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3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인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경성방직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 업무,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인 용도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성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계획과 자세한 경성방직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공간기획연구소 노상주 이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안녕하십니까? 공간기획연구소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노상주 이사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설명드릴 내용은 영등포 경방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의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영등포 경방부지 중에서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일반상업지역은 1만 450㎡였습니다만 2,804㎡가 증가해서 1만 3,2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기존에 5만 1,020㎡에서 2,804㎡가 감소해서 4만 8,216㎡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등포 부도심의 중심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도시기능으로서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특급호텔 수준의 관광호텔을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구에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영등포역이 있고 그 다음 영등포역에서 이어지는 양평로변으로 기존의 신세계백화점과 경방필백화점이 있습니다. 기존 경방필백화점이 있는 부분 쪽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방부지, 기존의 경성방직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호텔 부분이 입주하는 준공업지역의 일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러한 형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열람을 실시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하고 저희 쪽에서의 검토의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결정과 동시에 추진을 해서 계획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보내왔고 그 다음 세부개발계획내용이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용도지역변경 후에 잔여공업지역을 전체를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용도지역변경 시에는 그 변경하는 선형을 최대한 정형화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등포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상에서 경방부지는 전체 부지 면적의 30% 기부채납을 전제로 부지전체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세부개발계획에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전체를 다 변경할 경우에 전체적인 일반상업지역 변경 시에는 그 상업지역 내에서 권장용도로 되어 있는 관광호텔이 입주하는 최소한의 부지만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지 전체를 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용용적률 600%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이 다 과밀화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해서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적률인 400%선까지만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선형을 정형화하라는 이 내용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용도지역 선형은 정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조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관광호텔의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 상에서 관광호텔이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텔의 기능적인 특성상 부지의 어떤 전면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존 30m 도로변으로 호텔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업지역과 광장이 위치하는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백화점이 입주해 있는 상업지역만으로는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호텔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텔이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상한제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법적지침을 따로따로 적용을 받게 돼서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건축계획상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과 접해 있는 호텔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나의 용도지역 안에서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유도코자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돌출된 형태로 계획한 용도지역 변경부분을 정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선형을 정형화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선형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결정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평로하고 30m 도로가 일치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광장이 계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일반상업지역 기존 백화점이 있던 사이에 호텔을 저희가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축계획하고 맞추어서 일부 부정형적인 상업지역변경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관련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광장부분하고 상업지역하고 만나는 부분에 건축계획을 조정해서 광장선형도 정형화하고 용도지역변경부분도 정형황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대안으로써 검토를 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저희가 경방부지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안과 건축계획을 어떠한 형태로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경방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2002년 6월에 결정된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결정된 부도심지구단위계획 상에 계획지침에 따라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97년 12월 영등포부도심정비기본계획확정 이후에 부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필해서 2002년 6월에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 6월에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영등포구에서 주민열람 절차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했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은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거나 또는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업지역 존치 시에는 부지면적의 20%를 기부채납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부지면적의 30%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은 상업 및 업무 복합용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개발규모는 준공업 존치 시에는 허용용적률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변경 시에는 허용용적률 660% 이하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 부지는 허용용적률 400% 이하로 계획하도록 이러한 계획기준이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현황을 보면 부지위치는 영등포동4가 441-10번지로서 영등포역 전면에 양평로변 기존의 경방필백화점과 경성방직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준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고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과는 약 300m 거리, 지하철5호선 영등포시장역과는 약 500m 거리에 있는 기존 상업중심과 인접해 있는 부도심의 상업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에서의 어떤 토지이용상의 개발방향은 이 지역 자체를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이 복합된 도심공간, 부도심기능공간으로써 개발하고 역세권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업·업무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적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부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도심의 거점공간을 육성하도록 문래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시의 활동축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체계는 기존 간선도로망 체계의 골격은 경인로와 영등포로, 그 다음에 양평로로 이어지는 큰 간선도로의 축을 유지하면서 이전적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망 내부, 단지 내부의 도로망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정비라든지 영등포로터리 부분 청과시장 이적지부분의 교차로 이런 부분들은 부도심지구단위계획상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경방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개발의 기본 컨셉(concept)은 상업·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기능이 복합된 부도심의 거점적 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영등포부도심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등포 어뮤즈 아일랜드(AMUSE ISLAND)라는 테마를 설정을 해서 도시 속의 새로운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공간으로서 어떤 오락공간이라든지 쇼핑공간이라든지 다양한 복합 영화관 등을 유치해서 새로운 엔터테이먼트(entertainment)공간이 되도록 하고 활력이 넘치는 쇼핑공간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쇼핑스트리트(shopping street)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교류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영등포 지역의 관문이 되는 명소적 공간으로 개발하고 여유 있는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져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community) 중심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지개발의 기본방향은 문래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부지북측광장을 따라서 도시활동축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백화점, 호텔, 오피스 등 중심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컨셉(concept)에 따라서 영등포역에서 양평로로 이어지는 기존의 중심 백화점 상업지역부분은 백화점 부분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새롭게 조성을 하고 백화점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어떤 전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연결해서 호텔을 입주시킴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회의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비즈니스호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으로써 호텔을 확보하고 호텔과 백화점과 연결해서 UEC라고 해서 어반 엔터테이먼트 센터(Urban Entertainment Center)로 대규모 상업복합시설로 해서 상업몰과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영화관(multiplex cinema) 약 10개관 정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multiplex cinema)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상업·업무기능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쪽의 시설배치개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행축의 개념은 기존 백화점에서부터 이쪽 쇼핑몰로 형성되는 대규모 쇼핑스트리트(shopping street)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을 해서 그 광장과 중심부의 이벤트 광장,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해서 공개공지와 연결되는 새로운 어떤 보행활동축이 형성되도록 시설배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의 건축개요를 설명 드리면, 전체 부지면적은 1만 8,59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약 3,383평 규모로 기부채납이 되고 사업면적은 1만 5,211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용도는 백화점,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전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면적은 11만 5,000평인데 지상부가 5만 6,000평, 지하부분이 5만 8,000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획지에 따라서 26.7%에서 59.9%, 용적률은 개인용적률 400% 이내에서 370%에서 394.7%까지 용적률을 확보하고 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층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법정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6% 정도를 확보하고 조경공간은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7%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는 약 2,500대 수준의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계획에서 보면 이 부분이 기존 경방필백화점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호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광장을 따라서 호텔과 대규모 이벤트 공간과 오피스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큰 도시활동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축과 연결해서 멀티플렉스(multiplex) 대규모 영화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상층부는 대규모 옥상정원을 녹화를 해서 조성을 해서 문화광장과 함께 광장에서 옥상정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녹지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전체적인 입·단면 부분과 시설부분을 보면 남북방향으로 보면 남쪽에서부터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시네마(multiplex cinema) 부분이 입면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규모 상업몰이 되겠습니다. 상업몰과 북축 부분으로 오피스텔이 확보가 되고 동서측의 방향으로 보면 서측으로부터 오피스와 그 다음에 대규모 상업복합몰 상업스트리트가 형성이 되고 중간부분에 가운데 이벤트홀이 있어서 이벤트 광장을 형성하고 호텔부분과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입면 단면 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하에는 디스카운트 스토어(discount store)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에 대한 계획은 30m 도로 전면에 있는 광장은 저희가 일단 문화광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부채납하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호텔과 시설의 어떤 주진입으로써 전체적인 새로운 도시활동축으로 사람들을 유입해서 이벤트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이나 주변의 녹지부분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조경이나 지역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유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광장부분은 지상부에서 바로 연결돼서 지상에서 옥상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이 옥상부분에 경방의 섬유박물관을 유치해서 섬유 방직 관련의 교육적인 테마전시공간을 확보해서 단순한 옥상정원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어떤 이벤트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대상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의 스카이라인(skyline)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저희 경방부지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중 오피스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써 25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이 15층, 백화점 부분이 10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하고의 관계를 보면 현재 롯데백화점이 10층 규모이고, 그 다음에 벽산 메가트리움이 30층으로써 가장 높은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아파트가 25층 정도, 그래서 오피스 부분이 기존의 벽산 메가트리움 30층 돼 있는 부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방향으로는 롯데백화점과 LG아파트, 벽산 메가트리움 해서 기존의 고층 건축물과 저층 건축물이 같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의 이미지는 야경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경방백화점 부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전면부를 확장해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호텔 부분을 백화점과 연결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규모 상업 복합몰이 형성되고, 그 중심부에는 이벤트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전면부는 공공적인 광장으로서 공공공간으로써 할애를 하고 오피스와 오피스텔 부분이 중간에 멀티플렉스(multiplex)와 함께 업무기능과 레저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영등포 경방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내용과 건축계획, 개발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좋은 의견 또 주시면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좋은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부도심권에 물론 상업이나 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공간기획연구소는 어디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경방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경성방직에서 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경성방직에서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순수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예요, 경성방직에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자기들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관계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지원해 줄 것들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는 겁니다.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고, 사업 자체가.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영등포구청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걸 발표해야지. 무조건 와 가지고서 제안설명 해 놓고서 어떻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면 사실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아무 데고 부도심권 다른 그룹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경성방직에서, 개인이 갖고 온 것을 심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도시계획 용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 틀 안에서 영등포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경우가 영일시장 옮기면서 하는 일부 지역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뉴타운 개발이다 해서 뉴타운 개발 지정도 우리가 개발계획으로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예 이쪽까지 미리 얘기해서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라도 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해서 부도심권의 여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안이 나와져 가지고서 개인이 갖고 와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이 구청에다 올린다 하면 다른 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서 전부 다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부도심권을 전부 다 개발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용주  위원  될 수가 없긴, 지금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수립할 적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계획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주고.
○위원장  박남오  이미 지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미 지정됐죠.
○위원장  박남오  그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미 모든 것이 지정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정됐고, 지정할 당시에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건축계획은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미 지정돼 있다니까.
이용주  위원  이미 지정된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행정계통에서 이미 인폼(inform)을 줘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도시계획이......
○위원장  박남오  다 하고 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미 다 돼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위를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경방하고 어떤 사전 협약 없이는 경방 자체 내에서도 개발을 못 한다 하는 얘기지. 경방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다지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여기는 부도심권 지역이니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좋다 우리는 호텔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기회에 구청에서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맞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틀 안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일반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 열람 등 절차를 밟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그래서 보고할 적에 서울시나 도시관리과 의견이 나온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완을 해서 이 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또는 영등포의 도시계획 틀 안에서 문제는 없다.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을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이 추진과정의 일부예요.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박남오  이것은 반대 아니라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남오  의견청취라는 것은, 말씀해 주세요. 반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하겠다, 도로가 좁다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렇지, 서울시에 올리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여기서 결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니까.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지금 의견 청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제대로 못 받아온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다 전부 의견을 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니까 구 의견을 첨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한테 약간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안간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2, 3일 전에 통보가 와서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부지 면적의 30%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30% 기부채납하는 것을 어디다가 쓸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30%는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때 30%고,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개발할 때에는 20% 이내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도면을......
김동철  위원  공개공지 확보 목적이죠.
○위원장  박남오  공개공지 확보 그거를 말하는 거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부채납하면서 공개공지 확보 같이 되는 거죠.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광장하고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기부채납해서 광장 부분은 영등포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서 광장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공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결정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공연히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런 얄팍한 상술 갖고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공원을 만들면서 경성방직에 유리한 거니까 기부채납도 나오는 거지. 기부채납을 전부 다 도로로 뺀다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먼저 주세요. 이용주 위원님 먼저 보고 검토를 하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성방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인데 지금 경성방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윤락가 있죠. 나는 그 윤락가 정비계획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
  거기 사창가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정비계획이 나옵니까? 그걸 먼저 우선 순위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활용계획에서 상업·업무·문화 조성을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18.2%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전체로 봐서 18%.
김동철  위원  18%죠. 지금 다른 데 대림동 역세권 개발할 때 거기는 기부채납이 28% 거의 30%에 육박해서 거기 토지주가 항의를 했는데 여기는 기부채납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16%, 녹지공간 17%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영등포에 녹지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공개공지 확보와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영등포역부터 해서 로터리 사거리까지 그쪽 지역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개발할 지역이에요.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느냐? 거기는 차가 안 다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거리 즉, 명동 가면 차 없는 거리 있죠. 영등포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봐요. 그 거리 한 200m,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상권이 형성될 것 같은데 차가 밀려서 거기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신세계 앞에 경방필 앞에 거기 왜 차가 다니냐고. 앞으로 거기를 보행자 거리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의견청취 내용을 적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소방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가 소방서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거요?
  그러면 소방서 앞의 이 도로는 몇 미터 더 확장한 겁니까? 소방서 앞의 도로 현재 몇 미터예요?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거기는 25m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25에서 30m.
○위원장  박남오  그 도로를?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럼 몇 미터를 확장을 해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거 쭉 확장되면서......
이용주  위원  확장할 수가 없잖아, 여기 경방백화점 때문에.
○위원장  박남오  아니,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 다 내놓으면서 기부채납하면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남오  내놓으면서 하는 거죠? 그 뒤로는, 역전 뒤로 문래동 고가도로 타는 데는?
김동철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하면서 상업지역 21%고 준공업지역이 78%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예?
김동철  위원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부채납을 많이 할 바에야 상업지역 비율이 높아서 한 40% 정도 되고 60대 40으로 해서 기부채납 좀 많이 하고 용적률도 높여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도로도 뒤로 넓히고.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기존의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용적률이 600%까지 개발 허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비율을 많이 높여서......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밀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상업기능 중심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용적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한 수요가 창출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판매시설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400% 수준까지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어느 방침이에요, 서울시에서?
○용역사책임기술자  노상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걸 서울시에 설득을 해서, 지금 영등포 지역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진짜 구 구 도심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이 여의도에만 몰려있잖아요. 삼각지 이쪽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경방 쪽으로도 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상업지역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심도 있게 좀 판단해서 용적률도 많이 주면서 기부채납 많이 받아서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등포4가 지역 경방백화점 뒤편은 정말 그 지역을 모두 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설계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 보면 인쇄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낙후돼서 이번에 좋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개발하는 데 대해서 조치할 내용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오늘 추진사항이고,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 문제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원할텐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마 영등포의 랜드마크(land mark)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등포역 앞의 유곽지역이라든가 이 개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뒤에 대선제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발되면 대선제분을 건너뛰면 방림 블록에 LG아파트 있는 데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선제분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과 이쪽을 차별화를 두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앞으로 영등포 발전에서 상당히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 고시되는데 그에 따라 결정 고시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근거는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우리구에서도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제3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이 공공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여 제5항에 납부기한을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징수를 신설하고 제2항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체납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의 별표1 내용 중 보도블록·타일류 구간의 굴착에 따른 간접손궤 영향 폭을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었으며, 별표2의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일반공사기준과 맞게 3㎝에서 4㎝로 변경되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거나 차로 단위로 평삭정비,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 시행 등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3년 6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 통보되어 온 바,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현행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4항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까지 확대하여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하였고 동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축소하였고, 또한 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럭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등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사리도'라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비포장 도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타당성을 살펴보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나, 공사종료 후 징수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공공사업이나 전기·가스·유류 공급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는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현재는 선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선납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선납을 받지 않겠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한 달 내로 받겠다.
이용주  위원  공사종료 후에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게끔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인데요. 선납을 하면 받는 것이고요, 선납을 안 해도 한 달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삽입을 해 놓으려고 하다가 27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2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원인자 부담금은 이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선납을 안 받고서 공사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여기 개정안은 선납하나가 되어 있다고, 지금 그거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다'가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 개정안 보시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설명안이고요.
이용주  위원  글쎄, 설명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용어에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의 토목과면 토목과 자체 내에 관리담당주사나 누가 있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조례안 같은 것을 미리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런 용어를 정비할 게 있으면 영등포구청 자체 내에서 빨리 조례안 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울시 지침을 받고서 하다 보니까 항시 서울시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 '예, 예' 하고 대답할 줄 알지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정조례안도 뭐가 틀린 게 있나 없나를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청만이라도 영등포구청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3조2항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지금까지 가산금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거 홍보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 제도가 지방세법 27조 규정을 준한다 했는데 지방세법 27조에 경과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 납세기간이 지났을 때 몇%, 몇% 그런 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게 최초 1월은 5/100고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매월 10/1000이고 5년 60개월까지 할 수 있고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 제도가 다른 데도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이게 다른 자치구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도로굴착은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는데 이번에 한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굴착을 보면 월동기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했는데 특별하게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12월, 1월 이때는 굴착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통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 하수도가 금방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바로 집에다 뭍어야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굴착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일부터 전면 굴착통제입니다.
김동철  위원  11월 30일까지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2월말까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굴착허가는 안 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굴착허가 말고 포장하는 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공사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저희가 건설부 표준품셈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하 4도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공사에 문제점이 있음으로 가능한 한 영하로 내려갔을 때 동절기 공사를 안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동절기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영하 4도로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물공사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월동기 1월달에는 않겠지만 12월달에 포장을 하면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이런 주민들이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1월말까지 끝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에 예산을 해주셔서 설계단계부터 입찰공고를 굉장히 당겨서 월요일마다 제가 담당자하고 주사들한테 공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2월 이전에 다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서 하느니 하는 이런 동절기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남오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주민들이 선거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올 동절기에는 일절 하지 마세요.
김동철  위원  12월달 가면 이월 시켜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하고 관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각종 토목공사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혹시 이런 공사를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방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때 각 부서로부터 굴착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로따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전부다 기간 조정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 기간조정을 하는데 그거 외에 돌발적으로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원칙상으로는 가능한 다 같은 기간 내에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사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위원님들 전부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의 구청 내의 협조만이 아니고 다른 통신, 전화, 하수도 뜯고 며칠 후에 포장하고 또 뜯고 이게 다반사예요.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포장이 되면 굴착허가는 3년이 돼야 내줄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규정별로 3년이 되는 게 있고 2년이 되는 게 있고 다 규정별로 틀립니다.
박정자  위원  포장 다 했는데 다시 뜯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못합니다.
박정자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과 11월 3일 월요일은 각동별로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한만구
  토목과장박주현
○출석인
  공간기획연구소노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