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제5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양하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구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72억 3,27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4억 3,669만원으로 잉여금이 557억 9,601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5회계연도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45억 503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4억 7,609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1,488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6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5억 7,387만원에 대해 2,922억 4,94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64억 799만원이 증가된 2,572억 3,27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0억 1,673만원으로 27억 5,21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22억 6,455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83억 6,332만원 감소한 673억 9,99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액의 26.2%를,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97억 8,158만원 증가한 1,142억 9,80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액의 44.4%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283억 1,162만원이 감소한 263억 7,5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25억 4,053만원이 증가한 383억 6,709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5억 7,387만원에 대하여 2,014억 3,669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45억 50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6억 3,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995억 3,03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71억 7,93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42억 7,6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0억 7,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053억 559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903억 9,43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6억 4,635만원이 이월되었고, 72억 6,4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중인 노인케어센터 건립과 안양·도림천특화사업의 지하매설물 돌출처리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현액 317억 3,78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38억 6,303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5억 8,242만원이고, 52억 9,2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영신시장~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64억 7,98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6억 3,076만원으로 잉여금 288억 4,90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5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억 4,72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57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1,6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억 3,631만원에 대하여 2억 6,5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4,736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81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3,631만원에 대하여 1억 2,847만원을 지출하고, 7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4억 6,651만원에 대해 21억 5,2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3,927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309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억 6,651만원에 대해 6,828만원을 지출하고 13억 9,8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41억 5,321만원에 대해 501억 1,5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2억 9,32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8억 2,261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41억 5,321만원에 대해 17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5억 4,720만원이며, 251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 27억 1,500만원에서 14억 4,75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총무과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배상금 지급 외 17건에 대해 14억 3,472만원을 지출하고, 1,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말 우리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1종으로 보유 총액은 202억 6,22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이 78억 2,281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73억 4,469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4억 7,812만원이 증가된 202억 6,22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말 우리구의 채권 현재액은 107억 3,854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매각채권 등 총 13종으로 2005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44억 8,142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2005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5억3,389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2005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57억 2,32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9,119억 4,279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096억 6,068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 사유는 양평동정보문화센터 건립 및 당산2동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2,707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558억 5,861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32개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60억 8,4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75종에 1,813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88억 1,041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다목적도로 관리에 사용하는 살수차 및 소형화물차 등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8억 5,91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안중 기금결산 보고서 409페이지와 관련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성과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은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5쪽에서 37쪽이고, 세출 결산은 39쪽에서 269쪽이며,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71쪽에서 279쪽이며, 예비비 지출은 281쪽에서 295쪽이며, 이월사업비는 299쪽에서 327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31쪽에서 407쪽까지이며, 기금 결산은 409쪽에서 459쪽이며,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61쪽에서 499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금과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그리고 그동안 발굴한 사업 중 연내에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은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 및 철저한 체납관리로 징수한 세수 증가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8억 7,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7%가 늘어난 2,203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6%가 늘어난 42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133억 8,300만원이 증가한 2,203억 7,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 3,900만원, 재산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65억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이월금 24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적 경비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기본급의 1.8% 인상과 기본급과 연동된 기말수당 등 관련 수당이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반영된 인상분 15억 2,900만원,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뀌어 지급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국내여비 15억 4,4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2억 1,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상용인부 인부임 인상분 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및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부족분 10억 3,500만원, 푸드마켓 설치에 따른 임차료 1억원, 방범용 CCTV설치비 4억 5,000만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1억 3,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수송비 3억 1,400만원,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비 2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림 안양천 합류지점 하천도로 확장사업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및 도로·하수시설물관리 보수비 등 도로·하수 분야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1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와 가로수 전지 등 공원녹지분야에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사업비 4억원, 노인케어센터 건립 마무리 사업비와 재활용센터 부지 매입비, 경로당 시설현대화사업 등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 이월금 8,3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0.6%가 늘어난 2억 4,800만원으로 총 40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 1억 2,1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비 등 1억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납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로 세입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증가 예상분,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조정교부금과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 역점 시책사업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의 촉진, 계속사업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업 등 추가사업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추가경 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492억 4,515만 5,000원보다 5.5%인 136억 3,476만 6,000원이 증가한 2,628억 7,992만 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 2,069억 9,581만 2,000원보다 6.5%인 133억 8,340만 6,000원이 증가한 2,203억 7,92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는 당초 460억 3,700만원에서 공시지가인상, 공시가격인상 등으로 8.6%인 39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당초 225억 4,900만원에서 증권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1.8%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3,261만 5,000원,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6억 2,642만원,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는 2억 5,719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9,730만 5,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405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예산의 절약,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연증수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1,414만 2,000원으로 금회에 1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도비 사용잔액은 24억 8,839만 4,000원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부과된 일반개발부담금은 금회에 8,86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8,372만원이 증가되고, 지난 연도 수입은 당초 18억 7,515만원에서 징세 등의 노력으로 42.3%인 7억 9,39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재원감소분인 종합부동산세 보전금이 당초예산 4억 4,000만원에서 10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3억 141만원으로 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35.3%인 47억 2,380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노인복지수당 및 경로연금지급,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무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공무원 인건비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는 6.2%인 8억 3,067만 6,000원으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EXPO추진, 노인케어센터건립,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17.7%인 23억 6,632만 7,000원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동 1마을 공원조성 등이고, 기타 주요사업은  21.5%인 29억 7,420만 9,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구립경로당 시설현대화, 공중화장실 개선, 장애인 순회이동버스운영비 등입니다.
  국·시비 반납금은 18.6%인 24억 4,88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 1억 5,121만 3,000원 보다 1.9%인 28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08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7만 6,000원이며, 세출도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7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404억 3,766만 8,000원보다 0.6%인 2억 4,848만 4,000원이 증가한 406억 8,615만 2,000원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6,563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285만원이 증가되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640만원을 감소 경정하였고, 세출은 2억 4,848만 4,000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와 업무추진여비 등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285만 6,000원입니다.
  이를 볼 때 200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재산세 상승율 인하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과표인상, 세원발굴, 징세 등의 노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국·시·도비 반납금이 증가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사업예산의 비중이 낮다 하겠고 경정예산보다는 주로 추가예산의 비중이 높다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97쪽의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에서 3억 5,338만 1,000원 중 2억 1,20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의 일반운영비 중 직원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에서 1억 1,356만원 중 1,156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35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167쪽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 1,600만원 삭감, 4대 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60만 8,000원 삭감, 동절기 피복비 80만원 삭감, 169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숙인 순찰용 무전기 50만원 삭감, 195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진공 흡입차량 외부세차 570만원 삭감, 196쪽의  기타보상금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 197쪽의 민간위탁금에서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9,530만원 삭감, 218쪽의 민간위탁금에서 2006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2억원 삭감하여 총 3억 5,89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164쪽의 장애인복지센터 내역 중 사업비의 비목 신설하여 520만원 증액, 180쪽의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비목 신설하여 1,700만원 증액, 218쪽의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용역비 비목 신설하여 2억원 증액, 223쪽의 시설비에서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에 1억원 증액하여 총 3억 2,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외의 예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 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 건재 순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쪽에서 2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쪽에서 2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3쪽에서 3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79쪽에서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혁신기획단 세출예산안 8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95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책자 97쪽에 연가보상비 3억 5,338만 1,000원 중에서 2억 1,202만 8,000원을 삭감해서 예비심사 결과가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님들 자료에 나온 연가보상비 예산편성 구별현황을 보면 영등포구는 15일에 해당되는데, 평균 20일에서 10일 해서 15일 미만인 구는 4개 구밖에 되지 않는데, 15일은 많은 일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번 연가보상비 예산편성 현황을 봐도 과한 금액은 아니니까 구청 원안대로 다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어제 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영등포구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5쪽 일반운영비에 새한빌딩 건물관리비 6,042만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새한빌딩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던 그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줄곧 해오던 건데 신길7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져서 이사를 가고, 구 청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마침 주민생활지원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라는 지침이 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2개 과가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새한빌딩을 저희가 다시 재입찰을 하게되다보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건물관리비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130평인데, 평당 한 2만 3,000원씩 6개월분 해서 1,800만원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101쪽에서 10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05쪽에서 10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후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강사료 지급이 상당폭 감액이 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강사료까지 지급이 안 돼서 강사료를 다시 책정해서 주민들의 수강료를 얼마로 다시 받으려고 금액을 결정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들이 안 내던 수강료를 내게 되는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회의수당이 1만원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수강료는 시간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시간 이하는 1만 3,000이하라든가 20시간 이하는 2만 5,000이하, 20시간 이상은 3만 이하 이런 식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수강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는 자기 부담에 의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금년만 해도 한 6,5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동으로 자체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해서 5,000원, 7,000원, 1만원 이렇게 3등분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무료로 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부분적으로 체력단련이라든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지금 세 군데에서만 무료고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 1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책도 이것은 사용자, 이용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해서 시책사업으로써 평가하는데도 재정자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105쪽에 보면 국기달기 등 특정업무수행 여비 등 해서 3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달 적에 우리 기능직들이 하는데 여기에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비는 각 실과 공통적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중에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기달기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직원하고 동 직원이 휴일에 나와서 달기 때문에 꼭 줘야 될 사항입니다. 국기달기만 29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아니고 휴일에 나와서 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휴일에 일부러 와서 근무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준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학교지킴이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들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관계이기 때문에 인적자원부라든가 교육청과 학교에서 주관해서 이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 관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2개 교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걸 일일이 따진다면 활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찾아서 활동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겠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어머니회 내지 청소년단체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우리 관내로 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상시업무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교육청에서도 지구별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영원중학교에서는 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진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학교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 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중에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왕따가 돼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인적자원부가 스쿨폴리스라고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때가 중요하다고 해서 11개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우선 한 2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스쿨폴리스의 상담 선생님은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해서 하루에 한 3만원 정도로 자원봉사 수준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학교생활지도를 하셨던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을 한두 분씩 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서 하면 한 3만원씩을 드려서 교내하고 교외를 학교생활지도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이 으슥한 취약지역을 다 못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적은 비용으로, 거의 자원봉사수준입니다. 하루에 한 8시간 근무하면서 한 3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안심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어려운 예산 형편이지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직원들이 하나의 자원봉사 식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또 활동비를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이것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이 넉넉하면 다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한 두 세군데 하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면서 굳이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직에 있었으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너무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위원  하여튼…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6쪽 시설비에 방범용 CCTV가 한 대에 얼마 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1,5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4억 5,000만원 들여서 대림지역에 기 설치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몇 명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지구대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절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도 같은 것도…
박정자  위원  무조건 반으로 줄었다고 하지 말고, 금년 5월부터 설치가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금년 5월부터 8월 31일까지 실제로 절도라든가 4건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소율을 보면 절도 같은 것이 한 90% 정도가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4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몇 대나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30대요.
박정자  위원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민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30대는 접수를 받아서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필요한 동네에 설치가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신길5, 6, 7동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당산 쪽이나 양평동 쪽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가 범죄 발생률이 제일 높은 데가 대림동지역하고, 신길동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구민의 혈세로 설치가 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설치 후 사후관리 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 3명하고 용역 3명이 2인 1조가 돼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설치된 지구대에 한 번 순찰, 점검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저희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어요. 잘 하세요.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를 여쭙는 각 과 순서대로 체크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박정자  위원  위원장께 한 마디 하겠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진행만 하세요, 진행.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07쪽 기타 반환금에서 행정서포터즈사업이 1,889만 6,000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취업한 젊은층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과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 인력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남은 금액이 아니라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셨는지, 이런 것은 반환금이니까 시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반환금을 편성하는  예산 기법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06쪽에 학교지킴이 활동지원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킴이 활동지원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지킴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학교지킴이 활동지원은 광범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이것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스쿨폴리스를 직접 할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스쿨폴리스 지원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게 문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30대 해서 대당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CCTV가 도시관리과 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랑 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예, 성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르죠. 사실 CCTV 감시하는 장치는 비슷한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범죄 발생하는 것하고 지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범용 CCTV가 대당 1,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몇 군데 견적을 알아본 바로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물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왕에 하는 것 더 좋은 걸로 설치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단가 1,500만원이 적정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목적이 범죄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범죄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라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이 중에서 반은 그냥 가짜 CCTV를 하고, 반만 작동되는 걸로 하면 범죄예방 효과를 누리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CCTV를 설치하는데 폴대를 박아서 하는 부분인데, 신길동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 계속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하고 뉴타운으로 해서 도로가 다시 재정비된다고 하면 다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검토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대당 가격이 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기 성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은 기기가 1,200에서 1,300 사이이고, 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략 1,500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CCTV가 쓰레기하고 무단주차단속에 있는데,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도 범죄예방만 하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또 무단주차나 이런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구 전체적으로 된다면 아마, 행정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합관리하는 청사를 하나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이 되어지면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진짜로 하고, 하나는 가짜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issue)화가 됐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에 가짜 경찰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국가가 가짜를 해서 현혹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해서 철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기종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50m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360도를 회전하는, 그래서 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실 때 저희 사양하고도 맞추시고, 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성능이면 가장 적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111쪽에서 11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출예산 11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쪽에서 12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4쪽 일반운영비에 계약심의위원회 기술검토수당이 20만원 3회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94만원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김성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사항은 2005년도에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26일날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사항인데요…
박정자  위원  신설입니까?
○재무과장  김성회  예. 위원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됐죠?
○재무과장  김성회  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날 구성을 해서 회의수당이 조례 상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3회 14명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른 심의위원들은 다 7만원인데 왜 여기는 10만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10만원씩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명이라고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우선 10명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명단 한 번 봅시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추경하고 꼭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재무과는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영기법이나 회계처리가 관이 민에 앞섰지만 현재는 민이 앞선다고 합니다. 정부 회계, 특히 영등포구 회계처리가 현금주의인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익과 손실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기록, 계산과정에서 오류나 빠진 것이 있어도 부기 자체의 구조를 통한 자동적 검출이 불가능한 단식부기의 단점이 많이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식부기를 채택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로, 또한 재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복식부기팀이 이미 구성돼서 그간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해 왔고요, 아울러 재산 실사도 지금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도 복식부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의원님들께도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그래서 사무국 쪽하고 일정을 잡아서 이것도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정식으로 도입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27쪽에서 12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27쪽 포상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3,170만 7,000원 되어 있는데 포상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입니다.
  포상금은 오래 묵은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하면 1년차, 그러니까 2006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부과된 세외수입금에 대해서는 1%, 그리고 2년부터는 5년차까지는 5%입니다. 그런데 징수 비율을 보면 1년차가 한 60∼70%, 나머지 30%가 2에서 5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1년차 60∼70%에 대해서 징수액의 1%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세무관리과 징수담당자에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징수금액에 따라서 반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징수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징수원이 33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금년도에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분을 많이 받으면 세외수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이러기 위해서는 약간…
박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체납액도 100% 징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년차, 5년차 다 징수가 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매출채권이 있는데, 그게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지난 것은 몇%, 2, 3년 지난 것은 몇%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 여부에 대한 평가가 옳으냐, 징수액의 몇%, 예를 들어서 전년도 체납징수액 대비 올해 징수액이 몇% 초과달성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에 해왔던 일이 전임자보다 신임자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되지만 단순하게 징수액의 비율 이렇게 해서는 평가 지표로 옳지 않지 않느냐.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징수기법이 이걸 전에는 각 과에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과년도 것은 전문화된 세무관리과에서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에 대한 채권까지도 추심을 해서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활동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에서 결손처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채권이나 세외채권이나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2005년도에 세외수입 불납결손을 20억 정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성호  위원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소멸시효가 계속됩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중단됩니다.
박성호  위원  압류되어 있는데도 소멸시효가 계속돼서 결손처분한 예는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압류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가해서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환가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에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를 공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평가액이 없을 때는…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놔두면 자동차가 명의이전 될 때나 폐차처리 될 때나 이럴 때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지금은 체납액이 있더라도 폐차가 되고, 폐차가 될 때 다른 압류물건이 있을 때는 압류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어느 특정인이 우리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체납액이 많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지나간 리스(lease)채권을 많이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을 자꾸 지적하다보니까 압류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하고, 역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채권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올 때는 세금을 다시 살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불납결손을 했더라도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살립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 131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35쪽에서 13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6쪽에 대림4억 3,2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림동 중앙시장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지난번에 책정됐었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게 보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앙통로의 소방도로 확보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받았던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원은 어디 어디 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이것은 쓸 예산이 아니고 반납할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반환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반환금입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미처 못 봤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 중앙시장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처음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담당 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초기에 좀 무리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사업을 시도해야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정자  위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해서 예산 가지고 왔는데 다시 시에다 반환해 버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일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13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을 다루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소장이 병가로 휴직 중에 있으므로 주무 과장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 145쪽에서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149쪽에서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그럴까요?
박정자  위원  10분간 정회하죠.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167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 가운데 노숙인 순찰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노숙인 순찰대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관리해서 영등포역 앞하고 뒤쪽을 관리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노숙인 관련해서 상담단체라든지 순찰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런 쪽하고의 업무 연계 부분은 세부 조율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노숙인 순찰대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대책팀 팀장 이하 직원 5명 해서 6명이 동부역사 옆 철도청 부지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일부 사람들 해서 12명을 고용해서 순찰대를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직접 민원도 접수하고 주로 역사하고 공원 주변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간단체로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노숙인들을 상담해서 시설 입소를 권유하거나 상담활동을 합니다. 우리도 상담은 합니다만 주로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딪혀서 제거도 하기 위해서 순찰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 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시는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노숙자 관련된 사회복지사라든지 상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는가, 아니면 노숙자가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순 순찰활동이나 순찰·계도를 중심으로 한 인력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상담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라고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고, 또 쉼터가 옹달샘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회복지사들로 된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채용하는 인건비는 다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가 나가 있는 데는 우리 공무원하고 순찰대하고, 우리 직원들은 노숙인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은평재활원에다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자 관련 순찰대에 상담을 하실 만한 전문 인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직원분이 나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영등포에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부분이냐 아니면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냐 이런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영등포역 앞에도 보면 노숙자 구호를 하기 위한 여러 단체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노숙인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도 의욕적으로 구청장님 공약에도 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순찰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부분의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제안해서 구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서울시는 서울시 사업부분에서 노숙인 사업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나와 있는 부분일 테지만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정확하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 영등포는 특히나 좀 특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역 앞 주변이나 영등포공원 부분이 만성적으로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기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나 인력지원 부분을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게 고려해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 부분을 실무 과에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가지고 건의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숙인 관련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쓰는 것은 이 노숙자 순찰대원, 노숙자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데 외에는 구비가 편성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영등포역 부근의 노숙자를 쉬게 하는 쉼터 같은 시설의 운영비 등은 전액 서울시 예산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도 전부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역하고 영등포역에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서울역은 거리 노숙인이 우리보다 한 세 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영등포역에는 거리 노숙인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인근이 거주지이고 서울역은 거주지가 아니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서울역은 불편한 민원이 거의 없는데, 영등포역은 출·퇴근하는 인근 주민들이 노숙자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
김기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비가 그만큼 얼마 책정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가져오시려는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 5월 10일날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기네들도 구청에서 노숙자 때문에 열심히 해 주니까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의 50대 50으로, 구에서 50% 하면 자기네들이 또 50%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쨌든 간에 구의 노숙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도 시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노숙인 순찰대 인부임 6,4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대 보험료 및 상해 보험료 1,043만 2,000원 중 260만 8,000원 삭감, 동절기 피복비 320만원 중 80만원 삭감, 노숙인 순찰용 무전기 20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47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거론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노숙인 현장민원실 운영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에서 문래동에 상주했던 자유의 집이 없어진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자유의 집이 빠져나갈 때 영등포 전체 구민들이 찬성도 하고, 이전하게끔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또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자유의 집에 버금가는 제2의 노숙인 집단이 영등포역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숙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대략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기존의 자유의 집에 상주했던 인원하고 현재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숫자가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숙인 관련 예산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노숙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롯데시네마가 영등포에 자리 잡은 지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영등포 상권 흐름을 보면 애경백화점을 이용했던 많은 영화인들이 이제는 롯데시네마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등포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노숙인에 의한 피해 발생 빈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자에도 도림동 주민들도 영등포 롯데시네마에 심야영화 상영을 보러 가다오다가 노숙인들에게 폭행 내지는 폭언도 당하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사회복지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과연 현장민원실의 주안점이 노숙인 자활의지에 두고 현장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피해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장민원실에 나가게 한 이유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해 보자, 주민들에 대한 구걸행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욕설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제지해 보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목적에서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숙인들의 자활의지라든가 상담을 위해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니, 우리는 전문 상담요원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역하고 우리 영등포역하고 비교를 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거리 노숙인은 3분의 1인데 거주지의 노숙자 숫자는 우리가 월등히 많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영등포에 자꾸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시설은 옛날부터 있던 시설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의 집 그때는 노숙인들이 한 2,000여명 됐어요. 현재는 거리 노숙인이 한 150명,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있는 사람 해서 전체가 한 700명 됩니다. 우리가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부터는 노숙인이 역사 주변에서 구걸행위를 하거나 오물을 싸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것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개선이 됐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주변에는 영등포공원이 또 위치하고 있지요. 영등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길1동 주민들, 또 3동, 영1동, 도림1동 크게 그런 것 같은데요, 새벽이나 밤늦게 이용을 하고, 여름에는 웰빙(well-being)시대라고 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심야 내지는 새벽녘에 노숙인들 때문에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쪽에 국한되는 노숙인들이 아니고 영등포역에서 점점 파생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생된 것들이 이제는 구로하고 영등포의 경계인 도림2동에까지도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어요. 도림2동에 심야에 나가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인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고기판  위원  도림2동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순찰대가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번 현장민원실을 들러보시지요.
고기판  위원  도림2동 주민들이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1동에는 현장 봉사대 예산도 주고 인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기타 주변에 대해서는, 봉사대가 운영하고 있는 주안점이 영등포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여기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니까 이 분들이 그런 걸 풍선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빠져나가 가장 가까운 동에 상주를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2명으로 순찰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명, 4명을 더 증원을 하는 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한조가 3명인데 2개 구역을 오전 오후 이렇게 하면 12명이 있는데 16명으로…
고기판  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알겠고, 활성화 차원을 더 모색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노숙인들을 거주지에서 합동으로 노숙을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쨌든 간에 영등포에 노숙인 합숙소 자체가 이 부분도 없어져야 됩니다. 요즘 흔하게 겨울철 되면 먹여주죠, 재워주죠. 기존에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원정을 와요. 안양에서 올라오고 수원에서 올라오는데 그런 근본적인 과정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심용진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177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보육 어린이집에 지금 냉·난방 시설 보조를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얼마 보조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냉방비 20만원, 난방비 20만원 해서 40만원.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는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가정보육시설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철은 지났지만 가정보육시설에도 난방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균형은 맞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도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난방비가 지원되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185쪽에서 18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에서 19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1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놀이터보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금년 7월 호우 시에 양평2동에 3개 아파트가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침수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인재라는 판정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자체도,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회사에 어느 위치에서 인재라는 판정이 나오면 당연히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아파트의 놀이터 침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신, 동부, 동양 3개 아파트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수 깊이가 한신아파트의 경우에 놀이터 부분 침수는 미미한 정도였는데 주민들은 침수가 됐다고 하고, 삼성 측에서는 침수가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동부하고 동양은 놀이터 모래 부분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하고 동양은 삼성에서 1차적으로 모래에 대한 교환은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보수에 대한 부분은 추후 침수피해의 원인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기판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기보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셔야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공동주택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내의 많은 공동주택들이 또 필요한 시설물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번 한신이나 동부, 동양 어린이 놀이터 보수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그러한 침수의 피해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판정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논란거리가 없겠지만 이 세 군데 시설이 단지 침수라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차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권을 보다 더 명쾌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또 물론 전제는 있겠지요. 인재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당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은 8억을 편성해서 2월, 3월경에 대상을 선정해서 지금 작업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침수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폐기물이라든가 기름찌꺼기가 끼고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사유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사업과 같이 6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40%는 입주민들이 대는 것이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이걸 하면서 단순히 모래나 매트를 까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놀이터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까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예산으로 60%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은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8억에서 금년 사업비가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되는, 좀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3개 아파트의 과정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업비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외의 나머지 공동주택도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3개 아파트만 국한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어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단지, 침수로 인해서 발생한 여파로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되어져야지, 공동주택 8억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다른 기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는 부분도 타동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번 안을 받으셨어야지요, 타동에서도. 타동에는 전혀 공문 하나 안 보내고 이 위치에만 공동주택의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그 생각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도 공동주택사업예산이 연초에 8억 편성해서 일단 그 사업은 일단락은 된 거거든요. 다만 또 추가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각 동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특정지역만 한 것은 곤란하다는 뜻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쪽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를 해야 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피해의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판단하고 또 연관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구비를 가지고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는 입장은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진짜 피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는 어차피 공동주택사업으로서 해오던 것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을 넣는 것뿐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한신, 동부, 동양아파트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안을 우리 도시관리과에 제출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계획서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40%를 부담하는 거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죠.
고기판  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8억에 대한 공동주택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집행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사업계획안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에 따라서 6대 4라든가 5대 5라든가 계획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는 6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책정하니까 40%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3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평상시에도 노후도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3개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이 노후도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어쨌든 간에 쓰고 있었고, 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겠다는 안 자체를 올리지도 않은 동네입니다. 여긴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연초에는 안 올렸었어요.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침수로 인해서 손·망실이 돼서 이번에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겠다는 안인데요, 그러면 40%를 입주민이 부담하겠냐고 했는데 입주민에서 우리는 올리지도 않은 시설물을 우리에게 왜 떠맡기느냐, 침수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40%를 우리 입주민이 부담할 게 아니고 침수를 야기 시킨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100%, 공동주택사업은 조례상 일부는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40%를 주민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피해보상이든 어떤 차원이든 협상을 하고 있는 쪽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차원이고 나머지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고기판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그 쪽의 재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역에서 요청도 안 한 사업을 우리가 자청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다니까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고기판  위원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의 흐름을 보면 6대4 내지는 몇%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띄울 때라든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구비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면서도 이 지역주민이 40%를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그런 논리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원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그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나머지 40%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주민과 협상을 하고 있는 그쪽의 별개 일이고, 우리 구청은 6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이게 침수의 문제가 아니고 3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했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타의 공동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동주택을 지원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 반드시 또 올리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반드시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검토를 할 수가 있겠지요.
고기판  위원  논리의 유권해석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침수지역이 아니라는 쪽으로만 판정을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걸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인 자체는 공동주택사업이 아니고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올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논리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니,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침수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어차피…
고기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침수를 야기한 어떤 업체에 대해 두둔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별개의 문제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기를 지나서 여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놀이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놀이터 점검은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와 유사한 모래 침수가 분명히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41만 구민들의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추경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주안점을 일단 3개 아파트에 뒀다는 것 자체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이런 판정이 서야만 쉽게 이해도 가고 지원책도 강구하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러니까요. 침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될 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침수의 피해보상이 아니고 원인제공이 됐지만 이 사업의 형식은 우리가 통상시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형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길7동 한성아파트에 우기 지나면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파여 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배정을 해주고 남은 돈이 좀 있어서 그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추가로 사업결정을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금년 8억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경요구 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만큼 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는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8억에 대한 금액이 100% 소비가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00%는 아니고 요청하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간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60대 40인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상에는 몇%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집행운영지침을 만들 적에 대략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담장 개방으로 인해서 개방감을 준다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노인정 개·보수 같은 경우는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목 전지라든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보안등 개·보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50%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지금 형평성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담장,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해당되는 게 50대 50으로 나가는 걸로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196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도로청소는 평상시에 잘 되는데 거주자 우선차량을 쭉 세워놓다 보니까 차 세우는 데 차 밑에 들어가서는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나간 다음에 거길 청소해야 되는데, 그 때는 시간적으로 청소하는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많이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전액 삭감을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청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대부분 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가장 청소가 안 되고 있는 취약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입니다. 이게 동별로는 평균 200면에서 400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저희 청소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청소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능하시다면 살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답변되시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없으시죠?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제 계수조정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만 이따가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전체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본 위원으로서 청소과장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3개월 시행사업으로서 현재 직영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성 비교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 대로 삭감되어서 2개월 시행 후 과연 결과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어느 특정지역 즉 동을 지칭한 사업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폭넓은 시각으로 심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청소분야의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분야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종량제 봉투에 담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청소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 이미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의 민간위탁 관계는 경쟁체제를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한 20~30명씩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20~30명 자연감소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다목적으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이 특정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또 앞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하고의 손익비교분석, 편익비교분석 이런 것을 다 해 놓고서 나서 위탁이 들어가야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있었고 편익이 있었는지 비교가 됩니다.
  그동안에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에 의해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분석, 자료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4/4분기(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까지는 직영체제에 의해서 청소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여부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쪽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됐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다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11월, 12월분을 한다하더라도 청소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걸 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선은 여의도 지역에 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봐서 계속 한다든가 추가한다든가에 대해서는 계속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원안대로 한다면 3개월이 될 거고, 삭감한 대로 한다면 2개월을 해야 되는데, 물론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현재 직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바로는 그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구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더 잘되게끔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3개월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불과 15일 남았는데 어떻게 용역발주가 가능한가요?
○청소과장  박왕희  추경에 올릴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바는 있는데, 원안대로 처리가 되면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처리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심도 있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다룬 청소분야의 진공흡입차량 외부세차 1,890만원중 570만원 삭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 여의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2억 8,530만원 중 9,530만원이 삭감이 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11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18쪽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추진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2억원을 문래동 가설점포철거 용역비 비목 신설사업에 2억을 증액하기로 담당부서 공무원께서 제의하셨다고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목과에도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로 1억을 증액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223쪽을 보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관내 소파보수공사비가 2억인데 3억으로 됐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등도 가로등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신길동이나 대림동이나 도림동 이쪽 지역에 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보안등에 대한 비목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대림동하고 신길동 지역에 보안등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예산을 토목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간에 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꼭 집어넣는데,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산심의하다가 5,000만원이 잘렸습니다. 이것은 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들어가야 되죠?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반드시 돼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지금 당장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교환을 신청한 곳하고 새로 신설해야 될 곳을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좀 잘라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지, 도로하고 보안등 이런 것은 일하면 동네에서 빨리빨리 나타나는 건데.
박정자  위원  남은 돈이 있으면 맞춰줍시다.
윤동규  위원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22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유인물 251에서 25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52쪽에서 예산과목 정정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인부임을 용역비로 과목을 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정 이유는 2004년 7월 1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청장은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방법 등은 서울시 조례로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약 1억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지침을 시달하면서 2006년도 5월 4일날 서울시 조례를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반영하였습니다만 2006년 8월 25일 서울시장의 수급실태조사 방침 결정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모든 자치구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사역인부임 101-10을 용역비 207-01로 예산과목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기판  위원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관부서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목만 정정해 달라는 얘기잖아. 예산은 그대로 있되 과목 정정 그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1시간이면 되겠죠?
고기판  위원  그리고 문래동에 철거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에 무허가가 방림방적 담장 옆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138개가 됩니다. 대선제분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계획안을 언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고기판  위원  그 철거 계획안을 언제 가지고 계셨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철거계획이 수립된 게 8월 22일경입니다.
고기판  위원  8월 22일요?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좀 깔아 드려봐.
○건설관리과장  김찬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성호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은 95페이지 새한빌딩건물관리비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97페이지 직원 l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 1억 1,356만원 중 1,156만원 삭감, 106페이지 학교지킴이 활동 지원을 스쿨폴리스활동 지원으로 비목을 정정하고, 124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94만원 중 154만원 삭감, 196페이지 진공흡입차량 외부세차 1,890만원 중 570만원 삭감, 19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청소 3,800만원 전액 삭감, 198페이지 여의도 가로공원 및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2억 9,530만원 중 9,530만원 삭감, 218페이지 2006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 4억원 중 2억원 삭감, 223페이지 가로등시설물정비공사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52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인부임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비목 변경하고, 총 3억 6,51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10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비목 신설하여 1,650만원 증액, 164페이지 장애인 복지센터내역 중 사업비 비목 설치하여 520만원 증액, 180페이지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비목 신설하여 1,700만원 증액, 19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3,000만원 증액, 218페이지 철거 및 운송장비 임차료 비목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218페이지 문래동 가설점포 철거용역비 비목 신설하여 1억 5,000만원 증액, 223페이지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9,000만원 증액, 223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비목 설치하고 3,64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6,51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였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심용진  박성호  고기판  김기중  박정자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구의회사무국장유종상
  혁신기획담당관민창규
  감사  담당관박정희
  총 무  과 장박기석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
  민원여권과장이항우
  전산정보과장박희자
  재 무  과 장김성회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 과  과 장이평주
  지역경제과장이의환
  지 적  과 장김문배
  주민생활지원과장고광독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청 소  과 장박왕희
  건 축  과 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
  환 경  과 장가길현
  건설관리과장김찬재
  토 목  과 장박주현
  치 수  과 장송철호
  교통행정과장엄낙용
  교통지도과장김정진
  보건위생과장조병구
  보건지도과장남점현
  의 약  과 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