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26일(목) 15시2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9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

(15시 22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해온 제39회영등포구감사계획서작성및협의건 등 세건이 되겠습니다.

1. 제39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본회의를 시작하는데 예산결산위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위원장  배기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이 명단을 줘서 그날 일괄 발표를 할겁니다.
김동철  위원  업무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 몇 명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첨예한 문제가 되어서 의장의 권한을 운영위원장이 제동을 건다든지 하면 시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직 안드렸습니다마는 법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장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내지 4명을 추천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어느 상임위원회는 편파적으로 5명 어느 상임위원회는 1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제기가 됐으니까 의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발언한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39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25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사무국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96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운영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7일간이고 여기도 7일간이면 지금 전부 다 중복이 됩니다.
  그럴 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동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의회의 감사는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껏 1대 4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운영위원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빠져 나와서 사무국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 감사를 하다가 중요한 안건이 발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늦어서 나중에 허둥지둥 마지막 시간에 와서 대충 보고 감사보고서만 작성하는 이런 결과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2대 때부터는 확실하게 사무감사를 해보자 하는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용진위원
심용진  위원  심용진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분과별 행정감사가 시행이 되어서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일정에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감사하기가 힘드니까 적정한 날짜를 하루 택해서 각 분과에서는 그 날짜를 분류해 가지고서 보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기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 운영위원들이 특별한 건을 발췌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못 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감사 끝내고 저녁에 늦어도 좋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시간을 우리 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용진  위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용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의회감사를 하루 정도하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배기한  의회예산 전체 다 해봐야 13억정도니까 크게 보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가지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
(15시 31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된 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는 지금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계획안이 전부 검토되어서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검토해본들, 전문성 있게 상임위원회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유인물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병운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혹시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한 안건이 하나라도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짚어 보시고 추후에 하자를 남기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기한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전병운   심용진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