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금년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우리 영등포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그 근거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징수 대상 그리고 금액 및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감면 조항과 시행규칙을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의 수수료율 조정에 대하여는 도매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가 24 내지 53%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법제 효과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행대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중위생업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지금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증지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96년 8월 20일 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우리구의 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공중위생업법 제40조는 같은법 1호에서 5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법 제41조에서 법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 변경신고, 양수에 의한 신고, 면허수수료 등 법 제40조 1호에서 5호까지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며, 수수료의 반환은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하여 반환치 않는 규정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면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전문7조로 제정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일시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하는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법근거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제안설명한 수수료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의 제1안, 제2안과 제3안은 첨부서류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제1안은 공중위생업법시행규칙 개정전 사용하든 수수료를 말하며, 제2안은 '87년부터 '95년까지의 도매물가의 상승률의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24.7%의 상승률 적용이며, 제3안은 '87년부터 '9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의 상승율 평균치 53.8%를 적용한 수수료로서 주민에게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서울시 산하 전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안이 어떤 면에서는 자치제 취지에 어긋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1안이 주민에게 가장 적게 드는 부담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공중위생법 41조 보면 위임 및 위탁을 구청장, 군수 기초단체장에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안, 2안, 3안 갖다놓고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1안이 옳다고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25개 구청을 전부다 통일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는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어긋났지요, 이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방금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여기 쭉 신규허가인 경우라든가 변경안이라든가 하는 수수료안을 1안, 2안, 3안을 검토해 볼 때 사실은 지금 호텔업이라든가 콘도미니엄 이와 같은 상당한 고부가가치라고 할까 고가가 요구되는 업종을 선택할 때 그 허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2만원, 18만원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약간 더 걷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쭉 밑에 또 보니까 이·미용업이라든가 이런 주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은 1만 2,000원에서 최고로 1만 8,000원까지 가는데 1만 8,000원 정도라도 미용업을 개업하면서 1만 8,000원 수수료 낸다 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여서 구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이럴 때 4만원 정도로 해서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업하면서 내는 수수료라면 이 정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4만원 정도로 동의합니다.
단란주점 같으면 일괄 150만원.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은 일반과세로 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호텔하면 투자되는 금액이 최소한도 몇 십억이 되고 큰 규모인데 그것은 어떻게 12만원에 채권이 안 붙고 조그마한 식당은 45만원, 150만원 이렇게 붙나?
그런데 10평,20평짜리 식당이 이전이 됐을 때 45만원 붙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숙박업이라든가 한증탕 같은 유기장업까지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더 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십년전에 법이 제정된 것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따지니까 항상 돌아가는 그 분들한테만 이득이 돌아가고 조그마한 업소를 해도 그 전에 잘못 제정이 된 곳은 그냥 계속 비싸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례를 들어서 세무소에서 부과세를 매길때 내가 아는 정도에서 한 달에 월수입 1,000만원 2,000만원씩 되는 여관이 과세특례자로 결정이 돼서 세금이 부과되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것들은 일반 과세에서 10% 세금을 매겨서 돈을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여관 호텔같은 곳은 조금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낸 동의안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수정할까 합니다.
지금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까지는 이 업자체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일단 제3안을 택하고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에서는 제1안인 현행대로 인상되지 않은 현행대로 결의할 것을 수정 동의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위생과장황청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