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금요일에 이어 예산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8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4페이지, 45페이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96년도 대비 약 28%가 감액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총 1,378만 1,000원이 줄어드는 등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분야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구청에서 '95년도, '96년도에 전산기기를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구입한 2년이내에는 AS비용이나 다른 소모품 구입비용이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가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료비에 '96년도 대비 68%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96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 전산기를 '95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주변기기를 금년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달 점검을 하는 것을 4개월에 한 번씩 자체인력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구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이 금년도보다 1,177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관내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조사요원이 많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57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885명으로 40%가량 조사원을 늘렸습니다. 조사에 좀 더 정밀을 기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요원 숫자를 늘려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업무지도활동비는 저희과 전산통계계에 전산직이 5명이 있는데 각종 전산의 복잡하고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기술만 가지고는 항상 점검을 한다거나 정비를 할 때 약간 기술적으로 외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기간이 끝난 물품같은 것은 그 회사 직원을 불러다가 가끔 자문을 받고, 또 우리가 수리를 못하는 것을 급할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고, 상담을 한다거나 그럴 때 활동비로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각 동에 상시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정기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럴 때 드는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1페이지에 광역 통신망 구축 9,53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광역 통신망은 모든 정보가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서를 보낼 때에도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로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각 25개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전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청, 그 다음에 구청과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결하는 작업인데 연결 케이블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설치되 있는 주전산기와 각 단말기에 약간의 추가 장비만 장착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신망 구축에 장비 보강하는 돈이 9,500만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 문화행사 현수막 제작이 6종에 215만원으로 막연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6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종류이며, 단가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강좌 교재 제작해서 44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에도 똑같이 행사 6가지 종류는 해야 되는지 또는 무리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각종 문화 행사 현수막 제작 6종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 노래자랑, 국악 공연, 휘호 대회, 사진전, 목련전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인데 산출 근거는 현수막 하나에 대해서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가격인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2개씩 한다면 12개가 됩니다. 12개를 곱한 금액이 약 215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 강좌 교재 제작 이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문화 강좌를 4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한 8강좌를 개설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에 맞추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다 해서 신규로 넣을 4강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산출된 금액이 삭제 안되어서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플래카드 하나에 15만원 내지 20만원이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15만원이나 20만원을 산출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산출 근거에 맞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6페이지,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465만 2,000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종이. 그런데 97년도 예산 편성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이 일반운영비에 가 있습니다. 아까 심용진 위원이 말씀하신 플래카드 제작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한꺼번에 포함돼 있던 것이 분리돼 가지고 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로 구분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일반운영비로 가 있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관계에 대해서는 소개용 테이프하고 구정 홍보 게시판 홍보물 제작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VTR 이 내용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을 소개하는 VTR 비디오테이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VTR을 15분 내지 20분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작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구정을 홍보하려고 그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제작 4,800만원은 의원님들이 보시면 우리 구청 도로변 측면에 11m 짜리 8칸의 홍보 게시판이 설치되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 있는데 그 게시판의 내용물이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해서 1,200만원씩 해서 4회 4,800만원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7페이지 맨 하단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 2,400만원, 언론홍보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2,400만원이다 이렇게 볼 때 금년도 예산을 긴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언론홍보란 말은 언론 기관에 홍보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대언론기관 홍보라는 것은 언론 기관의 출입 기자와의 본청 시청에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업무 협의를 위해서 기자들 격려하거나 정례 설명회 개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6년도에 1,500만원의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해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때 숫자가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번 한다 치면 보통 돈이 조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 금액 가지고는 분기별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2회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4회 하는 것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날이 증대되는 방송 매체나 일간지, 잡지, 언론사 조금 아까도 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홍보를 안하고 업무추진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홍보를 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좀더 내실 있게 홍보를 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대언론홍보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 아까 52페이지에 물론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로 2,224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타 상임위원회를 봤었을 때 일간지 대개 6종 정도로 책정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역 신문이 지금 굉장히 지역 홍보에 또 우리구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산출이 안돼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이 아침에 나오는 신문과 저녁에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아침에 나오는 신문이 조금 일찍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소위 가판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문이 15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8시나 9시쯤 되면 우리 당직실에 배달이 됩니다.
거기에다 그 구독료는 배달료가 조금 더 붙습니다. 그것과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지역신문 우리가 지역 신문사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 대한 구독료가 저희가 지금 부수는 편의상 안 밝히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증액해서 구독을 하려고 책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2,4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해서 금년에 집행해 보니까 약간 절약해도 되겠기에 이번에 2,200만원으로 상정을 한 금액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 제작 괄호하고 구소개용 테이프 했는데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몇 군데 몇 회 활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 이것은 아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구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편익시책이라든지 구의회 활동사항,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영상비디오물 VTR에다 제작해서 구정 홍보를 하려는 것이 그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800만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영상물 1편당 10분 내지 15분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00개정도 제작한다 쳤을 때 일반 기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았을 때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 금액이 3,800인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회계 집행 과정에서 조금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꼭 3,800이 아니라 4,000이 든다 했을 때 조금 200 정도 더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에는 3,800이라는 금액이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편당 10분에서 15분짜리 출장 나오면 얼마,얼마하는데 여기에 3,800만원이 잡혔으니까 과연 여기 몇회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단가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길형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충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기로 공보실장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같이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의 행사나 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공보실에서는 전문 촬영팀이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촬영이나 영상물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은 현장에 가서 지켜 보았을 때 마치 단체장에 대한 개인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느끼는게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를 했었을 때는 행사의 명칭은 무엇이며, 언제쯤 했으며, 어느 장소에서 했으며, 물론 단체장님을 클로즈업하고 내빈과 현장을 클로즈업해서 현장에 대한 분위기를 다같이 비추어 주어야 하는데 대개 이 행사를 보면 단체장을 커다랗게 클로즈업하고 나서 그냥 마감하고 다른 행사에 또 쫓아가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느 개인에 대한 홍보물이 아니고 구 전체 홍보물로 보았을 때 형평에 안 맞는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분위기로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58페이지, 5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합창단 설립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저희 구청에는 구립합창단이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립합창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기로는 합창단 단원은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이 예산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상비 지급, 보상비 지급은 지휘자나 반주자에게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들이 연습을 할 때 약간의 간식비라든지 또 합창단이 운영이 되면 단복을 맞춘다든지, 그 다음에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있다면 참가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경비로 4,78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 이제까지는 저희 관내에 사인이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 자체 합창단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금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안은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졌을 것입니다. 거기 좀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계수조정에서 다시 거론하시고,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이 사업을 운영하므로해서 구민 정서순화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또 음악 애호가들의 활동무대가 조금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가 더 돈독하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60페이지,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페이지, 63페이지요.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4페이지, 6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4페이지, 75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77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제교류 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전관행정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는 개념이나 용어도 사실상 생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세계화의 발전에 방관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 세계화라는 시대에 고립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손실을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체제를 갖춘 시점에 자치단체 스스로 국제화, 세계화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의 기초단체에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5개 도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양주, 아시아주, 중남미, 유럽지역의 나라중에서 2개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조금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 조급한 감이 없지 않나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늦은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세계화로 개방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빨리 국제교류를 함으로서 정착되어 가지고 국제교류가 서로 되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기하고 하는 차원에서 2개국은 내년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전년도 대비 1,53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알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단체간 교류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간 교류추진비에 대해서 두가지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상호방문과 공무원 교환방문이 있겠습니다. 우리구가 국내 자매결연지인 고성, 영암, 청양 3개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에 약 1주일 동안 상호교환 방문하며 민박을 하면서 공동으로 학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29명, 초청이 120명, 저희 구에서는 109명 해서 229명을 교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 학생과 학부모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상호방문은 3개 군이나 저희 구에서 구민의날이라든가 또는 군민의날이라든가 하면 특별한 경우에 초청이 옵니다. 저희도 가고 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치단체 자매결연지와의 상호 어린이교류 이것에 대한 효과, 효과는 당장은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좋았다, 갔다 와서 추억거리가 많다,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이미지를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주므로 해서 훗날 10년, 20년 후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7페이지 내무행정업무추진비에 1,814만 4,000원을 포함해서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직원과의 대화 및 격려, 각종 회의비, 또한 격무부서 공무원지원이라는 내역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금씩 이름만 바뀌었지 다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총무국과 3실에서 각 부서간 무슨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과의 대화 및 격려비는 각 실·과·동별 격려 간담회비로 소용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청과 동에는 54개 실·과·동이 있는데 전체를 연 1회씩 1개 부서에 10만원씩 잡아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지원 1,000만원은 지금 격무부서 직원들이 전용차선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직원들과 가로환경정비단속 직원들, 그 다음에 철거를 전담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 이렇게 현업에서 격무와 병행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직장 단전호흡강좌 해서 3만원×26일×12월 해서 9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페이지,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원 결혼축하 예산으로 33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한 직원 생일축하로도 예산이 408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기타 활동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원 결혼축하 예산과 직원 생일축하 예산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결혼축하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한 10여년 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86페이지,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8페이지, 89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운영수당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수당 1,24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 총 11개 종목인데, 한 달에 강사료를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직원들한테는 단전호흡 한가지만 하는데도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보니까 11가지 종목을 1개월도 하고, 3개월도 하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계속해왔습니다. 지금도 구민회관 지하실에서 단전호흡과 기공을 1년 열 두 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지금 강사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고, 아침체조도 5개 동에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 태권도, 기공, 단전호흡, 수영, 농구 등 해 가지고 예산은 1,24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한 800만원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7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이 약 5,3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비가 3,580만원이 되어 있었고, 시민체육대회비가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480만원이 감액되었구요, 또 시민체육대회비 3,500만원 중에서 금년에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0만원만 넣어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약 5,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8페이지 급량비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하고, 국내여비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에 5,000원×20명×30일 해서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질서 캠페인 지도점검비는요 봄철, 여름, 가을 해 가지고 여의도 고수부지나 그런 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해 먹거나 너무 지저분하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데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바르게살기 위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저희 직원들만으로도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날 점심값 즉 급량비하고 여비 5,000원씩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동 단위로 문고도서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300권씩 계속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임의보조로 전환됐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산이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증액된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에 보시면 방역사업비로 발대식비 하고 장비 수리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작년 예산이 4,300만원이 있습니다. 방역 장비수리비 하고 발대식하는 비용을 합쳐가지고 단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500만원은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단위 문고도서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개 문고가 개관을 했는데, 이 동단위 개관문고에 대해서도 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존에 있던 개관문고도 새로운 책으로 바꿔줘야지 옛날에 있던 책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독서하시는 분들이 실증을 느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서를 새로운 도서로 교체하는 비용과 또 지금 10개 동만 개관되어 있고, 12개 동은 개관되어 있지 않은데, 개관되지 않은 12개동 중에서 문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문고를 개관하게 된다면 그 동에도 저희들이 신간으로 책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실적으로 새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생각컨데는 이동도서나 새마을문고나 책을 관리하는 단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원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빠른 시일내에 이동도서를 줄여가지고 문고로 같이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하고 이동도서관은 사실상 겉으로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동문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동문고는 사실상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사서직 즉 도서열람에 필요한 전문직 직원이 지금 공무원 TO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잠정적으로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해서 직영을 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놨습니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조정이 정부시책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화시킬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위탁운영을 시키되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다만 운전기사만 우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 중앙회 규약에 의해서 마을문고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는 직능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지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정부시책이 완화가 되어서 정원동결이 해제가 된다면 저희가 정원 양성화를 해서 직영체제로 들어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 4,500만원하고 새마을부녀회 지원금 1,320만원하고 차이가 왜 많이 납니까?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1,3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새마을 운동 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안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전체 우리구 지도자가 몇 명이며 바르게 살기는 몇 명입니까?
1,500만원 지원 이게 우리 의회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그런 안인데 또 구청에서 일괄 구청장이 보는 것 같으면 각종 사회단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내무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청장이 광역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총무과에다 이 단체 지원금을 전체 총괄을 하니까 총무과에다 해야지, 사회진흥과에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갖다가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과로 전용을 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이 판단하기 좋게, 쉽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보사위원회에 전체를 그 쪽으로 줘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 그 몫만 하지, 많이 잡아 가지고 다 못쓰니까 이 국, 저 국으로 넘겨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이란 이게 즉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그러한 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서 돈이 모자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문고 도서 지원은 현재 저희 구에서 10개동이 지금 개관이 되고 12개동이 개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동이 개관을 할 시에는 저희들이 도서를 지원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10개동에 개관된 것도 책을 신간으로 저희들이 사 가지고서 지급하므로서 구독자들이 신간을 자꾸 보기 때문에 10개 기존 개관된 동에도 저희들이 신간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현재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는 그 동안 실무적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하려고 하던 것이고, 마을문고는 지역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문고가 새마을 정관에 의해서 시행이 되던 겁니다. 단일화해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는 일단은 저희가 검토가 된 후에 상부 조직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마을 문고가 분명히 영등포 구 새마을 지회 산하에 속해 있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문고는 구청에 가 있지요. 이동 문고하고 같이 가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적으로 통합은 된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분리해 놓고 있고.
이동문고 직영 체제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현재 위탁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어디 했느냐 하면 새마을 이동문고 지회에다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위탁운영을 시킨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은신데 새마을 운동단체 지원금이 말이지요 96년도부터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되지요. 95년도까지는 정액 보조였고요.
그러면 내년도 새마을 운동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겠네요? 그것에 의해서 보조 금액이 나왔겠네요?
유낭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국장은 있다 하고 과장은 없다 하고 과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얼마를 돈 달라고 해서 이만큼 해준다 그러면 어느 새마을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고 지도자들이 돈을 내서 하는 돈이 얼마이고 이게 나와야 얼마를 요구를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얼마 주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답변 새로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90페이지 각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행사 지원과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와 연합회기가 물론 행사 종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기는 어떠한 종목으로 몇 개의 종목이 있으며, 연합회장기는 어떠한 종목으로 몇 개 종목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는 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이 5개 종목이지 금년도에도 생활체육 주민들이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농구나 배구 등 자기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5개 조직과 3개 조직이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이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돈을 연합회한테 주어 가지고 연합회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구청장기 대회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합회한테 충분한 돈은 못 주지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방수현이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 및 육성지원이 또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1,300만원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해주세요. 박정자 위원 말씀하세요.
8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결연지 생활체육동호인 상호 친선경기 3개군 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3개군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소모성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맨 하단에 꿈나무지원 및 각종 행사지원에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자매결연지 3개 군과 체육교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초청하면 저희 운동선수들이 지방으로 가는 비용도 있고, 또 지방에서 저희 구에서 초청했을 때 저희 구로 와서 경기를 치룰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선수들이 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하루 이틀간 며칠간은 손도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3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꿈나무지원 및 각종 행사지원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전에 나갈 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영남중학교에는 야구부, 또 우신초등학교에는 핸드볼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92페이지 시설비등에서 구민체육센타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억 9,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 예산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이것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민체육센타 실시설계비 1억 9,300은 내년도 '97년도에 설계해서 '98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1억 9,300이 소요됩니다.
다음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페이지, 95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여기도 관서당경비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96년도 대비 100%가 증액편성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설 편성이 많아서 그런지 소모폼비나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물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3억 2,431만 5,000원이 지금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96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2년 2개월 동안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그걸 주민등록증 대신 전자주민카드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03페이지 하단에 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했는데 이 수당의 의의와 또 수당이 본 급여 외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인명수도 439명 5만원씩 12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총 인원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그 470명에서 국고보조가 3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환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하고 사환을 공제한 나머지가 4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수당을 붙이는 게 아니고 법령상이라든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108페이지 구민상 심사 위원 수당 5만원 7명 2회 해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민상 심사 위원이 누구입니까?
7개 분야에 대해서 좀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 말씀하세요.
11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1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비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씩 인상해서 40만원이 됐는데 다른 데는 모두 몇 %씩 증액이 됐는데 동사무소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파출부가 아마 못 줘도 한달 80만원, 9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에 못 미치게 해 가지고 4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 달에 운영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거기 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성에 작년에도 우리가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10만원을 증액해서 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97년도에 봤을 때에는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봐서 절대 부족한 돈이지만 예산 절감 때문에 할 수 없이 4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두 가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인구3만 이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만 이상 600만원 3개동 50% 또 위에 19개동 50%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 열심히 하는 동하고 안하는 동하고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운영비 차등을 둘 용의 없습니까?
예산편성상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인구3만 이하하고 3만 이상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과 열심히 안하는 동은 개인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장이 잘못 했으면 동장, 그 밑의 직원이 부진하다 했으면 직원 부진된 것을 실적 심사 내지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엄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행정실적심사라든가 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 시상금 내지는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안하고 실적이 좋은데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는 50%, 특수활동비 역시 50%로 각각 구분계상 했는데 여기 보면 읍 면 동은 인구 3만 미만과 인구 3만 이상 이렇게 구분 책정이 되도록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기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별개로
안하는 동을 업무추진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 추진도 안하는데 뭐하려고 돈을 줘.
친목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 친목이지, 동 직원들이 친목 행사하는데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친목 도모하라고 돈 줄 일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민원현장발표회 행사 지원 4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회 지원 등,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홍보하고 55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죽 내려와서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 가지고 120만원 곱하기 5회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현장사례 발표회에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우리가 6월달에 지방자치 1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 400명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각 동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가수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해 가지고 구민들 위안 잔치도 했습니다. 이 행사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그 돈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작년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지원 등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5월달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 주변에 폭력이 난무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지원대책협의회가 있고 경찰서에는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협의회에서 대책 협의회 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 홍보라 해 가지고 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구 시책사업 설명회로서 구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적에 구민들로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여의도에 시청 청사유치 설명회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드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 120만원 5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달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내용은 각 기능별로 해 가지고 기능별이라 하면 이용이면 이용, 미용이면 미용,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라 해 가지고 22개 동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대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대화를 개최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 가지고 그 가운데에는 관계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고 또 시정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보통 10시에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끝날 쯤 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모처럼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점심 식사 대접 안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점심도 들고 차도 한잔하고 대화 중에 간단한 과일도 깎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그리고 답변하는데 여기 계신 양반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인건비인데 없으시겠지요?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100% 인상 해주는 그 지침은 내가 어디를 봐도 못 봤어요. 이리 좀 가지고 와 봐요. 예산이 말이야 전부 다 긴축예산을 짜면서 교통비는 100% 인상을 해줘라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안 발표해 놓은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영 달라요. 이거 가져오도록 하고 다른 사람 질의 받으십시오.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서 초소근무를 종전과 같이 초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지, 각 동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 방범원 예산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초소 ````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0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2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히세요.
13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240만원, 7개소에 1,680만원이 신설로 편성되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로 1,680만원이 신설 편성된데 대해서 장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 신길3동 192-23번지, 신길3동 258-19번지, 신길3동 ````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거나 하는 취약지역 현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33페이지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보조 300만원 1회, 작년보다 100만원 더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과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줄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할 것이고, 다른 구가 줬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서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200만원을 줬으면 금년에는 예산서에 정식으로 200만원을 올려가지고, 이제 예산에 편성하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94년도, '95년도까지 예산에 안 잡히다가 제가 와가지고 ````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금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지침을 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금방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화생방 담당공무원이 방독면 착용 용법을 모른다는데 대해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각 동의 민방위 담당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공급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적인 작업에 의해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 내무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 176개 잡혀있는 바와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
또 방독면 쓰는 요령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폐해 가지고 즉시 뒤집어 쓰면 되게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직원이 대체 누구인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 조정결과 3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상대피호 철거관계에 있어서 철거하는 것은 흙을 덮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해서 덮어버리면 덮는 비용을 1,000만원만 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견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철거비용이 나왔겠지만 1,334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느냐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이 1,000만원이 덜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피호에 시멘트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파가지고 난지도나 이런데 갖다버리는데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흙을 가지고 덮어버리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나왔으니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소방관서에서 취약지구 7개소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취약지역에 기 설치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개 지역 주민의 교육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민방위교육 대상자를 교통도 복잡하고 시간도 없는데 꼭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하지말고, 생계를 위해 늘 일해야 하는 사람들 시간 빼앗을 것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거리도 가깝고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할 줄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참고적인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곳에 쓰일 예비비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총액의 몇%다 라고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좀 줄여서 줄인 부분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좀 삭감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자 하고 물론 예비비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이 나누어 놓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미리 전용하는 마음으로서 조금 액면을 줄여 가지고 일부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침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 예비비 확보율은 이미 아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에 편성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불가분의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도 예비비 집행이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는 예측불허한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사업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이 해당 분야에는 편성이 안되었다든가 이럴 때 불가피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법정율인 그 율도 못 미칩니다. 전체 예산에.
예비비 사용은 우리 의원들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조금 당겨서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법적으로 정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누어 놓아야 되느냐, 우수리라도 끄트머리라도 떼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내가 물었습니다.
사전승인,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긴급을 요해서 부득이 써야 할 경우는 당겨서 추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긴급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을 적에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입니다. 그렇게 또 긴급을 요할 경우이고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예비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남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16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164페이지 상단 재무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6년도 대비 약 40%씩이나 감액편성이 된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래동에 근로자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대지매입비가 7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사회복지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2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74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넘어가죠」하는 이 있음)
176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세요.
178페이지에 구립 경로당 에어컨 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4회인가 구정질문에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구립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59개 중에서 4군데는 자체적으로 냉방기 설치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55개를 규모가 적으나마 13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 모든 예산이 복지쪽으로 많이 되었는데 그때 노인분들도 다 오시고 요즘 나이 자신 분 애들 마음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중장기계획으로 2~3년 정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하는지 좀 짧은 기간내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당 13대 에어컨 설치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13대 연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서 조금 살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에 13대 매입관계에 대해서 5평형, 7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정의 규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평 되는 방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적은 소형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이중가격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79페이지 하단 신문구독료 200여만원 해놓았는데 신문 구독이 뭐뭐이며, 몇부나 들어오고, 어디 어느 부서에 가져가고, 신문부수는 실제 한꺼번에 전부 다 줍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국장실에 6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로 1과에 3종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국장실 6개종 합친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182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포상금을 '96년도 대비하여 약 42%나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공유재산의 포상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이만큼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를 이만큼 줄인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관내에 지적기초점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길바닥에 매설을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이 각종 차량이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위치 근처에다가 측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기초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을 다시 하는 작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영등포구 전체가 시끄러워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 점은 지적과장이 예산을 올린 것을 잘못 올렸다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올렸겠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통 세심하게 감독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등포 구청하고 영등포지적협회하고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말이야.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불보합 지역이라고 있지요. 불보합의 참뜻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분 등기를 분할 등기로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정적인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보합 지역 소위 우리 당산1동 1가 부분에도 불보합이다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전에 지적을 측량을 한 번 해본 결과에 이 지역은 불보합 지역이다라는 말을 듣고 불보합 지역에 대한 의미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보합지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탈하고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소위 총독부의 어떤 국유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시작을 했고요, 또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부터 1924년까지 했습니다. 약 8년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그 당시로 봐서는 측량 장비가 낙후돼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측량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6.25사변이 나고 여러 가지 사회변혁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집들을 갖다가 요즘은 집을 건축하려면 등기부 측량을 먼저 한 다음에 말목을 박은 다음에 그 안에만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혼란기 상태에서 그냥 대략 눈짐작으로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소위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측량을 하고 땅값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측량을 좋은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측량 방법이라든가 기계가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측량을 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건물이 앉아 있는 위치하고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내무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적불보합지를 다시 전국적으로 재측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을 재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연도에는 5년씩 해서 96년도로서 1차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특례법은 관리가 되고, 그 후에 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다시 2차로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시면 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동에는 특히 구청 바로 뒤에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분할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까지 지분으로 풀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불보합 지역이라 하더라도 측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건물을 짓는 것은 서로 인접지간에 상호간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약 2m를 밀렸던 땅은 뒷집은 또 새로 지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날 한두 채가 남은 피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96년도 대비하여 약 45%가 증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요인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 관내 도면이나 공부상 도면을 보면 토지지번이 명시가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알고 있지요? 물론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축으로 인해서 또 합병으로 인해서 분할로 인해서 이게 명시가 좀 미흡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전부 다 해결이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료비중 토지공부정리보조비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그것이 600만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2명을 150일 동안 1만 9,600원씩 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법상에 지적공부와 등기부하고 일치하게 항상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법원 등기과에 가서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일주일 가면 4,000여건씩 변동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지적과하고 전에는 토지관리과가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사실 없어지면서 지적과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흡수가 된 것을 보면 인원수도 2개과가 합치면 인원이 많을 텐데 인원도 적고 오히려 일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급량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실 법원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하려면 같은 관청이라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거기 그것을 보고 공란이 있기 때문에 몇 번지인지 우리들조차 모릅니다. 지적법상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편리 위주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루속히 해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성과도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성과도를 안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성과도를 꼭 해주게 되어 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조용호 조길형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심용진 유낭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사회진흥과장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재무과장조수만
지적과장박종구
총무계장김귀성
인사계장박흥식
동행정계장이의환
국제교류계장김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