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6월 20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1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회제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안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신길철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심사하고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인영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위원회제안)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으며, 과세표준이 시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체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약 166억원이 이관되어 세입은 크게 줄었으나 아파트의 경우 과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율을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20%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 감산세율을 적용 시 표준세율 대비 13억원이 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의장! 5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부터 하십시오.
      (등단하면서 손영상  의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위원입니다만 앞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재산세 감세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미치지 못 하는 최소 20% 감세의 결정으로 본회의로 온 거 같습니다만 지금 여
  러 가지 우리 국가경제나 지방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경제성장률 약 4, 5%의 잠재적인 성장을 기대했으나 지금 현재는 약 3%도 미치지 못 하는 경제성장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나긴 불황의 불경기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50% 감세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한인 50% 감세하여 우리 구민만 고통부담을 줄 게 아니라 우리 구정도 함께 긴축재정으로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50% 재산세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재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20%, 최저 20%. 인근의 빈약한 양천구의 30%에도 못 미치는 그 이하인 20%로 하는 이런 재산세 감세는 있으나마나, 우리 일부의 혜택에도 불과하지 못 합니다. 지금 우리 구정이 지나온 것을 보면 어떤 건물을 신축을 안 해도 될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예산집행도 편성을 안 해도 될 부분을 편성을 해서 예산낭비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생활 10년 이상하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예산낭비가 집행된 것을 한 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적에 긴축을 하고 절약을 해서 구민과 같이 타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제도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세 50%는 반드시 되어야만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아니에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반대발언인지 찬성발언인지 확실히 하고 해야지요.)
  찬성발언이에요, 뭐예요?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아니, 저는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제안.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본회의장에서 몇 번씩 거른 것을 그렇게.)
류병하  의원  류병하 의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의원들 모두의 상호토론장입니다. 토론해서 어떤 합의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한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비난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의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지요.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41만 8,000이나 되는 우리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찬반거수를 해서 일단은 20%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장한테 답변을 구했습니다.
  10%에서 50%까지 변동세율을 자치단체장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전 구민한테 다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를 적용했을 적에, 혹은 50%를 적용했을 적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범위가 달라요. 해서 우리 구에서 20%로 통과했을 적에 나머지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단체장은 구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셨습니다만 보면 22개 동의 이 내용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찬성토론을 해야지요.)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행정위원장도 받아줘야지요.)
  의장  조길형
  아니, 잠깐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내가 먼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하십시오.
  그러면 반대의견이십니까, 찬성이십니까?
      (단상에서 배기한  의원  - 행정위원회에서 한 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예, 하십시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 21명이 다 하나 같이 우리 구민
  을 위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재산세 때문에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고심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번 재산세가 국세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서 재정 어려움을 겪는 게 본 의원은 영등포가 최고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의도가 업무용 빌딩이 많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약 160여억 원이라는 이런 돈이 우리 예산편성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율을 구청에서는 맨 처음에 정말 안 깎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에서 전부다 깎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세금을 인하해서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하고 또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전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또한 행정위원회에서 집합했던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추인하는 식으로 의원들 전체 모여서 우리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재정난을 생각해서 한 20%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부 중지를 모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의원님들 몇 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 친목회가 아닙니다. 의회입니다. 다 그래도 그 동 대표를 하고 그 대표로서 여기 나와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무엇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구청 행정을 위하는 길인가 전부다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구청 살림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60여억 원이 펑크(puncture)가 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50%, 좋습니다. 저 자신도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지만 의원으로서 단면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그 사항에 다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겠지만 생각을 다시 하셔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아니,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던 그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20% 찬성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어디에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찬반이 있는데?)
  20% 안을 찬성한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50%냐, 20%냐?)
  50%냐, 20%냐 한 중에서 20%에 찬성을.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하여튼 우리 행정위원회 또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존중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41만 구민을 위해서 나온 말씀이고 전부 이해를 합니다. 중지가 20%로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찬성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런데 내가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얘기가 없어요.)
  류병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얘기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형수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스물 한 분의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충정은 사실 우리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41만 구민들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하는 뜻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10%든 50%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류병하 의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를 했을 때와 20%, 50%를 했을 때 각각 혜택을 보는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한 50% 정도 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저희가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금년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라든가 바로 인근에 있는 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많아서 거의 큰 손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거둬들인 세수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늘어났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한 30% 감해 줬을 때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를 감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거둬들일 구세가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 때문에 약 150억 가까이가 순손실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중구 이 우리 위의 구들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위로서는 5위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의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용 빌딩이 많은 관계로 그 쪽에서 걷어드리는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된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근 타구에 비해서 약 150억 이상 작년에 걷어드린 세금에서 순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 50%를 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재정 집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과감히 철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 양에는 안 차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구민들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입장에서 다소는 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중간쯤 한 20%를 의원님들께서 숙의 끝에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존경과 동의를 표합니다.
  정말 이 20%를 감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많은 구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 대신 김형수 구청장 이하 1,300명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께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이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병하 의원님! 동의하시죠?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예.)
  구청장께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폐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