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7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본회의장에서 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재난사고 예방대책 및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신 다음 제2소회의실에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로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본회의장에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본회의장으로 이동)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운영위원장입니다.
최근 발생한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와 건축물 화재 발생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여름철 종합대책 중 폭염대책 및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고자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재난사고 예방대책 및 초기대응방안’ 분야의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현황 등 3건,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분야의 폭염대책 및 수방대책 2건이며,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이 보고를 한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래동 수돗물 사고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래동 수질사고 관련 부분들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안전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받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기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그동안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문래동 수질사고가 어떻게 나게 됐는지, 또 그 수질사고가 나게 된 원인에 대한 대안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 남은 미진한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 현황)
앞으로 우리 재난관련 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앉으신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되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추가질의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와 관련하여 7월 12일 식수 사용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는데 우리 구 대응과정에서도 9개 부서가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이 사고 관련 이후 이 기간 동안에 현장에 시료 채취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견된 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직원 한 사람, 물론 이 방법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환아파트에 주요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에서 직접 수집 검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 수질 검사고요,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60개 항목을 검사하는 이 부분은 물연구원으로 직접 보내서 많이 걸릴 때는 최대 한 10일, 짧게는 한 1주일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때 직접 모아놓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물질로 인한 그런 물들을 마시고 또 발견하고 나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또 그것이 자꾸 확대돼 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상당히 책임 있는 기관의 역할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정과 의지가 또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앞서야만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 간에 쌍방 간 신뢰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첩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의 수질관리 및 검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의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다고 그렇게 서울시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관을 다른 관으로 연결을 해서 현재 1.75㎞는 앞으로 계속 폐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관을 세척을 한다든지 교체를 하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연결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문제의 1.75㎞ 구간은 연내에 교체를 완전히 하고 나서 다시 원상회복을 합니다. 도림동의 1,000㎜ 관에서 이쪽 관으로 다시 연결을 해서 원 상태로 다시 회복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년 주기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아까 보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도요금 2개월, 필터 4만 3,000원요, 4만 3,000원 정도?
심적인 피해보상까지를 다 해 주는 것이지, 필터 교체만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 영구적으로 하자면 아까 관 세척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수돗물이 이렇게 불신을 받을 정도로 된다면 앞으로 전 가구에 필터장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든지 서울시에서 해 주든지 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앞으로는 믿을 수 있는 부분이냐?
저희 아파트가 현대3차아파트여서 저도 피해 주민 중의 한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시 내 수질을 늘 체크를 하는, 상시 체크하는 시스템이 총 214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늘 물이 흘러가면서 정상적인 수질 기준의 수치가 이번 설명회 과정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0.5NTU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문래동은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지난 월요일부터 실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6개 지점, 제 기억이 정확하면 삼환아파트, 현대3차, 현대5차, 관악고등학교, 청소년수련원, 한 군데 더 여섯 군데가 설치가 돼서 지난 월요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질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구민들께서는 수돗물의 안전 부분은 저도 그 물을 먹는 주민 입장에서 특별히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수돗물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까 같이 침전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물이 단수가 돼서 다시 흐른다든지 잘못해서 역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이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요 많은 주민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나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지역에는 빨리 알려서 그 물을 음수로 쓰지 않게끔 이런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래동의 수돗물 사고가 진작서부터, 3월달서부터 징조가 보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부터 붉은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원인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파트까지 안 갔겠죠.
그런데 3월달에 학교의 수돗물이 붉은 물이 나오고 이랬을 때 학부모들이 신고를 했을 때 왜 그것을 묵인했고 왜 방관했느냐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학부모간담회에서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학부모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에서도 3월달에 신고했을 때 왜 진작 해 주지 않고 이 큰일이 벌어졌을 때 왜 이렇게 되게 했느냐?
지금에 와서 상수도 물 다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것 믿을 수 없다.
이런 주민의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20일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구의원들은 왜 몰랐을까요?
방송을 보고 알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서야 연락을 받고 밤에 있었단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왔는데도 우리 동료 의원 한 분만 나갔어요.
그것도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비상체계가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TV에서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뭐 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3월 26일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 합니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질문을 어떤 주민 한 분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혼탁수 관련 민원들이 각 단지별로 몇 건씩은 늘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이제 뭐냐가 중요하겠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처럼 배수관, 또 배수본관의 노후화나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의 옥내배관 이런 부분들, 또 물탱크의 문제 등등 이런 요인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어떤 원인이나 과정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3월 26일과 6월 20일의 이 사고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길래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직접 나섰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느냐?
3월 26일의 이 현상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수시로 아파트 단지별로 생기는 그런 일회성 민원이어서 주로 답변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주민들 얘기하고 영원초등학교의 학부모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때 징조가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게 6월달에는 아주 크게 벌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3월달에만 알았어도 그렇게 아파트에 대란적으로 뉴스에까지 안 나오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그것을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랬으면 왜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설령 3월 26일의 원인이나 내용이 6월 20일의 내용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역으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구의원들이 뭐 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이 하나도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건 이후로 저희 구청장님 오늘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오셨을까요?
구에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안전교통국장이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대응을 했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민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늘 이런 상황이 도래를 하면 조금 당황스럽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도 안 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도 안 알리고 국장들만 나갔어요, 서울시장님 오시는데?
그런 얘기는 답변이 아니죠.
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어쨌든 문래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그 물 일들이 3월달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구의원들은 몰랐느냐?
그래서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저는 이번 물 사고로 인해서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본 위원은.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떤 일이든 간에 왜냐면 그날 박원순 시장님이 오신 날 그때 저도 문래동에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도록 그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간 거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정이 됐으니까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수도요금.
수도요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필터 그런 보상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챙겨주시고요.
지금 전 세대라 하시면 보통 몇 가구가 됩니까?
또 지역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왜냐면 일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최소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답변을 못 하고 이렇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하니까 정말 본 위원으로서 황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도로굴착심의를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문래동 쪽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아주 안정이 됐다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13.9㎞인데 약 12㎞ 정도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약 12㎞가 남은 것은 어느 어느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필터를 말씀하셨는데 그 필터는 보면 구옥 같은 데는 사실 자체 내에서 녹이 슬어서 이게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구옥 신길3동 저쪽 43길 이쪽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필터는 대부분 보면 수돗물에다가 장착해서 필터가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요즘은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2㎞에 대한 것을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내년까지 마무리 할 12㎞에 대한 그 위치 부분은 전 의원님들에게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소관 기관 책임자가 아니어서 제가 주민설명회나 언론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의 공개된 내용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다수 있음)
(「여기들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손을 잘 들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6월 20날 박원순 시장께서 문래동을 방문할 때 공교롭게도 지역주민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의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왔고 또 지난번에 4차 보고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까지도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지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상수도에 대한 과정도 지역에 충분히 알만한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가 상수도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고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국장께서 서울시에 212군데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점을 더욱 더 문래동에 국한할 게 아니고 이번 안전사고 과정은 문래동에서 발생했지만 영등포 어느 지역도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점에 대한 부분을 영등포 전역에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214군데에 또 6군데 합쳐서 220개소에 수질체크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점 확대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19일 회의 때 수도사업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핸드폰에 간단히 웹만 설치를 하면 서울시 전체 220개소의 수질상태를 언제라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웹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방법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의회로 문서로도 발송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된다면 저희들도 수질관련 부분까지도 상시로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220군데소 확대 설치하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부분들이 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도 영등포가 앞서간다, 앞서간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이 분야만큼은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로가 아직까지도 비교체되어 있는 부분들, 물론 1단계로 1.75㎞에 대해서 연말까지 관로교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교체된 관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교체되지 않은 지역이 영등포라는 이런 오명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더 발 빠른 교체작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주민께 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꼭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보고회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수도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주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래동 수돗물 수질사고 관련해서 조치사항, 또 열심히 대처하신 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6월 20일날 처음 민원발생된 게 녹물이었습니다, 혼탁수.
그게 어떤 기준은 있었어요?
그 다음 7월 12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질의 기준은 정상치 기준을 5NTU(Nepthelometric Turbidity Unit)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0.5NTU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기준치를 오버한 경우를 수질기준 초과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바로 0.5NTU를 초과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2일 해제하는 그 시점에 수질검사기준 결과는 제가 지금 수치가 가물가물합니다. 0.01NTU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에는 식음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번 일도 민원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큰일까지 몇 번을 겪었다고요. 이런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으로서.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2㎞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관은 녹이 스는 관이잖아요? 녹이 계속 슬어서 슬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를 해서도 안 될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관 교체하는 것은 녹이 안 스는 PVC 피복관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98%가 다 교체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영등포가 2% 안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고, 수도관이 보면 정수장에서 시작해서 일반 가정까지 들어가는 이런 인입관이 사람으로 말하면 대동맥에서 실핏줄까지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13.9㎞가 지금 현재는 800㎜ 관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정수장에서 인입되는 관은 몇 ㎜이며, 그 800㎜ 관만 13.9㎞만 다 정리가 되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정에서 들어가는 관은 녹이 슬 수가 있어요, 전에는 오래된 주철관을 사용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관이 과연 다 녹이 안 스는 피복관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건지, 13.9㎞만 교체를 하면. 그게 어느 시점까지 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을 구간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2% 안에 영등포가 들어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그 13.9㎞만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영등포의 노후 관로는 피복관으로 다 교체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영등포구 수도관 전수조사 하셔서 어떤 관인지 어떤 재질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셔서 13.9㎞ 포함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물 철거공사장 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사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제도적이고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대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물 철거공사장」 사고 예방대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철거 관련해서는 제도적 예방대책을 보니까 연면적 1,000㎡ 이상 이것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 제도적 예방대책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세운 내용이겠지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00㎡ 이상 관리대상만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제도적 예방대책 이후에도 그 미만에 있는 사실상 500㎡ 이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100㎡ 이상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단독주택 철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재건축까지 무수한 철거대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신길뉴타운 지역에 현재는 시공 중입니다만 과거에 철거했을 때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무수한 어떤 내용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꼭 이 제도적 예방대책에서 이렇게 건물을 1,000㎡ 이상 이렇게 한정을 둬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신길뉴타운이라든지 철거공사장에 사실은 안전에 문제도 있지만 또 생활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5동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 건물이 시공 중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부분이 있죠?
보고 받으셨겠지만 시공 중에도 인근 주택가에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도출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철거도 철거지만 시공과정에서도 터파기 공사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균열이라든가 소음, 분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게 구성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터파기라든지 굴착공사장은 여러 가지로 문제라든지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균열뿐만이 아니라 주변 건물이 기울어진다든지 일반도로나 이런 부분도 도로 함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교통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단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분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까지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국장님의 철학과 신념에 대해서는 제219회 정례회 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후 건축물 잠재적 붕괴 위험 건축물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의 질의에 주무 과장께서 남서울아파트 E등급, 신길연립 D등급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두 군데 외에 다른 곳에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외에도 지금 보면 영진시장아파트라든지 신길동 주택가 옹벽이라든지 몇 가지가 D등급 시설이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주변의 신혼부부가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진행 중인 1개소는 10층짜리 1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건전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실 또 관리를 다들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계속 입체적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5개소가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특히 5개층짜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2020년 5월에 시작이 되더라도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은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법이 2020년 5월에 발효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법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전자에 생활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들이 3월달부터 이야기했던 부분 어쨌든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결국은 6월달에 터졌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이런 일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주의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수선과 증축이 기존 건축물 전체를 내진성능을 확대해서 보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 수명연장을 위한 대수선과 증축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죠?
사실은 여의도라든지 저희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업무용 건물들이 사실은 30년에서부터 해서 50년까지 다양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후화들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현재는 이런 사고사를 위주로 검토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장래 도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구옥에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2길 삼일목욕탕 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개월 이상 철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부쉈죠, 건물을.
그런데 부수다 보면 철근 같은 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사실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인데 주차를 해놔서 사실은 더 좁아졌어요. 그런데도 그 철거된 상태가 2개월 반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민원인께서 본 위원에게 전화하기를 왜 저 건물은 그걸 치우지 않고, 그걸 철거하려고 구청에 허가를 낸다라면 뭔가 신고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물론 개인업자가 하겠지만 어떤 개인업자인지 찾아서 뭔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그 다중 주택을 보면 정면에서 보면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 같은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옆집과 한 눈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저렇게 집을 지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가, 또는 왼쪽 옆쪽에 있는 건 노화가 돼 있고요 오른쪽은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바로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전거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미심쩍고 그렇게 해도 허가가 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일단 허가는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한 눈금도 안 돼요. 정말 한 뼘도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43길에 신축된 건물 제가 주소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담당 공무원은 가셔서 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 내용이 포괄적인 질의가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 철거공사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축공사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나 소형 업체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그것보다는 철거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5층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대수선을 하는데 결국 거기다 가림막을 한 걸 보면 일반 천으로 해가지고, 마대 천 그런 걸 해서 그 일반 천을 뜯어내다가 그 무게에 의해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인도에 떨어지는 걸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방대책을 세울 적에는 실제적인 신축공사장보다 규모 이하의 공사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이런 사고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간에 건축주의 요구를 맞추다보니까 사고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설 울타리라든지 비산먼지 방지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자에 따라서 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영등포본동 사례를 보고드렸다시피 강철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게 철거안전심의를 확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게 계획에 맞게 설치를 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가림막이 경계가 그 토지 내에 설치돼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철거공사장 사고 예방대책이 뒤늦은 감이 많죠?
그런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검토하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알리미라고 있죠, 사전알리미 제도?
지금 사전알리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알리미를 알리기 전에 어떠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알리미라는 건 “이러한 건축허가가 우리 영등포구청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알립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제도라는 말이야.
그런데 사전알리미를 알리지도 않고 건축심의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사전알리미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 답변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물론 우리 영등포구가 제대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민원 제기 안 할 데도 지금 제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두 다가 서로 건축주와 민원인하고의 해결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나머지 만약에 그 사람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전알리미 제도가 좋으면 사전알리미 제도를 계속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 제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서 과연 영등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연구를 우리 영등포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연구는 안 하고 무조건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들 해결해 와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해결이 제대로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제도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영등포구의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안)
지금까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재 현장에서 민간인의 중장비 지원으로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면서 우리 구도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조금 전 PT를 봤지만 ‘재난 다이렉트지원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이렉트 참 좋은 운영방안인 것 같습니다.
화재 발생 후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황공유방에서 355명이 카톡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도 거기에 바로 바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다중이용시설 점검, 화재위험요인 제거,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사고 예방대책 및 초기대응방안 분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분야 중 폭염대책 및 수방대책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풍수해/폭염))
이상으로 풍수해·폭염 여름철 대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는데요 영등포의 모든 정책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도시 영등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설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문래근린공원 산책로 1개소에 포그를 설치를 해서 폭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쿨링포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래공원에 국한될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많은 공원 내지는 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시설 주변에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조금 더 폭염에 대비하는, 시각적으로도 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좋은 제도의 과정은 폭넓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폭염 대비 종합대책에 보면 무더위 그늘막이 있는데 그게 각 동마다 로터리라든가 신호등 대기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그늘막인데 좀 비좁은 데에 꼭 필요한데 그늘막 크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늘막 크기가 일정 부분의 똑같은 그늘막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 조그만 그늘막은 없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빼미심야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홍보는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7월 20일부터 신청이나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폭염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사실은 우리 지역에 대방역 뒤편 여의도 사이 일명 밤동산이라고 신길1동과 7동에 걸쳐져 있는 곳 잘 아시죠?
주민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그늘막이나 모든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폭염이 됐을 때는 워낙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데에서 냄새가 악취가 더 더 심해요. 이럴 때는 우리 EM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영등포 관내를 전체적으로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요새 최근에 학교 간담회를 하면서 주변을 많이 돌다보면 정말 악취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잠시 서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고 난 후 폭염이라든가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런 악취가 유난히 심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EM을 많이 활용하셔서 악취제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고에 의하면 평년과 같이 678㎜, 752㎜ 정도 강수량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며칠 전입니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이 900㎜, 1,000㎜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했잖아요. 금년에도 이게 비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내릴지 모르는데 우리 서울에도 영등포에도 그런 폭우가 쏟아지리라 보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의 매뉴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수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에 보면 빗물펌프장이나 수문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점검에서 됐다고 보고 있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교통국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느 동은 우리 소방서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소방서하고 어떤 연결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에서 가동이 몇 시 몇 분에 됐다는 것까지 정확히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 상황실에서도 움직여 주셔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교장이나 당직하는 사람이 서울시나 소방서나 구, 동 이런 쪽에 연락체계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쳐도 저희가 좀 더 학교나 다른 공공시설, 민간시설에도 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 특보기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염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이나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 등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그늘막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늘막, 그늘목은 야외활동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늘목이 5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나무가 수직으로 자라느냐 옆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고 또 나뭇잎이나 가지가 얼마나 촘촘히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거 조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대왕참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그늘막은 계속적인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그늘목은 환경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설치돼야 될, 하고 있는 데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크게 교통장애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올빼미심야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하고 운영시간 이런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운영시간을 폭염특보 발령 시라고 돼있는데 운영시간이 왜 필요해요?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 정해서 날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죠.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를 하시면서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5곳인가요? 어떻게 해서 15곳을 설치했어요? 그런 계획이나 아무 조사 없이 15개를 해서 나머지 부분 15가구 이상 20가구가 오면 나머지 5가구는 장소가 없으니까 당신 돌아가시오 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늘목 나무는 대왕참나무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5주를 설치한 건데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교통국장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했어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일날 일요일날 오전 5시 30분쯤에 김포에서 영등포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그리고 어제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가 뭐를 만졌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만지면서 운전미숙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경사가 있다면 강서도로사업소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0분 제2소회의실로 이동)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5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 조례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각호 변경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각호가 6호에서 8호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위임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12시 29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복지정책과장정영분
환경과장우전제
건축과장장학진
도시안전과장김종만
치수과장박송한
주차문화과장원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