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1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의원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및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새천년의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해당기관으로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및 각 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