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을 촉진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각종 행사와 생활체육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체육센터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급에서 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시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의 행사인 경우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 행사 등의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 확대와 조문 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통하여 지역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개인 사용료 및 대림운동장 사용료 중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 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 단체 주관행사 등 개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의 별표4의 비고 제3호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 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소비실천과 녹색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로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대상 기관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상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우 등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하였습니다.
넷째,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과 같은 친환경상품의 대상품목 외의 품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상품의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구매의무 범위, 관련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7일자로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 많은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9년도 7월에는 자전거 정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에 건의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자전거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가 3명에 달하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이용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써 구민의 인명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불행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변경안으로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인사고에 한하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민 1인당 보험료는 약 420원이며, 총 보험료는 1억 7,64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의 신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보험가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일괄적으로 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디 보험회사에다 얘기하면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건지.
이건 보험회사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를 들어 0세에서 5세 미만 정도는 아주 어린데 과연 그걸 빼면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제가 간단히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특정대상을 빼면 보험료가, 대신 보험요율이 또 몇 배로 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문제인데, 1억 7,600만원인데 나중에 이 많은 돈을 들이고 과연 우리 구민한테 적절하게 그 혜택이 가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돈을, 요율이 특정계층을 노인 80 이상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0세에서 5세까지 특정계층을 빼게 되면 보험요율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없고 그 시행도 내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물론 세부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요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예상되는 예산이 1억 7,400만원 정도로 예산상으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 6개월,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보험금액이 1억 7,000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작년하고 올하고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기간에 사망이 1명이었고 또 부상자가 한 167명 했는데 올 동기간 1월에서 7월 것을 따져보니까 경찰서 통계자료인데, 3명이 사망하고 또 213명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도 거기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계산을 추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이걸 투입하고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많이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잘못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왜냐면,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한 거를 빼면 요율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돈을 단가를 추가로 올리니까 그런 것도 맞춰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에 대비해서 보상 받는 거, 우리 불특정 다수인이 다친 사람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구민이 보상을 받는 금액이 과연 얼만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4∼5,0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가입되고, 그렇다고 이 420원짜리 1인당 보험 가입하고서 개인당 다 발송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증서가 다 발송되는 것도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아까 충분히 얘기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개인이 인지하지 못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추후 시행계획에 대해서 차후 업무보고 때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그러면 이 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그것을 대비하셔서 자전거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자전거 사고에 대한 타인을 손상케 해서 확정판결, 벌금 부담 시에는 2,000만원 한도까지 벌금을 대납해 주고.
그런데 이중적으로 보험이 가입되게 되면 본인한테도 통보가 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보험회사하고 가입을 해 버리면 본인이 먼저 들어있던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중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체크만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몇 %가 들지는 모르지만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가입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그러면 420원×41만에 대한 보험료가 1억 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강남이나 타 6개 구도 전체 인구수가 보험에 적용됐습니까?
왜냐 하면 1억 6,700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우리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이 보험 산출근거 자체가 이것은 단체라는 보험이라고요. 개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보험에서 곱하기 몇을, 예를 들어 구민 대상이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420원으로 이런 담보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아마 타 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체보험 가입 시에는 어느 보험이 만약에 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대상에 같이 속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단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도 420원이 나오지. 그런 담보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겠냐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서 여행(여행), 여성의 행복이라는 주차장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관련 일부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현 조례 일부의 내용과 용어를 이미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춰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 개인택시 등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그리고 5월 28일에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서울특별시가 이와 같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에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별표1의 비고 제12호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주차장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공영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대기차량이 많던데 만약에 여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개인택시·용달화물차·개별화물·마을버스까지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다 받아준다고 했을 때 대기차량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취지는 우선 차량을 이용한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가 시책 일환으로 저희 구도 적극 동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를 물론 그 부분은 노외주차장 대기 부분도 있지만 김종태 위원님이 일전에 우려하셨던 여의도 같은 1급지인 경우도 우려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네 번째 별표1 제17호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부분하고 1급지 부분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주차문화과에 본 위원의 의견을 별도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1급지 같은 경우에 1급지에 저녁 한 6시나 이쯤 되면 포장마차가 진입을 해서 한 7시부터는 포장마차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용달차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신규로 용달차를 구매했을 때 여기 1급지에다 요청을 해서 월정주차를 시키면서 야간에는 거기다 그대로 포장마차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의 조례에도 보면 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1급지는 대상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영업용 택시나 용달화물, 개별화물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적용대상도 1급지는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1급지가 요금 감면에서도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기본 취지는 1급지는 상당히 복잡한 곳이고, 주차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지를 제외했는데 그 취지와 연동해서 본다고 그러면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도 역시 1급지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용달차가 차량 등록 시에는 이미 차고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법영업행위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향후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는 주차장법에 자기 차고지를 확보를 해놓고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경기도권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조금 넓은 골목에는 전부 야간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문화체육과장한권직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