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는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9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14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새로 제정 공포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흑백복사 발급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열람수수료 100원을 징수하던 것 외에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용도지역지구는 물론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원 향상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컬러복사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컬러복사 발급에 따른 프린터 소모품비 증가로 인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여,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적정수수료 검토 결과에서와 같이 컬러복사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1,500원으로 징수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7종을 18종으로 개정하고, 바목 (3) ㉠, ㉡을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컬러 1필지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흑백 1필지 1,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토지관련증명의 전국 온라인 발급을 앞두고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일자,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5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1일자로 종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동일자로 새로이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동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동 종목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의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7종을 18종으로 1종을 추가하고, 바.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란에 (3)을 신설하여 (3)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컬러발급 1필지 1,500원을 신설하여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 수수료를 흑백발급 1,000원, 컬러발급 1,500원으로 이원화되어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는 바, 이는 각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구보 등에 입법예고하여 찬반 여부 및 기타 의견이 없었던 사항이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행정규제대상이 아니란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연간 발급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흑백 1,000원 하고 컬러 1,500원은 서울시 전체 통일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원가 등을 검토한 다음에 내규 형식으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조례 형식을 밟지만 금액은 다 통일되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컬러가 됐든 흑백이 됐든 1필지는 A4 용지로 1장입니까, 안 그러면 4절지입니까? 얼마만한 크기로 복사해줬을 때 1,000원, 1,500원을 받는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에 가지고 계신 이 실물입니다.
  하나는 흑백으로 현행 발급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컬러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만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A4 용지만큼도 안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게 A4 용지 크기죠.
김영진  위원  만약 1,500원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사항을 말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컬러복사는 본인이 원할때만 하는 것이고 대부분 흑백복사로 합니다.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발급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흑백으로 보면서 불편한 것을 컬러로 봄으로써 정확하고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컬러로 발급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컬러복사지 1장은 얼마며, 컬러복사 1장 하는 데 실질적으로 원가가 1,500원은 안 들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수수료는 이것을 발급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만은 아니고, 기타 인건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포함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발급하는데 용지 값이 몇 백 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결정이 된 거고, 시에서도 이것을 결정할 적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과연 1,500원이 적정하냐 하는 여부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2003년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소모품비가 흑백과 컬러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해서 일단 1,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에 공통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 등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림1동 870번지 외 1필지에 대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지하 2개 층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2001년 4월 26일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3년 4월 1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된 사항으로 공원부지 총 6,978㎡중 지하 1·2층의 주차장 건설면적은 6,992㎡에 주차 예상 면수는 220면이고, 건설사업비는 총 77억원으로 시비 38억 5,000만원과 구비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대상지 주변 가로망은 대림2동 경계도로 폭 20m 도로에 인접하고 측면의 대림1동 내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폭 20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과 진·출입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건설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변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림1동과 대림2동 일부분이 속하며 상가 및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차량등록 대수는 1,865대이나 주차면수는 노상과 노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1,017면으로 약 850여 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지 이용의 합리적 측면에서 공원조성공사 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건설예정인 주차장 부지 주변은 대림1·2동이 20m 도로로 마주 접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화재시 긴급차량통행이 매우 곤란한 지역입니다.
  도시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대상지 주변은 20m 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림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원부지 총 4,837㎡에 지하 2층으로 공영노외주차장 6,992㎡에 220면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총 건설사업비는 77억원으로 시와 구가 50%씩 투자하여 시비 38억 5,000만원, 구비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예정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 인근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공원용지 지하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가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시설은 밀폐형 공간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대림1동에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2개소가 이미 건설 운영 중에 있어서 타동과의 형평성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현장방문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쪽 지역을 파악을 하시고서 여기 나오셔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현장에 제가 오늘까지 3번을 나갔다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현장이 아니라 대림1동, 2동 지역에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1,865대인데 비해서 지금 모자라는 대수가 850여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림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대림2동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 대수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 5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대림1동에는 2군데가 있으며, 대림1동 934의 20번지에 28면, 대림1동 834-1번지에 66대 해서 94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2동은 1개소로써 대림2동 1072의 25번지에 154면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림1동이나 2동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은 대림1동, 2동 주민들이 거기다 댈 거 아니냐 해서 그 차량등록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야간에만 주차를 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주간에는 외부에는 오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865대가 더 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타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경 300m만 가지고서 추측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더 범위를 넓혀줘서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구비 시비를 나눴는데 구비 38억 5,000만원은 우리 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용주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규정상에 주차대수 산정은 300m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m 보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더 부족한 게 절실하게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300m라는 근거가 300m가 넘으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자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리를 300m로 시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m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m 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38억 5,000만원.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리고 시에서 주차장 건설에 따른 지원금은 각 지역에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각 구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예산사정을 고려를 해서 각 구별로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눠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강남구청이나 중구 같은 데는 예산을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B구역이나 C구역 같이 재정자립도가 좀 모자라는 구청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 20억 내지 40억, 많은 구청은 40억 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 받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다른 구청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구비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올해 책정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비용이라든지 적립하는 적립기금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약 18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니까 하루라도 빨리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영등포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림1동 870번지 대림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신길6동 1532번지의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부지 취득대상 재산은 면적이 280㎡로 매입예정가격은 2002년도 공시지가기준 ㎡당 162만원으로 평당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4억 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2002년 4월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공공용지인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현재 고물상으로 주변환경을 심히 저해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설치 예상면수는 약 14면입니다.
  가로망 현황으로는 매입대상지 북측의 25m 간선도로와 측면의 6m 지선도로를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차량 진·출입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상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변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차량등록 대수는 1,131대이나 주차면수는 노상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722면으로 약 410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과 주변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본 계획(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성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 부지의 토지주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171-1번지 홍기운 외 1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280㎡로 주차장 부지는 규모가 적은 편이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예상액은 4억 5,360만원으로 ㎡당 162만원입니다.
  대상지의 도시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접합),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고물상 적치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여건은 북측의 25m 간선도로와 측면의 6m 지선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시 진·출입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25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길6생활권상세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01년 5월 4일 제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길6생활권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2년 4월 22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결정시 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확정되었다는 것도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 공급면수는 약 14면으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나 우리구 지역여건상 주차장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현장방문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현장방문을 한 결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지적과장박종구
  교통행정과장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