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8월 10일(화) 15시05분

  의사일정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묵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지난 7월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8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등포구관내고등학교설립에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또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병무행정에 관한 국비보조금으로 318만 7,000원이 내시되어 영등포구 예산총직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추가계상하여 간주처리한 결과를 통보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지 않으므로 8월 10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김대섭의원과 정준탁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9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6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유닐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지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5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5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과 교육자 등 덕망있는 인사중에서, 2인의 위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1명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 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발급토록 함에 따라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일부 명칭변경이 있어 증명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재산세과세 증명서를 페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하고 천개지변등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이 현저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대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음을 증명하는 징수유예증명서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는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과세 면제의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과세면제 대상의 범위를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하여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면제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표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계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숫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질문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하시지요.
배기한  의원  국가유공자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했는데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이, 공히 말해서 훈ㆍ포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에만 속하는지 아니면 훈ㆍ포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속하는지 이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대웅  재무국장 양대웅입니다.
  조금전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일부를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훈 ㆍ포장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군경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이자로 되어 있어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일반공무원도 상이자가 있을 수 있고 경찰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상이자가 되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상이군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없으시지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 소유토지ㆍ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8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희건물위탁관리에관한동의안, 이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이어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8월6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불법 주차단속 업무에 따른 소형 승용차, 다기능 사무기, 무선장비세트 구매와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주방기기 중 냉장고, 냉동기, 식기건조기의 구매 그리고 영등포구민회관 중정홀에 사용할 앰프 구입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 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 건물을 구청자체적으로 관리하고자 인력확보를 n이해 서울시에 정원조정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기구축소 등과 관련, 정원조정이 불가하고 구청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각종 전기 기계시설을 일용인부가 운전할 수 없어 안전성 있는 관리를 위해 기술상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되므로 개방식 건물 경비와 야간 독서실 관리 및 당ㆍ숙직 근무 등 책임과 의무감을 갖춘 관리주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종 주요행사, 휴일예식 및 야간공연에 대관되는 시설을 관리함에 일용직의 근무기피 현상 등을 고려 전문용역업체에 위탁대리관리케하여 회관운영의 질적향상과 안전성확보  그리고 대민봉사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는 전문용역업체가 위탁대행을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마다 재갱신위탁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탁업무는 경비업무, 처앗업무 그리고 시설업무 등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과한 동의안에 질의나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예, 의장)
  예, 먼저 말씀하시죠.
최준화  의원  최준화의원입니다.
  오늘, 나라를 잃었던 조국을 찾기 위해서 이국만리 중국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한을 풀지 못했던 선열을 오늘 결연식을 마치는 자리에서 민속정기를 다시 찾는 기분과 같고 또한 후손으로서의 부끄러움과 한편 그래도 안심이 되는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와 같은 뜻있는 날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20회 임시회의를 개최를 함에 있어서 50만 구민의 대변자로 일할 수 있는 의원들로서 오늘 임시회의를 갖게 된 것을 더욱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행정재무위원장게서 구민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심의를 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이회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현안의 서류를 검안해 봤을 때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은 '92년도 12월21일날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위탁관리로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구의회에서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1년도 못 내다 봤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심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영하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구청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어떻게 문제점을 제기했느냐라고 하는 양단중에 한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부노임단가가 일용노임 1만 2,600원, 기능사 노임 2만 900원으로는 도저히 인력확보를 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6개월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니까 돈은 덜 들지만 문제점이 있더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를 열거를 한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위탁을 시켰을 때는 17명으로 운영을 해 나갈수 있는데 현 체계로는 18명이 운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직 정규직 4명 일용직 14명해서 18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위탁을 시키는 사람들은 17사람이 일을 해 나가도 안전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데 18명이 하는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심케 됩니다.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로는 실제어렵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7페이지에 임금대조표가 있습니다.
  잠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일 끄트머리에 청소원 99만 8,000원씩 해서 6명에 598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런 등등의 17명을 계산을 했더니 월2,481만 8,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한달에 2,242만 5,000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연 2억 6,91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부 한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99만 8,000원씩 주고서 관리하는 것을 비교를 했느냐 이말이예요.
  여기에서 17명을 일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45만 9,882원이 됩니다.
  공무원 봉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비교한 것을 놓고 위탁을 했었을 때는 얼마고 직영을 했을 대는 돈이 더 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듭니까?
  차액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위탁하는데에 우리는 1,7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차출해서 구민회관을 관리하는데 사실상 인건비 더 안 듭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7사람이 원대복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7명을 더 채용하는 식이 돼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약 3억의 돈이 더 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법에 의해서 돈이 절약이 됩니까? 우리는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영을 했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전부다 안하려고 하는 이유만 열거한 거예요.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임이 1만2,600원씩 기능사 2만 900원씩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져오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실지 돈은 적게 들지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위탁관리한다라고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보면 무책임한 근무로 고가장비 파손, 망실 우려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기술 전문성이 없어서 성실도가 결여돼 있고 중대한 사고발생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명감이 결여가 됐다 이말인데 공무원이 여기 배정이 되어 있고 일용직 d니부가 있는데 왜 사명감이 없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대민친절봉사가 결여됐다고 이유를 붙였습니다.
  또 다음에 구의회는 기밀순서 또는 보안유지 관리상 곤란하며 고가품목의 기자재 도난방지가 곤란하다.
  야간순찰이 소홀하기 때문에 사고유발 할 우려가 많다 이말이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나쁜 점만 생각이 되지 하려고 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나. 개인한테 위탁을 해준다라고 하면 3억인데 이것 위탁 서로 하지 못해 애를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탁 관리를 했을 때에 독서실하고 체육실하고 유아원하고 취미강의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느냐 구의회는 의회직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식당은 또 임대를 줬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불과 기관실, 보일러, 전기, 강당청소인데 1년에 3억씩이나 줘 가면서 이것을 관리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설사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충자료를 충분히 해서 서류만 가지고도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가 미비된 점읇 h완해서 다음 회의에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부끄럽지 않은 활동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발언신청을 하신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의원으로부터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약 두 시간에 걸쳐서 정말 심도있게 토의를 했는데 지난 8월1일 보일러실 침수사고와 같은 문제가 재발했을 때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조건부로 어쩔 수 없이 찬동을 했다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고심어린 결정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찬성할 때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8월1일 구민회관 기계실과 전기실 참수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침수사고의 원인은 지하 저수탱크의 자동제어 장치가 작동 되어 일어나 사고인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동제어 장치는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 다음 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회관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본 사고는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계사의 하자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가 분명한데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신축공사 감두관청이었던 서울특별시건설사업본부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가?
  총무국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고를 기회로 해서 구청측에서는 구민회관을 전문 용역업체 다시 말해서 시 퇴직 공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시가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등을 계약할 때 예정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각종 이권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22개 구청 중에서 구민회관이 건립된 13개 구청 중 12개 구청의 구민회관을 시우회가 관리하면서 1억 8,000여만의 연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영등포구청만이 직영을 하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서 만큼은 어떤 특정단체의 이권사업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총무국장님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께서도 지난 7월13일자 국민일보 16면에 게재된 서울시 퇴ㅈㄱ자모임 뒤봐주기 각종 인천사업특혜라고 하는 제하의 신문기사를 읽으셨겠지요? 소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무국장께서 배부하신 이 구민회관 위탁관리 설명자료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구의회 배부하신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민회관 위탁 관리 설명자료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살펴본 이 설명자료는 허구 투성이입니다.
  방금 최준화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노임단가가 일반인부임이 어떻게 1만2,600원입니까?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총무국장이라는 말입니다.
  1만2,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취로사업의 노임단가입니다. 하루 노임단가.
  얼른 보아서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엉터리,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해 주십사하는 우리 영등포구 공무원들의 자질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엉터리냐 하는 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구청측이 직영할 때 그토록 문제점이 많은 것이고 위탁관리르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매사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도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매사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구민회관 위탁관리 설명자료에는 구청 직영시의 장점, 위탁관리시 문제점 및 대책이 빠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면서 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 신금주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8월1일 구민회관 지하 2층에 위치한 기계실과 전기실 이것이 지하저수조 오작동으로 해서 침수가 된데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준화 의원님과 양운섭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갑자기 많은 질문을 받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질문에 대해서 받아썼습니다마는 혹시 빠지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92년 12월12일 구민회관 위탁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1년도 안돼서 재심의가 되었다는 질책과 정부노임단가 1만 2,600원과 2만 900원으로 인력 확보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불가하면 어떻게 6개월 동안을 운영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체제가 18명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위탁관리 17명으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또 임금대조표에 청소원 6명에 대해서 99만 8,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가로 청소원을 사역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7명이 다시 원대복귀 한다고 할 때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드는게 아닌가?
  그리고 독서실과 유아원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 의회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관리의 범위가 적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걸 보면 보통인부가 1만 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에 대한 2만 900원은 1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2만 900원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1만 7,100원에 2급 기술자를 인부사역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먼저 한가지 분명히 이해해 주실 사항은 일용인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구청 직영관리가 아닙니다. 임시관리입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려면 이에 필요한 만큼 우선 구청 정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원동결과 기구 축소운영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민회관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기능직 4명을 뽑아내고, 그러니까 구청의 업무가 그만큼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머지 14명은 일용직으로서 일일근무하는 사역을 써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책임이 없고 이번에 사역한 사람들도 책임을 중지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로 한다하더라도 현재 일용인부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으로 원대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정원이 증원이 안 되고 기구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 운영체제로써 일용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일용인부는 취로사업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날 하루 쓰고 그날노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성이 없고 6개월 운영결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동파견 명령 받은 4명은 자기 본연의 구청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일용인부는 사역을 중지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원대복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책임성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서실 내부사항도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유아원은위탁에서 내부관리는 합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여기에는 전기가 배선이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하고 또 전구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에는 수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관리입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일용수용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준화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위탁관리가 필요한가? 실제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좀더 자료가 자세하게 됐어야 되는데 미급한 것은 저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에 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기에는 어린이에서부터 주부 등 1일 최소한도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일시에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각종 사무실과 구의회, 탁아원, 독서실, 에어로빅, 체력 단련실, 주부교실, 강의실, 식당, 매점 등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은 종합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N이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시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 자신도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그 예가 2만 2,900V의 변압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특고압의 배전판이 8면이 있고 발전기가 1대, 배전판넬이 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전용 보일러가 4대, 모터 펌프(motor pump)가 28대, 엘리베이터(elevator), 또 급탕가열기, 공조기 4대, 송풍기 28대, 탱크(tank)류가 6대, 통신회로가 305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설비가 2실, 무대 기기장치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행사를 할 때에는 영사실이라든가 음향조절이라든가 무대조명장치 그리고 수백개의 전등, 화장실, 이 시설에 따른 배관 배설강이 아주 복잡다양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작기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강조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들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일당 근무하면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질 책임자가 없습니다.
  기계사괄든가 도난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운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1일 사고원인은 지적하신대로 저수조의 자동밸브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물이 넘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1단계 사고가 났을 때 2단계, 3단계 안전사고에 대한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설계도면에 보면 1단계 수동밸브가 있고 2단계 자동밸브가 있고 볼탑 장치가 있어야만 3단계 장치가 되는데 우리는 볼탑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2만원에서 3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기술자를 대 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설계도를 봤습니다마는 설게도상에 불탑설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볼탑을 설치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오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복구비용을 종합건설본부와 합의하여 남영건설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용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일용인부가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당직을 하는데 바로 기계실에 순찰함이 있는데 어떤 원칙은 없지만 만일에 도난이라든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계실에다가 순찰열쇠를 확인하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날 숙직자는 1시까지 순찰을 하고 그 후에는 순찰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물이 넘은 것이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 때부터 물이 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 분들이 1시 이후에 4시나 5시쯤 순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가 있지 않았겠느냐, 밸브를 잠그고 바로 조치를 했으면.
  그리고 이 분들을 채용한 것은 우리가 월급을 주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저녁에 경비를 잘하라고 그 임무를 주고 일용인부를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찰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났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써 사역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시우회 위탁관리 의도가 사실이냐, 또 수의계약으로 이걸 할 사항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우회 관리수입 1억 8,000만원은 이권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관리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용역비의 단가가 적냐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는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건실한 용역업체냐, 두 번째로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구청이 시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별로 시우회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저희들이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의 수입문제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13일 국민일보, 여기 소장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저는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구청장이 결제를 냈느냐 질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허구 투성이 정부노임단가 1만 2,600원도 모르냐 했는데 이건 '93년도 정부노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 거기에 보통인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인부, 즉 청소원, 경비원 이 사람들에게만 1만 2,600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1만 2,600원을 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 임금 가지고는 여기에 와서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연세들이 모두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까 경비도 1만 2,600원이 봉급은 적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 날 숙직을 했다면 아마 피해가 최소화 됐을 것입니다. 이런 책임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600원은 아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사 1급의 정부노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달라면 정부노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직영에는 문제가 많고 위탁시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대책설명을 하라 이랬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구청 정원 17명을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승인을 더해 주고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라는 사업소를 하나 신설해 주면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그건 정규직원이나 거기에 따른 상응한 여기시설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구청에 신규인력 가지고 여기기계실을 맡긴다는 것도 저로서도 자신이 안섭니다.
  만일에 T/O가 나면 구청에 오래된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고루 배치를 해서 직영 충분히 맡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이 정원억제,T/O의 증원억제 그리고 기구 신설이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역인부 아무 책임도 없는 취로인부 같은 일용인부식으로 이걸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은 잠이 안왔습니다.
  왜 잠이 안왔느냐?
  공무원들은 회계업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일용인부, 이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그러한 위험시설이 있는데 기술부족으로 해가지고 어떤 안전사고라도 발생이 되었다 할 때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직영체제는 어렵고 현상태 임시체제로 가다가는 어느 때 무슨, 어떠한 더 큰 사고가 날수도 있다, 사실 이런 두려움 그게 앞섭니다. 이런 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안되었습니다만 사고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얏트호텔」에 클린턴 대통령이 숙소를 정했습니다만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요시설이 있는데 어떤 무슨 사고가 날 것을 아무도 예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구청장이 관리나 또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법적근거가 있고 또 6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인력은 확보가 안되고 구청에 근무하는 인력을 이리로 보내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근무에 지장이 있고, 또 일용인부 14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책임이 없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회관 운영이 중단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매년 예산심의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임시사역인부, 아무 책임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큰 시설을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담당 책임 국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다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어떤 만일의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책임을 질수 있는, 여기는 물론 변상책임까지도 얘기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위탁을 줘서 정 위탁을 주고도 이게안된다면 또 기구 신설이나 인원증권도 언제까지 동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이고,일단 금년도 예산에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현재 일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기간 월수에 대해서 일단 위탁을 줘 보고 또 내년에 가서 잘되고 이러면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판단해서 이런 실무의 매로점이 있다는 것을 6개월동안의 경험을,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점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 수고했습니다.
  회의 규칙에 한 의제에 관해서 두 번에 한해서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본 안은 오랫동안 우리 회의에 보유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분만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양운섭  의원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다가 보니까 무슨 공갈, 협박을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최우선이다 안전 때문에 6개월동안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셔하셨는데 총무국장님 7월30일날 휴가르 가서 가지고 8월 1일날 사고가 났는데 돌아오신 건 8월4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면 당연히 행선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행선지를 밝혔다고 하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분명히 8월 1일 오전이면 총무국장님도 구민회관에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알았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쯤이야 하고서 소홀히 하신 자국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그쯤이야 하고서 소홀히 하신 자국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온다.
  잠이 안오는데 8월1일 사고가 났는데 8월4일 날 출근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서 경비 2명 목 자르는 것으로 끝을 내요?
  경비가 일반경비입니다 일반경비.
  보일러실, 전기실의 도난여부를확인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사고 난 이후에 당직을 그때서야 세운다고 합니다. 전기실 보일러실에 당직을 세우고 숙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 소리를 뻔뻔스럽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 구민회관고나리동의안을 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우리 구의우언을 무시했으면 이러한 동의서를 미처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동의안을 낼 수가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를 기다리기나 한 듯이 갑작스럽게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도 최준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교표 한 번 봅시다.
  경비원 9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당 1만 2,600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만2,600원 곱하기 30일 하면 37만 6,000원이예요.
  37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99만8,000원으로 지급한다고 허위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계산할줄 모르세요?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작년도 정부 보통인부의 임금이 1만 2,600원이 아니예요. 1만2,600원 아닙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얼마예요?)
  제가 확인해 드릴께요.
  보통인부 '92년도 노임단가 1만9,300원입니다.
  '93년도 2만 1,200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통인부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작업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1,2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1만 2,600원씩 주면서 책임추궁을 해요.
  그리고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좀더 확실하게 지급해야 할 것은 지급하고 이러한 미사역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공갈치는 식의 이러한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세요.
  좀더 소신있게 책임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와 찬반토론은 이걸로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신금주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컸던가 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휴가중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행선지가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제가 8월2일까지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3일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2일 밤 8시쯤에 총무과장이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오려고 했더니 지금 우선 안전조치가 다 되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선으로 보고 받고 그 이튿날 바로 현장에 나와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자발생 문제는 그 업자하고 건설 본부하고 같이 제방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복구비용은 거기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건비 산출비교는 위탁관리비 소요예산은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을 할 때에 다시 전체 덩어리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왔느냐 이것은 만든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표에 직영을 했을 때 경비원하고 청소원은 일용인부가 아니고 10등급 정식공무원으로서 15호봉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면 15호봉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면 15호봉이면 경비원이나 청소원이나 상당히 숙련된 이런 직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아까 그 사항은 자료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정부노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아까 답변 드릴 때 좀 언성이 크고 이랬던 사항을 불쾌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와 찬반토론중에 최준화 의원께서 보류동의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준화 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준화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의원이 발의한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표결을 지어야지요」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느냐고 그랬지요?제가.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다는게 뭐냐하면 반대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계표하세요.
  다 됐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표결)
  계표해 주세요.
  다 됐어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3명 반대 14명 기권 14명으로 최준화 의원의 보류등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 위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계표하세요.
  다 됐어요?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 주세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안식환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홍순엽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