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심사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49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301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33억 8,600만원보다 67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1억 1,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도시계획과 당목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수입으로 1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4억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5,700만원, 사회복지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5개 사업에서 8억 8,6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서 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에서 4억 8,400만원, 가정복지과 시간제 보육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1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랑나눔 푸드마켓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억 2,700만원, 사회복지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등 3개 사업에서 7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4개 사업에서 8억 5,4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서 3억 8,800만원, 주택과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에서 2억 2,600만원, 가정복지과 시간제 보육 등 2개 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증액 규모는 27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7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5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4억 4,300만원보다 167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19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389억 3,400만원 대비 129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12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12억 4,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을 포함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긴급복지지원으로 3억 7,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8억 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14억 6,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5억 3,300만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기능보강비 15억원, 기초연금 지급비 17억 7,2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비 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으로 13억 2,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관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등 보급비로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10억 7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2억원, 건전아동육성사업 1,300만원, 어르신맞춤형 일자리사업 1억 1,9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운영비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2억 9,100만원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7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9,400만원,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9,700만원, 양평 제14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6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액 확보를 위해 공사비 2억 1,000만원, 신길1·3동 마을마당 보상비 8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9,5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등 3개 사업의 예산절감 유보액,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54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2억 1,800만원 대비 32억 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5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0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6억 2,100만원으로 영중로 환경개선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7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 2억 5,5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억원, 양평로 지중화사업 1억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이 완료된 대림동 812-12번지 외 1개 사업에서 9,500만원, 납기일 변경에 따른 1개월분 전기요금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5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조사장비 교체 1,500만원, 도심 하수관로 악취개선 시범사업 5,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원, 버스승차대 신설공사 1,0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공사 1,000만원, 선유초교 과속경보시스템 신설공사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읍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25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8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84억 4,300만원의 5.8%인 167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44억 1,700만원 특별회계 308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총 67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41억 1,3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27억 3,400만원, 잉여금 8,200만원, 세외수입 1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7,500만원, 이월금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389억 3,400만원의 5.4%인 129억 7,900만원이 증액된 2,51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12억 4,200만원, 특별회계 6억 7,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억 2,0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2억 9,100만원의 7.6%인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7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22억 1,800만원의 7.7%인 32억 6,100만원이 증액된 454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3억 3,100만원, 특별회계 30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5억 5,2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1억 4,800만원을 예비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9쪽부터 1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당초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8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쪽부터 289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1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보조금은 과거에 주택사업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서 최초의 사업을 착수할 때 준비하는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시·구 매칭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 산정은 세대수가 물론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꼭 세대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대수가 큰 차이 나도 비용이 2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6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과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푸드마켓 2호점 이전설치 공사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별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 2호점이 동시에 이전코자 했던 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가 1960년대에 만든 오래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단열과 기계장치, 또 전기설비, 소방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했고 또한 아시다시피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교육지원과하고 통합 발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득이하게 그 창고에 대한 제반시설을 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킨 것인데 그 비용 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감액한 걸 갖다가 다시 너 한 번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의회 기능은 아시잖아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해서 올려놓고 모르면 지나가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정말 구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추경안을 올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개개인의 감정에 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푸드마켓 2호점 이게 지금 창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공사를 막상 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경에서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지 실제로는 전체 면적에서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반이나 3분의 2 정도의 공사만 계획했던 것을 사실은 하면서 그냥 하는 김에 마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확장공사가 된 거군요,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온 거네,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저희 창고부분이 워낙 낡아가지고 지금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통합발주까지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부분을…….
이런 공사비는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산출내역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예산보다 저희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을 못댄 창고부분이 저희가 기부를 받은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고요, 지금 저희 저소득 어르신들이 한 달에 물품 네 가지씩을 와서 갖다 드시는 그런 물품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풍구나 환풍구 이런 것들이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물품이 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사전에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을 한 채 짓는 값이 들어가는데 지금 3,000만원 증액을 안 하면 못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4쪽부터 34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9쪽부터 354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잡혀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소책자로 보면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관을 구입해서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에 총 얼마가 들어갔죠?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하고 장난감 구입비만 4억이 넘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 구입비까지 감안을 하면 상당히 큰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영등포 구민 전체 영유아들에게 이 장난감 대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장난감도서관을 건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른 구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 일단은 100명에서 2, 300명 내외의 아동들에 한해서만 회원제로 해서 대여하는 걸로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것의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선착순 모집으로 아침부터 줄서기를 해서 100명을 모집했어요. 맞죠?
100명 아동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후발주자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면 그 벤치마킹을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없나 분명히 연구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고 난 후에 뒤를 돌아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 다른 구에서도 그 벤치마킹한 내용보다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두주자 같으면 그런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숱한 구가 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마지막 후발주자로 가는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정말 이렇게 돈이, 또 안타깝게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시정하고 연구 노력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이것은 100명, 200명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아니라 저희 구민 전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라도 와서 다 빌려가서 장난감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건 다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장난감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회원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줄 선 사람 100명만 딱 끊어서 그 아동들한테만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었고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계속 추가 증설할 예정인데요 다른 구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좀 더 앞서 간,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시행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타 구는 장난감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있었고, 본 위원이 6대 때도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없어서 항상 구로나 양천이나 가서 부모들이 빌려오고 이런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게 됐는데, 1호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당산2호점 생기고 신길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생기죠?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별관 같은 경우는 700점이에요. 그런데 당산2호점 같은 경우는 250점이에요. 그러면 당산2호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픈한 부분인데 그럴 때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여만 할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이용해서 애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별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당산2동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저 장난감 없으면 다른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 부분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부분이 그래요.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 정말 장단점이 뭐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하시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산2호점 옆에 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3개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1호점에는 일시보육하고 또 장난감 대여, 어머니들 상담 정도의 주 기능을 갖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산2호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의 주 기능을 가지고 대여를 하려고 저희가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신길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서는 장난감도서관은 일시보육과 대여 쪽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놀다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큰 데 같으면, 별관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작은 데는 또 작은 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가 아니고 전체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5쪽부터 357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8쪽부터 360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5억 7,200에서 1,000만원 추가해서 추경에 요청한 거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7,100 우수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금년도 가로용역이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1월까지 예산에 맞춰서 용역계약을 했고, 이번에 추경 편성되면 1개월이 연장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월 예산은, 1월분은 작년에 계약기간이 금년 1월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약분이 금년 예산에서 1개월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에 있어가지고 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설치하는 데 1대에 얼마 들어가죠?
사업비 4억 6,000 중에 4억 5,000은 시비고 저희 구비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1,300만원 정도에서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서 또 다른 업체하고 해서 850에 계약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갖고 강원도 벨트권에다가 죽 설치하면서 이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 금액을 내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만원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좀 봐주십시오. 66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처리비하고 운송비가 있죠?
3,500톤이란 것은 우리가 가정상 잡은 거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예산 처리비가 10만 5,000원이고 지금은 9만 9,000원이면 1톤에 6,000원 차이입니다, 6,000원. 그 6,000원을 작년 예산에 2만 6,400톤을 해보니까 1억 5,800이 남아요, 예산 집행한 게.
마찬가지로 운송비를 여기 지금 1만 6,200원 해놓았는데 본예산 때는 1만 7,000원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800원×2만 6,400톤 해가지고 12월을 따져보니까 2,1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결론은 1억 7,9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본예산 집행한 걸로 보면, 이 산출내역대로 하면.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9만 9,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단가가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약이 9만 9,000원에 계약이 되고 운송비는 1만 6,2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계약된 대로 산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1억 5,800이 남아있어요. 지금 2만 6,400톤을 기준으로 하면.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약 2,100만원의 돈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가져가셨을 때 계약은 10만 5,000원에 한다더니 9만 9,000원에 하셨다면서요?
김재진 위원님!
지금 해당 과에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김재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송대행비는 말 그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위탁계약 가는 과정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수송 단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자원순환센터로 수거·운반해 오면 그것을 농장으로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모아서 일률적으로 농장으로 가는 그 수거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으로 치면 신길동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는 운송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6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산출내역 있죠?
그것을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재활용품이 우리 선별장으로 많이 반입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때는 290톤 해가지고 6만원이 들어갔어요, 12월로 해가지고.
본예산을 잡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용역계약이…….
그런데 본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지적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산출근거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잡아놓고 그러다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1,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산출근거를 역으로 해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재활용 얘기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비도 그렇고 운송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희가 용역을 3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6억 넘게 잡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6만원 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3년 계약할 때 낙찰을 그 분이 이 금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잡는 부분은 지금 재활용이 한 달에 500톤 정도 잡아놓았지만 300톤이 늘어나서 한 8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잔재 쓰레기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잡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지금 자료 뽑은 게.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본예산하고 일단 산출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뽑아놓는 데 있어서 가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역으로 맞춘 거야. 이것 누가,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가 알겠느냐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수치를 뽑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 못 봐도 이렇게 또 보는 위원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자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산출근거가 바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5억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15억 중에서 한 9억 정도 8억 9,000 정도는 당초에 낙찰금액 계약금, 공사금액에 부족했던 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못 잡았던 것이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6억 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또 다른 요율이 변경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59쪽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 추가발생하기에는 5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감리비가 지금 증가분은 요율이 한 3.7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옥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옥상을 그냥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조경을 넣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 또 인생이모작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시설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도 또 주민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기로 해서 지금 공사비가 한 1억 7,900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 심의를 할 때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차로를 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2,000만원, 그리고 또 녹색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수수료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3억 5,600이 허브공간 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층이 어르신소규모 복지센터고, 3, 4층이 인생이모작센터인데요 그 2층에서 3, 4층 보면 중간에 저희가 그냥 흔히 로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베이비부머 세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인생이모작 이런 것은 다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찬찬히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국·과장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이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변경을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나오지 않게끔 다른 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잘 챙기기는 챙긴 것 같습니다. 단지 설계변경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은 거고요,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다른 타 센터라든지 건물 지을 때는 설계변경이 안 생기게끔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하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의도복지센터가 당초에 2012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공사가 실제 시작된 것은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2, 3년 사이에도 보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왕 만드는 시설 지역주민이나 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잘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RFID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청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이 3억이 잡혔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RFID 기기 설치가 2,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이 홍보물은 전 서울시는 물론이고요 전국 각지로 홍보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어느만큼 됐습니까?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비용과 올해 감량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FID의 도입으로 예산은 수십억을 썼지만 감량 효과는 33.3%에 훨씬 못 미치는 5.2%로 지금 공식적으로 5.2%라 치더라도 RFID 도입한 이후에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감량을 목표로 해서 RFID라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올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 몇 %가 올라왔습니까?
56억에서 69억이면 이게 몇 %입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홍보·계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있는 음식물류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로 많이 제자리를 잡다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실 5.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금년도에 10%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많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저희가 작년에 정확하게 5.2%에 맞게, 그것 이상으로 5.2%니까 10%를 증가한 걸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에 와서 56억원, 기정액이 56억원인데요 예산액은 69억, 70억입니다. 무려 13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30%가 넘는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5.2% 감량했다면 이 가격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음식물류 폐기물이 10%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실제는 5.2%인데.
그러면 4.8%나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30%가 증액이 돼서 들어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예산 책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이 안 되고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예산 반영은 해마다 저희 재정상 다 반영을 못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감량이 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값도 올리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감량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도 저희가 서울시 예산 상위권 안에 들어서 거의 10% 육박하게 9% 이상대로 감량하고 있고, 지금 음식물도 감량을 5%대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가 적은 것 같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 5%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상반기치만 반영해서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을 왜 맨날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지 이 예산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RFID가 당초에 33.3%의 감량을 자신했는데도 불구하고 5%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본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30%의 증액은 우리 행정적으로 크게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성격에,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까?
지금 시간상 이게 별 큰 문제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답변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13억이라는 돈을 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이렇게 또 추가로 잡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에 오실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소책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책자 6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클린하우스 지금 1,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1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세세한 질의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위에 도표 보셨습니까? 지금 각 동별 도표가 어떻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대수?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도 추경을 편성했다면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하신 건데 제가 각 동 설치 대수를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 관계니까 길게 이야기는 안 드리고 이게 우리 주민의 환경에 여러 가지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독려를 해서 어떤 데는 8대, 어떤 데는 4대, 3대, 5대, 어떤 데는 1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청소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시면 1,238만원을 아시다시피 성과급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예산편성 시기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기에 청결상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안락함은 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지금 RFID 기계 안에 120ℓ짜리 음식물 거점 쓰레기통 들어가 있죠?
이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녁이면 가져가니까 대부분 아파트에서 안 잠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편하고 하니까 사용은 하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가격이 정확하게만 나오는 거지, 그걸로 있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식물을 빼냈으면 채워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안 채웁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와서 하다가 못하니까 결론은 거기다 붓고 가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리소나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해도 뭐라고 못 하고 그런 현실이 좀 있거든요.
이 RFID의 편리성은 인정하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량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참조하시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20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추경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없었고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시에서 금년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역에서 금년에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시의 매칭이 35%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처음에 RFID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거의 많은 RFID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자치구 다른 데서도 이 RFID를 많이 선호하게 돼서 지금 요구하는 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 예산은 지금 없고요, 내년의 본예산 편성도 저희 구는 한 30대를 시비 요청을 했는데 구두적으로 약속은 한 10대 정도밖에는 시비를 못 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아파트에서도 편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도 5월에 올려서 본인들이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절약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다, 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RFID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그 RFID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주변이 깨끗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에 기존 아파트를 다 했으면 이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만 다 하려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데도 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카드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동네 정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요즘에 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담고서 통에다 넣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이렇게 RFID 설치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대가 올라왔는데 그 20대 올라온 것은 기존에 못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클린하우스 부분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동별로 많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설치돼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산2동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래동도 아파트촌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고 단지 영등포동하고 영등포본동, 대림3동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로 많이 편중돼 있는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또 추가를 보류하시거나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에요. 주택이면 주택에 따른 클린하우스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1대밖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 다니다보니까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려면 주변 조사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아파트 주변이 아니고 주택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요즘에 재활용정거장도 하긴 하지만 재활용정거장하고 클린하우스 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하시고, 연말에 예산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확실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분을 지난번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노력하셔가지고 1년치를 좀 올리세요.
그리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이런 것도 항상 보면 10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올리는데 전기요금도 12개월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12개월 1년치를 다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가 41대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일반주택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있어서 원한다고 해도 저희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클린하우스가 용이치 않은 데는 저희가 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올린 것은 일단 환경부에서 1대 값이 내려와서 올린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2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더 설치하려고 반영하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는 주민들이 어차피 원하면, 그리고 저희가 20대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올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왜 1대만 설치했나요?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내년 예산 또 확보되면 저희가 지금 설치 안 된 데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3대, 대림3동에 6대면 대림1동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요청을 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동사무소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해 보시고 하면서 어느 정도 비율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하지만 우리 주택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환경이 정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회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성인데, 예산심의 자체를 보면 자꾸 예산서에 의하지 않고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심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 준해서 거기에 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 진행이 좀 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RFID 구입비 20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전체 아파트, 다중주택을 그 당시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그때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면 35%의 영등포구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좀 전에 RFID 이것 설치현황을 각 동별 또 아파트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36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신길6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9,424만원, 맞죠?
용역비는 서울시의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각종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필요한 현장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각종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용역비라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지금 공공관리제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건축물의 설계라든지, 시공은 따로따로 별개로 하고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비라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까지 받는 그 과정 행정절차에 필요한 일련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을 포괄해서 용역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비용도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이나 임원단들 구성하는 비용 같은데요?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출범해서 입후보 공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임원을 뽑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편이라든지 또 직접 참석을 못하면 서면으로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424만원인데 이건 시비나 구비로 1 대 1 계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6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7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부터 369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가 도림동이다 보니 그쪽을 제가 거의 매일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길3동 우성아파트, 건영아파트 무슨 뭐를 하나요?
신길3동 우성하고 건영아파트 사이에 담장 허무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시비를 받는 조건부 승인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 다른 둘레길 자료도 많이 요청했었고요, 해서 그 타당성이랄까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통과된 사업인데 그러면 둘레길을 안 하게 된 겁니까?
그랬는데 7월 17일자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니,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둘레길을 시작했다고 그때 그런 설명 하에, 그런 설득 하에 어렵게 그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푸르지오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그걸 염려했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절박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 1억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통과됐는데 아니, 거기서 못하겠다고 했으면 이걸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다른 아파트 둘레길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도 행정을 하는 겁니까, 원래?
저는 초선이어서 잘 몰라서요.
그런데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 영등포역에 근접하다보니까 노숙인들 문제 때문에 아마 단지 내부에서…….
하지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존재합니까, 의회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해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차상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둘레길을, 푸르지오 둘레길이 절박한 사업이고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렵게 그 어려운 예산, 골목길 땜빵할 예산 아껴가지고 푸르지오에다가 1억 줬습니다, 둘레길에.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하고 주민들 자체 원성을 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이 추경심의인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인 것 분명히 알지만 사전 설명 없었어요.
제가 오늘까지도 기다려봤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브리핑 받은 것 알고 있고요, 그랬다면 오늘 추경예산 심의 전에 최소한 예의라도 갖춰야죠.
저희한테 와서 사전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 이것 심의,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면 내일모레 설명회 하고 시행을 하는가 보죠?
그리고 또 어떤 국회의원 분이 설명회를 한다고 써 붙이셨는데 혹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죠?
지금 저희 구의원도 모르는데요?
승인을 해준 담당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래 설명없이 그렇게 그냥 용도변경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원래가 행정이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그래서 그 전에…….
통고하시는 겁니까?
통고 받기 전에 이미 저희가 외부에서 다 알게 됐는데 뭔 통고가 필요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예산서에 대한 말씀만 드리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 중간에 중지를 시킬 수 없어서 일정부분 제가 양해를 해 드린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목에 의해서 사용해야죠. 그걸 거기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강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준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셔야죠.
하시면 행정적인 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도록 해야죠.
그냥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외부에서 문제돼가지고 담당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닌 분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지금 구비로만 하고 양평동 한솔아파트는 시비, 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동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인가요?
양평동 한솔아파트는 시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기존에 잡혀있어가지고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구비로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나 광장아파트나 주변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여기는 서울시에서 열린 녹지 이 부분 추진하는 부분인데 시비를 받아오고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이 부분이?
연말에 예산을 잡아서 해도 충분할 텐데.
연말에 예산 잡아가지고 해도 내년 3월에 시작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추경에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올라온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정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 말고도 시급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지.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비 받지도 않고 그냥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373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쪽부터 375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쪽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 4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5억을 종로, 은평, 영등포 3개 구청에 대해서 악취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지도도 작성을 하고 또 시범으로 공기공급장치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5억 중에 5,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올해는 시범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악취가 가장 많은 지역을 한정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데가 정화조 관리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악취 같은 것도 더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1,000세대 이상은 규정을 하지만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아파트 부분이 아니고 도림로 있는 부분에 올 상반기에도 물청소를 했지만 그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건설안전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그 한 곳에다 해야 될 게 있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 을을 한다면 갑 쪽에 어디 한 군데 하고, 을 쪽에 한 군데 한다든지 분배를 해서 했어야지 그냥 가운데다 한 곳에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변경을 해라 마라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5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 악취하고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예산은 5억을 잡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억을 더 감액을 시키느냐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수도 준설도 적절하게 잘 하면 악취 제거도 되고 실제적으로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3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영중로개선팀이 3월 2일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잡지 못했었고 영중로개선팀이 그동안 우리 연합회나 상인들을 한 20여 분 계속 접근을 해서 접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그 분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한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7쪽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2억 2,000만원?
지금 현재 2억 추경을 편성한 내용은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등포역에서 시장사거리 쪽 편측방향에 3차로를 2차로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고요, 이미 지금 2억은 시비로 지난 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2억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영중로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들어가겠죠. 이 사업비가 거기 한 군데, 전체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목을 정해주셔야죠.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왠지 모르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가요.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적에 어느 의원이든지 바로, 쓸 데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딱 보면 이게 어느 예산인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맨날 미운 오리새끼 되게 생겼어요.
다들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인 설명도 잘 하셨고 또 그 취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해묵은 숙제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총대를 메고 개선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환경평가 내린 경찰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교통환경평가라는 것은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등포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저희의 핵심 얼굴이며 핵심 지역인 그 영중로 주변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영등포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려면 그 영중로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030플랜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했다고 정말 한편으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030플랜에 의해서 저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 영중로 주변의 개발도 어쩌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중로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노점상들, 어마어마한 노점상들 양쪽에 있고요, 뒤로는 노숙자들이 진치고 있고, 또 눈을 조금만 돌리면 집창촌이 있습니다.
저희는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길은 2030플랜에 의한 영중로 주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쪽 편에 있는 경인로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인 양축을 상업지역으로 핵심육성하면서 적어도 여의도나 신도림 못지않은, 테헤란로와 같은 경인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영등포구청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빌딩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과연 2차선이 걸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런 상태로 노숙자들 껴안고, 집창촌 껴안고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 영등포가 계속 갈 거라면 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니까 뭐 어때요, 차선 하나 없어지면.
하지만 저는 앞으로 변화된 영등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영등포구청을 믿고 저는 협조하고 의원 생활 내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과 진격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노숙자시설 갖다놓고 추가 증설하겠다고 하고, 또 그 포장마차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선 하나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설득하면 저도 그렇게 수긍하고 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앞일이 보여요.
저희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진로를 막고 있는 격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많은 빌딩 숲이 거기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변화됐을 때, 차선을 하나 더 넓혀도 시원찮다고 했을 때 그 허가를 내서 한 차선을 내준 그 차선을 도로 찾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제가 승인할게요.
다 각서 쓰세요.
저는 지금의 변화하겠다는 모습은 수긍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영중로가 빌딩 숲을 이루었을 때, 그 차선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 시켜놓을 수 없으면 다 어떡하실 겁니까?
그 포장마차 모양 예쁘게 바꿔서 지금 보행로 조금 넓혀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면 책임이라도 지셔야죠.
책임질 수 있으면 오늘 다 각서 쓰시고, 구청장님 이하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영등포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보도상황이 열악합니다, 시급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추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2030이 또 들어오면 그때…….
저는 대책 없는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게 겁이 납니다.
그러면 2030 플랜에 가서 바뀌면 그때 가서 하자는 거죠?
그때는 국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실 거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의 시급함 이해합니다. 보행로 확보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행로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보행로에다 포장마차 깔아놓은 것 그것 치우면 될 것을 못 치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포장마차 전국연합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화염병 불 지르고 어마어마한 사태 돌발해서 우리가 손 못댑니다.
저 거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해결을 못 하면 뒷수습을 못할 일은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선 하나 없애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보행로가 왜 좁아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전 주민이, 눈으로 보는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행로의 반 이상을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일단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포장마차를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또 나라에서, 더 높은 기관에서 전적으로 나중에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찰청에다가 그 해결권을 맡긴다든가 이런 일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차선을 하나 없애서 포장마차를 거기 합법화시켜준다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원상복귀 시켜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번 뺏긴 도로 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못 뺏어옵니다.
그 포장마차도 계속적인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받고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도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 연세가 많습니다. 또 그 분들도 생계형이고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정비까지 해서 깔끔한 영등포구, 영등포역이 영등포 얼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이,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과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영중로면 영중로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도 옳지 않고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설명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예산서를 올려서 한다는 것, 특히 추경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회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하시고 보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앞으로 미래상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상당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8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부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교통행정과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행환경개선 2억원 중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