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9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우리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16억 7,573만 2,000원이며 이중 15억 812만 2,445원을 집행하고 1억 6,760만 9,5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는 9,633만 6,351원, 의정활동비는 7,127만 3,20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771만 650원과 경상적 경비 8,795만 8,541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66만 7,16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 불용예산으로는 회의비인 경상적 경비 7,127만 3,20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5,568만원, 예산절감이 7,783만 3,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3,409만 6,555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불용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71만 650원이 불용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회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개별 호봉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 호봉이라고 있습니다. 가령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그 호봉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은 그 호봉보다 낮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높은 호봉의 직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은 평균 호봉보다 좀 낮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신길철  위원  경상적 경비도 8,795만원 이상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가장 많이 남은 게 작년에 의원해외연수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외 공무원들 퇴직수당, 퇴직은 당해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을 하는데 일단 예상은 반드시 전체 인원의 몇 프로를 퇴직예상금액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고, 작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요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의원해외연수가 취소됐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남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해외연수가 얼마 정도 예상됐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원은 3,900만원, 우리 직원은 900만원…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 봐야 5,000만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회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정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02회계년도 기정예산액 18억 5,457만 1,000원 대비 1,719만 7,000원이 증가된 18억 7,17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719만 7,000원으로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공통성 경비입니다.
  원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는 정부에서 인건비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당초 예산액 총 18억 5,457만원에서 5급 이하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719만원을 증액한 총 18억 7,1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건비 조정에 의한 단가 인상에 따른 공통성경비로서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순수한 인건비 단가 인상분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최고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하루동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간을 얘기하시는…
박양하  위원  처음에 예산안을 책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연 몇 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각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똑같이 52시간씩 해 가지고 12달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박양하  위원  물론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직원한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최고한도 시간은 월 52시간입니다.
박양하  위원  52시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한 달에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한 600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비 변상차원이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다 반영을 해 놓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이걸 100% 다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약간 남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세출 합계에서부터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까지 예산액이 다 똑같은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목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위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목이 하나라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장, 관, 항, 세항이 나오는데…
○전문위원  김흥수  인건비성으로 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로…
신길철  위원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되면서 끝자리까지 맞는데 왜 다 똑같으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것은 장, 관, 항까지는 금액이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인건비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가 운영위원회지만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사무국의 기강이랄까 이런 것. 하다 못해 우리가 여기를 차로 막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로 올라오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모든 태도들, 또 전문위원의 연구개발하는 내용들까지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의욕적이고 처음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의원 활동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가 따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여기 오신 공무원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틀림없이 이러한 기강도 잘 잡혀질 것입니다.
  한 마디로 수위나 이런 분들도 가급적 인사를 하려면 나와 가지고 확실히 하든지 하고, 밖에서 누가 오든지, 손님들이 오시든지 이러한 이미지를 몇 군데서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의장님의 의전상의 모든 같이 수행을 할 때도 좀더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구 의회의 위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 거쳐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마음을 쓰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셔 가지고 의전상 소홀함이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
  의정담당주사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