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2월 2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위원외1인발의)

(09시57분 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석위원외1인발의)
○위원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승석 의원으로부터 김영진 의원 1인의 찬성을 얻어서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승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제안한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년 12월 18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관련법에 의하여 지급하던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과, 국내·외여비중 숙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치법 개정해 가지고 법률 6927호가 있는데 이런 관계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행령 관계도 대통령령 1816호라든가 그런 관계도 가급적이면 같이 붙여서 주면 보기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조 비고2에 보면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건설이라는 용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개칭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대로 해 놨다가 다른 것이 수정이 될 때 같이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하나의 문구가 틀렸다고 해서 그 문구만 가지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것은 있는 거고 문구가 달라지는 것은 법 적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고치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때 의원들의 상해시에, 사고시에 상당히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장단이라든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에 공무원들과 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너무 열악하게 돼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자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그것은 참고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신길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예.
신길철  위원  무슨 얘기?
고현순  위원  어제 오후에 얘기했었어요.
신길철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기획예산과에서 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정자  김영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수집연구비는 대한민국 전체 기초의원들이 다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금액이요?
김영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똑같은 거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한선을 못 박아 놓은 거고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 이상으로 넘어가면 법 위반이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거의 같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 별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없다, 90만원이 아니라 우리는 8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정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마는 12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상한선이구만?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타구에서 몇 개 구나 완료됐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3개구는 1월달에 임시회 할 때…
신길철  위원  다들 상한선으로 정리된 걸로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예, 그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   김성렬   고기판
  신길철   오인영   박승석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