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1일(수) 11시11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웅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웅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원의국내여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7조 1항별표 1의 숙박비 및 식비의 인상과 식탁료의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충웅 위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의 제안사유를 보면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조례 제7조 1항 관련 별표 1의 구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급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하고 수로여행할 경우선박운임외에 따로 식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지급하던 식탁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2만700원이던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3만 7,500원으로 하고 1만 6,200원이던 의원의 숙박비를1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1만 1,000원이었던 의장 부의장 식비를 2만 5,000원으로 하고 1만 500원이던 의원의 식비를 1만 8,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여비의 지급기준은 아직 재정이 되지 않았으나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의 비고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할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안은 김충웅 위원외 6인의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 발언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하는 그러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물론 이거 의장 부의장님 2만 7,0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차이가 약 1만 6,800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의원의 일당은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1,800원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식비도 역시 의장 부의장 인상폭이 1만4,000원 또 의원은 7,500원 이렇게 차이가 되는데 이 숙박비에서 의원의 1,800원 인상폭을 여기다가 적정선인 1만원을 더 첨부해서인상폭으로 했으면 이게 숙박비 및 식비기준에 대해서 현실화되는 필수적인 답변이 되지않나 생각되고 일반의원의 식비를 1만원 숙박비에 대해서만 인상폭으로 넣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수고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앞서 전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요즘에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칼국수를 드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구의회에서 의장은 호텔방에서 자고 의원은 여관방에서 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식비도 일인당 의장 잡수시는 것은 무슨 식사입니까?
  무슨 식사이길래 2만5,000 짜리 드시고 또 의원은 1만 8,000원짜리를 먹는 것은 어디 다른 식당을 갑니까?
  우리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이런 관례를 우리 구만큼은 벗어나서 우리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사무국장한테 묻기 전에 우리 손영상 위원은 의장의 식비 숙박비를 우리 의원 식비 숙박비에다가 맞추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 숙박비 식비를 의장에 맞추자는 것입니까?
손영상  위원  그것은 앞서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다 기준을 두든간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이런 고정관념에서 관례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니까 이 기준은 어디다가 두든간에 본위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기한  같게 하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동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장단 예우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비 문제가 배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의원들하고 간격을 유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병운 위원이 얘기했던 1만 8,000원에 1만원 더해서2만 8,000원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식비관계는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얼마만큼은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들 발언이 안 계시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전병운 위원, 손영상 위원, 김동철 위원이 지금 발언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지금 자치법이 개정이 안되고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현실화하라는 것인데 이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 말이지요.
  이것이 저촉 되는 의결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실화 나와 있으면 이것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그건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에 위배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위배하더라도 이번에 이거 현실화 시킵시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이 보충설명을 잠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위원 잠깐 있어 보십시오.
  갑논을박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내 이 여비 쓸 공식적인 여행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1대 또 2대 들어와서도 거반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개인적으로 가는 일은 몰라도 공식적으로 공무를 가지고 의원들이 출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열회  1대 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그리고 2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어디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또 지방출장을 의회차원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정보교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일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 돈이 많고 적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거북스럽다 하는 이런 것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렇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우리 의회가 모나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똑 소리가 안 납디까?
  우리각 구의회에서 이래해 놓으면 가십란 같은데 위의 상위 조례도 모르느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 구의회 의원들이나 생각은 다 같을 것 아닙니까,  너무 진짜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난다는 이런 감은 다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악법도 법은 법인데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1만 8,000원으로 정하라고 딱 내려왔습니까, 공문에?
○의정계장  우종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구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시의원은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우종선  전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전체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고?
전병운  위원  거기에 의원 1만 8,000원 또의장 이렇게 해서 못박혀서 내려올 것 같으면 보고사항으로 끝났지 이거 개정조례안을 뭐하러 개정조례를 해. 보고사항으로 끝냈지.
  그러니까 잘못 된거야.
  의장 부의장님의 공식행사를 위해서 출장가시는 일은 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착안사항으로다 이렇게 인상분이 된 그 차이점을 아까 다른위원님한테 그런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작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제가 현실화하는 여비기준을 논하려면 우리가1인당 식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이고 또 숙박비에 대해서는 물론 가서 쓴다고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실화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혀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돼요.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는게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우를 받아야지.
전병운  위원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예우가 의장 여비를 깍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에 대한 이게 좋지 않은거야.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일비 가지고 그랬지요.
  일비 이걸 여기서우리가 방망이 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휴일날 회의를 안해도 일비를 인정을 해준다, 지급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이나 지금 일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켜내려 왔는게 광역자치단체 같으면 나름대로 1대 때 무슨 명목, 무슨 명목을 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가지고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느니 등등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를 못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례는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하다 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상위법하고 상치가 되더라도 이번 회기만은 운영위원회에서 표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의원님들의 일비중에 일요일도 지급하도록 된 것이 아마 지난 회기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급한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2월 9일날 마지막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공포는 2월 10일 이후에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난 데가 지난번에 부천인가 어디서 났습니다.
  재의를 요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신문에 가십도 되고요.
  또 그쪽에서는 자치법 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하지 못하게 되는데 당신이 재의요구를 하라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주시의회 같은 데서는 소급을 해가지고 1년에 다 줘버려 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충돌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충돌없는 발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건 위원님들이 충돌이 되더라도 의결을 한 번 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위원장  배기한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게 우리 의원님들한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구의회가 가십란 그런 데 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국장님, 상위법이라든가 상위조례가 이렇더라도 의장단의 여행비라든가 식비를 인하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하하는데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개정을 안 했으면 개정을 안하신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손영상  위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지금 여기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제한을 안 받지 않습니까? 상부라도.
○사무국장  김열회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하고‥‥
○위원장  배기한  자, 그러면 갑논을 박할 게아니라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새로 중지를모아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있음)
  잠깐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갑론을박 찬반토론을 했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이의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이의가 있다는 위원도 계시니까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 있는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그냥 보류를 하자는 그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들 손 드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중에서 보류 3명, 원안통과 4명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배기한   김충웅   손영상   전병운   문종준
  조용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
  의정계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