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5월 06일(금)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에 발령을 받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명칭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됨은 물론, 급속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내용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근거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명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제1조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근거법령 변경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지원내용에서는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 등을 신설하여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근거법의 변경으로 인한 지원내용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기타 부적정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조 목적규정 내용 중 근거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지금 추가로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월동대책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교육관련 경비는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월동대책비는 수급자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이건 보훈처에서 통보 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구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에 없었던 거 신설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었습니다. 조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  조례만 빠졌지, 있었다고요. 긴급구호비도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마찬가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명칭도 자주 바뀌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보상이 더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혼선만 준다고요. 위에서 바뀌니까 우리도 따라는 가겠지만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금번 조례가 벌써 개정이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면,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달에 생겼는데 생활보호법이 그때 폐지되고 늦어도 2001년도에는 옛날 조례를 폐지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니까 그 내용도 다 바뀌고 보호하던 것을 지원으로 하고 옛날에는 생활보장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급자들의 권리가 되어서 지자체 책무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쭉 전면 바꾸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개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에 대한 보호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호 받는 사람들은 전부 법적인 보호를 받지, 실질적으로 법적 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가정파탄이 일어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될 텐데 계속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그 다음에 국민기초 수급자 변경 이렇게 해서 계속 변경이 되는데 구제해야 할 사람들은 진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 보시면 반드시 수급자만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용을 보시면 긴급구호비나 월동대책비 이런 것은 저소득층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원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동에서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사회복지담당한테 말하면 법 조항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 책정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 책정은 어려워도      
김동철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긴급구호라든지 이런 거는 수급자를 책정하면 생계비를 매달 줘야 되지만 수급자의 책정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그 외에 저소득주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실조사 나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방금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런 사실조사를 나가서 컴퓨터상에는 가족 소득이 있다든지 내지 호적에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외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어떤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호적에 자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사실조사,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우면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또 많은 민원을 듣는데 옛날의 취로사업의 명칭이 자활공공근로라고 바꿔졌지요. 그러면 15일 기준해서 대부분이 자활공공근로자들이 36만원 정도의 돈을 받다가 요즘은 2만 5,000원 정도 깎여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활공공근로는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박정자  위원  수급자 중에서도 채택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수급자 중에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하는 데 하루에 2만, (뒤의 관계공무원에게) 2만 얼마지?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영은  2만원도 있고 2만 5,000원, 2만 9,000원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2만원도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어요?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영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아주 저하되신 분들은 2만원으로 해서 근로일수를 14일로 줄였고요. 그 대신에      
박정자  위원  왜, 근로일수를 줄였지요?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영은  나머지는 생계급여로 보충해 드리고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각 동장이나 또 사회복지담당자가 이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14일 기준해서 돈이 삭감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전혀 몰라서 자꾸 우리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활교육이나 갱생교육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교육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자활사업공동체도 만들어서 출범을 시켜줬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가게도 얻어서 몇 사람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자활후견기관에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가게도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신길철  위원  어떤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두 사람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정도 올리고 있고요.
신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대책 없이 퍼주는 정책보다는 지금 미국의 교육방식처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태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들도 그룹, 그룹별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노인복지분야에서도 그 기관들에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손놓고 있지 말고 작은 자활사업공동체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인력들이 최대한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또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일 퍼줘도 매일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다리를 다친 장애자이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손이 아프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마인드가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도 큰 시야를 가지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호적에 자식이 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조사를 해서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근로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자식이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는 같이 살 적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조사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소득 조회가 다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일정한 월급을 받는다든지 하면 소득 조회가 되지만 자영업을 하면 어떻게 소득 조회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영업을 해도 세금 납부가 다 되고.
배기한  위원  답답한 소리.
  일정액 이상 돈을 벌어야 나타나지. 수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손 치더라도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왜? 자식들이 버젓하게 잘 살고 자기들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 부모 안 돌보는 후레아들 놈들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부모가 혼자 살고 있으면 이웃집에서 다, 아들 욕은 하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생각하면 불쌍해서 옆에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돌봐주는데 정작 부양해야 할 친자식들은 근방을 안 와요. 왜?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부담되니까 아예 그 근방을 안 와버려.
  그렇다고 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어디서 회사나 아니면 공무원을 한다든지 해서 월급을 또박또박 타면 금방 조회가 되지만 자영업은 조회도 안 돼. 그럴 때는 다 줘야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식이 행불자거나 아니면 장애가 심해서 전혀 근로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배기한  위원  행불자도 행불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요. 왜? 이사 올 때 같이 온다고 해놓고 노인네만 떨어뜨려놓고 자기네들은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어떻게 행불자라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행불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노인들이 신고합니까, 안 하지.
  노인네들은 자기가 죽어도 자식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안 하거든. 진짜 개망나니 아들이라도 자기 자식은 절대로 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파악하면 뭐 해 와라, 뭐 해 와라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웬만하면 다 해 줘야지. 옆에서 안 도와 주면 솔직히 서류 갖출 능력도 못 돼요.
  그런 거는 앞으로 가능한 한 전부 다 받아서, 다 그런 사람들 돕자고 하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예산도 보면 노인복지, 유아복지 이것 빼버리고 나면 앞으로 다음에 소방도로 하나 낼 예산도 없을 것 같아. 또 그렇게 가는 추세고.
  이런 소리 하면 뭣 합니다마는 전에는 그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다른 형제간들 혼인하기 힘들다고 해서 감췄습니다. 지금은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도 나 손가락 잘렸으니 장애등급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동장이 확인해서 이 사람은 호적상에 자식이 둘 셋 있어도 진짜 부양할 사람이 없다고 현장 확인이 되면, 현장 확인하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배기한  위원  동장이 확인만 하면 무조건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전년대비 한 1천여 명 정도.
박양하  위원  1천여 명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3,700가구 한 5,600명 되는데 작년대비해서 한 1천여 명은 안 되고 5, 600명 정도.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듯이 제3조의 지원내용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증액 지원을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들 명절상품권도 한 3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증액 요구했더니 예산 사정에 의해서 깎였어요. 그래서 계속 작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명절 보상품 지원도 전년도에 1만원짜리 줬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올해도 1만원짜리를 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는 우리가 1만원 주지만 시에서 별도로 시비 3만원이 나옵니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만원짜리 주고 시에서 3만원, 총 4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월동대책비는 전년에도 줬는데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빠져 있었죠.
박양하  위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더라도 전년 수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전년대비 약 1천여 명 늘어났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늘어난 부분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으로 충당하고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동장이 결정해서 신청하시면 우리가 공동모금회나 복권기금에 신청하면 나옵니다.
박양하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어서 동 사회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하면 기초조사를 받아서 현재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선 쌀 20㎏짜리 하나라도 지원해 주고 다음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올리도록 하는데도 지원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동장님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동장이 적절치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지만 동장이 이 사람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에 더 올려 주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올려주신다는 뜻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년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일 때 얼마라고 법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마음대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용수  위원  지금 우리 구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자가 3,500가구에 5,6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개정조례(안)중 제1조 목적 규정 내용 중 근거법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으로 자구 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자구정정을 해봐야 "권자"나 "자"나 똑같은 거 아니오?
○전문위원  이남식  근거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급권의 "권"자가 빠졌다는 거죠?
박양하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근거법을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거법이 됩니다. 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고 저소득……
○전문위원  이남식  근거법 규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 등으로 수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이 뭐냐 하면 제목이 복지증진의 책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책임규정을 뒀어요. 그 다음에 제2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3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 지급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타구의 사례에도 있습니다만 어느 구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한 구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이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을 적용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남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가 자활을 위해서 무엇 무엇을 지원한다. 그리고 7조 규정을 보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여기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된다는 겁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얘기는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법이란 것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자복지 관계 모든 15개 법을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에 포괄적으로 복지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타구나 타 자치단체를 죽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의 근간을 다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말하는 근간이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체입법이 된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똑같이 30만원이면 30만원 일률적으로 금액이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수급자가 되면 자기가 버는 돈은 공제하고, 만약 1인에 32만원 나가고 자기가 10만원 번다고 하면 22만원만 정부에서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태주는 것을 우리가  잔여적 급부란 얘기도 하는데 종전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자격이 되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수급자가 국가에 대해서 생계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틀려졌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이남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근간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법의 제7조에 의해서 나왔고요. 국민기초생활법에 보면 현재 이 조례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이 이 법이 돼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얘기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복지관련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조례 근간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조례 모든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든지, 생활지원대상자 범주 누구 누구가 어떻게 지원돼야 한다, 수급자가 뭐냐, 수급권자가 뭐냐, 거기에 이미 지급 기준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근간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글쎄, 제가……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나도 얼마 전에 이 공부를 끝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옛날같이 예산이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책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인원이 얼마 되든 간에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면 반드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책무 규정을 둔 게 제4조제1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 내용에는 수급자 뿐 아니고 저소득층, 보훈회원,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품 주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넣었으면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긍을 하겠는데 타구에도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타 구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사업,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15개의 모든 개별법에 대한 총괄 포괄적으로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근간은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근간에 대해 제가 보건복지부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타구 사례를 쭉 발췌를 해봤더니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고기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수급권자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5년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 위촉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과장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2005년 1월 14일 개정, 시행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법 취지에 맞게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구성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부합되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추가)하고자 제4조의2(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5호 표준지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6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제6조 회의 및 의결과 관련 가부동수일 경우 회의 의결 원칙상 부결이므로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11조 수당지급과 관련 영등포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추가 및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는데 현재 14명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동철  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씩이나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이것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격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의견제출이라든가 공시한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5,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년에 5, 6회 정도. 어떻게 보면 이 평가위원회가 우리 구민들의 기준시가를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명단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한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동철  위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도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 재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제가 개편이 되어서 지금이 중요한 단계인데 내년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넣으려면 지금부터 넣어 주는 게 낫지요. 그런 게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김동철  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건 평상시에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지적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된 공시지가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구청에 제출을 하지요. 그런데 3분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독, 다가구주택은 구청장, 아파트는 국세청장,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교부장관.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주택가격은 또 별도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군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 토평위는 확정고시만 하고요.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하고 작년 대비 우리 영등포 지가가 평균 몇 %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한 10.6% 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나중에 조세 저항 안 일어나겠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상당히 적게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염려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걸 평가사들한테 타구보다는 적게 오르게끔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의 방향은 지가를 현재 이 시가하고 거의 맞추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에도 그걸 넣어놓았는데 상당히 판단하기기 힘든 것입니다. 언젠가 정부방침대로 현 시가대로 지가를 조정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타 지방자치단체는 50%를 감 했니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감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10%씩 올라서 몇 년을 두고 쭉 해마다 몇 % 올라간다는 평균치가 나와서 쭉 상향 조정이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상당히 판단하기가 본 위원도 어렵거든요.
  왜? 지금 안 올렸다가 다른 자치단체가 쭉 그동안에 몇 %씩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올리면 분명히 조세 저항이 나올 것이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조금 잘 했다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또 정부정책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바뀌어 버리면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이고 계속 지금 이 정부의 정책대로 가서 쭉 현실화까지 맞춘다고 하면 지금 이대로 10%가 아니라 15%라도 몇 년을 두고 올라가는 게 그게 맞는 것인데, 우리 주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지적과장  박종구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6.25%입니다.
배기한  위원  평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전국으로요.
  그런데 서울시 공시지가는 10.79%가 올랐는데 영등포의 지가 변동률은 서울시보다 아래인 10.43% 정도 올랐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방이야 지금 지방세인 재산세로 평당 몇십원 되는 그런 땅 하고 서울의 몇천만원짜리 땅 하고 지가 올리는 게 몇 %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볼 때는 엄청나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도 그런 염려가 돼서 항상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가가 매년 올라가면 배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 저항도 염려가 되니까 타구는 모르더라도 영등포만이라도 지가 상승률을 낮춰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얘기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기본방향이 지가를 현실화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답니다.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정한 평가사들이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교부에서 정한 표준지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 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적게 올리게끔 누차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방향은 점차 현 정부 들어서는 아마 시가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만약 정부 안대로 안 하고 우리 자치단체 재량으로 했을 때는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불이익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4%는 너무 많고 우리는 10년을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5%씩, 5%씩 올리면 피부에 와 닿는 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14% 이 정도 올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한 10년 연차적으로 해서 5%씩 상향 조정을 하면 한 50%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으면 이것은 언제 올라도 그만큼은 따라가겠구나 생각이 되면 솔직히 괜찮은 건데 그렇지 않고 통치권자 한 사람 바뀌어버리면 그 정책이 확 뒤집어져 버리고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상향 조정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요. 성남시가 50% 깎았다며?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표준지 지가를 깎은 것이 아니고 주택에 대해서 깎은 것이지. 저희는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세금을 깎으면 자동적으로 지가도 깎이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요?
○지적과장  박종구  세금을……
배기한  위원  세금을 깎으면 지가도 당연히 하향 조정되는 것이지. 지가가 올라가야 세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 지가가 안 올라갔는데 세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나?
○지적과장  박종구  천상 완충 역할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는 지가대로 두고 조세 저항이 있다면 세율을 낮춘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 종합세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 시가의 몇 %다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표준지는 지방세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라든가 등등 국세 전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10년을 계획하고 1년에 지가를 한 5%씩만 올리죠. 그것 가능하죠? 단체장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게 못 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일괄 공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지에 따라서……
배기한  위원  25%인가 하라고 했는데 서울은 15%, 14% 한다고 했으면 정부 정책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26.25%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행정수도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서울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승세가 상당히 많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라든가 10%만 해도 상당히 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비율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 거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0%라 하더라도 상당히 크긴 큽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기왕 올릴 거 적게 올려서 연차적으로 하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평가사들이 와서 할 때마다 저희가 누차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다소의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감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틀은 정부 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례를 들면 말 잘 듣는 단체는 정부 안대로 잘 따라가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제 안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도 지금 강남구, 서초구 2개 구 주민자치 안 해,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리고 다른 시 도도 안 하는 데 많아요. 그리고 정부 안대로 안 하고 옛날식으로 해도 그 사람들 살림 다 잘해요. 그런데 이런 거 굳이 따라가라고 한다고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가면서 따라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10년을 계획하고 1년에 한 5%씩 올린다고 자치구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금 때문에 평가금액을 낮추자는 뜻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등포지역의 평가금액 자체를 낮추자는 뜻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이 절차를 보면……
배기한  위원  결국은 세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언젠가는 현 시가대로 지가를 현실화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영 거부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하던 대로 10년 계획을 하고 1년에 5%씩 상향 조정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내는 데 그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토지 공시지가 정하는 것을 보면 국세청에서 각 지역별로 표준지를 전부 측량해 놓았으니까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한 1,300개 정도 필지가 건교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전국적인 규모에 맞춰서 그 금액이 평가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등포 땅과 유사한 땅의 면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용도라든가를 봐 가지고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지가 설정은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다만 세금 부과할 적에 조례에 의한 세금 감면 쪽으로 간다면 세금 감면에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기준지가 가격 자체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왜? 지금 우리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세금 낼 때에는 내 땅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인데 지가가 높아 가지고 세금이 많나 하지만 또 수용 당할 때는 내 땅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 반대가 되는 것이 사람 욕심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 저것 다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10년 계획을 하고 1년에 한 5%씩만 상향 조정을 하면 충격이 덜 클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다만 조세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세감면조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동산중에 토지에 관련된 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쪽에서 다뤄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세율 적용할 적에 그때 하라 이거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거기서 다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고기판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매체나 모든 자료에 보면 국민들은 지방세가 증액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 우리 영등포구는 얼마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국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 쪽에 얘기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시가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인가 국세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 증감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율 부담이 늘어나는데 세입으로 봐 가지고는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토지 분은 현재 우리 구세가 아니고 건물 분은 우리가 일부 요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토지하고 건물이 합산돼서 부과가 될 텐데 그때의 우리 지방세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기획재정국 쪽에 얘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검토를 안 해봤거든요.
박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입과 세수관계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세입과 세금관계는 지가에다가 세율에 감액 폭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쪽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열람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데 홍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구청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동사무소에 공고물을 다 게첨해 놓았습니다. 5월 10일까지 열람기간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더러 들어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열람한 주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 입장에서는 몇 사람이 열람한 것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의견 제출 건이 한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계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이 10에서 15인으로 돼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7인이고 외부인사 8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고기판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니까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외부인사가 7인으로 되어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구의원 한 사람 위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아니, 10에서 15인이라고 하면 또 외부인사가 8인으로 규정돼 있으면 한 사람을 더 위촉한다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숫자상으로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그러면 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 위촉위원 중에 제7호에다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물론 조례는 집행부서에서 안을 내고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흐름을 봐 가지고는 전문성이나 이 평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다 보니까 구의원님 사항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의원님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먼저 죄송합니다. 박승석 간사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둘째, 제4조의2를 신설한다. 제4조의2 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사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며, 세 번째 제6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네 번째, 제11조 영등포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의건
(11시 45분)

○위원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어서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35호로 구역지정 및 2001년 6월 13일 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고시 제2004-68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은 신길1동 144-36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보다 지반고가 낮은 지역이며, 당초 단지 북측 단독주택지와 연계하여 종형건축물 중심의 7층 내지 15층, 용적률 186.95% 180세대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이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신길뉴타운사업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지로 계획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당초 구역지정시 구역 내 임대주택 미 건립에 따른 용적률 하향 적용 188%였으나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2004년 11월 5일 개정되어 200세대 미만인 정비구역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적합한 용적률로 변경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뉴타운기본계획(안) 반영에 따른 지구 내 녹지축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공공시설 면적 증가에 따라 용적률이 233.21%로 상향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황판을 보면서 도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판을 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변경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구역 북측의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계획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가 신길동 어디입니까?
배기한  위원  대신시장 위쪽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2-3지구 삼성래미안아파트 재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2-3이 이쪽에 일부 단지가 있고 그 위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해군회관 쪽으로 15m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 있는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구역 북측의 단독주택지는 지금 신길1동의 144번지가 2004년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3.4㏊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존의 주택지가 기본계획에 되지 않다 보니까 7층의 저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에 있는 144번지 일대가 구역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 포함되다 보니까 향후 이게 공동주택으로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반영되기 전의 7층의 저층 부분을 이번 계획에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신길6동 기본계획에 녹지축을 저희가 계획안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완충녹지를 기부채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188% 이하의 낮은 용적률이 적용이 됐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건설 면제가 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용적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구역 수정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서 지적공시와 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한 14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당초의 20%이고 용적률은 188%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7층에서 15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내용은 녹지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완충녹지가 증가가 되어서 752㎡ 녹지축이 증가를 했고요. 이 녹지축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함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승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233%의 용적률을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도 144번지하고 연계된 이 부분이 7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단독주택지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당초 계획은 7층으로 계획을 하였었는데 이 북측에 있는 주택지가 기본주거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됨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15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하게 향후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배기한  위원  최고 높은 게 15층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15층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그림이 지난번에도 우리 신길2동도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붕어꼬리처럼 그렸는데 그 옆에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뭐로 어떻게 개발을 할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기한  위원  붕어 꼬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그 양쪽 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부분은 지금      
고현순  위원  해군 땅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메낙골공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저 반대쪽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여기는 지금 2-3 재개발을 하면서 기 공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공원조성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기서 공원을 조성해서 나머지 잔여지에 대한 공원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붕어꼬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서 공원이 되어 있으면 같이 녹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말씀하신 이건 어차피 공원이 개발될 것이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녹지축을 이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를 재개발 계획을      
배기한  위원  아니, 그 그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거기 개발할 그 부분을 붕어꼬리 같은 부분을 저 위에 녹지를 하지 말고 저쪽 기다랗게 녹지를 하지 말고 이쪽으로 몰아서 공원하고 같이 해 버리면 더 모양이 나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건 변경 전입니다.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상부에 녹지가 있었습니다. 녹지를 이번에 변경에 근린생활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의 완충녹지를 지금 말씀하신 메낙골 근린공원하고 연계해서 이 15m 도로에 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저 위에 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다고 붕어꼬리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이만식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걸 공원이 메낙골 공원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 버리고 이 녹지를 같이 이쪽으로 해 버리면.
이만식  위원  이걸 이렇게 잘라서 지금 현재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메낙골 공원이 이쪽으로 같이 연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잘라서 공원을 연결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그게 아니고 녹지 10m가 뉴타운 전체 계획입니다. 돌아가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길1동은 뉴타운에서 빠졌다는데 왜 그래요?
고현순  위원  가막골 들어가 있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 사람들 봐. 그 도시계획이 하루 자고 나면 바뀌고, 바뀌고 하나.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바뀐 거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신길1동은 완전히 빠졌어요. 그림 그려놓은 게 지금 서울시에 올린 뉴타운 계획에 신길1동은 대신시장 가막골 전체가 전에는 다 들어갔는데 4동하고 연결해서 1동은 완전히 다 빠졌어요. 지난번 그림에 1동은 다 빠졌냐고 하니까 다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춘수 시의원이 지금 동네에서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되지도 않은 거 선거 때만 써먹고 이명박이 사기 친 거라고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설명 드릴게요.
  당초에 67만평으로 되었다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44만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놓고 있던 부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뉴타운 예정지역이라고 다 붙어 있는데 대신시장 앞에는 그 뒤에 다 떼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여기는 뭐냐 면요      
배기한  위원  대신시장 앞에 2년인가 3년인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다 떼어냈어요. 뉴타운예정지역이라고 없어.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대신시장 이쪽은 빠져 있지요. 뉴타운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수립구역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대신시장 한 쪽에 있는 진입도로 이 부분을 경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지금 15m 도로 경계로 해서 안쪽으로 지금 뉴타운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신길1동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걸 자른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면적을 조정했지요.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88점 몇 %에서 용적률을 233점 몇 %로 상향 조정했는데 공원비율이 몇 %나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건 10% 좀 넘습니다. 당초에는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임대주택을 건립 안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하로 받았습니다. 보시면 186.95%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 용적률이 188%인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186.95%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원래 당초에 몇 세대로 들어왔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80세대로 세대수는 19세대 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건립을 안 해도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런 것도 있겠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여기 보시다시피 지형이 상당히 좁습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공원에서 앞으로 연결될 공원이 거기에서 붕어꼬리처럼 딱 잘려서 있을 적에 다음에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냐고요. 한쪽은 제대로 맞추려고 하고 한쪽은 엉망 되는 거 아니에요?
고현순  위원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요.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 이것도 다 공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거의 다가 공원이고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새까맣게 해 놓았으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붕어꼬리처럼 생긴 거기만 공원하고 다음에 딱 잘려 버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다 녹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업구역에 들어간 것이지, 이 용도는 공원용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다 공원이라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이 다 잘라서 공원을 해 버리면 연결이 되지, 공원하고 공원 이쪽을 자르지 말고. 이쪽 것을 없애고 이걸 여기를, 안 그래도 이만식 위원 동네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여기는 전부다 공원인데 이 가운데가 뚝 잘려 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지금 배기한 위원 말도 맞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배치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결국 이 부분이 공원녹지로 돼요.
이만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와 여기는 아주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서 메운다는 것은 여기까지 다 메워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건축계획을 만들 때 이런 연계성이 있으면 하는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 녹지는      
고현순  위원  그 다음 계속 설명해요.
김동철  위원  연계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녹지관계인데 이건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시에서 전문가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준비를 했고 아마 전체 의견을 모으면서 결정과정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중심지를 쭉 가로지르는 녹도를 만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35m인데 15m는 도로로, 양쪽에 10m씩 녹도로 해서 커뮤니티도로하고 연결시키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장 큰 사업이 되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설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확장 공사하는 거. 거기에 이번에 이걸 염두에 두고 15m 녹지를 아래 이쪽으로 해서 이게 여기에 되어 있던 것을 이리로 만든 그겁니다. 앞으로 쭉 녹도로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양쪽 10m의 녹지를 만들려고, 환상적인 도로를 만들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녹지를 많이 기부채납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는 19세대밖에 안 늘었지만 기부채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나버린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기부채납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래서 용적률이 180%, 230% 올라간 것은 대부분이 그겁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뉴타운계획도 그렇지. 도로가에 10m 녹지 조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양쪽 10m이니까요, 20m가 되죠.
고현순  위원  경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옆에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뚫리지 않고는 공사를 못 해요.
김동철  위원  뭐가 있겠지.
고현순  위원  솔직히 그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공사 못 합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 도로 뚫리지 않고는 절대 공사 못 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요.
      (도면 앞으로 나가서 질의)
  나중에 질의할 것이지만요, 이것 지금 공원용지죠, 그렇죠? 솔직히 해군복지단 건물 짓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영등포가 교체한 거예요. 해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꿔줬는데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야지요. 해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것은 공원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원래 이게 이렇게 녹지공간이었는데 이만큼 대지를 두고 짓는다 말이에요. 이것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잘라 가지고 병무청이 이전을 안 하더라도 여기는 먼저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 심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몇 년도에 바꿔준 거예요? 공원 옆에 녹지 것 이쪽으로 따로 떼어내고 거길……
고현순  위원  우리 구의회 3대 때입니다.
배기한  위원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니구만.
고현순  위원  이게 해군복지단 건물 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앞으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공원으로 용도가 돼 있는 것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사업이죠.
고현순  위원  아니, 공원이 아닌 것을 바꿨다니까요.
박양하  위원  바꿔줬잖아요. 특혜를 준 거예요.
고현순  위원  그거 3대 때 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상 보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제5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사회복지과장박창수
  도시관리과장이명균
  지적과장박종구
  지방사회복지주사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