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우리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18억 7,176만 8,000원이며 이중 17억 1,131만 3,353원을 집행하고 1억 6,045만 4,64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는 9,045만 990원, 의정활동비는 7,000만 3,6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5,442만 3,365원과 경상적 경비 3,365만 2,63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2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 불용예산으로는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7,000만 3,6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855만원, 예산절감이 2,38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806만 1,647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42페이지 6번째 칸부터 54페이지 1번째 칸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맨 하단에 의정활동비가 7,000만 3,657원이 불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고 또 위원들이 직접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다 예산을 내려주면 사실상 여기가 다른 부서보다도 불용액 같은 부분들이 덜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정활동비 편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두 가지인데, 전부 의회비에서 불용이 되는데 이 의회비는 의원 정수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6월말까지는 의원 정수가 22명이었다가 7월 1월부터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의해서 의원 정수가 2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22명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의원 한 분이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느라고 4월 15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4, 5, 6 3개월간 한 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가 1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고, 나머지는 의원 해외여행경비가 3,800여 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에 해외여행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무튼 의회사무국 예산도 불용액이 남는데 어쩌나 하는 답변이 안 나오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불용액이 5,442만여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사무국 직원의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가장 큰 사유가 우선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다음 년도의 물가상승률, 기타 일반 다른 사기업의 임금인상분을 봐 가면서 연말에 처우개선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8.5%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 8.5%를 100%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 11월 봉급액의 25%만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얼마냐 하면, 당초 계상은 전체 급여액의 8.5%를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 보전해 준 것은 2.1%밖에 보전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은 것이 약 3,1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보다 1명이 초과돼서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아 왔는데 그 직원이 작년 4월에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그것이 한 1,6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사유는 직원들 봉급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대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은 20몇 호봉, 9급은 5호봉으로 기준 호봉이 있는데 저희 사무국 직원의 기준 호봉이 집행부보다 좀 낮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부러 지출 안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부러 지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사무국의 직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는 3이다라고 그렇게 똑 떨어지게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보수가 5,400여 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도 됐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봤을 경우에 예산의 불용액이 작년도에 의원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게 되면 예산이 4,100만원인데 불용액이 630만원으로 약 11% 이상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국내여비 관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들 여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만큼 사무국에서 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만약에 의원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 관계로 서울시내가 아니고 지방을 갔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내여비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국내여비가 있고 의원님들 용으로 편성된 국내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국내여비는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들 것은 의정활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 의원님들 예산의 국내예산 그것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것은 국내여비가 4,000만원이 아니고 417만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왜요, 4,157만 5,000원 아닙니까?
  그게 지출이 3,521만원, 54쪽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것은 54페이지 위에서 첫째 항목까지가 의회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행정비로 이것은 집행부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54쪽 제일 위에 의원상해부담금 거기까지만 우리 의회예산이고 그 밑은 집행부 예산입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의원님들 국내여비 집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41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타지역의 비교시찰을 하실 때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의원세미나를 겸해서 지방에 출장을 간다거나 공무출장은 저희가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전액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방출장을 가실 때 그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의장의 정식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가실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개인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개인적으로라도 자료수집 관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품의를 받아서 의장의 명령이 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신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정자  예,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업무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 의원상해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안내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한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가령......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똑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연금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판단을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나열된 것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령,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건 실제 출근해서 직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공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도 공단에서 다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폭넓게 해석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박승석  위원  의원들 여행 중에는 대부분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박승석  위원  다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이것은 병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다른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고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고 이중으로 지급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무국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 이 공백이 잘못하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경비초소의 젊은 친구부터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떠받드는 자세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참,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모든 행동들에 모범을 보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충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새로 편제된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현 의사담당주사님도 손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기간 공백이 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하든지 노력을 많이 하게 해서 충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이 그런 인사 이동에 따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부단히 교육을 시키고 챙기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올라오는 2층에, 아닌게 아니라 정문에 새로 오신 분은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기본자세인데 어떤 때는,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사무국장께서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