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0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호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월남전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관내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를 구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를 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보훈 예산 6조원의 시대를 열었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로 실현하기 위해 책임, 존중, 기억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집행부의 그간 행태를 보면 도대체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구청 일부 직원에게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사업을 건의하였더니 그런 여행은 자기 돈 내고 가는 게 맞다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발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목숨이 넘나드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단순 관광 여행쯤이나 치부하다니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6.25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은 고령의 연세로 많이 돌아가셨고 연세가 90세에서 94세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반면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은 평균 70세에서 79세 나이로 비교적 거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베트남 파병에서 그동안 약 1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30조원에 이르는 소위 월남특수를 얻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 기술적 원조들로 또한 파병, 장병들이 송금해 온 월급,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인프라와 외환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내 중화학공업, 건설업, 해외 운송업, 군사 물자 산업 등의 베트남 진출을 통해 수출길을 열었고 훗날 중동풍으로 이어지는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되어 준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 서울 성동구, 구로구, 또한 남원, 거제, 홍천, 밀양, 구미, 예산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적지를 순례하고 전시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례에 참여한 한 참전유공자는 50년 전 생사를 넘나들던 전투 현장을 다시 방문하니 희생된 전우들의 마음에 마음이 울컥 하다며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지자체에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전적지 순례를 단순 여행으로 치부하고 예산 형평성을 들먹이며 예산 편성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원하는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아닌 과거, 현재를 잊고 보다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당연하지 않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누군가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의 영광으로 그리고 미래에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숙명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계획되어 오고 2019년 확정된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주민의 염원 사업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선유고교 사거리 인근의 정차역 신설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였습니다.
2018년 선유고역이 추가된 13개 역의 노선도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됐었으나 이후 제2차 도시철도계획 발표에서 선유고역이 빠진 12개 역만 발표돼 우리들은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하며 목동선 경전철 정차역 추가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며 정말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22년 10월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아쉬운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염원사업이라는 한목소리를 내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목동선 정거장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을 비목 신설하여 의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동선 정차역 신설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뤄졌으나 목동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서 영등포 주민 특히 양평동, 당산동 일대 주민 여러분들은 실망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목동선 경전철 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목동선 경전철 계획 수정 단계에서 영등포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동선 선유고역 신설 용역 결과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유고역 신설에 대한 논리는 충분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아울러 양평동, 당산동 일대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 수요가 예상되며, 당초 계획된 정차역 구간 간의 길이를 분석해 봐도 선유고역 신설은 타당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계획에는 선유고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하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선유고역 정거장 신설은 물론 추가역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산역이 종점이 아닌 정차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 남북 간 단절을 해소시키는 노선 연장 등 영등포의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공적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지역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 재추진에 양천구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등포구 관내 정차역이 아예 제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목동선 경전철 사업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지역 일꾼입니다.
지역 일꾼들은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실현시켜야 할 공통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일꾼들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여야를 떠나 목동선 정차역 신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초당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영등포구의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를 떠나 협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강조하지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영등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반대로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에서는 도림천과 관련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3일 도림천을 사이로 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년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도림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량을 재건하는 투자심사 결과, 우리 구의 재원으로 총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과를 알렸습니다.
현재 추산 약 4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이에 2025년인 내년 다시 서울시비로의 진행을 위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와 관련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소통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항목을 신청했는지 끝까지 비밀로 한 채 특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은 구비에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행안부 특교는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예산이기에 더욱 소통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을 위한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의 꼬리표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든 영등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신도림역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건너는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고 일부 어르신은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도림 보도육교가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ㆍ시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오직 주민을 위해서 협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림천, 안양천, 한강 등 우수한 수변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물론이고 덥거나 추울 때에도 천변을 걸으며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깁니다.
도림천변의 진출입로는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많은 이용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여름부터 도림천변에 에어건, 즉 공기를 통해 먼지를 터는 기구를 설치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림천 건너편 구로구에는 4개의 공기 먼지떨이가 있어 쾌적하게 천변을 거니는데 우리 구에는 안양천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도림천 쪽에는 1대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 어떻습니까?
구로구에는 4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단 1대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민원사항일 것입니다.
이 민원이 아주 특수하거나 까다로운 내용입니까? 혹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내용의 해석이 필요한 민원 사항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도림천 진출입로 에어건 설치’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한 아주 보편적인 민원 내용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처리해 보려고 착수하는 순간 영등포구에서는 에어건 설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체감했습니다.
바로 이 민원을 처리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림천에 에어건을 설치할 부서가 없었을까요?
수변과 관련한 여러 부서들이 에어건 설치에 대해 모두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민의 명확한 요청사항을 구청에서는 분명히 확인했고 설명을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120다산콜센터에 민원을 넣거나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할 부서도 명확치 않은 데에다가 분명한 민원사항을 현장에서까지 확인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콜센터에 민원을 다시 넣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등포구청의 조직도상에 국, 과, 팀의 존재 이유는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민원 앞에서 니 일, 내 일을 따지는 것은 조직 구분의 목적이 전도된 일입니다.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서 수변환경은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림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구는 더 공감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의 노력에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의원 청가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의원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2024년 11월 4일 1일간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분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세출 사업 2건 650억 120만원, 기금 세출 사업 1건 879억 6,448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이체 사유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 2억 2,632만 8,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23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 실태를 비롯한 구정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는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는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서울특별시”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결산검사가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검진휴가와 동행휴가 등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과 구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년도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청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토론회 신청 마감일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의장의 승인 및 공고기간도 줄여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남성 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병원검진 동행휴가 및 정ㆍ난관 복원 수술휴가를 신설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및 요구에 대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중 주차 관련 사업에 대한 제3자 위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해당 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3자 위탁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 구민들께 향상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 금고운용 보고서의 제출 및 실적 공개 등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관리의 체계성을 확립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자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도록 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4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문화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여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기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동 및 신길3동 주민센터를 이전함에 따라 해당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2013년 12월 31일자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병행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원화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구민들에게 동주민센터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정의 등에 근거하여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시행규칙 내 규정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벤처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본어투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조문 내 세목 명을 정정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제고와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혼동을 줄이기 위해 변경 및 취소 마감일을 '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이 경과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을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며,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자가 많은 공공시설 인근에서의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과 해체허가 대상을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수정하고, 현장 점검 대행 수수료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재정 부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되어 공동주택 내 노인 복지와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 개정안을 통해 구민 복리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 내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영등포 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다음으로, 구 소유 부설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23개소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기와 보관함을 설치하는 데 1,210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입니다.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손해배상 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은 불법 증차된 화물차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7,000만 원의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소유 공영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 소화기 구매 예비비 사용내역은 공영주차장 24개소 내 전기차 전용 소화기 32대와 보관함을 설치하는 데 2,112만원을 집행한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대안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원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학생들의 꿈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11월 14일 수능시험일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멋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도 소중한 자녀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당일 영등포구에서는 수송차량 지원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로 인하여 영등포역 일대 주변도로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수능 당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는 일이 않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수험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영등포구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잇따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오물풍선을 발견하실 경우 즉시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와 협조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대림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이예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김정아
생활환경국장노상옥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