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11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의 업무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행위로 인해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70%, 30%가 각각 광역자치단체․국가로 귀속되며, 우리 구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 중 30% 이상, 국가로 귀속되는 금액 중 5%를 교부받게 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임수수료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이며,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해서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애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구애라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도시관리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