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49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301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33억 8,600만원보다 67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1억 1,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도시계획과 당목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수입으로 1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4억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5,700만원, 사회복지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5개 사업에서 8억 8,6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서 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에서 4억 8,400만원, 가정복지과 시간제 보육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12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랑나눔 푸드마켓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억 2,700만원, 사회복지과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등 3개 사업에서 7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4개 사업에서 8억 5,4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사업에서 3억 8,800만원, 주택과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에서 2억 2,600만원, 가정복지과 시간제 보육 등 2개 사업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증액 규모는 27억 3,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7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52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4억 4,300만원보다 167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19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389억 3,400만원 대비 129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12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12억 4,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을 포함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긴급복지지원으로 3억 7,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2,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8억 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14억 6,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5억 3,300만원,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및 기능보강비 15억원, 기초연금 지급비 17억 7,2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비 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으로 13억 2,1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관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등 보급비로 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10억 7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2억원, 건전아동육성사업 1,300만원, 어르신맞춤형 일자리사업 1억 1,9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운영비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4,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2억 9,100만원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7억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9,400만원,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9,700만원, 양평 제14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6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족 예산액 확보를 위해 공사비 2억 1,000만원, 신길1·3동 마을마당 보상비 8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9,5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개 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등 3개 사업의 예산절감 유보액, 계약심사 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54억 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2억 1,800만원 대비 32억 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5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0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6억 2,100만원으로 영중로 환경개선사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7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 2억 5,5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억원, 양평로 지중화사업 1억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이 완료된 대림동 812-12번지 외 1개 사업에서 9,500만원, 납기일 변경에 따른 1개월분 전기요금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5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조사장비 교체 1,500만원, 도심 하수관로 악취개선 시범사업 5,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원, 버스승차대 신설공사 1,0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공사 1,000만원, 선유초교 과속경보시스템 신설공사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읍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25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8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및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84억 4,300만원의 5.8%인 167억 9,300만원이 증액된 3,052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44억 1,700만원 특별회계 308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총 67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41억 1,3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 27억 3,400만원, 잉여금 8,200만원, 세외수입 1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7,500만원, 이월금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389억 3,400만원의 5.4%인 129억 7,900만원이 증액된 2,51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12억 4,200만원, 특별회계 6억 7,1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억 2,0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2억 9,100만원의 7.6%인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7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22억 1,800만원의 7.7%인 32억 6,100만원이 증액된 454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3억 3,100만원, 특별회계 30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와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5억 5,2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1억 4,800만원을 예비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9쪽부터 1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당초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87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쪽부터 289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1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295쪽 시·도비 보조금인데요, 삼성아파트하고 유원제일2차아파트하고 보조금이 비슷한데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평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보조금은 과거에 주택사업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서 최초의 사업을 착수할 때 준비하는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시·구 매칭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 산정은 세대수가 물론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꼭 세대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대수가 큰 차이 나도 비용이 2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400세대하고 900세대하고 이 차이는?
○도시국장  김종호  이런 거죠. 우편물, 예를 들면 처음에 만들 때 임시로 발족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 발족할 때 처음에 활동할 때 사무실을 낸다든지 비용,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할 때 처음에 내용증명 같은 것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것이 꼭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라고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요비용이 있고 그것이 세대수가 증가할 때마다 조금조금 올라가는 거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는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500세대나 1,000세대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난다는 게.
○도시국장  김종호  부대경비가 좀.
김길자  위원  부대경비 같은 경우 우편물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미미하다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6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과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3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푸드마켓 2호점 이전설치 공사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올라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별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 2호점이 동시에 이전코자 했던 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가 1960년대에 만든 오래된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단열과 기계장치, 또 전기설비, 소방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했고 또한 아시다시피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교육지원과하고 통합 발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득이하게 그 창고에 대한 제반시설을 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게 지난 회기 때 4,000만원인가 감액된 부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킨 것인데 그 비용 가지고 사업하기가 힘들면,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감액한 걸 갖다가 다시 너 한 번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의회 기능은 아시잖아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해서 올려놓고 모르면 지나가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정말 구민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시고요 제가 각 위원님들께 나름 말씀을 사전에 올려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추경안을 올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재발생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개개인의 감정에 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 2호점 이게 지금 창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창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안 들어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당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공간만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비용이 따르는…….
김길자  위원  많은 비용이 따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창고를 전면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었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이 부분이 전면.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너무 낡아가지고.
김길자  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 그러면 3,000만원 깎였어도 사업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합니다.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공사를 막상 해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경에서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지 실제로는 전체 면적에서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반이나 3분의 2 정도의 공사만 계획했던 것을 사실은 하면서 그냥 하는 김에 마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확장공사가 된 거군요,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3,000만원이 올라온 거네, 내용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종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올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푸드마켓 2호점이 동시에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저희 창고부분이 워낙 낡아가지고 지금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통합발주까지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부분을…….
강복희  위원  그건 아는데 실제로 공사를 원래 계획했던 면적보다 지금 추가로 더 공사를 하게 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비는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산출내역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예산보다 저희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을 못댄 창고부분이 저희가 기부를 받은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고요, 지금 저희 저소득 어르신들이 한 달에 물품 네 가지씩을 와서 갖다 드시는 그런 물품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풍구나 환풍구 이런 것들이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물품이 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사전에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친 것은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창고를 개조해서 물품보관소를 만드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집을 한 채 짓는 값이 들어가는데 지금 3,000만원 증액을 안 하면 못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4쪽부터 348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9쪽부터 354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어린이집 신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잡혀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신길5동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지금 신설을 안 하고 있는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직 저희가 부지 확정을 못한 관계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몇 년씩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예산상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잡혀있는데 이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장도 팀장님한테 일부 말씀도 드렸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개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가정복지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소책자로 보면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별관을 구입해서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에 총 얼마가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3억 8,500 들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3억 8,500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장난감 구입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장난감 구입비로는 3,500만원 들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3억 8,000에 3,5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4억이 넘는 돈이 투입된 거죠?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제가 그 장난감도서관을 방문했던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15년도 예산에 장난감도서관 인건비도 3,000만원, 또 도서관 운영비는 2,800만원, 이 운영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운영비는 저희가 장난감을 대여하고 들어오면 소독제나 또 그 안에서 쓰는 물품들 전체를 3개 점을 잡은 겁니다.
강복희  위원  아! 3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장난감도서관 3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3,000만원이 장난감도서관 3개의 인건비를 말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강복희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장난감 기자재 구입하고 등등 우리가 앞으로 계속 돈이 투입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돈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하고 장난감 구입비만 4억이 넘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 구입비까지 감안을 하면 상당히 큰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영등포 구민 전체 영유아들에게 이 장난감 대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장난감도서관을 건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른 구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 일단은 100명에서 2, 300명 내외의 아동들에 한해서만 회원제로 해서 대여하는 걸로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것의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선착순 모집으로 아침부터 줄서기를 해서 100명을 모집했어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이 줄서기를 하다 밀려난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야 했고 그 엄청난 혜택을 100명 아동에게 1년 동안, 한시적이지만 1년 동안 100명 아동을 위해서, 물론 추가모집을 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100명 아동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후발주자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면 그 벤치마킹을 단순히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없나 분명히 연구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고 난 후에 뒤를 돌아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 다른 구에서도 그 벤치마킹한 내용보다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두주자 같으면 그런 실수를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숱한 구가 다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마지막 후발주자로 가는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이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정말 이렇게 돈이, 또 안타깝게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시정하고 연구 노력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이것은 100명, 200명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아니라 저희 구민 전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라도 와서 다 빌려가서 장난감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건 다 납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장난감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회원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줄 선 사람 100명만 딱 끊어서 그 아동들한테만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이건 정말 분노할 일이었고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계속 추가 증설할 예정인데요 다른 구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좀 더 앞서 간,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시행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타 구는 장난감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있었고, 본 위원이 6대 때도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없어서 항상 구로나 양천이나 가서 부모들이 빌려오고 이런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게 됐는데, 1호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당산2호점 생기고 신길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생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길자  위원  생기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별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당산2동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으면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별관 같은 경우는 700점이에요. 그런데 당산2호점 같은 경우는 250점이에요. 그러면 당산2호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픈한 부분인데 그럴 때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대여만 할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이용해서 애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당산2동에 장난감도서관 계획을 잡았을 때는 별관이 없었거든요. 별관 계획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진행하다보니까 별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당산2동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길자  위원  큰 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데도 똑같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일정 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저 장난감 없으면 다른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 부분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부분이 그래요.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에 정말 장단점이 뭐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 있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하시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산2호점 옆에 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3개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1호점에는 일시보육하고 또 장난감 대여, 어머니들 상담 정도의 주 기능을 갖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산2호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의 주 기능을 가지고 대여를 하려고 저희가 운영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신길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서는 장난감도서관은 일시보육과 대여 쪽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자잘한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장난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당산2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놀다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큰 데 같으면, 별관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작은 데는 또 작은 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가 아니고 전체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5쪽부터 357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8쪽부터 360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5억 7,200에서 1,000만원 추가해서 추경에 요청한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이 5억 7,100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7,100 우수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추경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 총 소요액이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요액을 보면 5억 7,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규태  산출에는 5억 7,172만 8,000원이 되겠는데요 예산편성에는 5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5억 7,100이 1년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에 본예산 때 이게 5억 8,200 신청하신 것 아세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작년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1년치를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한 한 달치 정도가…….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5억 8,200을 요구하셨는데 2,000만원 삭감돼서 5억 6,200 편성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5억 7,100이 들어간다고 하면 5억 8,200을 그러면 1,100을 더 증액 신청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본예산에 있어서.
○청소과장  김규태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용역이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1월까지 예산에 맞춰서 용역계약을 했고, 이번에 추경 편성되면 1개월이 연장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월 예산은, 1월분은 작년에 계약기간이 금년 1월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약분이 금년 예산에서 1개월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5억 7,100으로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에서는 1월분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계약된 금액에서 1월분이 금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2월부터 12월분으로 해가지고 11개월분이 이제 5억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오, 2월서까지 12월까지 11개월에 대한 것을 본예산 때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이게 작년 2014년도 예산에 2015년 1월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는 올해 예산은 2월부터 편성이 돼가지고 이 금액이 됐다는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추경 요청한 게 ’16년 1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신청한 거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1월치가 빠진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이것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드릴게요.
  클린하우스 설치에 있어가지고 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설치하는 데 1대에 얼마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규태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시설비 100만원하고 클린하우스 구매비 9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김재진  위원  900만원?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이 시비로 내려온 거죠?
  사업비 4억 6,000 중에 4억 5,000은 시비고 저희 구비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중에 클린하우스  구입비는 90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예산에 설치할 때는 85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하고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왜 다르죠?
○복지국장  박춘은  그때 처음에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는요 1,000만원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면서 가격 조정을 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가격이 지금 줄었다니까요. 본예산보다 가격이 올라갔다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는 구입비가 85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900만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가격이 오히려 추경예산 때 50만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복지국장  박춘은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예산을 50%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김재진  위원  예산집행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리는 것 기준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계가 본예산 때보다 더 좋아져서 비싸진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의 예산 가격이 다른 거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복지국장  박춘은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매칭비로 저희가 지금 반영했고요. 지금 이 예산은 환경부가 저희하고 벤치마킹해서 강원도 권에 다 설치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매칭을 하든 기계 구입비가 달라지는 게 없지요.
○복지국장  박춘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은 하더라도 이것은 매칭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매칭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본예산 때 우리가 스물 몇 대인가 구입했잖아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는 1대의 가격이 8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900만원이 들어서 그것이 궁금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박춘은  그 부분을 지금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가격은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제작·설계를 해서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1,300만원 정도에서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서 또 다른 업체하고 해서 850에 계약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갖고 강원도 벨트권에다가 죽 설치하면서 이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 금액을 내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만원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규태  클린하우스…….
김재진  위원  1대 구입하는 가격 그걸로 잡았어요?
○청소과장  김규태  전체,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이 예산은 일단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도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제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조금 더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좀 봐주십시오. 66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처리비하고 운송비가 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규태  처리비는 음식물 처리 하는 농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톤당 9만 9,000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톤당 9만 9,000원이 맞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3,500톤은 예상 톤이고?
  3,500톤이란 것은 우리가 가정상 잡은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이것은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김재진  위원  아니, 추경 편성을 근거에 맞게 하려면 3,500톤은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잡은 것 아니냐고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부족예산에서 한 3,500.
김재진  위원  맞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운송비도 마찬가지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1만 6,200원 나온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처리비가 10만 5,000원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본예산 처리비가 10만 5,000원이고 지금은 9만 9,000원이면 1톤에 6,000원 차이입니다, 6,000원. 그 6,000원을 작년 예산에 2만 6,400톤을 해보니까 1억 5,800이 남아요, 예산 집행한 게.
  마찬가지로 운송비를 여기 지금 1만 6,200원 해놓았는데 본예산 때는 1만 7,000원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800원×2만 6,400톤 해가지고 12월을 따져보니까 2,1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결론은 1억 7,9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본예산 집행한 걸로 보면, 이 산출내역대로 하면.
○청소과장  김규태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9만 9,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단가가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약이 9만 9,000원에 계약이 되고 운송비는 1만 6,200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경편성은 계약된 대로 산출을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9만 9,000원에 계약이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본예산에 10만 5,000원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돈이 1억 5,800이 남아있어요.  지금 2만 6,400톤을 기준으로 하면.
○청소과장  김규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 예산이 1억 5,800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약 2,100만원의 돈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청소과장  김규태  남아있는 것을 다 계산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어떻게 이 돈이 지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계약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가지고 27억이란 돈을 가져갔는데 막상 계약을 해서 보니까 1억 5,800이란 돈이 남았다니까요, 이 수치대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운송비에서는 2,100만원이 남았고.
○청소과장  김규태  추경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하는 전체 예산을 산출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잡는 건데요. 그것에 맞춰가지고 산출량을 뽑아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추경을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의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산출근거대로 수치를 배합한다면 우리가 9만 9,000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요, 본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본예산 가져가셨을 때 계약은 10만 5,000원에 한다더니 9만 9,000원에 하셨다면서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6,000원에 대한 것 2만 6,400톤에 대한 금액이 1억 5,840만원이라니까요.
○위원장  권영식  자, 잠깐만.
  김재진 위원님!
  지금 해당 과에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도 집행실적을 김재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재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흐름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수송대행비는 말 그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위탁계약 가는 과정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수송 단가 나오는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수거대행업체가 8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순환센터로 수거·운반해 오면 그것을 농장으로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8개 환경업체가 자원순환센터로 가져오는 수송비는 여기 안 들어간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이게 수거·운송비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환경업체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져오는 운송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모아서 일률적으로 농장으로 가는 그 수거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 금액이 지금 1만 6,200원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규태  운송비가 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운송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으로 치면 신길동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는 운송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에서 집합해서 온 그게 농장으로 가는 그 금액만 지금 산출해 놓은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산출내역 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 생활폐기물을 10% 감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감량화를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많이 같이 혼합 배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주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재활용품이 우리 선별장으로 많이 반입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추경을 요청했다?
○청소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 때 잡아놓은 산출근거하고 추경예산 때 잡아놓은 산출근거하고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는 290톤 해가지고 6만원이 들어갔어요, 12월로 해가지고.
○청소과장  김규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잡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용역계약이…….
김재진  위원  본예산 잡을 때도 기존에 계약한 근거에 의해서 잡는 거지, 무조건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는데 계약과정에서는…….
김재진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작년 수치에 거의 버금가는 수치이지 그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지적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산출근거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은 우리가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상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잡아놓고 그러다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청소과장  김규태  본예산에 잡을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용역계약을 다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 용역계약금액이, 단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가가 나와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단가 나오고 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 하고 지금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데 한 1,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 산출근거를 역으로 해서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재활용 얘기도 그렇고 음식물 처리비도 그렇고 운송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용역을 3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6억 넘게 잡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6만원 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3년 계약할 때 낙찰을 그 분이 이 금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잡는 부분은 지금 재활용이 한 달에 500톤 정도 잡아놓았지만 300톤이 늘어나서 한 8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잔재 쓰레기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잡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요, 지금 자료 뽑은 게.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면 본예산하고 일단 산출근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뽑아놓는 데 있어서 가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역으로 맞춘 거야. 이것 누가,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가 알겠느냐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수치를 뽑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 못 봐도 이렇게 또 보는 위원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자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산출근거가 바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거죠.
○복지국장  박춘은  그 부분은 용역 발주했던 금액하고 낙찰금액 하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관심을 갖고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좀 지났는데요, 355쪽에 보면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지금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15억 중에서 한 9억 정도 8억 9,000 정도는 당초에 낙찰금액 계약금, 공사금액에 부족했던 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못 잡았던 것이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6억 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또 다른 요율이 변경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59쪽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 추가발생하기에는 5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감리비가 지금 증가분은 요율이 한 3.7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옥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옥상을 그냥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 조경을 넣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 또 인생이모작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서 시설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도 또 주민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기로 해서 지금 공사비가 한 1억 7,900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 심의를 할 때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차로를 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2,000만원, 그리고 또 녹색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수수료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3억 5,600이 허브공간 조성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층이 어르신소규모 복지센터고, 3, 4층이 인생이모작센터인데요 그 2층에서 3, 4층 보면 중간에 저희가 그냥 흔히 로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옥상 조경 같은 경우는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옥상 조경에 따로 시설은 없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설만 있었는데 저희가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가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길자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 자체를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라도 다른 이런 동 건물이 생긴다면 옥상 부분 조경, 요즘에는 옥상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베이비부머 세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인생이모작 이런 것은 다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찬찬히 못 챙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국·과장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변경이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변경을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나오지 않게끔 다른 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잘 챙기기는 챙긴 것 같습니다. 단지 설계변경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은 거고요,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다른 타 센터라든지 건물 지을 때는 설계변경이 안 생기게끔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하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예, 감사합니다.
  이 여의도복지센터가 당초에 2012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공사가 실제 시작된 것은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2, 3년 사이에도 보면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왕 만드는 시설 지역주민이나 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잘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RFID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청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청소과장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총 예산이 3억이 잡혔습니다.
박미영  위원  RFID 설치에 3억의 예산이 잡혔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규태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 뒤에서 팀장님들이 좀 해서 회의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작년에 RFID가 총 69대가 설치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총 69대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작년에 69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등포에 RFID 기기 설치가 2,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 962대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962대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박미영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지난연도 예산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수십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RFID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33.3% 감량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요 대대적인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전 서울시는 물론이고요 전국 각지로 홍보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어느만큼 됐습니까?
  작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비용과 올해 감량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2014년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감량률은 5.2%가 되겠고요, 전체 물량은 2만 7,376톤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고 5% 내외고요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는 DB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의 감량입니다.
  지금 RFID의 도입으로 예산은 수십억을 썼지만 감량 효과는 33.3%에 훨씬 못 미치는 5.2%로 지금 공식적으로 5.2%라 치더라도 RFID 도입한 이후에 그 홍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감량을 목표로 해서 RFID라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올해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 몇 %가 올라왔습니까?
  56억에서 69억이면 이게 몇 %입니까? 이것 제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전체 폐기물에 대해서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생활폐기물보다 감량화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간 생활폐기물 봉투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류가 많이 혼합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홍보·계도·단속을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있는 음식물류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로 많이 제자리를 잡다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실 5.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금년도에 10%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많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김규태  기존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혼합 배출이 되어왔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을 제대로, 행정을 제대로 구분해서 처리하셔야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이렇게 생활폐기물에서 줄어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2% 감량했다고 그러면 감량이 5.2%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요 저희가 작년에 정확하게 5.2%에 맞게, 그것 이상으로 5.2%니까 10%를 증가한 걸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에 와서 56억원, 기정액이 56억원인데요 예산액은 69억, 70억입니다. 무려 13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30%가 넘는 금액 아닙니까?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지금 5.2% 감량했다면 이 가격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감량은 물량으로 톤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량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된 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2%가 정확한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은 용역계약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톤이건 금액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톤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한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들으실랍니까?
박미영  위원  지금 답변 좀 힘든 것 같고요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 음식물류 폐기물이 10%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실제는 5.2%인데.
  그러면 4.8%나 넉넉하게 예산을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30%가 증액이 돼서 들어온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예산 책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이 안 되고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예산 반영은 해마다 저희 재정상 다 반영을 못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감량이 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값도 올리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감량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폐기물도 저희가 서울시 예산 상위권 안에 들어서 거의 10% 육박하게 9% 이상대로 감량하고 있고, 지금 음식물도 감량을 5%대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가 적은 것 같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 5%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상반기치만 반영해서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것을 왜 맨날 추경에 올리느냐 하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반영 못한 부분을 올리는 것이지 이 예산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늘어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크게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박춘은  매년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결산검사 때는 항상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에 저희들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과가 일이 많고요 또 궂은일이고 수고가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RFID가 당초에 33.3%의 감량을 자신했는데도 불구하고 5%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본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30%의 증액은 우리 행정적으로 크게 제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성격에,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 겁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시간상 이게 별 큰 문제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답변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13억이라는 돈을 왜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이렇게 또 추가로 잡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에 오실 적에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소책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책자 6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클린하우스 지금 1,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1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환경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되면 2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0 대 50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도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세세한 질의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위에 도표 보셨습니까? 지금 각 동별 도표가 어떻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대수?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가지고 클린하우스 사업이 있고요 재활용정거장 사업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추진할 수 없다보니까 한 쪽은 클린하우스로 가고, 또 클린하우스는 예산이 재활용정거장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의 요지는 지금 위에 클린하우스 설치 대수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지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도 추경을 편성했다면 이 사업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하신 건데 제가 각 동 설치 대수를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 관계니까 길게 이야기는 안 드리고 이게 우리 주민의 환경에 여러 가지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독려를 해서 어떤 데는 8대, 어떤 데는 4대, 3대, 5대, 어떤 데는 1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청소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규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그냥 제가 확인차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시면 1,238만원을 아시다시피 성과급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세척요원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근거에도 있다시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금년 1월달에 행자부 예규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편성 시기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사실상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때 올리지 못한 게 1월 29일날 이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홉 분 중에 여덟 분만 성과급을 주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성과급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있겠죠.
○청소과장  김규태  최고등급 S등급부터 해가지고 나가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한 분은 안 주세요?
○청소과장  김규태  9명 같으면 1명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과급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S등급은 한 220만원을 받는 반면에 그 2명은 물론 여기 지침에 의해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도 RFID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RFID를 우리가 한 900대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쓰레기 감량에 어느 정도…….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기에 청결상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안락함은 줄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지금 RFID 기계 안에 120ℓ짜리 음식물 거점 쓰레기통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 어느 정도 차면 빼내잖아요? 아파트 관리원이 한다든지 누가 하면.
○청소과장  김규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거업체는 나중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거고 처음에 기계 안에 있는 통이 어느 정도 찼다 하면 그것을 빼내고 다시 비어있는 120ℓ짜리 통을 넣는 것 맞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120ℓ가 찼으면 키를 채워서 보관하게끔 돼 있잖아요, 실은.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통이 찰 정도 될 때 매일 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요 통이 넘쳐가…….
김재진  위원  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저녁이면 가져가니까 대부분 아파트에서 안 잠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편하고 하니까 사용은 하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가격이 정확하게만 나오는 거지, 그걸로 있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에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식물을 빼냈으면 채워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안 채웁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와서 하다가 못하니까 결론은 거기다 붓고 가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리소나 청소대행업체에서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해도 뭐라고 못 하고 그런 현실이 좀 있거든요.
  이 RFID의 편리성은 인정하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량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참조하시고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20대를 새로 설치한다고 추경 올라왔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최초에 아까 영등포구에 설치한 900 몇 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서울시의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 지원하고 시에서 많이 지원받아서 한 거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RFID를 설치해 주는 거고.
○청소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없었고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 시에서 금년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역에서 금년에 설치를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참고로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죠?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매칭이 35%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처음에 RFID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거의 많은 RFID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자치구 다른 데서도 이 RFID를 많이 선호하게 돼서 지금 요구하는 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 예산은 지금 없고요, 내년의 본예산 편성도 저희 구는 한 30대를 시비 요청을 했는데 구두적으로 약속은 한 10대 정도밖에는 시비를 못 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아파트에서도 편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도 5월에 올려서 본인들이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절약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다, 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RFID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그 RFID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주변이 깨끗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에 기존 아파트를 다 했으면 이제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계속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만 다 하려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데도 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카드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동네 정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요즘에 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담고서 통에다 넣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이렇게 RFID 설치를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대가 올라왔는데 그 20대 올라온 것은 기존에 못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죠?
○복지국장  박춘은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요구하면 어쨌든 간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부분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동별로 많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설치돼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산2동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래동도 아파트촌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고 단지 영등포동하고 영등포본동, 대림3동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로 많이 편중돼 있는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를 또 추가를 보류하시거나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에요. 주택이면 주택에 따른 클린하우스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1대밖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 다니다보니까 설치를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려면 주변 조사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아파트 주변이 아니고 주택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깨끗해지고, 요즘에 재활용정거장도 하긴 하지만 재활용정거장하고 클린하우스 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하시고, 연말에 예산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확실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분을 지난번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박춘은  지금 상반기만.
김길자  위원  상반기만?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잡아주지 않고 상반기 아니면 9개월, 10개월 이렇게 잡다보니까 이렇게 항상 추경 올라오는데요 노력을 하세요,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1년치를 좀 올리세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다 나가요.
  그리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이런 것도 항상 보면 10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올리는데 전기요금도 12개월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12개월 1년치를 다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가 41대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주로 일반주택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있어서 원한다고 해도 저희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요, 클린하우스가 용이치 않은 데는 저희가 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올린 것은 일단 환경부에서 1대 값이 내려와서 올린 거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2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더 설치하려고 반영하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는 주민들이 어차피 원하면, 그리고 저희가 20대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올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지금 대림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가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왜 1대만 설치했나요?
○복지국장  박춘은  주민들이 일단 요청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또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내년 예산 또 확보되면 저희가 지금 설치 안 된 데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라온 것 보니까 대부분 주택가 위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림1동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설치를 안 해서 주민 동의 노력을 안 하셔가지고 설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림2동에 3대, 대림3동에 6대면 대림1동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요청을 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동사무소도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해 보시고 하면서 어느 정도 비율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하지만 우리 주택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환경이 정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회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성인데, 예산심의 자체를 보면 자꾸 예산서에 의하지 않고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심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에 준해서 거기에 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 진행이 좀 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RFID 구입비 20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공동주택 5개 단지에 총 20개가 설치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5개 단지 어느 아파트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아파트가 영등포동7가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하고요, 신길7동에 있는 신길삼환이 1대가 되겠고요, 경남아너스빌이 10대가 되겠고요, 신길5동에 있는 신풍두산위브가 1대고요, 신길6동에 있는 삼성연립주택이 1대이고, 당산1동에 있는 당산계룡리슈빌이 7대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20대입니까?
○청소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것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하셨지만요 2014년도까지는 하면 35%를 시비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1대를 추가로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때 예산상 문제나 여러 가지 배출량 때문에 조금 적게 설치해서 추가설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경남아파트 같은 데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대한 걸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아파트, 다중주택을 그 당시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그때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면 35%의 영등포구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전에 RFID 이것 설치현황을 각 동별 또 아파트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1쪽부터 362쪽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36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신길6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9,424만원, 맞죠?
○주택과장  이석성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6,424만원이고 선거비용이 3,000만원인데 용역비는 기본계획 할 때 설계를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서울시의 기준으로 되어가지고 각종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필요한 현장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각종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하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비라 했는데 용역을 위탁해서 사무실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컨설팅회사나 용역회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석성  다시 한 번…….
유승용  위원  막연하게 용역비라고 했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라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지금 공공관리제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건축물의 설계라든지, 시공은 따로따로 별개로 하고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용역비라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까지 받는 그 과정 행정절차에 필요한 일련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을 포괄해서 용역비라고 칭합니다.
유승용  위원   포괄적으로?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국장  김종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 받기까지.
유승용  위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필요한 자료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거죠.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비용도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이나 임원단들 구성하는 비용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처음에 두세 명이 발족해서 여러 분들이 나중에 조합단계에 가려면 임원후보라든지 그런 안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려면 실제로 주민들이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출범해서 입후보 공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임원을 뽑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편이라든지 또 직접 참석을 못하면 서면으로 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424만원인데 이건 시비나 구비로 1 대 1 계획…….
○도시국장  김종호  예, 시·구비 반반인데요 다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증빙자료 붙여서 정산하게 됩니다. 남으면 반납하고요.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6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7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부터 369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은 아닌데요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도림동이다 보니 그쪽을 제가 거의 매일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플래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길3동 우성아파트, 건영아파트 무슨 뭐를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우성하고 건영아파트 사이에 담장 허무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담장 허무는 사업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강복희  위원  그게 우리가 예산 올라와서 통과됐던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초에는…….
강복희  위원  그게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영등포본동 푸르지오아파트에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이…….
강복희  위원  둘레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둘레길 겸 담장허물기 사업.
강복희  위원  그때 둘레길이었죠. 담장 허물기는 잘 모르겠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그게 당초에는 도로과에 구비가 1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시에서 1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시 도로과 관련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푸른도시국에다가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하고 해서 2억이 되는 사업인데요…….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둘레길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등등의 이유로 그것이 정말 합당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시비를 받는 조건부 승인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 다른 둘레길 자료도 많이 요청했었고요, 해서 그 타당성이랄까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통과된 사업인데 그러면 둘레길을 안 하게 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서울시 사업은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할 때는 둘레길 사업으로 도로과에다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다가 마지막에 우리 과로 넘겨준 사업인데요, 이게 둘레길 사업하고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 담장도 허물면서 휴게공간도 만들면서 나무 좀 심자고 협의를 했더니 영등포 푸르지오아파트에서는 이걸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7일자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강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조차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하자고 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하고 승인을 해서 돈을 가져가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복희  위원  아니, 떡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떡 먹을 건지 물어보고 떡을 줘야죠. 그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보여주기 행정을 위해서 이거를 기획한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당초에 우리 과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에 의해서 도로과에다가 그 예산을 구비를 확보했다가 마지막에 심의과정에서 우리 과로 넘겨준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푸르지오아파트 내에서는 그 사업을 지금 거부한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앞뒤가 맞아요? 어느 주민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둘레길을 시작했다고 그때 그런 설명 하에, 그런 설득 하에 어렵게 그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푸르지오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그걸 염려했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절박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 1억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통과됐는데 아니, 거기서 못하겠다고 했으면 이걸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다른 아파트 둘레길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도 행정을 하는 겁니까, 원래?
  저는 초선이어서 잘 몰라서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것 도시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푸르지오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은 대상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원래는 시에서는 각 구청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 영등포역에 근접하다보니까 노숙인들 문제 때문에 아마 단지 내부에서…….
강복희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거기서 돈이 남았으니까 또 필요한 사업에 쓰고 싶었겠죠.
  하지만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존재합니까, 의회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해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차상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둘레길을, 푸르지오 둘레길이 절박한 사업이고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렵게 그 어려운 예산, 골목길 땜빵할 예산 아껴가지고 푸르지오에다가 1억 줬습니다, 둘레길에.
  그런데 그것이 불필요하고 주민들 자체 원성을 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한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이 추경심의인 것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인 것 분명히 알지만 사전 설명 없었어요.
  제가 오늘까지도 기다려봤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엊그제 브리핑 받은 것 알고 있고요, 그랬다면 오늘 추경예산 심의 전에 최소한 예의라도 갖춰야죠.
  저희한테 와서 사전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 이것 심의,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으면 내일모레 설명회 하고 시행을 하는가 보죠?
  그리고 또 어떤 국회의원 분이 설명회를 한다고 써 붙이셨는데 혹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홍보 플래카드를 붙이신 겁니까?
  지금 저희 구의원도 모르는데요?
  승인을 해준 담당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인데요, 어차피 담장허물기 사업 물량을 시에다 전부 다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변경한 겁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죠. 이것이 용도변경이 됐으면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설명없이 그렇게 그냥 용도변경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원래가 행정이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 사업목적 자체는 사업계획 변경은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사업 착수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그래서 그 전에…….
강복희  위원  공사 전에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이미 변경될 아파트 단지에 설명회니 뭐니 서명 다 받고 무슨 저희한테 설명을 한다는 겁니까?
  통고하시는 겁니까?
  통고 받기 전에 이미 저희가 외부에서 다 알게 됐는데 뭔 통고가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식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절대로 못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강복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전해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예산서에 대한 말씀만 드리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말씀 중간에 중지를 시킬 수 없어서 일정부분 제가 양해를 해 드린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목에 의해서 사용해야죠. 그걸 거기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강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준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셔야죠.
  하시면 행정적인 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도록 해야죠.
  그냥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외부에서 문제돼가지고 담당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닌 분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추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사업설명서 83쪽 보면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지금 구비로만 하고 양평동 한솔아파트는 시비, 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동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한솔아파트는 시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기존에 잡혀있어가지고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구비로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솔아파트나 광장아파트나 주변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없는지?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담장 허문다고 해가지고 소음 같은 피해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의도 광장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물포터널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담장 허물면 괜찮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현재 담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셨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담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무막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울타리만 쳐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주 보기 싫고…….
김길자  위원  지금 광장아파트가 울타리만 쳐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나무로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나무로 돼 있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담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 돼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여기는 서울시에서 열린 녹지 이 부분 추진하는 부분인데 시비를 받아오고 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이 부분이?
  연말에 예산을 잡아서 해도 충분할 텐데.
  연말에 예산 잡아가지고 해도 내년 3월에 시작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추경에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올라온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정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 말고도 시급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지.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비 받지도 않고 그냥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373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쪽부터 375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쪽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 4억,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5억을 종로, 은평, 영등포 3개 구청에 대해서 악취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지도도 작성을 하고 또 시범으로 공기공급장치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5억 중에 5,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23개소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문래·도림 이쪽 부분에 먼저 설치를 하고, 악취저감도를 만들어서 그 저감도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왜 문래·도림에만 하게 됐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거기에는 악취민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올해는 시범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악취가 가장 많은 지역을 한정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파트 기준이 됐든 일반주택 기준이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 관리가 더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데가 정화조 관리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 악취 같은 것도 더 민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아파트 정화조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환경과하고 악취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1,000세대 이상은 규정을 하지만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아파트 부분이 아니고 도림로 있는 부분에 올 상반기에도 물청소를 했지만 그 부분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건설안전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림이나 문래 쪽은 실제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오수들이 장기간 머무르지 않는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림동 같은 경우는 완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보는데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느 표본조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문래하고 도림은 같이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굳이 그 한 곳에다 해야 될 게 있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 을을 한다면 갑 쪽에 어디 한 군데 하고, 을 쪽에 한 군데 한다든지 분배를 해서 했어야지 그냥 가운데다 한 곳에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변경을 해라 마라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1억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연간단가를 주로 저희 과에서는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 공사는 시비로 집행을 하는데요. 연간단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밑에 보시면 유수지 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하수도 준설공사는 시에서 올해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절감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5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하수도 준설도 마찬가지 악취하고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예산은 5억을 잡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1억을 더 감액을 시키느냐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수도 준설도 적절하게 잘 하면 악취 제거도 되고 실제적으로 폭우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영중로개선팀이 3월 2일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잡지 못했었고 영중로개선팀이 그동안 우리 연합회나 상인들을 한 20여 분 계속 접근을 해서 접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그 분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통한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7쪽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2억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2억 4,000만원 증액해서 추경 신청했습니다. 시설비 2억 2,000 하고.
○위원장  권영식  2억이네, 2억. 2억 예산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추경을 편성한 내용은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등포역에서 시장사거리 쪽 편측방향에 3차로를 2차로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고요, 이미 지금 2억은 시비로 지난 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2억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요, 조금 전에 영중로 보행로 개선사업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이 사업 목에 그 부분을 좀 기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중로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들어가겠죠. 이 사업비가 거기 한 군데, 전체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목을 정해주셔야죠.
  잘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왠지 모르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가요.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적에 어느 의원이든지 바로, 쓸 데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딱 보면 이게 어느 예산인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맨날 미운 오리새끼 되게 생겼어요.
  다들 저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인 설명도 잘 하셨고 또 그 취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해묵은 숙제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총대를 메고 개선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환경평가 내린 경찰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교통환경평가라는 것은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등포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저희의 핵심 얼굴이며 핵심 지역인 그 영중로 주변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영등포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려면 그 영중로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030플랜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했다고 정말 한편으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030플랜에 의해서 저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 영중로 주변의 개발도 어쩌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중로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노점상들, 어마어마한 노점상들 양쪽에 있고요, 뒤로는 노숙자들이 진치고 있고, 또 눈을 조금만 돌리면 집창촌이 있습니다.
  저희는 3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길은 2030플랜에 의한 영중로 주변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양쪽 편에 있는 경인로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인 양축을 상업지역으로 핵심육성하면서 적어도 여의도나 신도림 못지않은, 테헤란로와 같은 경인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영등포구청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빌딩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과연 2차선이 걸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런 상태로 노숙자들 껴안고, 집창촌 껴안고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 영등포가 계속 갈 거라면 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니까 뭐 어때요, 차선 하나 없어지면.
  하지만 저는 앞으로 변화된 영등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영등포구청을 믿고 저는 협조하고 의원 생활 내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과 진격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노숙자시설 갖다놓고 추가 증설하겠다고 하고, 또 그 포장마차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선 하나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설득하면 저도 그렇게 수긍하고 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앞일이 보여요.
  저희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진로를 막고 있는 격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많은 빌딩 숲이 거기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변화됐을 때, 차선을 하나 더 넓혀도 시원찮다고 했을 때 그 허가를 내서 한 차선을 내준 그 차선을 도로 찾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제가 승인할게요.
  다 각서 쓰세요.
  저는 지금의 변화하겠다는 모습은 수긍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영중로가 빌딩 숲을 이루었을 때, 그 차선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 시켜놓을 수 없으면 다 어떡하실 겁니까?
  그 포장마차 모양 예쁘게 바꿔서 지금 보행로 조금 넓혀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면 책임이라도 지셔야죠.
  책임질 수 있으면 오늘 다 각서 쓰시고, 구청장님 이하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업으로 또 현 추세가 지금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영등포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보도상황이 열악합니다, 시급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추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2030이 또 들어오면 그때…….
강복희  위원  아니, 참 정말 무슨…….
  저는 대책 없는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게 겁이 납니다.
  그러면 2030 플랜에 가서 바뀌면 그때 가서 하자는 거죠?
  그때는 국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실 거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강복희  위원  그러면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지금 현재 시급한 사항을 저희들이…….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내일 아침 식량 안 남겨놓고 다 먹고 죽습니까, 오늘?
  그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의 시급함 이해합니다. 보행로 확보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행로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보행로에다 포장마차 깔아놓은 것 그것 치우면 될 것을 못 치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포장마차 전국연합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화염병 불 지르고 어마어마한 사태 돌발해서 우리가 손 못댑니다.
  저 거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해결을 못 하면 뒷수습을 못할 일은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선 하나 없애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보행로가 왜 좁아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전 주민이, 눈으로 보는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행로의 반 이상을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일단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포장마차를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또 나라에서, 더 높은 기관에서 전적으로 나중에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찰청에다가 그 해결권을 맡긴다든가 이런 일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차선을 하나 없애서 포장마차를 거기 합법화시켜준다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원상복귀 시켜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번 뺏긴 도로 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못 뺏어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경찰청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고요. 포장마차도 지금 위원님도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열악해요.
  그 포장마차도 계속적인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받고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도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 연세가 많습니다. 또 그 분들도 생계형이고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정비까지 해서 깔끔한 영등포구, 영등포역이 영등포 얼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강복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청의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점이,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373페이지 이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라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추경예산 올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안 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영중로면 영중로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도 옳지 않고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설명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예산서를 올려서 한다는 것, 특히 추경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회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하시고 보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금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앞으로 미래상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상당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8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박미영 부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세부사업 교통행정과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보행환경개선 2억원 중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