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영등포구청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 보건소 3층 교육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동, 신길1동 구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과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장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국장 박춘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제192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입니다.
    (복지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도시국 간부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간부 소개)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안전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분야와 사무수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대책 등이 강구되도록 하여 공단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단 관계자들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동, 신길1동 구의원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에 출석하는 공단 임직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선서.
  본인은 영등포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공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개별감사)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어르신복지과장김연주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
  주택과장이석성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본부장배기한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직무대리강경돈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최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