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부구청장이 겸임하던 국 단위 행정기구인 창의혁신단이 금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과로 되어 있는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맑은환경과로 이관시키며,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창의혁신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팀의 축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창의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국가 행정기관 내 창의혁신 관련 업무 추진부서 및 팀 기구의 축소에 따라 창의혁신기구는 2005년 9월 5일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2008년 6월 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창의혁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행정국 기획홍보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창의혁신단이 여태까지 했었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구 기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각종 행정 경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수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의 관련 업무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된다고 하면 창의혁신담당관에 있었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기획홍보과로 옮겨가서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이 창의혁신기획팀 등 4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규칙을 바꾸면서 창의시행팀은 현재 폐지가 됐고, 고객만족팀은 직원들의 CS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이 중점인데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이고, 창의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홍보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일단 정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6, 7명 정도로 해서 혁신업무, 창의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7년도에 신설된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둘째, 「문화재 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일반 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근거조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넷째,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외국인 투자유치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구세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조문의 정비,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재정경제국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문화재 보호법」전부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법」제22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 중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감면해 주고 있던 부분들을 상위법의 일부 변동으로 인해서 명문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구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산업중앙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 과표가 1,000만원인데 지방세에서 200만원 과세할 걸 50% 경감시켜서 100만원밖에 과세를 안 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그걸 제한 900만원을 내니까 총 1,000만원 세금 내는 것은 국세에다 내느냐 지방세에다 내느냐만 틀리지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전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없을 것이다······
일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8개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이 창의구정 핵심전략 보고회에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조례안 제1조부터 제12조의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안 제4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 중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대관료 규정을 두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와 공공의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입주자 이외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제144조로,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0조가 제47조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을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 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본 안건은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개정한다는 것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의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원센터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제4조에 보면 입주자 자격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본 지원센터는 관내의 영세 또는 새로 창설하는 회사를 뒷받침해 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년으로 했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고 거기서 고정으로 저렴한 임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의견을 달리 한다라고 보고, 지금 연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장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도입할 때 국·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년을 2년으로 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작년에 할 때도 여러 번, 서너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했고 1년 이내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이렇게 사업 준비하는 데만도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다보면 업체가 보통 11월, 12월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동안에 아무런 사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한을 1년 더 늘려서 2년으로 하면서 수요를 많이 확보도 하고, 그리고 국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공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구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2년으로 늘려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유치했고 시설이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4개 업체는 1년이 됐을 때 만족해서 2년 연장해서 더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공시설 사용이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져 있는데 그것을 외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상으로 한다. 또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자체에서 유치한 시설에서 사용한 것과 외부에서 사용한 것이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회의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15회를 사용했고, 입주업체가 10회를 사용했고, 그리고 일반에서 한 5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30회의 사용했고요, 세미나실은 구청에서 4회, 입주업체가 7회, 외부에서 6회 해서 17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상담실은 입주업체에서 8회를 사용해서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해서 총 55회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창업보육센터는 설립목적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벤처기업을 초기에 육성해서 인큐베이터, 소위 말해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보육시켜서 자생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매입해서 설립을 하게 됐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4분)
윤준용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안 제3조에는 새마을사업,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의원 외 열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제정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2006년 11월 3일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구청 측의 재의 요구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특정단체 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사회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 벗어나 건전 재정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은 물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한마음수련대회 및 체육대회’를 ‘행사’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1호’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3조 각 호’로 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준용 의원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고광독
행정지원과장김귀성
주민자치과장이무학
부과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박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