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채택의건(박남오의원외10인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먼저 41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노고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수정안 가결 1건, 원안가결 3건으로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정액단체별 보조금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위원회 구성중 위원수를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였으나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공인처럼 구보에 공고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1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정자  운영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구정전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구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채택의건(박남오의원외10인발의)
(11시16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촉구하고자 우리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타지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 상태로 개발되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에 의한 매뉴얼대로 따른다면 도시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 다할 것인 바 이런 지역적 불균형을 현실성있게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41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 층수 4층이하는 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150%이하는 200%이하로 한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12층 이하는 15층 이하로 하고, 용적률 200%이하는 250%이하로 한다.
  세 번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용적률 250% 이하는 300%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구민의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일반주거지역에관한도시계획조례개정등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