겠다,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두석  위원  또 그 다음에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유료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이 조례가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이 기간동안에만 운영해 나가고, 중단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걸 유료화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선거 의식하지 말고 종목에 따라서 유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에서 조례를 제출했으면 이 조례는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통과해 줄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조례가 단순하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몇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거만을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문제라든가 예산편성 문제에서도 합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수강료에 대한 거 위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기한  위원  쉽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시오.
  운영은 지금과 별 다르게 하지를 않지만 법적근거만 해놓고 나면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 뒷받침만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처럼 하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그렇게 대답하면 끝 아닙니까?
강두석  위원  그 얘기는 맞지 않지요.
배기한  위원  뭐가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라든가 류병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선거 전 180일에 대비해서 이런 얄팍한 조례제정보다는 확실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어떤 각 명칭에 의해서 모두다 공공연하게 내용적으로는 수강료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헬스는 헬스, 또 주부노래교실은 주부노래교실 모두 교재비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미 다 공공연하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영등포 22개 동에서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180일 선거 때만 대비해서 하는 조례제정은 좀 얄팍한 조례가 아니냐, 몇 분 위원님은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스러워하시는 부분,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4조 부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 다루신 지금 체육회의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에 4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게 법적근거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예산심의로만 된 거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해 가지고 지금 4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9조에서 수강료를 받는데 선거 때만 받고 그 뒤에는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종목별로 지금 현실적으로 5,000원, 1만원을 실제 교재비라든지 운영비를 회비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어느 종목별로 규칙에 넣지 않겠습니다. 활성화가 잘 된 종목, 또 회원이 많은 종목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넣어놓으면 그 부분은 이제 10월 28일부터 중단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돈은 내는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중단해야 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전 종목을 개설만 하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실제 1만원, 5,000원 내는데 회원들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칙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사실은 거의 선언적입니다. 새롭게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것은 없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 일부 종목일지라도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180일 내에 상한선과 하한선은 얼마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유료화는 예를 들면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실제 회원들이 내시는 금액을 가지고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크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회계처리 문제는 저희가 지금처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회계를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가급적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럼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디, 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없어요?
  회원 몇 명으로부터 수입이 얼마가 되고 또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근거, 지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수입에 대해서는 고지서 형태로 발행을 하고, 지출은 저희가 자금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정산서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유연하게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앞으로의 실행계획이라든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표결로서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떠신 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영상  조길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 동별로 파악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파악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조길형  위원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00원이든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회원들에게서 들어온 돈은, 회비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강사비를 거기에서 빼주는데 어떻게 선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교실에 가면 5,000원씩 받고 있고 일단 우리 구의 강사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온 돈을 정산해 가지고 그 돈하고 포괄시켜서 다시 강사한테 통장으로 지불해 주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손영상  이미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자급자족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일은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오해를 하셨는데요…
조길형  위원  그러면 아침체육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침체육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조례에 적용이 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길형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린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조길형  위원  지원받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서 1인당 5,000원씩을 받습니다. 강사비가 구비 4개월, 시비 4개월 해서 8개월 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조길형  위원  4개월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회원에 대해 아침체조에서도 강사비조로 5,000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 같으면 제한을 받겠지만 거기서 운영되던, 전부터 해오던 강사 분들에게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마찬가지예요. 포괄시켜서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강사비로 30만원이면 30만원을 다달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영상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료로 하느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담당과장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4조 각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조례로 제정된 것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준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한다는 것이고 각 단체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시비·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여기 말고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각종 생활체육협회에 있는 게 이 조례로 돈을 받든 안 받든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걸 명확히 해 줘야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조길형 위원님께서 동 생활체육교실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로서 연간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강사 수당을 주고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1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을 위주로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던 부분을 법제화시키는 문제 하나하고, 또 수강료 문제로 나온 것도 아까 말씀마따나 선거를 염두해 두지 않고 생각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선거를 염두해 두고 했고요.
  동의 주민자치센터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도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부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강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분명히 받는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은 없지만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받는 경우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규칙 부분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조길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신길철  위원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조길형  위원  지금 우리한테 생활체육과 관계된 부분부분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일비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예.
조길형  위원  그것에 대한 해당사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침 생활체육교실에서 보조받는 강사비조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제안을 안 해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일비를…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강사비 갖고는 어차피 안 돼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들한테 단 얼마씩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신길5동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왔는데도 진행을 시키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5,000원씩을 받고 강사비를 올해 1년 연말까지로 분산시켜 가지고 구에서 나온 예산하고 다 플러스시켜서 나눠서 정산해 주는데 어떻게 선거법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중간까지는 회비에서 부담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조기축구다, 태권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규제를 받겠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우리 동료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관계도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해 주게 되면 법에 저촉도 안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조례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선거를 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길형  위원  아니, 운동장에서 하는 체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그런데 10월 27일이 지나면 저희들 생활체육교실은 당장 문을 닫는다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두해 둔 거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금 구청측하고 위원들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조정 관계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구청측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 법의 제정동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줬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에는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특히 수강료라든가 회비에 대해 모자란 부분을 부칙에 삽입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제4조제8호, 제2항에 보조금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세부규정 방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삽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요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제안설명을 하면서 오해 부분이 있었고 잘못 설명을 올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4조 부분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보완을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뿐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는 뜻을 같이 해서 구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법 내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례제정을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넘어온 것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 주면 잘 하겠다, 설립하겠다하는데 지금 서류에 근거가 없잖아요? 이걸 새로 보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4조제8호나 제2항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선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예를 들어 제8호에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기타하면 좀 선언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때 예산심의 때 넣어달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는, 법령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명시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13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회비징수의 건, 수강료의 건 등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만원 이내로 해 주신 금액부분이고요. 회비의 징수와 교부방법은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넣은 것은 아까 강사의 위촉만 있고 왜 해촉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이런 걸 다 넣기는 어렵거든요. 강사는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하겠다는 걸 규칙사항에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어떤 내용이신지…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단체 지원하는 거를요?
고현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조례에 단체 지원하는 거를 다 넣기는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건 넣어서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여기 조문에 넣자고요? 축구협회에 얼마 이렇게…
류병하  위원  얼마, 액을 명시할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걸 여기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부칙에 넣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어느 법조문이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다 선언적으로 해…
류병하  위원  본문에서…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유용한 지역내 민간자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보건소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 구민에 대한 건강수준 현황 자료 등 각종 자료를 참조하고 구민에 대한 공람과 구의원님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전염병 예방의 중점관리,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의 변화에 따른 대처, 확대된 건강 개념에 따른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체계 정비에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 핵심사업으로 전염병관리를 선정하였으며, 일반사업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등 16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보건분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질병신고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편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영등포구 지역사회를 진단하여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보건소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사업과 보건소에서 담당할 분야 사업 등을 총 망라하여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향후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및 재정운영계획 등과 중기계획이 연계되고, 의료 소외계층에 보다 나은 접근을 위해 보건소분소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을 적시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향이 계획(안)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계획(안)으로서 향후 4년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사전 파악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 1,545명의 24.5%인 379명이 보건소 위치가 멀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보건분소의 설치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응답자 1,545명중 416명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시설, 장비가 민간 의료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보건소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분석된 것은 보건소의 시설, 장비, 의료진 등이 우수함에도 이에 대한 대구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2002년 4월 9일부터 영등포구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분석 반영하여 마련하였고, 아울러 2002년 9월 27일 우리구 의원 3명이 참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을 확정한 계획(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나 인력을 더 우수한 장비, 인력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 의사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회는 개업한 의사들의 대표로 개업한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장비라든가 우수한 의료진을 가지고 진료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니까 의료비가 절감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일반 개업한 병원으로 갔을 경우 개업한 의원의 수입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역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회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의사회 대표가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 분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항의성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수행하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책으로 편람을 해 놓은 것이 주고요, 앞으로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무엇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게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전염병예방관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장님이 위원이었는데 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동료 위원들 모두가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가 한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림지역이나 신길지역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안이 추진됐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에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공공건물을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계획안이 수립됐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2월달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걸로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영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치면 신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개소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내년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 같은데 그 계획하고 그 설하고는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구청장님 방침도 2004년도로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2004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에 개설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개설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건물을 임차해서 했을 때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2005년도까지 신축해서 개소하는 것으로 하고, 신길·대림지역에 부지확보가 정말 곤란할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2004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방향전환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본 위원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또 약사협회는 약사협회대로 각자 자기 몫, 자기 이익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단히 잘 만들어진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보건소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느끼고,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고급 장비들하고, 일반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비교되는 게 많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게 많고요.
  그런데 진료를 함에 있어서 선진국들을 보면 보건소 운영방법은 보건소 운영한도 내에서 해야지 병원들의 입장을, 그분들에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구에서 보건소 이상의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복지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안을 짰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지금 보건소 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의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건소 운영이 될까봐 의사협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또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나 한의사협회나 모든 분들의 제 몫 챙기기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과감하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소신이 대단히 필요한 게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계획안의 기본방향이 이렇게 3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예방의 중점관리, 노인인구의 증가와 만성 퇴행성질환 위주로의 변화에 따른 대처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잘 정리된 보건소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기능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적인 우리 범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점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 장비가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고급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는 저소득 주민의 진료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분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저희가 의원을 찾는 일반 환자들을 상대로 상술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없는 분들이 의원에 못 가고, 병원을 못 가는 상황에서 보건소를 찾았을 때 그분들한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혈액검사라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데 있어서 검사결과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지, 의원으로 가는 환자들을 저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지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일반 의료, 일반 의사, 병원들과의 범위를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는 사실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관리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 질병의 치료부분은 병원쪽으로 넘기고 저희는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건강증진을 하는 쪽으로 보건소가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저소득 주민들의 진료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하신 의사분들을 모셔와서 진료를 하는 상태입니다.
신길철  위원  보건소 지소가 생겨도 그렇고 안 생겨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보면 실패요인이 인력부족으로 1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자꾸 시달릴 게 아니라 우리 범위를 잘 알아서 그 밑에도 보면 부진분야 해서 나오죠? 약물오남용 교육, 금연 교육, 모유 수유율 제고 등 돈 안 들이고 건강증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하는 보건소의 기능을 많이 좀 해 주시고, 치매노인들 치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좀 생각해서 하셔야지, 다음에 분소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과다한 의료장비를 투입해서, 또 지금 우리 지역이 의사 숫자가 제일 많죠?
○보건소장  최병찬  영등포구가 많은 편입니다.
신길철  위원  1인당 몇 명 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예.
신길철  위원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언성이 클 것으로 느껴집니다.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장소 등등의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신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자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 운영방법이나 보건소의 진료수준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있는데 좋은 편이 38.4%인 반면에 잘 모르겠다는 답도 40%의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서도 44.8%는 좋다고 한 반면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또 한 35%되고요. 시설하고 장비 평가에서도 좋다는 사람이 30%나 되는데 또한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48%나 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인 것인지, 실제로 모르겠다고 두루뭉실한 답변이 많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보건소의 계획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보면 좋다는 답변도 많은데 이렇게 모르겠다는 답변이 또한 많은 것은 운영관계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분소는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신길·대림지역에 2005년도 개설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 한 250평 내외, 건물 450평 내외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정도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안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약 15억원, 건축비가 약 25억원 그리고 장비 기타 해서 약 2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억 정도면 현재로서는 분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의약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분소를 설치할 경우 약 6억원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거란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홍보관계는 주민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홍보 부족이라기 보다는 모든 설문조사를 할 때는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설문조사 등 기타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대에서 본 위원장이 아주 끈질기게 분소 설치를 주장했으나 한때는 서울시에서 6억원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성만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고…
○위원장  손영상  아무튼 뒤늦게라도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보건소 이용계층이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소는 다양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 그렇다면 위원장의 사견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이 있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손영상  그런 노인복지담당은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건강관리를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는 전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통합이 돼서 상당히 비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일리는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본래 우리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전문 치료기관이 아니고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기 동안 자체 평가한 것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부터는 파격적으로 예방사업을 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도 증액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보건소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수식으로만 나열해 놓았지 실제 능률면에서 목적달성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분석을 해보면 미흡한 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건예방사업을 하겠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을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보면 이것이 잘못되면 소위 기존에 있는 의사회하고 마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본래 목적대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예방사업을 하겠다면 그에 대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우선 의사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면허를 따고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일정기간 연구기관 내지 전문기관에서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을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일정기간동안 벽지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 하에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근무를 시켜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물론 이것은 우리 영등포보건소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차제에 그런 것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부족인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죄송하지만 의사의 뭐를 분석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류병하  위원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 부족인력에 대해서,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 가정방문사업 하는 데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원래 있던 정원에서 의사는 그대로 변함이 없었는데 IMF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간호사는 숫자가 한 4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정도가 다시 늘어난다면 사업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서 방문사업이나 우리 목적사업을 충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요구를 해서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구조조정이 내년 2월이나, 아마 내년 6월까지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정원을 다시 늘릴 수 있다면 그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신길철  위원  그 문제는 뒤로.
○위원장  손영상  지금 하지 말고.
류병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안을 만들어 앞으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 측은 다음에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적에 이런 보고내용을 좀 세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문화체육과장송요출
  보건위생과장송성만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