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0일(월) 11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구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사무국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94. 12.20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고95. 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91. 3. 29 조례 제147호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걸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의 대강을 보린 현행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켸 제4조에 직원의 정원 규정을두고 별표에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가 명시되어있는 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조례에는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토록 하여 타 조례와 형평을 같이 하게 하고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정원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처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 102조(행정기구)와 94. 12. 31 대통령령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구의희사무국 정원 총수를 현행대로 27명으로 정하고,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5조와 제6조를 제7조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회 사무국을 보면 계장 세사람 위에 바로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기관 직제를 보더라도 계가 셋이 있으면 당연히 위에 과장, 즉 말해서 사무관이, 주사가 세사람이 있으면 사무관이 한사람 있어가지고 콘트롤할 수 있는 이런 직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를 보면 주사 세사람 위에 바로 건너 뛰어서 서기관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이게 사리에 맞지도 않고 능률도, 사무관이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과장을 두는 제도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총무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사무국설치조례중 기구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초기 기초의회가 설치될 당시에 문제된으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시 도와 달리 사무국장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3계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과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과 내지는 의정과 제도로 해서 과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준비요원으로 준비할 때, 위원님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본청과 내무부에 직접 건의를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는 그 당시에 제가 도봉에 있을 당시에 직접 관계관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동안 두가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하나는 의회를 국회직 공무원식으로 지방의회도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통합해서 의회간의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하나를 보고 있고 과 제도가 지금 현재 잘못된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 급박한 정치변화로 인해서 빨리 의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과제도가 안됐던 건 사실입니다.
  내무부에서 그건 시인하고 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에는 조례개정 내지는 여러가지 정부의 정원조정 승인이 대두되어야 되기때문에 현계는 정원이 전체적으로 국가정책상 등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파정에서 이런 과제들, 지금 현재 모순 있는 이 제도를 재선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써는 법규상 또 정부정책상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써는 내무부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희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보고 그냥 방치를 할것입니까, 아니면 빠른 시일안에 어떻게 조정이되도륵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영등포구에서 현재 모순된 이 기구에 대한 시정건의를 내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질의 하세요.
이영규  위원  사무국설치조례중계정조례안에 보면 게정이유가 타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공무원 정원동결에 의해서 현행대로 27면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5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 규칙을 정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지금 의회사무국설치조례 근거로 해서 정원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서‥‥
  그런데 이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포괄적인 기구에 대한 정원은조례로 27명이면 27명 정해놓고 27명에 대한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조례로 하면 조례는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규칙이 세분화 되면 그 규칙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그때 그때 신축성있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규칙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직급별, 부서별 정원규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면 아까 서두에서 우리 배기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별에대한 정원관계를 단체장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직급별이라면 정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현재의 사계가 필요하냐 안하냐, 의사계가 아닌 다른계는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종합판단을 해서 그때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다시 계를 바꾼다든가 명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의사계를 의안계하고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그때 검토가 되어서 조정이 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기관장이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고 지금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둔 규칙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생각을 안한게 아니지요.
  정원표가 세부적인게 규칙으로 되어 있었지요. 다만, 그 정원 예를 들어서 27명이, 의회 같으면 4급이 하나, 5급 전문직이 둘, 6급이 셋 이렇게 해서 2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다가 총 27명이면 27명은 이러 이렇다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전부 해왔던 것을 그것을 총 27명이라는 전체적인 테두리만 조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지요. 증감을 하려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규칙은 그 조례 27명 범위 내에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계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이 때에는 규칙개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신축성을‥‥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신축성 있게 규칙을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개정이유에 보면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한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장위에 과장이 있어야 하는 직제가 형평도 맞고 행정의 효율성도 맞는데 이러한 규칙을 정한다는 조례를 신설해놓고 그런 것을 전혀 연구를 안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기구조직 내에서 정원만 조례로 정해놓고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T/O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해놓되 지금 의회사무국에 과장이 없고 국장이 있고 바로밑에 계제로 되어 있는 모순은 아까 배기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처음부터 문제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등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나 서울시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무부하고 조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있었고 그 이후 여러가지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역시 내무부하고 직접대화도 했고 제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차원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견컨대 금년 6월 선거가 끝나면서 내무부 관계는 지금 각 시도가 통폐합되고 뭐해서 조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그런 모순된 기구조직이 같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게 제5조 직급별 정원을 규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직급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모순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어디요?
이영규  위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직급별 부서별을요.
  그러면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껏 하면 되지, 꼭 어떤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고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게 어디서 나온것 인지‥‥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전체가 27명이다 했을때 27명 이내에서는 보직변경이라든가 직급조정, 부서별 조정하는 것은 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대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인력진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현재 의사계가 필요없고 의안계에 다 통합시키는게 바람직하다든가 이런 판단이 전제가 되면 기관장이 임의로 조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영규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판단이 없는게 아니라 이제까지 규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정원조정은 조례로 아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요.
  그것만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김대섭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섭  위원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해오다가 불과 몇개월 후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출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또 지방자치법도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임기 몇 개월 남겨놓고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94년 12월 20일자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범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9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가 됐어요. 금년 1월달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처음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 뿐이지 작년 12월달, 금년 1월 법과 규척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 후속조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제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것이고 또 지금 이 시점하고 이 법 개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는 모든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계시지요?
  생각하고 계신데 정원문제도, 꼭 이렇게 지금동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될 문제이고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로 간다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원이 더 증가되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27명으로 동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얘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 동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구가제가 기억하기로는 1,57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이것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전체가 동결되어있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만 비단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결된 상태에서 이게 되고 다만 이것을 늘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주면 내무부에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제도인 5급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그것이 검토되면서 과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결하고 싶어서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섭  위원  왜 내가 안해도 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4년동안 우리가 의회생활을 해봤습니다.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조례를 우리가 손질을 한 적이 있지요. 손질을 했는데 덮어놓고 조례를 여기에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부방침에 의한 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이런 단어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실공히 완전무결한 지방자치제가 출법해도 그때도 상부방침, 상부지시 이게 뒤따를 것인가,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4년동안 정말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정말 한 일이 무엇인가상부에서 이미 틀을 짜놓고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 신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들러리 서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지나간 조례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을 곰곰히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곁들여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김대섭  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 얘기가 그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라고 봐도 좋겠는데요. 지금 사무국직원 정원이 27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8명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법과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국직원 27명을 28명으로 1명을 증원했다고 하면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영등포 전체 정원이1,547명인데 구청 어디에선가 하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구청 전체 1,574명내에서는1,547명이 1,548명이나 1,549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안에서 총무과에 하나를 줄이고 여기를 늘린다든가 이간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1,547명 중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는 영등포전체 정원 1,547명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영등포구의회의 직원정원을 28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러면 또 구청에 대해서 어느 부서고 하나를 줄여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률이 저하돼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의회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역시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초창기부터 2년을 지냈습니다마는 제 경험에서 보면 사실 의회가 개회돼 가지고 개회되기 직전서부터 여러가지 안건준비하고 하는 그 때에 몇몇 사람만 사실 바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느낀 경험으로 봐서는 직원들 보기가 참 딱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도 영등포구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내 시간 갖기가 좋다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조용하고 책임질 일이 없고 이런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직원증원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태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27명으로 오늘 의결을 하면 27명으로 정원이 동결이 되고 마는데 차후에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행이 될 적에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데 구청장이 1,547명 중에서 의회로 1명을 더 할애해서 28명으로 할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저희가 일단 븐청에서 전체 인원조정 과별 현황을 검토를 해서 거기 어느계가 조정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아니, 말이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석기서 지금 의견교환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해서 결정지어야 할 문제를 왜 자꾸 본청을 얘기해요.
○총총국장  윤정중  여기서 증원을 하면 구청에서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위원장  정종태  가급적이면 현재 영등포구의회에 2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대로 다 조치하는것이 좋겠다, 전체증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내려 온것이지 그게 법상, 조례상위 반행위는 아니지않느냐 이말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행정재무 위원회에서 구청 전체에 대한 정원이 상임위에서 이미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사무국에서 한명을 늘린다고 하면 전체 T/O가 하나 늘어나는 결과가 옵니다.
  아니면 저기서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태  그때 의회의 직원을 27명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정원 1,547명이 의결될 때 의회직원은 27명으로다 끝났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 당시에 1,547명 중에 구청에 974명,동에 472명, 보건소에 74명, 구의회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내용이 무슨 직급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하도록 만든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영영위원이 질의했을 때‥‥
○총무국장  윤정중  그 직급별이라는 것은 기구조직 내에서 얘기입니다.
  구의회는 27명으로 해놓고 27명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 27명으로 묶여야 되고 그 27명 내에서세부적으로 정원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의사계를 하나 줄이고 의정계를 늘린다든가 의정계를 줄이고 의안계를 늘린다든가 이것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원 T/O 조정문제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됐어요.
  김대섭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섭  위원  윤국장께서 과거에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김대섭  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실만한 분인데, 시간이 많고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여쭤본다면 우리 구의 1,547명 정원이 전부 꽉 차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부서별로 결원이 있는 데도있고요.
김대섭  위원  지금 몇 %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부서별로 부족한데고 있고 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0% 입니다.
김대섭  위원  100%예요?
  인사계장, 맞아요?
○인사계장  김성회  예,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년동안 한번도 결원이 없을 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윤정중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교통정책때문에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기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고용직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여기서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들이 그럽디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만 3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내기억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원들이 모든 것을 창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놓은 조례가 몇건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또는 상부 방침에 의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인가 받아가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것 저런 것 의지하는 데가 의회사무국 밖에 없죠.
  내가 알기로는 의회의 27명 T/O의 직원들을 의원들이 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왔었고 실제로 보고 느꼈습니다.
  과거 윤국장이 계시던 도봉구의회인가 그 의회는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떨때에는 여기와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하기 곤란한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구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 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중에 놀고 먹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총무국장보다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가면 안될 얘기니까 중단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록은 속기록에 남겨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종태   배기한   김대섭   김형기   안주영
  한기태   최락희   윤태봉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
  인사계장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