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6월 17일(금)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제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정진원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지난 이틀간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이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6월 16일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이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의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각 분야별로 국제화추진 과제를 발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를 일부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부칙에 1996년 2월말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타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장의 보직을 5급 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들으신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부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비과세대상중 지방세를 비과세받고자 할 때에는 비과세증명서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비과세대상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여 신청서류 제출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주거용건물의 담장안에 장기간 점유 사용중인 토지와 도로개설 공사후 발생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을 도모하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한 결과 영등포동 620-4호외 다섯건은 매각에 동의하고 대림1동906-112호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매각을 보류키로 의결하였으며,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개업분재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보고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중에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보건소장문인홍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조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