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2에서는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가목에서는 영등포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기준을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기준을 “조사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기준을 “조사개시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민원 접수 이원화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행 제24조부터 제3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치구 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구(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일화하여 구민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근거하여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령에서 구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정할 것을 위임한바 서울시 자치구별로 세부 사항의 통일성이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사업 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질·반복 민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보면 부서마다 반복되고 고질적 민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11조 정비는 필요타당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법」 제2, 3조에 따라 보면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나 관련 법령, 규정, 절차 등을 잘 검토해서 민원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피해방지에도 신경을 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보면 시기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4항에서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는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되, 조항의 가독성을 제고 하고자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대한 구분을 각호로 개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3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근무여건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최근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가 없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1년 이상 5년 미만 대상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확대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의 전인교육 강화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는 우리 구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관내 명문 운동부의 명맥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감으로서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학생선수 복지 증진 및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범위 및 내용, 학생 선수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7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상위 법률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운동부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지금 이 조례는 동료 위원이 발의하셨는데요.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 않나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원학교를 딱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지원기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국대회 수상경력이라든가 국제대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보호자와 과학관 등을 방문하였을 때 이용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의 편리성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에서 “동반 가족의 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학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정·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구와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여 잘못 규정되어 있던 구성조항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사업회의 위촉직 위원 추천조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4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의 운영위원에게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구상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권을 발급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동반가족까지 확대하여 과학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히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교육 관련기관이 없어 이용권의 사용처가 관외에 있는 것을 참고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호자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을 통해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과학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문화이용권은 포인트 충전식 카드로 1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문화기관 등 사용처가 입장료를 무인발급기로 결제하는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용권 발급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를 단순히 동반 가족으로 한정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동반 가족을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동반자 등으로 범위를 넓혀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기념사업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맞춰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1항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재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반영하고자 구와 사업회 간에 구성비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와 “사업회”가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회장”으로 변경하고 사업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상시인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그 검토 결과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에 대한 건데요.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조례를 2023년 11월 9일날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시행한 지 5개월여 되는 시점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아울러 이용권 사용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그 추진을 위하여 각 과학관을 방문하고 과학관과 부처의 담당부서와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토의를 거쳐서 2월달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이 실무까지 갔을 때에 이 결제시스템에서 지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천과학관을 예로 들면 PG기반의 결제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푸르미카드 이런 부분이 일반 카드와는 달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도 온라인 결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학관의 경우 5만원권의 연간이용권이 있지만 저희 구에는 3만원으로 연간이용권 한번 결제로 1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제휴회원권을 저희가 제안드렸고, 과천과학관에서는 그 이후로 이 부분을 내부 검토를, 한달여 간에 검토를 해서 4월 12일날 그렇게 제휴회원권으로 결제를 하면 1년 동안,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휴회원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더 감액이 필요한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게 불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감액될 부분은 없습니까, 불용될?
지금 아마 주된 이용처가 국립과천과학관이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과천과학관하고 현재 제휴카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휴카드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될 그런 염려는 상당히 낮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일 경우 보통은 지원대상을 당사자 본인만의 혜택으로 대상을 규정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서울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미래교육과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상에 대해서 '동반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부모라든지 가족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카드를 지급했을 때 20명까지 단체관람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보호자 동반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서 이런 노출도를 높여서 4차산업시대에 잘 대비를 하자라는 좋은 취지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카드에 대한 승인문제, 특히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PG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것이라고 하다보니 기존 다른 과학관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까 1년 유효기간이라고 했을 때 그 질문도 했었거든요. 그 시점을 12월 31까지로 3만원 또는 5만원에 대한 제한이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학생이 그것을 개시한 시점부터, 6월달부터 했으면 내년 6월까지로 하느냐.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11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방문할 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또 불용, 동료 위원께서 불용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예산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3만원이 언제까지 시효이냐랑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첫해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다 과천과학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과학관 규모가 다른 과학관들은 지금 같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과천과학관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 저희들 과천과학관 쪽으로 유도해서 첫해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아까 가족 및 동반자 이것을 논의를 할 건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잠깐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사실 오늘 개정조례안 올라온 배경에는 지난번 회기 때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만 가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가족 동반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지금 원안에는 '가족 동반자’라고 되어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동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귀속성, 정의의 세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 취지는 전체가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고, 다만 아까 가족동반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가족에 대한 범위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지금 이것을 원안으로 그대로 동반가족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호자 이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수정안.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자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본 위원이. 주요내용에서 보면 가번에 띄어쓰기 등 문장오류 정정이라든가 나번은 구-사업회 간 위원회 구성비율 조항 삭제, 다번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업회의 회장으로 정정, 이런 것은 사업하는 구상사업회의 회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규정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구상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여기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못 받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제안이유를 보면 구상시인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래요. 본 위원장도 집행부에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일부라도 된다든가 그러면 먼저 물론 상임위도 좋지만 그 위원회 소속된 위원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회든 간에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재정국 가문숙 세입총괄팀장님은 과장님 옆으로 이쪽으로 앉아 계세요. 가까이에서 그쪽으로 앉으시고 아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양해를 사전에 구했기 때문에 권영택 과장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17분)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이의섭…….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 연합회 및 지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정의를 조례 제2조, 제4조제5호에 각각 신설하였고, 소상공인 연합회 및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의2제2항, 제3항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출은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25조2의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근거하여 사업비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직접 교부하고,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교부할 수 있게 규정하여 보조금 교부의 절차적 타당성은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밑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죠? 그게 한 단락이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신설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부 지원에 대한 답변이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조명을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91조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연간 가능한 분할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5조 관련 별표1은 지방청사 설계면적기준 정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금액 기준을 개정하여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2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불필요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구세 감면 조례 연장을 통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5조 관련 별표1에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구는 이를 적용하여 추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구청사 및 구의회청사 모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것을 참고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3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을 통해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례 또한 물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세액 기준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30만원 이상 45만원 이하의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행정비용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 소멸하고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익이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 제4조의2는 코로나19로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조항으로 2023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관내 5개소에 임시로 설치되었던 선별진료소가 철거되었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신설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세 특례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제4조에 따른 일몰제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추후 감염병에 따른 감면 사항은 제한된 일부에 감면을 해주는 “간접 방식”보다는 지방세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직접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감면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일몰제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기에 조례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감면사항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제251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9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감면 및 세액공제가 이미 적용된 건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살펴보니까 그 조례안 4조 조명을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 제16조에 따라서 업무가 기능으로 변경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 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및 심의회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5쪽을 보면 지방청사 설계면적 기준 정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기준 신설한 별표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조례안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구세 감면에 따른 구 세입감소와 감면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올해 재산세 등 우리 구 세입예산은 1,977억원입니다.
이 구세 감면 조례를 통해서 올해 감면 추계액을 보면 2,400만원입니다. 세입의 예산 대비해서는 감면액이 미미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면 조례를 통해서 자동이체 등 전자송달 등 이러한 것을 건당 800원씩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감면 조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엔데믹을 맞아서 임시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감면대상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 감면과 같은 사항은 원칙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본 위원이 쭉 살펴봤는데요, 지방세 마지막 참고자료 앞부분을 보시면 조례에 지방세 감면시한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날 작년에 끝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1월부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니, 제가 발언할 때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데, 끝났고 23년 12월 31일에 끝났고 또 다시 24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인지를 못하겠어요.
보통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먼저 언론홍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좀 늦어져서 일반적 적용 내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감사담당관박희순
총무과장노상옥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재무과장정선임
재산세과장박허준
세입총괄팀장가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