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1월 5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
7.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제1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수희 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박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
8.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박성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분의 전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구애라 의원님이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김종태 의원님이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연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차 간주처리는 재활용센터 등 복합건물 건립 등 총 24건에 46억 6,676만 9,000원이, 제20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 인센티브 500만원이, 제21차 간주처리는 문래2동 생활권녹지 확충사업 등 총 14건에 21억 5,610만 5,000원이, 제22차 간주처리는 미술작품 구입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총 3건에 6,200만원이, 제23차 간주처리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3건에 4,950만원이, 제24차 간주처리는 구민 정보화 교육장 신설 등 총 14건에 6억 764만 1,000원이, 제25차 간주처리는 구청사 유지관리 등 총 18건에 3억 3,110만 2,000원이, 제26차 간주처리는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등 총 19건에 18억 4,673만 1,000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08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송수희 의원과 신흥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1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 규모는 3,34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5%에 해당하는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최근 세계적인 국제금융 위기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날로 더해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인 「동민 한마음체육대회」계획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정예산 1억 6,500만원과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한 부동산교부세 1억 8,4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경정 재원은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봉사대를 확대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뒷골목 조성을 위한 7,000만원과 잔여 재원 9,500만원은 예비비로 배분하고, 부동산교부세 1억 8,400만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및 청소차량을 도색하고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배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서 서울을 대표하는 영등포,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등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수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수희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2008년 11월 3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송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김기중 위원, 김동식 위원, 김종태 위원, 박성호 위원, 송수희 위원, 신흥식 위원, 윤동규 위원, 윤준용 위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박성호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운영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구의회 의장님인 조길형 의원 외 16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른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및 산정 방법, 교부 시기 등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정책은 물론 자치구별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와 현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 옴으로써 타 자치구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재정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최근 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영등포구는 재원조정 교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할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50%에서 60%로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되는 조례안 개정에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본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개정안 부칙에 제시된 “2009년도에 한해 2008년도 대비 보통교부금 교부액 규모가 평균액 이상으로 감소하는 자치구는 감소액의 일정비율을 보통교부금으로 가산 보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2009년을 최소한 2012년도로 변경하여 2∼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규정으로 두어 교부금 축소 구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원 발굴 및 세입징수 노력과 예산절감 등의 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과로 이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분석 지표평가를 통한 재정인센티브 교부와 모순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입액 산정 시 수입에서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월금도 당연히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지역적 특수한 보정계수를 기본 교부금 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인로, 제물포로 등을 통하여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지하철 4개 노선과 환승역을 통해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고 이에 따른 도시제반여건의 개선 및 도시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 관련 항목이 환경 분야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분야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구로동 등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영등포구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소·환경, 교통, 치안 등 지역적 문제점과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등 재정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만 명을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우리 구 인구수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타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여의도를 제외한 지역은 여타 자치구와 실정이 다를 바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소요비용이 과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합리적이므로 본 개정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은 41만 영등포구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디 본 건의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제1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