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6월 10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 및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새천년의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해당기관으로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및 각 과, 보건소, 동사무소,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하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