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지나 또 3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진년 올해 첫 조례안 심사하는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관내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인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은 주로 소규모 시설에 해당되어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제4조에서 장애인 등에게 부여된 접근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9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철회 요청 이유는 본 안건을 철회한 후에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본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의 건은 철회 여부만을 묻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이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오랜 기간 돌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쳐 비극적 선택을 하게 되는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 대상자 가족들이 간병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의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있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수  지금 가결한?
남완현  의원  예.
○위원장  이성수  말씀하세요.
남완현  의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의원  지난 제249회 정례회 때 제출한 조례안을 철회하고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 때 의결을 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께 하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부서 의견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센터 설치가 불가한 이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맞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의원  그럼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니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회보장 협의를 저희 부서에서 해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먼저 사전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죠.
  이것을 통과했으니까 먼저 보건복지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니까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오늘 조례가 통과된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랑 협의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거고,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를 득하지 않고도 조례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의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부터 센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말씀하시기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다시 조례 제정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부분은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
남완현  의원  의회는 협력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추진…….
남완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도 그 부분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완현  의원  의논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추후에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장애인의 보호자 혹은 후견인 그리고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도 제명과 일부 미비했던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예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시책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의에 관한 내용을 「노인복지법」 규정에 근거 새롭게 정립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안 제7조 지원내용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및 통합하였으며, 안 제7조제2호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정부관리양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예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노인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등의 책무 신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확대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지원받고 있는 급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를 변경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다음"을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다음"으로 변경하고,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52퍼센트"를 "중위소득 60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를 통해 급식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아동급식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잘못 인용되었던 상위법 조항의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제5기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유지하며 2024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을 구성하여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46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추가한 신설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신규종합사회복지관 개관ㆍ운영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등포 맞춤형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돌봄가족 안정성 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로 5년입니다.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케어센터가 문래동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곳이 엘림인데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탁법인에서는 더 이상 수탁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서 재위탁 심사를 했어야 됐고요. 저희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인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로운 법인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법인이 바뀌면 어떤 게 바뀌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종사자가 바뀌지 않고 계속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되었습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계속 관리하던 분들이 환자분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관리자만 바뀐다는 뜻이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관리자도 바뀌지 않고요.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위탁법인.
남완현  위원  법인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좀 더 위탁법인에게 좀 더 친절하고 그런 것을 그전보다 더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후원물품 관리대장 소홀 21년도에 있었고, 조치완료 했고. 그 후로는 지적사항은 없긴 한데.
  그러면 이때 21년도에 지적되고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때는 서류상으로만 미비된 거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고쳐놓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미비했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서류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그런 서류상의 미비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곳은 왜 이걸 수탁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안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왔었는데요.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본인들은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종사자가 늘어나서 어렵다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종사자 요양보호사 숫자도 늘어나고, 직원들 숫자도 늘어나면서 아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인영  위원  연 1회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지도점검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예산이나 운영이나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만족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고 만족도 같은 경우도 성과평가 결과 95점으로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운영상으로는 잘 진행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요양센터가 영등포에 1곳 있잖아요? 1곳이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1곳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시설은 1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가 보통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게 지금 5층 건물이거든요. 5층 건물 중에 1층만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하고 전체로 하는 큰 예산과 장소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왜냐하면 이쪽 갑 쪽에 있으니까 을 쪽에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쪽에 용지가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구의원들도 방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 같이.
  왜냐하면 거기에 할 때 그런 곳도 저희도 한 번 가볼 수 있는데, 행정감사 때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우리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글쎄요, 지도점검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점검하실 수 있는 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은 감사 때나 뭐 아무,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남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승용  위원  수시로 갈 수 있어요.
남완현  위원  예?
유승용  위원  수시로 갈 수 있다고.
남완현  위원  수시로 한 번 가볼 때 한 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선정이 이번에 됐는데 여기 복지법인은 어떠한 법인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는 법인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데요. 서울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곳에 운영하는 실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신청을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좀 반겨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날 심사하셨던 전문가들, 교수님이나 참석하셨던 전문가님들도 아주 높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지금 단일 복지법인이에요, 단일? 어디 소속된 복지법인이에요, 단일 복지법인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는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유승용  위원  전문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단일, 노인복지법인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물론 다른…….
유승용  위원  단일이네, 단일?
  단일 복지법인.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떤 걸?
유승용  위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주 목적사업이 노인 외로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소속된 법인인가?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주로 하는 사업들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종교단체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6가지가 있는데 TF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위원님, 저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TF 구성은 실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총 107명이 TF로 구성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매년 TF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그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승용  위원  어떤 사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미래전략으로 크게는 세워져 있고요. 8개 추진전략이 세워져 있고 17개 부서에서 46개 사업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구체화하고,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사항 중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에 따르면 폐지 수집인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간 폐지를 주워야 한 달에 약 15만 9,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당 수입이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수준입니다.
  또한 폐지 수집 활동의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구의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과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여름에는 극심한 폭우, 겨울에는 폭설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로 부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 탄소중립 도시의 추진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히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박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