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3월 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8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9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37만 영등포구민 여러분과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산동4가 90번지 조선선재 부지에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길형 구청장께 물류센터 건립 허가의 취소와 조선선재 측에 물류센터 건립 포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길형 구청장께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립 허가를 재심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2016년 8월 30일자로 당산동 4가 90번지 조선선재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9,607.44㎡의 규모에 창고, 업무,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도로현황은 협소한 도로에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자리를 잡고 있어 평소에도 소형 승용차조차 쌍방통행이 불가하여 한쪽에서 대기하다 겨우 통행하고, 인도가 없어 차와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곳이고, 특히 조선선재 바로 옆 주민센터 1층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 단지의 아파트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주민과 어린이의 주 통행로 및 통학로로 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25톤 대형 트럭이 1일 2∼3대, 소형 트럭이 시간당 4대,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을 이용하기 위해 승용차 등 차량이 시간당 68대가 통행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건축심의 시 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결코 허가를 그리 쉽게 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 측에서는 건축허가는 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하여야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이므로 화물차량 진출입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자체를 취소하기 어렵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골프장 건축건은 구청에서 재량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그동안 관련법이나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인지?
  수시로 바뀌는 구청의 이러한 행정 행위에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실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물류센터의 건립에 따른 안전과 생명의 위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타 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평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20층 규모의 대기업 물류센터를 신축하려 했으나 주변에 아파트, 학교가 인접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로 이를 반대하자 주민들의 안전과 정서를 고려하여 기업 측에서 2015년 11월 물류센터 신축을 포기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한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께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예상되는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조선선재 측과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조선선재 측에 당부드립니다.
  조선선재에서는 이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 회사가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을 이전하고 사유재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랜 기간 다 쓰러져가는 폐건물을 흉물스럽게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저해시킨데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인근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물류센터 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범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08분)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판홍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판홍입니다.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에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과 2017년도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8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축제지원 등 총 17건, 4억 1,364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60조제4항에 따라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재정공시 결과 우리 구의 2017년도 살림 규모는 4,99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기판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이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지급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8곳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금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실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구민에 대한 의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안건 중 2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방식 등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의 자문 및 적극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폭넓은 분야의 전문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폐지하며,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소통을 위해 회의 개최는 반기별 1회로 정례화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 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한 것을 회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 규정 중 “반기별 1회 개최한다”를 “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동 2039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6동과 신길7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서 2개동에 걸쳐 있는 사업구역을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재산권 행사의 혼란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건물) 취득 건은 현재 4∼6층을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로 사용 중인 영등포구 도영로 22길 36 건물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을 어르신부터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주민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부터 여성 및 아동·청소년들에게까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로 건립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각지지역 배전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영등포동3가 19-3 양여(처분) 및 기부채납(취득)건은 우리 구 소유 행정재산 부지 상 노후 건축물을 한전에서 철거하고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에 배전스테이션을 입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행정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용도폐지 후 한전에 종전 건물을 먼저 양여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동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안입니다.
  영등포 삼각지 지역 내 전선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양여 및 한전과의 협의과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추진분야로 구성하며, 구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자원 협력 및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영등포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8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9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 청구시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하며,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유료방송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지원중지 및 환수조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방송시청권을 제약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현재 공영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대형차량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무단 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기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의 가산금과 강제징수 조항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항 등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체선정 및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위촉·해제 등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원 17명 모두는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 현안문제에 대안과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선진의회로 거듭 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