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0일(월) 11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구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94. 12.20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고95.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91. 3. 29 조례 제147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걸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의 대강을 보린 현행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켸 제4조에 직원의 정원 규정을두고 별표에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가 명시되어있는 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조례에는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토록 하여 타 조례와 형평을 같이 하게 하고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정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처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 102조(행정기구)와 94. 12. 31 대통령령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구의희사무국 정원 총수를 현행대로 27명으로 정하고,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5조와 제6조를 제7조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회 사무국을 보면 계장 세사람 위에 바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기관 직제를 보더라도 계가 셋이 있으면 당연히 위에 과장, 즉 말해서 사무관이, 주사가 세사람이 있으면 사무관이 한사람 있어가지고 콘트롤할 수 있는 이런 직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를 보면 주사 세사람 위에 바로 건너 뛰어서 서기관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이게 사리에 맞지도 않고 능률도, 사무관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과장을 두는 제도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총무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 기초의회가 설치될 당시에 문제된으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 도와 달리 사무국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3계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과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과 내지는 의정과 제도로 해서 과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요원으로 준비할 때, 위원님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본청과 내무부에 직접 건의를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는 그 당시에 제가 도봉에 있을 당시에 직접 관계관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동안 두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하나는 의회를 국회직 공무원식으로 지방의회도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통합해서 의회간의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하나를 보고 있고 과 제도가 지금 현재 잘못된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 급박한 정치변화로 인해서 빨리 의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과제도가 안됐던 건 사실입니다.
내무부에서 그건 시인하고 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에는 조례개정 내지는 여러가지 정부의 정원조정 승인이 대두되어야 되기때문에 현계는 정원이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상 등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파정에서 이런 과제들, 지금 현재 모순 있는 이 제도를 재선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써는 법규상 또 정부정책상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써는 내무부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질의 하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 규칙을 정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화 되어서‥‥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포괄적인 기구에 대한 정원은조례로 27명이면 27명 정해놓고 27명에 대한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로 하면 조례는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규칙이 세분화 되면 그 규칙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관장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표가 세부적인게 규칙으로 되어 있었지요. 다만, 그 정원 예를 들어서 27명이, 의회 같으면 4급이 하나, 5급 전문직이 둘, 6급이 셋 이렇게 해서 2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다가 총 27명이면 27명은 이러 이렇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전부 해왔던 것을 그것을 총 27명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만 조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지요. 증감을 하려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규칙은 그 조례 27명 범위 내에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계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이 때에는 규칙개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신축성을‥‥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장위에 과장이 있어야 하는 직제가 형평도 맞고 행정의 효율성도 맞는데 이러한 규칙을 정한다는 조례를 신설해놓고 그런 것을 전혀 연구를 안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역시 내무부하고 직접대화도 했고 제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차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견컨대 금년 6월 선거가 끝나면서 내무부 관계는 지금 각 시도가 통폐합되고 뭐해서 조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런 모순된 기구조직이 같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급별 부서별을요.
그러면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껏 하면 되지, 꼭 어떤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고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어디서 나온것 인지‥‥
다만 그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인력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현재 의사계가 필요없고 의안계에 다 통합시키는게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판단이 전제가 되면 기관장이 임의로 조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해오다가 불과 몇개월 후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출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또 지방자치법도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 몇 개월 남겨놓고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따라서 9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가 됐어요. 금년 1월달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처음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 뿐이지 작년 12월달, 금년 1월 법과 규척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신데 정원문제도, 꼭 이렇게 지금동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될 문제이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로 간다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원이 더 증가되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27명으로 동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얘기예요.
27명 동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구가제가 기억하기로는 1,57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이것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전체가 동결되어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만 비단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결된 상태에서 이게 되고 다만 이것을 늘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주면 내무부에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제도인 5급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것이 검토되면서 과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결하고 싶어서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실공히 완전무결한 지방자치제가 출법해도 그때도 상부방침, 상부지시 이게 뒤따를 것인가,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4년동안 정말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정말 한 일이 무엇인가상부에서 이미 틀을 짜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 신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들러리 서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지나간 조례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곰곰히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곁들여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라고 봐도 좋겠는데요. 지금 사무국직원 정원이 27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8명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법과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구청 전체 1,574명내에서는1,547명이 1,548명이나 1,549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서 총무과에 하나를 줄이고 여기를 늘린다든가 이간 것은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는 영등포전체 정원 1,547명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영등포구의회의 직원정원을 28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업무능률이 저하돼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의회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역시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초창기부터 2년을 지냈습니다마는 제 경험에서 보면 사실 의회가 개회돼 가지고 개회되기 직전서부터 여러가지 안건준비하고 하는 그 때에 몇몇 사람만 사실 바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느낀 경험으로 봐서는 직원들 보기가 참 딱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도 영등포구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내 시간 갖기가 좋다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조용하고 책임질 일이 없고 이런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증원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27명으로 오늘 의결을 하면 27명으로 정원이 동결이 되고 마는데 차후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행이 될 적에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데 구청장이 1,547명 중에서 의회로 1명을 더 할애해서 28명으로 할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사무국에서 한명을 늘린다고 하면 전체 T/O가 하나 늘어나는 결과가 옵니다.
아니면 저기서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원 1,547명이 의결될 때 의회직원은 27명으로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의회는 27명으로 해놓고 27명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 27명으로 묶여야 되고 그 27명 내에서세부적으로 정원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의사계를 하나 줄이고 의정계를 늘린다든가 의정계를 줄이고 의안계를 늘린다든가 이것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원 T/O 조정문제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 질의하세요.
곁들여서 여쭤본다면 우리 구의 1,547명 정원이 전부 꽉 차 있습니까?
인사계장, 맞아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만 3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내기억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이 모든 것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놓은 조례가 몇건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또는 상부 방침에 의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인가 받아가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것 저런 것 의지하는 데가 의회사무국 밖에 없죠.
내가 알기로는 의회의 27명 T/O의 직원들을 의원들이 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왔었고 실제로 보고 느꼈습니다.
과거 윤국장이 계시던 도봉구의회인가 그 의회는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떨때에는 여기와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하기 곤란한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구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중에 놀고 먹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총무국장보다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가면 안될 얘기니까 중단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은 속기록에 남겨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끝냅시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정종태 배기한 김대섭 김형기 안주영
한기태 최락희 윤태봉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
인사계장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