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위원외1인발의)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위원외1인발의)
본 조례개정안은 박승석 의원으로부터 김영진 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승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2월 18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관련법에 의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과, 국내·외여비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치법 개정해 가지고 법률 6927호가 있는데 이런 관계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행령 관계도 대통령령 1816호라든가 그런 관계도 가급적이면 같이 붙여서 주면 보기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조 비고2에 보면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건설이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개칭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장단이라든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 공무원들과 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너무 열악하게 돼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