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국민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업무에 대해 우리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승인이 있어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4명은 의사 1명, 간호8급 1명, 보건9급 또는 의료기술 9급 1명, 운전원 10급 1명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 현재 1,267명에서 1,271명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대국민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업무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증원승인이 있어서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67명에서 1,271명으로 하고, 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42명에서 1,246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증원 4명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존속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구가 서울지역 야간진료시범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야간진료를 원하는 주민과 일반병원의 이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보건증진과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건소 관계직원이 안 나왔습니다만 4명이 증원되면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직이 몇 명이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류병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은 의사 1명, 8급 정도의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 행정요원으로 보건직 9급이나 의료기술직 9급 1명입니다.
류병하  위원  굳이 운전원이 필요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야간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범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구하고 다른 1개 구청하고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류병하  위원  지금 기 보건소에 배치된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4명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4명이면 돌아가면서, 지금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한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으니까요.
류병하  위원  어떤 특별한 임무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취지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밤이 되면 진료를 안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구청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품셈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다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운전원, 9급 이런 것은 굳이 별도의 인원을 두는 것보다도 기 있는 사람을, 어차피 지금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고 그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머리 숫자만 자꾸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는 이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정원이 1,267명인데 지난번에 표준정원하면서 숫자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과하고 동에서 직원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려달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하는데 거꾸로 자기네들이 늘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직원 하나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느 부서나, 어느 동에서나 사람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 늘려주는데 총 정원이 1,267명에서 4명을 늘린 1,271명이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1,267명인데 의사가 한 사람, 간호사가 한 사람, 운전원하고 기타 한 사람해서 4명인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운전원이냐는 말이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꼭 이것만 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하고 합쳐서, 운전기사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씩 5명이 교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위원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보건소 전체로 봤을 때는 사람을 더 달라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야간근무라는 게 4시간이죠? 저녁 몇 시까지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10시까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6시 이후니까 4시간 근무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숫자가 모자라는데 마침 승인하고 늘려줬으니까…
류병하  위원  내가 아침에 전문위원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4명이 자기 근무시간 딱 4시간만 하고 끝내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면 전일 근무할 수 있는, 적어도 8시간은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발언에 내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을 하려고 하고,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에서는 한 명이라도 줄여서 구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많은 혈세를 절감해서 쓰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여러분들 페이(pay)로 다 나가지 지역사업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정원을 자꾸 늘려서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서 어느 경영컨설팅에서 말하기를 영등포구청은 1,300명 현원에서 1/3이면 끄떡없이 경영할 수가 있대요.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지하철공사도 민간 위탁해서 경영하는 걸로 말하면 1/3의 인원가지고 흑자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구민들은 어렵게 세금만 납부하지 혜택은 못 봐요.
  왜 그러냐 정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로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은 당연히 최소의 인원 가지고 최고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4명이면 한 사람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 증원한다는 것은 몸집 부풀리기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초구에서 야간진료하는 것도 본 위원장이 서초구에 아는 의원이 있어서 가끔 물어봅니다만 그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의, 4명 증원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효과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컨설팅 한 번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야간진료소가 우리가 최초가 아니에요? 지금 몇 개 구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서초하고 우리하고 2개 구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증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분소를 설치해서 분소에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소는 안 하고 야간진료를 하는 것은 전후가 다 바뀐 겁니다.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님 마무리 하실 겁니까?
류병하  위원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원 자체가 늘어나면 TO가 늘어나니까 좋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전부 다 돈입니다.
  의사 한 사람 증원하면 그 사람 연봉이 얼마입니까? 1년이면 한 6,000~7,000만원 되고, 뿐만 아니라 운전원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이라는 게 있죠? 몇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67시간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이면 얼마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외근무라고 해 가지고 하루 몇 시간씩 하는 걸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다보니까 앉아서 놀고 있어.
  그렇다면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시범기관 선정기간이 2005년 3월 31일까지 존속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확대해서 하게 되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확대하게 됩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현재도 보건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때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합니다.
신길철  위원  부족한 데에다가 4명을 증원시켜서 10시까지 근무한다면 인원 이용방법이라든지 장단점 분석이 됐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보건소 자체 계획에 의하면 4명이 4시간만 딱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간호사가 19명이 있는데 1명이 늘어나면 20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사도 4명이 있는데 1명이 늘어나면 5명이 되니까 보건소로서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약간 걱정도 됩니다만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좀, 그것도 내년 3월 31일까지이니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시범기관으로 하라고 하면서 다른 혜택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이 행자부에서 온 거니까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요구해야죠. 사람을 더 썼으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들지 않느냐, 자치구에서 100%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아직 보건소 분소 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일의 순서를 가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간에 이런 엉뚱한 일들이 들어오면 모양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면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하라고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위원장님! 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사실 그동안 야간 진료소 운영을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병원이 의료분업화되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서초에서 야간 진료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해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만 지정하는 걸로 추진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야간 진료소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야간 진료소 지정을 받아서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청들도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역적 여건이 취약계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 문제는 사실 저희 기술직 의사, 간호사, 보건직은 업무량에 비해서 정원이 묶여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서비스를 100%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야간진료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운영한다든지 하고, 정원이 새로 더 오면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의사, 간호사, 보건직은 의료서비스의 확대, 운전원은 우리 본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정원이 됐다고 해서 꼭 다 채우는 게 아니고  현원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직 부분은 해 주시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보상하고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만약에 분소가 건립되면 다시 인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정원은 안 줍니다. 현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는 분소 설치하는 문제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해야겠다는 방침은 서있지만 실제 운영 부분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길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005년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소 인원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효율성 문제는 요즘 어느 곳이나 컨설팅을 통해서나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인원 타령만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인원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범운영 문제는 실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행정국장 답변도 듣고 총무과장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좋죠.
  문제는 내가 아까 지적한 대로 4명이면 예산이 1년에 적어도 1억 이상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교부금 받아오는 것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분석이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건 안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상임위원회에 이런 걸 올릴 때는 그런 것까지 자료가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자료를 뽑긴 뽑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한테 시간외수당을 한 달에 67시간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급여를 보태주는 급여성으로 과목을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면 돼요. 6시 이후 10시까지 야간근무하는 것이 4시간입니다. 제대로 야간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주는 걸 한 번 생각해봐야지. 내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 포함해서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1억 2,000정도.
○위원장  손영상  의사만 해도 연봉이 얼마인데?
○총무과장  유종상  의사는 가급으로 했을 때 한 7,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연봉 7,000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위원장  손영상  그것만 해도 7,000인데 나머지는…
○총무과장  유종상  나머지는 10급, 9급, 8급이니까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도 다 연봉 2,000만원 이상은 넘죠.
○총무과장  유종상  간호8급이 한 2,000만원 되고요, 의료기술이 1,600만원, 지방기능직 10등급이 한 2,000만원 해서 한 1억 2,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우리가 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한 번 임용하면 1, 2년 쓰고 명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지금 운전직은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보건소 운전직이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전체적으로요.
○총무과장  유종상  8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운전 기능직이 88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건소장 안 나오셨어요?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의사나 간호직은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일반 행정직이나 운전 기능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88명 속에는 각 동사무소…
○위원장  손영상  보유차량이 몇 대냐고요. 우리 자산현황에 보면 운전 기능직이 오버돼서 남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원 한 사람이 차를 두 대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정원보다 운전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대부분 우리 차가 회사 영업용 콜 같이 계속 풀 가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직하고 운전 기능직은 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행정국장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건분소 임대보증금 예산이 통과된지 반기가 다 되어오는데 보건분소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인원 증원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이것은 오늘 통과가 안 돼도 여유가 많이 있어요. 보건분소가 유치되어야만 인원 증원하는 명분도 있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5년 3월 31일까지면 1년도 더 남았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하라 이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보건분소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보건 분소 부분은 장소를 여기저기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장소만 확정되면 바로 개설할 생각이고요, 운전원은 정원이 확보되면 꼭 운전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업무에 관련되는 보조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꼭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경비를 교부금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교부금에서 한 70% 정도는 시비로 되는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이 전부 구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인건비 보조도 된다고요?
○행정국장  정진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에서 교부금을 더 줍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이걸 통과시켜주시지 않으면…
○위원장  손영상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죠. 내내 우리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6명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진  의사 한 분이 하루에 진료카드 발행을 한 300건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300건요?
○행정국장  정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인원을 늘려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소를 한 번 가본 일이 있는데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10시까지 야간진료를 한다면 다른 예산에서 절약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보건분소를 설치하더라도 별도로 인원 증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4명이 증원되면 연계해서 풀로 같이 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효과는 좀 있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4명이 늘어나니까 보건 분소도 조속히 설치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연간 1억 2,000인데 지금이 벌써 4월이니까 8개월이 남았으니까 보건소에 기 있는 예산 가지고 쓰고, 만약 돈이 모자라게 되면 9월이나 11월쯤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 봐서 추경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러면 대외적으로 조금…
신길철  위원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우리 직원 가지고 4월 13일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고?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우리 숫자 가지고.
신길철  위원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신길철  위원  홍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어요. 주민들이 오지도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조금 아까 오기 전에 보건소에 파악을 해 보니까 4월 13일부터 운영하는데 한 10일 동안에 10건 정도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승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지만 그 전 사람들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교부금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숫자, 구민 숫자, 공원 면적, 도로 면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서 몇 %를 책정해 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같은 경우 연간 1억 2,000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에 비례하는 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산정을 안 해 봐서…
신길철  위원  그건 상당히 미미하겠죠?
○총무과장  유종상  미미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신길철  위원  대략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신길철  위원  아무튼 차제에 이 분소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국가적인 일을 하면서 그것에 우리 구청의 일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노력은 하되 이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경영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행정관료, 정치인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갈치가 제 꼬리 베먹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와 자치단체는 계속 나날이 늘어나는 빚더미에 앉고 개인만 부자입니다. 애국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집불리기, 요즘 모든 직장인들이 공무원 가면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구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낭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신중한 판단에 맡기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까요?
박승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보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겠다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박승석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다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10건 정도.
박승석  위원  며칠 동안에요?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내방하겠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서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서초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노력해서 지정받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우리 조길형 부의장님! 늦게 오셔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조길형  위원  저도 알아요.
○위원장  손영상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가…
조길형  위원  총무과장! 인건비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두 군데가 지정됐다면서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교부금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총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교부금이 올 때까지 보류시키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까 며칠간 운영을 해 본 결과 한 10여 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 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통과되고 나면 이후부터 일을 안 하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총무과장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냐고요.
○총무과장  유종상  정원조례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우선 임시로 운영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좀 더 해 보고 정 안 될 때 증원하는 게 어떠냐 이거지.
○총무과장  유종상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연장 안 시켜주시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연장 안 시켜주면 된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건형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류병하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1년 동안 해보고 1년 동안 한 내역이 전부 다 분석이 돼야 합니다. 수술환자는 종합병원 내지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감기약 정도를 처방해 주기 위해서 야간진료를 한다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열흘 동안 10명 정도 밖에 안 됐다면 한 사람 기다리려고 네 시간을 네 사람이 기다려? 가치판단 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신길철  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됐으니까.
류병하  위원  홍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간외수당만 가지고도 충분한 걸 가지고 왜 사람을 늘려가면서 이 짓들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박승석  위원  지금 현재 의사 한 명이 300명을 진료한다잖아요.
신길철  위원  보건분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무슨 수로 보건지소를 운영할 거냐고?
류병하  위원  의사가 6명이 있고 보건소 직원이 한 80여 명 되죠?
신길철  위원  지금 힘드니까 의사들도 자꾸 나가고…
박승석  위원  300명을 진료한다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지금 총무과장은 덮어놓고 자료만 가지고 300명이라고 말하는데 의사 1명이 300명의 진료카드는 못 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대기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의사가 하루에 진료하는 것은 10명 내지 15명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승석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제가 봐도 30∼40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바쁘다는 거죠.
류병하  위원  정원 늘리는 거니까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관계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가 무슨 환자가 몇 명, 무슨 환자가 몇 명인지, 의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위원장  손영상  보건소장은 왜 안 나왔어요?
류병하  위원  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연 환자가 몇 명인데 의사가 몇 명이라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얼렁뚱땅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류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쓴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이것은 시한부로 내년 3월 31일까지니까 기한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상  추경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회를 소유기관으로 알고 이렇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정원이라서요…
○위원장  손영상  정원이면 필요 부서에서 지금 환자가 얼마고 의사가 얼마인데 어떻게 부족하다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결례를 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홍보부족이라고 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진료 관계가 한강케이블에 3일간 나왔습니다. 저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3일간 방송이 나가고 열흘간 했다는데 우리 인원이 몇 명이 대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명 꼴입니다.
  근무시간외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부족으로 열흘간 10명이 왔다고 하는데 영등포 관내에 3일간 한강케이블을 통해 방송이 나갔습니다.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열흘간 10명 진료한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이기 때문에 총무과만 나왔다고 했는데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열흘간의 진행상황을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설명한 연후에 꼭 이런 정원이 필요하다, 증원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서 먼저 와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안을 받아보면서 느낀 바는 공무원들은 관례를 가장 중시하는데 1, 2, 3대 의회에서 그렇게 넘어갔는가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추경에 반영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평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는 것은 선 의회에 부지매입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불쑥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 1, 2, 3대에서 그랬습니까? 1, 2, 3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좀 지키십시오.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마 사회건설위에서 이번에 보류시킬 겁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면을 봤을 때 선과 후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면 시간외수당 가지고 노력해 보고나서 뭔가 이것이 불편하다 꼭 필요할 경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주민서비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중에서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을 얘기하고 절감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짚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이러한 홍보부족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면 반상회보에라도 내서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동에서 단체들에게 회의 때 한 번씩 걸러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 어쩌면 우리 구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과 그야말로 맞아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범운영입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누가 안 해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전국으로 시행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왈가왈부해서 이 문제를 종결짓고 이런 문제라든지 예산절감을 이유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은 이번에 통과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양과 결과를 몇 달 동안 주시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모아서 추후에 큰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기회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조길형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분소가 설립되면 인원이 부족하죠? 분소도 인원 증원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소하고 아예 같이 해서 하든지 해야지. 분소는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그 분소의 위치, 장소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조길형  위원  분소에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우리가 보건소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
조길형  위원  분소가?
○총무과장  유종상  예, 분소로.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원할 필요가 없네?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지금 현재 승인을 안 해주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마침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특별사업을 하게 돼서, 시범구로 돼서 어쨌든 보건소에 4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일을 4/80를 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분소가 되도 그만큼 직원들이 서비스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분소가 돼도 이 인원을 가지면 이상이 없다는 게 확실하죠?
○총무과장  유종상  현재로서는 그 인원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총무과장  유종상  예.
조길형  위원  차후에 가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분소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도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2명인가를 증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소장이 그때 얘기한건데.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보건소장하고 얘기한 것은 정원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안 되고, 일용직은 필요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할 경우 교부금이 나오죠?
○행정국장  정진  지소는 되는데 분소는 안 됩니다. 정원을 못 늘려주니까 지소는 승인을 안 해 주고, 분소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구청장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손영상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위생과장이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임대료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받을 수 있다는데 왜 각자 말이 틀려요? 행정국장은 제대로 알고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종범  인건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인건비는 아니고 시설비라든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왜…
○행정국장  정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초에 할 때 임대료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그 부분은 2억 5,000만원 정도…
조길형  위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장비구입 등은 교부금으로 되죠?
○행정국장  정진  시비 지원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런 것은 엊그제 설명을 할 때 상임위원회별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시간낭비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게 뭡니까? 공단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엊그제 상임위원회 간담회할 때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더 낫죠. 왜 동료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4월 13일부터 했으면 한 10일 동안 하루에 한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1일 20명에서 30명을 내다보고 했는데…
조길형  위원  일반 종합병원도 야간진료는 20명, 30명밖에 없어서 아르바이트 의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20~30명씩 진료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하루에 4시간 야간진료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일반 종합병원도 교통사고나 긴급 환자 두 세 명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답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기 이전에 다른 병원 한 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다른 병원에서 저녁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죠? 보건소라고 해서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보건위생과장은 그동안에 야간진료를 하루에 몇 명을 했는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언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 설명에 대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3동 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중인 아파트 사업구역이 법정동으로는 영등포동8가와 당산동, 행정동으로는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경계에 건축중에 있어 사업완료 후 주민생활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지역내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행정구역조정승인 요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지역은 전체 14필지 총 6,025평중 영등포동8가 지역이 4,359평, 당산동지역이 1,666평으로 영등포3동과 당산2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동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한 내용과도 일치하고, 또한 서울시와의 사전협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당산동 8필지 1,666평을 영등포동8가로 편입하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행정구역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숫자상으로 4,300평 대 1,600평이니까 이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2일 저희가 각 동에 동 경계조정대상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찬성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걸 우선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시와도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했고, 4월 29일 승인통보가 와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  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시에서 통보가 되면 조례 개정 및 공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견청취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 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로바아파트 주민 다수가 원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당산동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영등포3동은 현재 면적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영3동 면적이 49만㎡이고요, 당산2동이 15만 5,000㎡입니다.
류병하  위원  당산2동이 이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영3동이 49만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155만㎡입니다.
류병하  위원  당산2동이 월등히 크구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면적상으로 작은 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어떻게 지금 이 안건을 다루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매년 저희들이 각 동의 불합리한 경계구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각 동과 주민들 의견이 일치된 지역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크로바아파트가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라서 조합에서도 한 필지로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을 때는 땅이 당산2동과 영3동이 같이 지어지는데 그 땅을 영3동 한 필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 외에도 전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조정내용들은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거기는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요청이 왔지만 동끼리 합의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것은 구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것은 다음에 의견조율이 돼서 들어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보면 조정전 현재 인구가 3,874세대에 1만 9명이고, 면적은 5,500이 늘어나는데 인구는 얼마가 늘어난다는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다 헐었기 때문에 인구는 없습니다만 예측은 2,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4대 지방의회 의원 선출할 때도 영3동하고 영2동을 합쳐서 했단 말이야. 영2동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영2동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2동도 적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영2동은 한 5,000명 됩니다.
류병하  위원  6,000명이 넘으면 한 동에서 선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영3동하고 합친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는 얼마가 늘어나는지 안 나와 있는데 분할할 때는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관계는 각 동마다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것만 먼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다른 곳은 각 동별로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문래1동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영2동하고 도림동 철로부지 부분이 주민은 살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문래1동으로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런데 경계를 하더라도 담장하고 지적측량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더라도 지적분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선 지적정리부터 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쨌든 정리해야 할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적정리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제9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한 동경계조정안의견청취를 저희 구청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85억 7,3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국 예산 총액은 835억 2,6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5억 7,408만 2,000원보다 9억 5,1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서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572억 9,328만 2,000원보다 4억 5,279만원이 증가된 577억 4,60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비 부족분 7,6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구청사의 사무실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공사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억 8,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98억 6,771만 7,000원보다 3억 6,625만 3,000원이 증가된 102억 3,397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내역으로는 구민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임차료 3억 5,000만원과 공단설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구민회관 이전에 따른 디지털 복합기 등 사무용 OA기기 구입비 1,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116억 3,468만원보다 1억 3,290만 5,000원 증가된 117억 6,75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총 1,740만원중 구비부담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기 등 물품구입비 1,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1동과 대림3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2,37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헬스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9,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경예산(안) 편성이유는 2003회계연도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게 된 것 입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당초 250억 523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5억 7,342만원이 증가된 335억 7,8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당초 825억 7,408만원에서 9억 5,194만원이 증가된 835억 2,603만원 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4억 5,279만원으로 구민회관 옥상방수 7,603만 8,000원, 구청사 증축 설계비 2억 6,000만원, 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2,215만 2,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억 6,625만 3,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차료 3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1,325만 3,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3,290만 5,000원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350만원,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1,100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시설공사 2,300만 7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9,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분야로는 구민회관 옥상방수 7,063만 8,000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기정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부족 공사비를 확보코자 편성되었으며, 구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 3억 8,215만 2,000원은 현재의 건물을 기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함께 신청사건립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 분야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임차료 3억 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전세임대료와 설립 이후 공단운영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이전과 확장에 따라 디지털 복합기, 노트북, 컬러프린터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분야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사랑의집 고쳐주기 구비부담금 3,050만원, 자원봉사센터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등 물품구입비  1,100만 5,000원, 양평1동 헬스장 확장공사 1,870만원, 대림3동 다목적실 확장공사 500만원, 16개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장비구매비로 9,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비 부담금 20%를 편성한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일부의 보완공사와 필요비품을 구매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4회계연도제1회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건축과와 예산에 대해 오고 간 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억 3,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1억이 삭감된 1억 3,800만원을 의회에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월 12일날 건축과에 방수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온 금액이 2억 863만 8,000원인데 현재 예산 1억 3,800만원을 가지고는 공사가 불가능하겠다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 7,063만 8,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견적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7,000만원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받은 견적으로 봐서는 1억 3,000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견적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건축과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계약제도가 전자입찰제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관내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해도 즉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여기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옥상에 올라가서 뜯어내서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마침 비도 왔고 눈도 와서 질퍽질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의장실에 비가 샜습니다.
고현순  위원  위에 올라가서 본 것만 얘기했고요, 그것을 언제 보수공사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2000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고현순  위원  2000년 당시에도 건축과에서 설계 받아서 했죠?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서류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는 360만원을 주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의뢰하지 않고 소액금액으로 해서 업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직원하고 같이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름에 가물었을 때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짓고서 중간에 한 번도 보수공사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사에 있어서 단가는 상당히 셉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항상 부실합니다. 제가 드린 견적서로 입찰을 봐서 그 금액에 안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해 보십시오. 1, 2차 입찰해서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 해 보십시오. 계약법에 보면 2차에 걸쳐서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공사를 관 규격에 맞춰서 단가산정을 할 경우에는 2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공사를 하면 우리가 옛날에 한 경우보다는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 설계비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도면을 봤는데 이것을 하는데 왜 설계비가 2억 6,000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구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라고 했는데 꼭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까? 기 쓰고 있는데 증축한다고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류병하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고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설계비 2억 6,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청의 노후된 건물 옥상에 한 층 더 올리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지금 5층까지의 건물 외벽이라든지 배관, 보일러, 냉방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비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설계공사 금액이 약 51억이 나옵니다. 51억의 법정설계비가 5.1%이기 때문에 2억 6,00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법 규정이 바뀌어서 업무시설로 6,000㎡가 넘으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비라는 것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비는 두 군데에서 설계용역 견적을 받아보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 금액은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가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가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데 내집 짓는데는 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지 많이 들이려고 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덮어놓고 품셈 적용해 가지고 내 주머니 돈 안 들어가니까, 있다가 가면 그뿐이지. 한 푼이라도 적게 해보려고, 안 들어가게 해볼 생각들은 안 하고 품셈만 적용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주시오 그러고 말이야.
  6,000㎡면 몇 평을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현재 전부 다 하면 9,900입니다.
류병하  위원  9,900㎡면 3,000평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어떻게 해서 3,000평이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기존에 있던 1층부터 5층까지하고, 청사가 한 26~27년 됐으니까 노후돼서 안전이 어떠냐 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5,000만원 실어주셔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건물은 아직까지 튼튼하다,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고, 옥상이 콘센트 막사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때 증축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정식 철골빔은 안 되고, 경량철골빔은 되겠다고 해서 위에다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판넬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층에 정식으로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서 정식 건물로 갖추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질의 도중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30여년이 다된 노후된 건물로 여기다 한없이 예산을 퍼부을 일이 아니라 증축이라든가 보수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나머지로 신축기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행정국장도 그렇고 아마 답변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 층 증축하는데 교통영향평가비가 1억 2,000이 들어가면 증축비는 또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노후된 개인주택에서 고쳐가면서 살아봐서 아는데 집 짓는 값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가면 신축비용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답변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구청사 옥상 바닥면적이 전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층에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273㎡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한 300~400평 되겠네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3,000평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 몇 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한 층입니다.
류병하  위원  한 층을 올리는데…
○총무과장  유종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300~400평을 증축해서 3,000평이 나온다?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건물이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존에 있는 것이 3,000평이고 증축하려는 것이 약 400평 정도 되고.
류병하  위원  현재 바닥면적이 400평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경량철골로 400평을 증축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380평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대충대충 말로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평수가 얼마인데 얼마를 짓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리고 380평을 증축해서 전체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에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을 테고.
○총무과장  유종상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증축함으로써 그 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류병하  위원  면적은 늘어나지만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알기로는 직원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류병하  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행령 한 번 읽어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2조에 나와 있는데 2조6항 업무시설 라항에 보면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면적 2만 5,000㎡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건축 연면적 9,000㎡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3,000평의 건물 위에 사무실 380평을 증축하는데 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도 그 건물의 직원을 보러 오는 건데, 평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는가?
  법에 공공건물은 9,000㎡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지.
박승석  위원  건축법상 그렇다고 하잖아요.
류병하  위원  건축법상은 그런데 문제는 평수만 늘어났지 그 건물 안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도 똑같고 찾아오는 사람도 똑같단 말이야.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건 해당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제 생각에도 옛날 기존 건물은 교통영향평가 안 하고 건물을 짓고, 증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법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판단은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380평 늘어났을 뿐인데 왜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뭐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사는 원천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약 380평 증축하는데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약 55억이 들어가는데 구 전체 청사 짓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약 800억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금년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설계비, 공사비 해서 내년에 55억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공사비까지 다 해서 51억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죠. 설계비 2억 6,000에 공사비 51억, 교통영향평가 1억 2,000이면 55억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벌써 800억의 거의 10분의 1입니다. 옥상에 있는 임시 건물이 비가 샌다는데 전반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지금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정 비가 샌다면 천막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하는 비용을 축적해서 짓는 걸 10년 걸릴 걸 당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내년에 55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수리보수비가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신축비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민선 구청장이 오시면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주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  손영상  이 예산 민선 구청장 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겠네? 그런데 뭐하러 상정했어요?
○행정국장  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0억, 500억, 1,000억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10년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차기 민선이 오셔도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2년 민선, 그 다음 4년 민선 이분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선거의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리 빨라도 7년,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보수가 필요한데, 6층 딱 하나만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되고, 설계비 2억 6,000만원은 과다책정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50억을 잡은 것은 건물 전체 겉면을 다 걷어내고, 안의 배선을 조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 민선이 오셔서 리모델링으로 가자고 하면 50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비만 하는 것은 6층을 지을 때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벽체 색깔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결정해야 6층으로 지을 때 같은 포맷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걸로 할 것이냐, 전체를 하는 걸로 하고 설계만 할 것이냐 해서 2억 6,000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런 자원은 1년 내에도 마련할 수 있고, 10년 걸려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일들을 자꾸 중복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대건물에 나가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죠? 두 군데 뿐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비좁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계획을 하려면 본 건물이 더 노후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선상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신축기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자꾸 누수현상이 생겨서 본 계획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민선 자치단체장이 와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지역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대표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혼자 머리로 합니까?
  지금까지 누차 답변도 했고,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시켰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고, 건물에도 리스크가 와요. 3년 있다가 안전진단 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사 문제는 심의가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안이 어설프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른 위원님들 됐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주문하셨던 것을 종합 검토해서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청사를 새로 짓자, 아니면 리모델링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 어디다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800억에서 1,000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장  손영상  지금 청사 매각하면 되죠. 매각하면 1년 내에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능력에 따라서 1년 내에 마련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그 기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사를 옮겨야 되니까 다른 데에다 청사를 지어서 가더라도 보수해서 쓰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길철  위원  건축물 수명이 있잖아요. 문제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몇 년 쓰고 버릴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콘크리트 건물은 유행에 안 처진다면 100년을 봅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자꾸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안전진단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예상외로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그렇다면 새 청사를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때가지는 좀 깔끔하게 쓰자는 뜻에서 이걸 올렸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의회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손영상  구민회관 옥상 방수나 하고 마시죠.
○총무과장  유종상  구민회관 옥상 방수도 고 위원님이 이런 견적을 주셨으니까 다시 건축과에 검토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방수비용이라든가 보수비용이 택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일반적인 공사비보다 더블로 더 올라와요.
○총무과장  유종상  쭉 우리를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법대로 입찰에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입찰에 가서는 20%나 15%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지금 신길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진단은 매년은 아니지만 분기별, 연도별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나중에 가면 신축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때 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67, 6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6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노트북, 고속칼라레이저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꼭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이유하고, 고속칼라 레이저프린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이전했고, 레이저프린터가 8년 됐습니다. 복합기인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데 8년을 썼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찍게 되면 전부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칼라로 뽑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칼라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밖에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에서 왜 굳이 노트북을 사려고 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노트북은 저희 다목적회의실에 PDP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입력을 하고 나서 현장실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자원봉사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고속칼라프린터도 490만원인데 이렇게 비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조달단가로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달단가가 더 비싸.
○위원장  손영상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절반이면 사, 250만원이면 사.
류병하  위원  절반이면 사.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제품 카탈로그가 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다른 얘기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 들여요. 이게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따른다고 하겠지만 한 두 대 사는 것 같으면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반만 주면 사는데 굳이 조달단가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 물건이면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왜 곱빼기로 비싸게 주고 사?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제가 지금 카탈로그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카탈로그…
류병하  위원  카탈로그에는 원가 그대로 해서 붙일 거 다 붙였겠지. 용산전자상가에 가 봐요. 용산전자상가에서 사도 하자보수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물건 파는 데서 다 해 주게 돼 있다고. 내가 늘 지적하는 겁니다만 공무원들은 뭘 하면 단가만 보고 여기에 탁 올려놓는데 내 물건 사려고 하면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지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것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 의회에도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돼.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노트북은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아직 살 생각도 안 하거든.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류병하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비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적에 조달청 조달단가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조례로, 부칙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서 그 아래로는 여기에서 현장조사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고액이면 몰라도 소액일 적에는…
○위원장  손영상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품목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위내에서 기준을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좋은 제안이신데.
배기한  위원  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조례에, 부칙에 얼마까지는 시장조사 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붙여 놓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달단가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조달단가보다 쌀 경우에는 시장조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조례로 안 해 놔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가 다 되니까 조달단가를 해 놓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입할 때는 단가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견적 뽑아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래도 문책을 안 당한다고?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시중에서 조달단가 이하로만 구입하면?
○예산담당주사  김영배  예, 관계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적극 활용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 제품보다 좋은 제품이…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제일 문제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책임질 일은 안 한다, 결국은 일 안 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 조달청에서 구입해 버리면 그게 싸든지 비싸든지, 물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십원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우리 구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요.
  행정국장!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면 가격이 싼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전자입찰 아니면 조달구매 하니까. 구청에서 매달 회의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것쯤은 국장들이 알아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야지, 한 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전자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가장 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를 산다고 해도 예산편성 자체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예정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의 70%만 반영한다…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가 먼저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나중에 예산편성할 적에 뭐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딱 묶여버리니까 다른 것을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전자입찰 좋아하는데 공사 수주하고 보자 해서 낮게 써내고 공사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파기하거나 안 해 버리고 그런 것이 지금 한 두 건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차장 봐요. 똑같이 담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써서 둘이다 뒤로 나자빠지니까 그것 못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3,000 얼마 4,000 얼마 낙찰 지어서 지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 건데 왜 68쪽이 앞으로 와 있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정보통신 제품이라고 해서.
○위원장  손영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3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넣어야 될텐데.
배기한  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손영상  계수조정할 때 할까? 구청사 보수비용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더 이상 없죠?
류병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디지털복합기는 뭐고 고속레이저프린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디지털복합기는 복사도 하고 팩스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스캐너도 되는 디지털복합기입니다.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합쳐져서 600 얼마로 비싼 겁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도 다 있기는 있죠,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팩스하고 프린터만 되는 걸 8년을 썼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동안에 저희들은 새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8년 동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배를 썼습니다.
류병하  위원  뻑 하면 500, 600만원이고 뻑 하면 400, 5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이것은 복사, 팩스 다기능이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다기능이 오히려 고장나면 몽땅 못 쓰게 돼. 다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보다는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게 구입비도 싸고 훨씬 낫지. 다기능으로 하나 해 놓는데 600만원이나 아이 과자값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이것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골라서 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팩스 주고 받고 하는 거 불과 몇 십만원만 주면 사. 이런 건 제고가 돼야 합니다. 덮어놓고 집행부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단 견인차 구입에 3대를 증차했을 경우 기사가 3명 내지 4명이 증가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임금관계를 전부 다 계산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견인차를 3대 구입해서 견인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견인보관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보관소 관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신길환승역을 7,200만원에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줘서 여기에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견인보관소 사용관계도 계수조정할 적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적에도 확실히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복합기라고 해서 팩스하고 프린터 등 4개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사는 것하고, 하나로 돼 있는 걸 사는 것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600만원을 들여서 복합기로 돼 있는 것을 사야 좋을지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을 사는 것인 좋을지 토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따로 따로 돼 있으면 장소도 많이 차지할뿐더러 지금은 복합기능으로 돼 있는 걸 사야 돼요. 전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복합적으로 돼 있는 기계를 사야 돼요.
류병하  위원  그런데 하나가 고장나면 4개를 다 못 쓴단 말이야.
박승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 안에 따로 따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말씀하세요.
박승석  위원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메이커가 같고, 같은 모델 넘버여도 B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서 전자제품을 팔기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기능 자체는 똑같은 것일지라도 A품, B품이 있어요. B품을 사면 가격이 더 다운돼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B품을 사도, 중간제품을 사도 A/S가 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삼성이라고 해서 기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품, B품을 분명히 가려서 사야 돼요.
류병하  위원  한 회사에서 나오는데 A품이 있고, B품이 있고, C품이 있고.
박승석  위원  전자제품은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류병하  위원  기능면에서 떨어지면 몰라도 똑같은데 그것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배기한  위원  그건 회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출고하는 건 그 회사가 잘못된 거예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100만원인데 이걸 기능면에서 분리하면 전부 얼마얼마인지 한 번 계산해봐요. 따로따로 샀을 때 스케너가 얼마고 프린트기가 얼마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내역서에 없어요?
고현순  위원  류 위원님! 각각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살 때 내구연한 관계를 보강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년을 썼기 때문에 진짜 노후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때는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  7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것이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350만원은 어디어디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국비 50%, 시비 30%, 자치구비가 20%로 총 금액이 1,740만원인데, 자치구비 부담액 20%로 35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에서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그것은 방송국에서 러브하우스 이벤트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저소득층에게 장판, 도배 등 여러 가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22개 동중에서 지금 헬스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12군데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동이 10군데이군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없는 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새로 청사를 짓는다든가 장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헬스장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센터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헬스장이 없는 데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양평1동 헬스장을 확장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예.
박승석  위원  동료 의원 동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헬스장이 없는 데는 동 청사를 지어야만 헬스장을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없는 동은 동사무소 안 지으면 영원히 그냥 놔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장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박승석  위원  장소 확보는 마련을 해야죠. 다른 동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왜, 똑같은 구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장소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박승석  위원  쉽지 않으니까 마련할 연구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요.
박승석  위원  같은 영등포구민인데 임대료를 내서라도 해야죠. 지금 10개 동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인근 동을 활용하면 됩니다. 꼭 그 동 주민들만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등포구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동사무소 안 지으면 헬스장은 영원히 못 가지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헬스장이 있으니까 모든 게 활발하게 잘 돌아가요. 자체 프로그램에 헬스장이 없으니까 수입도 없고, 동네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압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하고 각 동장들하고 협심해서 장소를 마련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제 말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확장공사 하는 것도 좋지만 10개 동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놔야죠. 계획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기존에 있는 데라도 잘 활용하려고 하는 대안입니다.
박승석  위원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장기적으로 각 동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신길2동만 예산 다 퍼주지 말고 골고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은데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청소기, 제습기 등등 돈은 많이 들지 않지만 이런 소소한 것은 회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입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운영 자체가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동만 청소기만 다 해주려고 합니다.
강두석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안 되지. 자체적으로 회비로 운영해 나갈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걸 구입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배기한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전기료 같은 것도 부담시켜버리면서…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헬스장에 전기료는 다 부담시킵니다.
배기한  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다 부담시키면서 청소기 같은 건 왜 사줘? 이런 건 자기네들이 사야지.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영1동과 영3동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 동은 돈이 없어요.
배기한  위원  왜 돈이 없어?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회원들이 5,000원 내는데 회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청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보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앞으로 그런 곳은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인근 동에다가 통합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추경에다가 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없고 다른 과에도 없는데 공기청정기를 100만원 넘게 들여 가지고 왜 삽니까?
○위원장  손영상  공기청정기가 뭐예요? 청소기예요, 산소 걸러주는 거예요?
류병하  위원  공기 걸려주는 것.
○위원장  손영상  그런데 왜 신길6동은 안 해줘? 그리고 영2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가봤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근의 많은 동에다가 해줘야지.
류병하  위원  영2동은 지금 인구가 6,000도 안 돼. 그런 데는 다 해놓고, 인구 3만이 넘는 데는 여태까지 헬스장 하나도 없고.
고현순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영2동 자체 주민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지.
○위원장  손영상  그것 어떻게 검토할 생각 없어요? 영2동 헬스장을 가보면 먼지만 가득 쌓여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영2동은 주민들이 2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헬스장을 해체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인구 6,000도 안 되는 데에 그런 걸 설치하고, 인구 3만이 넘는 데는 지금까지도 설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지금 11개 동도 마찬가지야. 신길4동도 마찬가지이고. 인구 수 많은 순서대로 해나가야지.
○위원장  손영상  잘못된 거예요. 신길6동은 런닝머신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데, 영2동은 그냥 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여의도동은 청사가 구입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면서 공기청정기는 왜 설치해? 한 여남은 평 되는데 앉아 가지고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박정희  새로 만든 저희 자원봉사센터인데요, 회의실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회의를 많이 해서 소음도 많은데 공기라도 좋아야 하는데, 먼지가 엄청납니다. 회의실을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건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안 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일이 안 됩니다. 북적북적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헬스장이 필요한 동을 파악하셔서 매년 증설하는 걸 연구해 봐요. 검토해야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조길형  위원  해줘야 돼요. 냄새가 엄청나요. 난 여기만 들어오면 코가 막힌다니까.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고현순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 7,063만 8,000원 전액 삭감, 구청사증축설계비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구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 2,215만 2,000원 전액 삭감, 총 4억 5,279만원 삭감입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월 4일 내일은 위원 여러분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자치행정과장박정희
  보건위생과장최종범
  예산담당주사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