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낭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우리구건축조례 제18조 통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에 따른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된 구역내에서의 넓은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개발된 토지나 구획정리 또는 택지개발 지역이 이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높이 제한을 받으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건축조례 제18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96년 12월 6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시 준칙에 의거하였는 바, 종전에 적용했던 시유지를 계획적으로 획지 구역에서 누락되어 조례 제18조 제4호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신설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므로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 조례 내용중 우리 구에서 도심 재개발을 실시하려던 구역이 '96년 11월 27일 그 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제4호 도심 재개발구역의 내용을 삭제하므로써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유낭열 의원외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18조에 의거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한 이미 개발된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를 인근 토지와 건물의 높이 제한에서 완화하여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96년 12월 6일 조례 개정 당시 제18조의 1에서 6호까지의 내용중 우리구 여건에 맞는 조례 개정안에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바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또 도심재개발 구역은 영등포구 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써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84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의 높이 제한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에 질의한 회시 내용은 대상구역이 너비 4미터 이상 통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도시설계구역, 구획정리사업지역 시유지를 계획적으로 획지한 구역,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 또한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내용중 도심 재개발구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을, 조례를 해 놨는데 상위법을 어떤 법을 삭제한다는 발언은 여기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심재개발 구역이 우리 영등포구에 한 지역이 있다가 그것이 '92년도에 발효가 되어 가지고 '96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체로 해서 지금 발언된 내용으로 보고 유낭열 의원이 지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동감하면서 도심재개발구역이라는 이 낱말은 여기서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지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완화정책에 대한 내용으로다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내려올 필요도 없는 서울시 법이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빼자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넣으면 되지, 빼고 넣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제 부연설명은. 이상입니다.
지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우리 영등포구건축조례 제18조 4항에 있는 도심재개발구역을 그대로 두고 본 위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7항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시설계지구, 2,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3, 택지개발사업지구, 4, 상세계획지구, 5,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6항에 넣고, 7항에 기타 계획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현행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시가지 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삽입하는 것으로 신설조항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개정되더라도 행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 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8,157만 4,000원이었으나 '97년도 제1회 추경 4억 2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8,1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보면 건축과 대신시장 및 사러가시장 주변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 용역비와 교통행정과의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 주변 블록 일방통행사업,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등입니다.
추경예산액 4억 21만 5,000원에 대하여 과별 사업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업비로 대신시장 및 사러가 시장 주변 도시설계지구 도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사업비로 지난 번 의회에서 전병운 의원님이 건의하신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 7,225만 5,000원과 영등포구청 주변 블록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므로써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2,8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업무처리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관리시스탬 유지비 9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 세출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광, 영일 시장 주변의 청과 운송 차량 불법 주정차에 따른 정체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코자 당초에는 3,060만원이었습니다만 1,8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원 급량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활동여비가 당초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화상데이타 시스템 필요장비 추가 구입비가 당초 3,060만원이었으나 4,246만 4,000원이 계상되어 7,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7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98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관서당경비에 지도원 1명이 새로 늘었는데 전에 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답변할 거에요?
지도원 급식비 해서 5,000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과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한 분이 추가로 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여비, 급식비로 1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9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사러가 시장하고 대신 시장하고 3억이면 2년 동안에 예산이 전부 소요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입니까?
99페이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꼭 본설계와 가설계 견적을 낼 때 꼭 구별해서 내는데, 예산을 잡을 때 한 번에 설계를 같이 넣어서는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사회복지노인정 같은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넣으려고 보니까 설계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엄청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기존설계를 넣을 때는 설계가 본설계와 가설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기본설계를 거친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라 하면 우선 평면배치가 어떻게 된다 그런 사항이고, 실시설계라면 상세하게 이 방에는 전등이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그런 게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설계를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이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몽땅 전부 실시설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데 이 자체를 도시설계 실시설계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시설계를 하면서 필히 교통영향평가를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을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은 건축물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실시설계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광고물 철거 특수장비하고 인부임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영단속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광고물이 상당히 높은 빌딩 위에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직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을 넣어놓은 건데, 본예산에서 비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 들어갔다 해 가지고 이번에 99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로 목만 변경해서 똑같은 액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광고물 철거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09페이지에 보면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에 7,125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버스베이와 화물베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길6동 지나가는데 아마 도로가 좁아서 버스베이를 신설하는 것 같은데 여의도 원효대교 입구에 보면 화물베이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을 과적차량 단속원들의 주차장 용도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화물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화물베이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화물베이를 없애주고 인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길로 버스베이는 아마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지만 원효대교 앞의 화물 베이는 과적차량 단속용이지만 사실은 거기 근무자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버스베이는 110m를 하는데 7,100만원이 어디어디에 소요됩니까?
그 곳은 설치는 서울시 산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버스베이가 아니고 과적차량의 계근소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길6동에 하는 버스베이하고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동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린다면 이것은 원래 금년 5월달에 시비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교통개선 중점추진사업의 일환책으로 실제로 완료를 했습니다.
신길6동 남서울 아파트 주민 다수와 또 전병운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좌석버스 3개 노선과 시내버스 15개 노선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사실상 거리상으로 봐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버스베이를 만든 겁니다. 보도를 일종의 세트 백 해 가지고 기존 차선을 유지하면서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고, 또 신길로의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해당 설계과에서 적정가격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온 겁니다.
다시 설명 말씀드리자면 영등포공고 앞 한전아파트 축을 양남동으로 쪼개가지고 양평동의 프라이스클럽과 마주치는 지점과 또 경인로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오는 로타리 사거리를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청으로 오는 과정의 사각형 안입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대다수가 일방통행을 원하고 또 일단 우리가 하기 전에 공청회와 경찰청과 공안협의 등등을 합니다. 거기서 다 동의가 나와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방통행사업을 한 곳을 나가보셨습니까? 방향이 안 맞아요. 단속도 안 하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애꿎은 일방통행로를 또 만듭니까? 방향도 안 맞고 단속도 안 하는데 일방통행은 무슨 일방통행입니까? 돈이 아까워요. 주민이 낸 세금이 아깝다고요. 한 번 나가보셨어요? 단속 한 번 해봤어요? 차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일주일에 한 두 번이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끔 나와서 방향이 안 맞는 차들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일방통행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그게 무슨 일방통행입니까?
막대한 돈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난 이것을 반대하니까 알아서 삭제해 버리고, 또 신길로 버스베이 연장 및 보도정비공사, 보차경계석, 도로경계석 아스콘 포장 해 가지고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단속도 안 하고 파손되면 무조건 보수해 주는 것이 의무입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보수비가 한 동에 2,000만원이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4억 4,000만원이 달아나요.
그런데 덮어놓고 돈 들여가지고 해 놓은 표지판이 있는 지역을 한 번 보세요. 견인지역, 절대금지구역 그 밑에 버젓이 차가 있어서 버스가 정류장에 드나들지를 못해요. 그런 것 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런 낭비성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봉급만 타 가지고 가지 마시고 노력을 좀 하세요.
이제 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자치구에요. 덮어놓고 시설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못 하는 것을 덮어놓고 시설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삭제하고 말아요. 낭비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봉급 타 가는 것이 나아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래동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저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필히 단속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잘못된 것은 다시 검토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단속을 의뢰해 가지고 경찰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영등포구청 블럭 일방통행사업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영등포공고에서 양남동 프라이스클럽 교차지점에서 프라이스클럽까지라고 했지요?
각 동사무소에 전 방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라도 불법주차를 단속을 한다면 일방통행을 안 하고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범원들 근무연장 문제가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그 분들의 복무연장도 그렇고 다 좋을텐데 왜 그 분들을 투입하지 않고 2,8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일방통행을 만드는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교통 순환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구청 주변의 어느 블록인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의도에 일방통행을 실시해 본 결과 교통소통에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영등포공고에서 프라이스클럽 주변 전체를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구청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아 그 주변 민원이 없다면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에 전용차로 단속요원 인건비가 3억 8,15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작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용차로 단속요원에 대한 봉급이 당초에는 시비로 총무과에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각 과로 분산해 가지고 저희 교통지도과에 지도요원이 6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차도는 차도와 보도와의 경계를 하는 것이고, 도로 경계석은 보도와 상가와 가정집과 사이의 경계를 하는 것이 경계석입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폭이 25㎝이고 차가 못 넘어가야 되니까 높이가 높습니다. 도로 경계석은 일반도로하고 대지위에 그냥 박아버리는 것, 땅에 박혀있는 것으로 폭이 15㎝로 작은 시멘트 블록으로 쓰고, 보차도 경계석은 차량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가격은 보차도 경계석은 가격이 비싸고 도로 경계석은 가격이 쌉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177페이지에 보면 아마 조광시장, 영일시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명이 거기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1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도서구입비에서 디지탈 카메라 DC40하고 디지탈 카메라 DC50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주·정차위반단속 화상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주차단속을 카메라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디지탈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탈 카메라 16대를 단속요원에게만 지급을 해서 단속해 본 결과 총 3만 5,898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카메라로 단속했을 때하고 디지탈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했을 때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하루 단속한 카메라 필름 1통에 대해서 현상하고 인화하고 하는데 한 7일 정도가 걸리는데, 디지탈 카메라는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면 24방짜리 사진이 한 통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서 즉시 입력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자료를 검색하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쓸 때는 1인당 1시간씩 잡아서 1일 15명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불필요하고, 또 자료보관하는데 3만 5,000 건을 기준으로 할 때 필름이 1,795통이 들어가고 사진 보관화일이 23개가 들어가는데, 디지탈 카메라로 하면 광디스크 석 장에 다 들어갑니다. 한 장에 4만원 정도하는데 부피가 작고, 3만 5,000 건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면에서 유지비가 410만원, 필름현상 이런 비용이 41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12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예산절감이 되고 있고, 그 전에는 모든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손으로 했었는데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신속해졌고, 그래서 이것이 100% 정도 예산절감이나 인력면에서 업무효율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 이 제도가 보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 가지고 와서 위반자의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서 위반자에게 보내려면 적어도 석 달씩 걸리던 것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개발해서 작년에 이것을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필름같은 것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 디지탈카메라가 그냥 사진만 찍어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 디스켓에 몽당 그날 단속했던 실적이 다 사진이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뽑을 수 있고, 뽑으면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다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디지탈 카메라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도서구입비에 있는 화상데이타 시스템은 제가 다 현장을 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라서 간추리는 건데 영일시장 건은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도원들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든가 이걸 통과를 시키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켜 줄 필요도 없지요.
조광·영일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조광·영일시장은 저희들이 원래 아침에 단속할 계획은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개통해 놓고 교통소통이 안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청에서 단속 안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 15일간 계속 했었는데, 할 때는 괜찮다가 철수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러시아워이고, 장사하는 청과시장 상인들도 7시부터 9시까지가 하역작업 집중시간이고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만이라도 필히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7시부터 9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한 달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어쨌든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해 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속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