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6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시종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시종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의 업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 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를 보면 감사도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던데 우리도 금년에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임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가 조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고치더라도 서울시의회처럼 예산이나 감사를 같이 12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여름에 현장감사를 나가면 사람이기 때문에 더워서 짜증스럽고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도 챙기지를 못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못 고쳤을 텐데 시의회가 금년부터 12월달에 같이 하는 걸 보면 고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장단회의에서 거론을 해서 내년부터는 종전과 같이 12월달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종덕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시종덕   신길철   안주영   손병옥   윤태봉
  이종환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