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우리 구의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18억 7,176만 8,000원이며 이중 17억 1,131만 3,353원을 집행하고 1억 6,045만 4,64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는 9,045만 990원, 의정활동비는 7,000만 3,6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5,442만 3,365원과 경상적 경비 3,365만 2,630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23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 불용예산으로는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 7,000만 3,6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855만원, 예산절감이 2,38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9,806만 1,647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42페이지 6번째 칸부터 54페이지 1번째 칸까지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맨 하단에 의정활동비가 7,000만 3,657원이 불용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고 또 위원들이 직접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다 예산을 내려주면 사실상 여기가 다른 부서보다도 불용액 같은 부분들이 덜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와 연금부담금 두 가지인데, 전부 의회비에서 불용이 되는데 이 의회비는 의원 정수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6월말까지는 의원 정수가 22명이었다가 7월 1월부터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 의해서 의원 정수가 21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22명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의원 한 분이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느라고 4월 15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만 예산이 집행되고 4, 5, 6 3개월간 한 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가 1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고, 나머지는 의원 해외여행경비가 3,800여 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에 해외여행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인건비에 불용액이 5,442만여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보다 1명이 초과돼서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아 왔는데 그 직원이 작년 4월에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그것이 한 1,6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사유는 직원들 봉급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대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은 20몇 호봉, 9급은 5호봉으로 기준 호봉이 있는데 저희 사무국 직원의 기준 호봉이 집행부보다 좀 낮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하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일부러 지출 안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도 됐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봤을 경우에 예산의 불용액이 작년도에 의원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게 되면 예산이 4,100만원인데 불용액이 630만원으로 약 11% 이상이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국내여비 관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들 여비 아닙니까?
참고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만약에 의원들이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 관계로 서울시내가 아니고 지방을 갔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국내여비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국내여비가 있고 의원님들 용으로 편성된 국내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국내여비는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있고, 의원님들 것은 의정활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정활동, 의원님들 예산의 국내예산 그것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것은 국내여비가 4,000만원이 아니고 417만원입니다.
그게 지출이 3,521만원, 54쪽 일반운영비에서.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41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타지역의 비교시찰을 하실 때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의원세미나를 겸해서 지방에 출장을 간다거나 공무출장은 저희가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전액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방출장을 가실 때 그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의장의 정식 명을 받아서 출장을 가실 때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가령,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건 실제 출근해서 직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공무상 재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도 공단에서 다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폭넓게 해석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경비초소의 젊은 친구부터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떠받드는 자세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참,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모든 행동들에 모범을 보이면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충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새로 편제된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현 의사담당주사님도 손놓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기간 공백이 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하든지 노력을 많이 하게 해서 충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