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2월 2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빈웅길의원외6인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빈웅길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빈웅길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웅길  위원  빈웅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사항은 정례회 집회일의 조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정례회 집회일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예산의 결산에 따른 지방재정법과 상관관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의 변경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의 변경은 현재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고 있는 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사항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감사실시시기의 변경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필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에 있어 감사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감사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전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직후 다음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안을 심의한 관계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규명하여 신속히 구정에 반영하였으나 지금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가 추진되는 중도에 실시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제도를 살펴보면 1년 단위의 예산회계제도로써 이와 연계하여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1년 단위의 계획수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업무계획과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감사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감사대상 업무가 2년간에 걸쳐 있고 또한 2년간 추진된 업무중 현실적으로 그 일부분만을 보게 되어 감사의 실효성과 아울러 그 효과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시시기의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현재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빈웅길 위원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의4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제1, 2차 정례회 집회일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등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회계연도와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집회에서 매년 7월 1일 집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구 의회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도록 변경함에 따른 집회일 조정이 필요한 바 따라서 매년 12월 1일 집회에서 매년 11월 25일 집회로 앞당기게 되었으며 또한 제4조제1호의 단서조항의 개정내용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총선거로 인하여 의회 원구성 등을 감안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의 개정 등에 따른 집회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주내용은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다루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개정으로서 현재의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가 추진되는 중도에 실시되는 관계로 감사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사항이 적기에 구정에 반영이 되지 않아 능률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한 평가도 효율적이지 못한 바 이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함으로써 회계연도와 연계하고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구정에 바로 반영이 가능하고 년 단위로 업무계획과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발의의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및 타구의회의 집회일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등을 조사 확인한 참고자료를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첨부하였사오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7월 1일날로 정례회를 하는데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 10월로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유낭열  답변은 전문위원이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문조항에는 7, 8월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7, 8월중에 있는 것을 9, 10월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의4가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총선거가 있는 해만 9, 10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김흥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이것은 우리가 개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7, 8월이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월, 10월로 집회일을 갖도록 한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1월 25일날서부터 한다면 그러면 감사하고 이것을 후반기 정기회의하고 하면 날짜가 맞아들어 갑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날짜가?
○전문위원  김흥수  날짜는 원래 개정되기 전에 12월 1일 집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25일 함으로써 감사기간을 한 6일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정례회 때 하던 감사기간을 2차 정례회 때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종환  위원  엿새밖에 더 돼요?
○전문위원  김흥수  엿새인데...
윤태봉  위원  감사기간이 원래 1주일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흥수  1주일입니다. 그거는 의사일정조정 할 때 그건 하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하루 당기고 늦추는 거는.
○전문위원  김흥수  예.
윤태봉  위원  편리한 대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유낭열  우리 정례회가 35일이지요. 35일 중에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는 기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나누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정례회가 12월 최소한도 한 20일 이후까지.
○전문위원  김흥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현재까지 우리 의회는 1차 정례회 15일, 2차 정례회 20일 했거든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로 넘어가면 1차 정례회는 10일, 2차 정례회는 25일.
이종환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해도 20일날이면 끝나네.
○위원장  유낭열  10일.
이종환  위원  10일, 전반기 거. 그럼 7월 10일로.
○위원장  유낭열  휴가기간 겹치지 않도록.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동료위원 얘기한 대로 선거가 있는 해만 그런 것이죠, 그 이외에는 다시 또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낭열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거가 있는 해는 9월, 10월에 하고.
윤태봉  위원  9월이나 10월로 변경시킬 수 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신길철  위원  우리 1대 때 하던 식으로 거의 되돌아 가네요.
○위원장  유낭열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해서 청소, 교통, 건축이 구청으로 넘어 간 것이 16개 구청이 도로 환원된 거나 똑같은 얘기야.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낭열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빈웅길
○출석전문위원
  김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