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9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재형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4인 발의)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재형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 및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근로가 어려운 등록장애인 세대에게 지원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 또한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부과금액 월 1만 원 이하를 월 1만 2,000원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던 것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구청장이 대상자를 심사 결정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인 자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험료 지원기준을 월 1만 원 이하에서 월 1만 2,000원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확대 신설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월 평균 90세대로 확대지원 시 150세대가 늘어난 약 24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예산액은 약 32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질병발생 위험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부과금액 기준을 상향조정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의 의료수혜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며,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9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며,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하여 일관된 디자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영등포구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범위를 정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재정적 지원 등을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디지안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디자인상을 규정 민간부문의 도시디자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과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 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8년 2월 21일 제정 시행되어 오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맞추어 우리 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일관된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고 그 날부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 구성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 인원이 많아야 될 필요성이 뭔가요?
타 위원회하고 비교해 보면 유독 구성 위원회의 인원이 많거든요.
도시계획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조경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분야별로 저희들이 선임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3항1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5명을 구청장이 대상인원을 모두 추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의원만큼은 의장 추천 없이는 임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분명히 인원수를 이렇게 문안에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십시오.
조례에 꼭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이라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라고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본 위원도 지난해 6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도 이제는 비중 있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많은 부분을 제기했는데 이런 조례가 이번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법정 개념으로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 색채, 조명 등 도시공간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향토문화나 시설들은 보존의 가치나 역사적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나타나는 중심점이 변하지 않으면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보조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설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그 시설을 보호하는 가설 울타리, 거기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판, 이런 시설들을 디자인화해서 그 향토문화시설이 더욱 더 관람하러온 구민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본 시설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디자인 요소가 검토가 돼야 되지만 포괄적으로 그 시설주변에 울타리라든가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안내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건축과장과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5조 사업추진협의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하신대로 위원회가 최대 25명까지 구성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소위원회가 효율성을 위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내용이 돼있는데 별도의 사업추진협의체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께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거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기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8조에 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첫 번째 항목은 신규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규모가 5억 이하라는 것은 신규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보도도로를 개설공사를 할 때 짧은 구간이 4억 8,000이다 할 경우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 도로설계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디자인위원회에서 재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사업을 5억원짜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규 단위사업은 5억 이하의 것을 자치구에서 디자인개념의 디자인사업을 반영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규 단위사업이 아닌 기존에 이미 진행돼왔던 단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포장 공사라든가 어느 구간에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들은 진행돼 왔던 사업에 디자인사업을 우리 구의 시책으로 어떤 특정한 거리를 디자인거리라든가 디자인사업을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는 이 5억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디자인사업이 단위사업이 된다면 거죠. 지금 구청장이, 기초단체장이 이 조례는 기초단체장이 이제는 도시디자인 개념이나 도시디자인 영역도 하나의 시책 혹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사업추진협의체가 사실상 어쨌든 간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한데 그 주민대표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도 한번, 어떻게 보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해관계가 결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 5조에 나와 있는 사업추진협의체 이 부분이 서울시 조례에도 이 사업추진협의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회처럼 2년마다 1번씩 임명하도록 그렇게 구성,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8조에 보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아까 번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에서 일단 표준안을 대부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표준안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실무적으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상당수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디자인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런 디자인 외적인 사업관계에 해당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디자인위원회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게 꼭 들어와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자문을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번에 우리 동료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추진협의체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구성되는 사업추진협의체가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행정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어느 거리나 이런 공공적 영역은 저희 구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건물에, 예를 들어 공개공지에 무슨 안내판을 다 디자인해서 이번에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도 광고물도 이게 근거가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 조례라고 서울시에서 제정한 거에 광고물이라고 하나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사실상은 좀 미비하죠.
저희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떤 거리를 특화시키고 지역 분위기에 맞게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리들은 인사동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리들은 저희가 좀 공공,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테마식으로 흘러가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보도만 깨끗이 정비해 놓고 과일가게 완전히 주황색 비닐천막 나와 가지고 분위기 다 버립니다.
몇 년 전에 여의도에 보면 국제금융디자인거리를 한 번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업,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그럴 때도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걸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행관계 당사자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사업추진협의체 이 위원회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실제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수당예산이 들어가게 되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전체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위원회 수당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는 안 만드는 게 좋고 수당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작 전, 마무리 전에 한 번 관계되는 분들 간담회 또는 회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두 차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의원의 숫자 등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깊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흥식 위원님의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 제9조제3항제1호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의 건 심사는 소관 국장인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4분)
복지국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2011년 3월 28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회장 1인 체제를 서울시 1인과 경기도 1인이 공동회장 체제로 하였으며, 둘째,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였으며, 셋째, 정기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에서 연 1회로 하였고, 넷째,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현실에 맞게 규약을 개정한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안양천 유역에 인접한 서울 남서지역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시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의회규약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산업화로 인한 안양천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9년도에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창립되어 그동안 안양천을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 안양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조류·어류 및 수생식물 생태조사, 그리고 지도제작, 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본 개정규약안은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기회에서 결의된 협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법」 제58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제2항에 보면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보면 개정이 2011년 3월 28일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승인을 요청했나요? 그 안에 임시회도 있었고 또 정례회도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진작 의결을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다른 업무 또 인사이동 때문에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직무대리김찬재
도시국장박상돈
건축과장진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