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7월 13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정열로 헌신하여 오시다가 주민의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이 2001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의제2항제12호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행정위원회 김흥수 전문위원이 집안에 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병역법 개정으로 종전에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위임사무가 2002년 6월 30일 폐지되고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복귀됨에 따라 구 본청 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인 병역법의 개정에 따른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2호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종전 구에서 수행하던 국가의 병무위임 업무가 서울지방병무청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라 우리구를 비롯한 전 자치구가 동시에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업무 이관 후 남은 인력을 민원 또는 현업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구정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병무행정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위임사무로 맡아서 수십 년을 해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가운데 보면 일부는 그리로 갔다, 또 나머지 남은 인원은 민원에 투입할 것이다,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병무행정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얼마나 병무청으로 업무가 복귀됨에 따라서 갔는지, 그 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사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6급 주사 포함해 가지고 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는 금년에 상반기에 공로연수로 들어가 가지고 빈 자리에 채용을 했고 병무청으로 간 직원은 없습니다. 단지, 각 동사무소나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자동퇴직이라든지 해서 빈 자리에 그 사람들을 보충을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럼 지금 오늘 조례안 상정중에 보면 67명이 오버(over)되어 있는 그런 숫자도 있는데 내년 2월 28일 년도폐쇄기까지 모두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소화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 관계는 이따가 정원조례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현순  위원  6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6명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충원을 시켰다고 했는데요. 빈 자리 휴직이라든가 그런 데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어디에 충원했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급 주사는 지적과에 공로연수를 가서 그 자리에 집어넣었고 당산2동이 역세권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당산2동에 충원을 해주었고 또 대림2동에서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충원을 해 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충원을 시켜 줬고, 또 여권과에 한 사람을 충원을 시켜줬고, 대림1동도 한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그쪽에 하나 충원을 시켜줬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노사정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 현재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여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복직 공무원의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6조2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동 조례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으로 하며, 동 조례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휴직일수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 조례에 제2항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연가 총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실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복직한 공무원의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으로 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에서 공제 1항중  휴직일수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결근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라고 개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토록 하였으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1회 토요일을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이라 볼 수 있고, 둘째로 휴직 사유에 의한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은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실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복직한 공무원이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본인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도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연가일수가 20일이죠?
○총무과장  최창제  지금 최고가 23일입니다.
류병하  위원  23일, 3일 늘어났네. 휴직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적에 연가일수는 복무 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 23일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창제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년 이상을 근무하면 연가일수가 23일입니다. 23일중에서 만약에 6개월을 휴직하고 나왔다하면 6개월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6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빼 가지고 하나도 못 쉬었는데 지금은 절반은, 13일은 연가를 갈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영등포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력구조조정은 최근 관련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총정원에 의한 불부합 초과현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직렬별·직급별 정원제에 의거 정·현원을 일치시켜 우리구 구조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60호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98년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총정원에 의한 불일치 초과 현원을 금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직렬·직급별 정원제에 의거 정·현원을 일치시켜 영등포구 구조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460호 부칙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3조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지방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조치로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위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우리 구에서도 본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본 안건에 대하여 직급 초과인원 67명을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과인원 67명은 약 한 1년 이상을 계속 똑같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담당 관리라는 것이 금년 7월 1일부로 병사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됐는데 이것은 그 후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보면 병무담당직원을 각 동사무소의 퇴직자들에 충원시켰다고 하는데요, 지금 봤을 경우에 이런 병역업무담당직원은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직자들에 대해 충원한 사람들의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초과 인원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이 7급이 7명이고, 8급이 7명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초과인원을 한 2년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충원을 시켜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드리고요. 또한 현재 여기에서 초과인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과인원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까지 퇴직인원관계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퇴직인원이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원했는데 과연 작년부터 여기 구청에 퇴직인원이 한 명도 없었는지, 그 퇴직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했으면 이 초과인원을 채울, 이 사람들은 거기 부서에 가서 일할 업무능력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번에 현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T/O에 없는 구청장님 비서역할을 할 수 있는 별정직을 한 분 추가로 발령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연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해 오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IMF가 나 가지고 '98년도에 처음부터 1단계의 구조조정할 때부터 그 과정을 쭉 보면 인원수가 점차로, 정원을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의 근무직원은, 정원은 1,595명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은 1,595명이었지만 근무 현원을 보면 한 1,63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것을 현원은 계속 근무를 하고 점차적으로 매년 해 가지고 정원을 줄여왔습니다.
  아까 병무업무를 말씀하시면서 충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직원입니다. 새로 충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외부의 신규채용을 그 이후로부터 거의 수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근무하는 중에서 정원을 자꾸 줄이니까 그 정원에 맞춰나가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총정원에 의해서, 총정원제라는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리면 총정원제라는 것은 저희가 2001년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이 1,263명이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얼마?
○총무과장  최창제  1,263명이었습니다. 총 정원제라는 것은 직급간이든 직렬간이든 그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 현원을 1,263명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31일까지 그걸 맞췄어야 되는데 행자부나 정부에서 볼 때도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봐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1차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것도 직렬, 직급은 따지지 말고 총정원제에 의한 총정원 대 현원수만 맞춰라 그런 식으로 또 연장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2월 28일까지 67명이 오버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 각 직렬별, 직급별로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7급이 7명, 8급 7명이라는 얘기는 사실 행정직 중에 7급이 7명이 오버돼 있고 8급 7명이 오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걸 금년도에도 도저히 못 맞추니까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또 맞춰봐라 그렇게 또 시간을 준 겁니다.
  과정은 처음부터 똑같은 과정인데 우리가 7명 남는 이런 거를 당장에 맞추지 못하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 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맞춰라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골자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침원이라든지 지도원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원 대 현원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7월 31일까지, 현재 오늘 날짜로도 휴직자, 파견자 이런 걸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1,26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4명이 늘어나서 1,267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67명만큼은 지금 현재로서 다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정직 1명 온 관계는 저희들이 정원을, 실 현원에 그게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별정직 정원이 우리 구청 부속실에 2명, 의회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속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별정직이 있습니다만 부속실에 별정직 T/O가 2명 있었습니다. 오버해 가지고 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만 총괄인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67명이 오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별정직도 여러 가지 총괄 인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별정직도 총괄해서 급수관계, 직렬이고 이 관계가 있을 경우에 관계없이 오버 관계 하는데, 별정직에 지금 남아 있다고 할 경우에 다시 말한다면 그것은 전체 초과인원 67명을 1명씩 줄인다는 의도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창제  그것은 지금 행정직 7급이 7명 남아 있는데 별정직을 비워놓았다고 해서 행정직 7급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 T/O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별정직 2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장들이 취임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해 놓고 비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위원장님!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상  예.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처음에 들으면 저도 확실하게 안 들어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정원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총정원이 1,267명인데, 직급별, 직급별이라고 하는 것은  7급, 8급, 9급, 직렬별, 직렬별이라는 것은 행정직, 토목직, 세무직, 간호직 이런 게 직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67명을 금년 7월 31일까지 맞춰라 하는 게 총정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13일입니다만 7월 31일까지 1,267명을 저희가 맞춰놨습니다.
  용산 같은 데는 총정원제로 했을 때 20명이 남아요. 그래서 20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시청은 158명이 남아 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거기서 방송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근무를 못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정원제로 7월 31일까지 1,267명을 맞춰라 그랬는데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맞춰서 한 분도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2월 28일에 67명이 초과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렬별, 직급별 정원제라고 해서 정원과 현원에 초과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직 7급의 경우 정원 대 현원으로 봐서 7명이 초과되고,  8급도 7명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이 초과가 되는데, 9급의 경우는 23명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총정원제로 해서 1,267명을 맞췄기 때문에 남고 부족한 것을 착착 맞춰나가면 내년 2월 28일에 다 맞춰집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67명이 남아 있는데 별정직 2명을 들어오게 하지 말고 67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받았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267명을 맞춰놨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에도 1,267명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에는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7월 31일날 지금 행정직 7급 7명이 9급은 비니까 9급으로 강등해서 갈 수는 있으니까 강등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직렬의,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 부족하다고 하면 간호직으로 가든지, 정 갈 데가 없으면 그만두든지 7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다 같이, 정부가 고민 고민하다가, 실제는 1,267명인데 7월 31일까지 67명이 나가면 저희는 1,2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이것을 맞춰봐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2월 28일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 7급 결원이 생길 때 저희가 승진을 안 시키면 7명이 들어가 주니까. 또 8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내년 2월달쯤 가서 정 안 되면 세무직이라든지 또는 비는 직종으로 전직 시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한 50%, 70%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직, 기능직들을 다른 직종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되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도 안 될 경우 정부에서도 내년 2월 28일까지 해라, 또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내년 9월말까지 6개월을 또 연장해 주겠다는 단서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67명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60∼70%는 소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가서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 자치단체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8급 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정 소화가 안 되면 8급이 9급으로 강등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 둘래, 강등할래? 나는 강등이라도 하겠다 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하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연장해 줄 근거는 만들어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저희는 67명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67명을 60∼70%는 소화시키고, 나머지가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연장해서라도 또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데, 6급이나 7급이나 8급을 신규 임용해서 그 직급까지 오게 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강등하라고 해도 강등할 리 만무하고, 그렇다면 명퇴를 해서 다시 임시직이나 하위직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능한 앞으로 신규 임용은 지양하고, 초과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직급별로 보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피라미드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위 직급이 숫자가 많고, 하위 직급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참고로 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군들은 지금 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 2월 28일쯤 기술직군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시켜 가지고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소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뒤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서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67명 전원이 감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연감소가 몇 %나 되는지.
○총무과장  최창제  물론 법대로 한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딱 마감을 지어 가지고 오버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소하라고 했을 경우에, 강등도 안 된다, 시간 교류도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군은 시와 교류해서 맞출 예정으로 있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로 빠져나가고 채용을 안 하고, 또 정 안 되면 최악의 경우 강등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나 여기서 이것이 내년 2월 28일까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도 인사부서에 있지만 생사람을, 젊은 사람을, 10년 남고, 15년 남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총괄 인원이 1,267명이라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기능직 관계는 시에서 총괄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전원 같은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도 보게 되면 청소담당 있지 않습니까? 용역 회사.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보게 되면 운전원이 어떤 운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보면 청소하는 데 운전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모집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서 오버 T/O가 있는데 이걸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배려할 수 없는지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항시 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다 하고 미루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소하게 되면 시에도 일을 덜어주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주차단속원 2명은 꼭 2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도 좀 제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형평을 기해서 옮겨줄 수 있는 배려를,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항상 초과인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직급에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기에 상위 직급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7급에서 8급으로, 9급으로 강등해서 근무하겠느냐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대부분 다 근무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하기 전에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보건이나 간호관계 이런 것은 보건소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각 구청에 했을 경우, 별도의 T/O가 비었을 경우에는 서로가 협력해서 옮겨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밑의 기능직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 간호, 토목, 환경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 인사로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빈 데, 남는 데를 서로 조정할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전원이든 주차단속원이든 이런 분들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퇴직하는 지도원들에 대해서도 주차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4기 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됐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우리 주무부서로서 앞으로도 많이 관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인사문제가 요소요소에서 아주 말들이 많고, 이게 하고 나면 휴유증이 심각하고 했던 게 아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문제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잘 조율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무리없이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감원에 대해서 증원은 쉽습니다만 감원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들을 많은 생각을 하셔서 연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총무과장최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