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
4.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신축건
5.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신축건
6.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에 시정완료라든가 아직까지도 미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청안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관계자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설명을 듣고 나서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일정을 보면 못 해도 1국에 이틀 내지 사흘은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피감사기관에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덜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감사에서 1년 살림살이를 검토해서 보려면, 그리고 사전에 자료…
위원장! 감사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규칙상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일주일이요.」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시에 가서 협의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딱 국별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예를 들면 기획재정국은 행정국이 받는 날에는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집중적으로 그 국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다 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감사기간이 한 일주일 되지만 자기 국 하는 날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 5일이 돼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감사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루나 이틀 해 주시면 그 기간동안에는 일체 다른 외부적인 일들은 배제를 하고 감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은 우리 행정국장의 2005년도 감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위원회라든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0명씩 감사를 하는데 하루씩 행정국, 기획재정국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 구청 측에서는 업무하는데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일주일 감사인데 너무나도 감사하는 의원들한테 폭을 좁게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면 제가 총무과의 무슨 일을 보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총무과에 볼 게 있으면 이중으로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위원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그쪽에 해당 되는 국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2005년 11월 24일은 행정국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감사하는 위원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할까 폭이 좁아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대부분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에 여러 날을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서비스를 더 많이 하도록 또 연말쯤에 더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매해 감사를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도 사회건설 것을 볼 수 있고 사회건설에서도 행정 것을 볼 수 있어서 그 동안에는 그 날짜에서 서로 필요한 대로 감사를 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저쪽 사회건설에서도 이런 형태로 할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하루는 행정국만 본다고 하면 행정국 소속 국장이나 팀장들이 대기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날짜도 없지만 행정국을 볼 때 사회건설을 보고 싶더라도 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준이 정해진 날짜만큼은 그 해당 부서 직원이 다른 일은 다 제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치자고. 직원이 한 두 사람이에요? 이 프린드물이 돌아다니면 오늘 행정국 보는 날인데 왜 보건소를 오라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필요없어. 이런 게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이 자체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내막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알지 전 공무원한테 인식이 안 간다고요. 잘못되면 구의원들이 자기네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 묘안도 있고 이틀씩 묶는 묘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 가지고 매듭을 지어줘야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전부 저거 어려운데, 어려운데 하고 있는데 그때가면 어차피 의원들이 날짜별로 따지겠어요? 필요하면 당장 오라고 부르지.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정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회나 서울시는 보통 과장, 국장들 불러다 놓고 집중적으로 정책감사를 하는데, 행정국 하나를 놓고 볼 때 문제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정책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불러다 놓고 실제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행정국 하나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명이 앉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행정국 무슨 과 것을 누가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챙겨서 어떻게 보겠다는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국 전체 과 중에서 어느 구의원은 무엇을 본다는 것을 정해서 그날 하루 내내 행정국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행정위원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서로 자료를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박남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왕좌왕(우왕좌왕), 중구난방(중구난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정, 장소 감사대상 국을 정해 놓고 한다면 집중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남오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을 의원들 생각대로 감사대상 국도 정하지 말고, 또 날짜도 정하지 말고 그냥 두서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장 분위기가 더 산만하고 어수선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강평할 때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날짜별로 하면 행정국 할 때는 기획재정국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기간이 24일부터니까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새롭게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내년부터는 정책감사 위주로 해서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시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44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상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개정으로 주민 감사청구 수를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주민감사청구 주민연서인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당초 20세 이상 500인으로 명시된 사항을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귀한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5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2000년 6월 15일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나, 최소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가 많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청구연서 주민의 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례로는 2003년 10월 신길7동 고현순 외 563명이 제출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 감사청구 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청구 건이 종전에는 몇 명으로 돼 있었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감사청구 해야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청구를 하면 다시 말하면 이 감사청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하는 이 있음)
아니,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기관에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모든 게 조치가 됐다, 그래서 200명 이상 받아서 잘못된 게 아니냐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신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6.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4분)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모두 인구 및 행정수요에 비해 낡고 협소한 동청사의 시설개선을 위한 동청사 신·증축 건입니다.
첫째, 영등포1동 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미 확보된 동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866.77㎡ 약 57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43억 9,8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의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현 동청사의 구유지 334㎡외 시유지 284㎡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2,049㎡ 62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부지매입비 15억 5,700만원과 신축비 43억 7,000만원으로 총 59억 2,7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문래2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국유지인 현 동청사 부지와 인접한 2필지를 매입하여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983㎡ 600평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취득 예정가격은 부지매입비 16억 5,800만원과 신축비 42억 2,800만원으로 총 58억 8,6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대림1동 청사 증축건입니다.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분소, 각종 복지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 998평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격은 6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1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영등포1동 청사는 1988년 5월 1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52.98㎡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재 대부분 동 청사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청사면적의 확보는 절실하다고 사료되므로 1999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한 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부지인 영등포동 592번지 70호상에 1962년 4월 4일권리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채권 최고금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권리말소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의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여의동 청사는 1979년 1월 20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717.90㎡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는 서울특별시 소유 대지 284㎡가 포함되어 있고, 동청사건물 1층에는 치안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 2만 9,867명의 주민과 많은 유동인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여의도 청사 신축계획의 수립이 다소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신축기간 동안 동청사와 치안센터를 모두 이전해야 하므로 대체 청사의 확보와 임차료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유지 284㎡의 양여를 서울시에 2005년 6월 8일 요청하였으나 1987년 6월 10일 작성된 시유재산조정계획의 시유재산이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10년 연부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래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문래2동 청사는 1978년 12월 31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7.22㎡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현 청사의 모양이 길쭉한 기역자형으로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협소하며, 치안센터와 겸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 청사의 신축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려는 부지 3필지 중 2필지의 소유자가 사인으로 현 소유자가 시세보다 높게 팔려고 할 것이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와의 입장차이로 매매계약의 성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청사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결정한 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112일입니다.
대림1동 청사 증축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 건축물 현황은 동청사 203평, 독서실 154평, 복지관 364평이며, 대지면적은 728평으로써 동 청사 부지중 가장 넓으나 건물3동이 산재해 있어 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복합건물의 증축을 통한 가치의 증대를 도모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복합건물의 건축인 만큼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의동 청사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이 엄청난 심려를 했고 회의 할 적마다 여의동청사, 여의동청사 했었는데 이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시유지는 시에서 판다고 그래요?
차제에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다른 곳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다시 한 번 챙겨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문래동에 문래공원에 인접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한 700평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 지어서 2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요, 건물도 노후되고 또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양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욕심을 부려봅니다.
문래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좁으면 조금 더 늘려서 신축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욕심 같으면 그러한 시유지 같은 것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좋겠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각 동마다 동청사를 5층, 6층, 600평, 700평 이렇게 짓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그렇게 큰 동청사를 짓게 되면 제2의 구청이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모아서 큰 청사를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으면 문래1, 2동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큰 청사를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제2의 청사를 지으면 더 효율적이고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엄청난 낭비입니다. 동청사, 체육센터가 소비성이 많고, 행정도 다 전산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소모성이 없는 청사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여의도 동청사 설계용역비를 지난번에 1억 9,300만원 배정해 줬는데, 그때는 증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축은 또 뭡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2005년 예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2006년도 계획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계용역비 1억 9,300만원을 줬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힘 드는데,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2억을 1년 동안 놔뒀다가 이월시키고, 그리고 영1동 청사신축에 대한 것을 보면 3,900만원이 근저당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저당이 되어 있는데 허가를 어떻게 냈어요?
그래서 제일은행 쪽에 물어보니까 이미 OB가 융자 받았던 부분은 다 변제가 됐는데 공문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서류를 해주면 바로 해지를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명간에 해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림1동 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작년에 2억 1,000만원을 승인해줬잖아요?
명시이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림1동 청사 때문에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와서 얼마나 집중토론을 했습니까? 그런데 2억 1,000을 꼭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데, 3개 건물을 다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동청사 4개를 내년도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2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까?
내년에는 다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동청사로 62억 정도를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60억, 내후년에도 한 70억 이런 식으로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를 반영하고 영등포1동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까지 가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3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 오늘에 와서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질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87년도에 시유재산조정계획안이 만들어져서 '88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자치단체로 바뀜으로 해서 전부 이관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구 자치재산 실시대비 해서 보면 공공재산으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청소·위생시설이라든가 묘지확장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등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 조정한다는 계획안을 이미 '8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때에 시가 가지고 있던 재산중에 동사무소 그 자리에 함께 복합건물로 지어져 있던 것을 그때 정리를 해서 했어야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오늘날까지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이제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시에서는 땅을 파니 못 파니 하고,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무상양여 쪽으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시청에 부구청장님도 가시고 저도 여러 번 가서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그것은 도저히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매입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관리계획승인요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기능이라고는 3층에 다목적 방 하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궁여지책으로 한다고만 하고 있는데 인구 3만이 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1안, 2안, 3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유지 매입 건, 시유지 312평 있는 거 매입 건, 그 다음에 이 동청사 매입 건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있어야 될 것은 안 있고 시에서도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유지 312평 자리에 하면서 땅을 못 팔겠다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땅 문제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영등포1동청사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여의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래2동청사부지매입및신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대림1동청사증축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4분)
본 안건은 제10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가결된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부지를 매입하려고 공개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구만분교의 폐교 및 동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변경(안)에 대하여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 매입 건으로서 지난 2003년 12월 20일 구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주변 환경 여건 및 진입로 확장 보상 문제 등으로 충남 보령군 장현초등학교에서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로 변경 매입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였다가 9월 6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우리구에서 장현초등학교에 대한 공개입찰에 참여한 결과 낙찰되지 않아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에 대한 변경 매입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경남 고성군 구만분교는 토지 1만 3,880㎡에 지상2층, 1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취득예정가격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대한 감정가액 8억 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당초 매입대상이었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장현초등학교의 폐교재산의 공개경쟁입찰에 2005년 10월 10일 응찰하였으나 타인이 6억 9,000만원에 낙찰 받음으로써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자매결연지인 고성군청과 고성군교육청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경남 고성군 구만면 소재 회화중학교 구만분교의 폐교건물 및 동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동작구에서 2000년도에 충남 태안군 소재 구만초등학교 신야분교를 1억 8,600만원에, 서초구에서 2002년도에 충남 태안군 소재 남진초등학교를 3억 9,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폐교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동작구는 노인휴양소를 설치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이며, 서초구는 서초구 및 직원 휴양소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노인휴양소로 목적을 변경하여 2005년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자치구의 수련원 현황은 뒷면의 수련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만분교의 매입시 시설개조비용을 동작구의 사례에 비추어 추정해 보면 우리 구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률을 감안할 때 9억 9,819만원의 시설개조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위의 동작구에서는 1개층 증축 및 펜션동 1개동을 신축하여 객실 13개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신축 시설비는 12억 6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충남 태안군 남면소재 남진초등학교의 경우는 건물 5동 1,162㎡의 건물을 개조 및 증축하여 객실 47실을 시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작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및 신축할 경우는 약 22억원, 규모가 유사한 서초구 수준일 경우는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수지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2005년 예산의 경우 수입은 5,553만 7,000원, 지출은 1억 9,042만 5,000원으로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군은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데이고, 우리 회의에서도 한 두어 번 갔습니다. 충무공 전승지, 공룡 엑스포장으로 해 가지고 둘러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어 번 가보니까 네 다섯 시간 걸려서 지겹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땅 매입예정가격이 8억인데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에요?
아까 행정국장 말대로 다섯 군데를 추진하려면 272억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 얘기에 공감은 합니다만 당초에 장현분교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또 여기에 보면 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장현초등학교에, 지금 이 자리에 국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행정국장의 설명을 그때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3억을 배정해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질질 끌더니 이번에 6억 9,000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도 응찰했죠?
그리고 당초에 이 안이 발의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투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많이 올라서 감정가격을 보면 이게 8억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이런 것을 들춰봤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시지탄(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왕 할 거면 속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남오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본 위원은 기왕에 이렇게 발의가 됐으니까 그 예산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차라리 7억에라도 보령 것 샀겠네. 그러면 위치도 바닷가 가깝고, 우리가 가기도 좋고. 400㎞면 상상이나 돼요? 400㎞면 여름이나 겨울에 차 밀리면 거기 몇 시간이 걸릴지 상상이나 해요? 사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6억 8,000을 놓치고 평수도 되레 보령 게 600평이 많아. 그걸 한다고 앉아서들 사업한다고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그래요? 6억 8,000짜리를 놓치고 그 먼 데 것을 8억 주고 사겠다고? 만약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그 자리에 못 있어. 만일 개인 주식회사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다들 못 있어요.
그래놓고 무조건 돈 달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그리고 이번 회의가 정례회도 아니고 임시회예요. 이번 임시회에 이 안을 낸 목적이 12월달에 예산 달라는 작전 아니에요?
입찰 누가 보러 갔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것도 얘기했잖아요? 꼭 학교 부지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데 알아봐 가지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가만히들 앉아만 있어? 답답해 죽겠네. 대답을 해봐요.
다른 구 보니까 우리보다 다 가까워요. 아까 세 군데 보니까 위치가 다 가깝더라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일 우리 구청에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면 거덜 나, 거덜 나.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또 여기다 시설하려면 20억 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동작구가 20억 든 거예요.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 같은 얘기 하지 말아요. 여기다가 돈 쏟아 붓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 얘기대로 재정이 좀 있을 때 8억이 되든 9억이 되든 전 그러고 싶어요. 어때요? 답변을 해봐요. 그러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이걸 꼭…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자매결연지에서 이런 걸 매입하라는 규정도 없고, 또 지난번에도 원체 거리가 머니까 아무리 싸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거기까지 갈 비용이 있으면 가까운 외국 갑니다. 애들 데리고도 여름이면 외국 갑니다.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고 비싸고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게 결국은 거기 건물을 사 주는 것 밖에 안 되고, 앞으로 운영은 모두 다 영등포구민이 세금 낸 돈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우리네들도 솔직한 얘기로 노후에 복지시설을 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체 거리가 머니까 못 가게 된다고.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으로 다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머니까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겸해서 한다고 해도 그 양반들 기력이 없어서 버스 타기도 힘들고 또 갔다하면 보통 1박, 2박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암만 싸고 편하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상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하게 다시 중복되는 말씀보다는 재산취득보다는 활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앞서 강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매결연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노약자, 청소년 할 것 없이 가장 쉽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우선입니다.
이 구유재산취득은 자매결연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가야지, 재매결연지에 연결을 시키는 것은 자산취득이 목적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등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청양에서 아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청양군청에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귀에 담아 두지를 않았던 모양이야.
내가 거기에 답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하고 파악을 해 보라고 몇 차례 했는데도…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을 한 결과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가정복지과장최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