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1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의 내용이고 역시 그때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은 앞으로 '96년도에 보완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통과하였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회의 총 세출예산은 13억 2,262만4,000원중 11억 1,267만4,540원을 집행하고 2억994만9,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구의회 총예산은 13억 4,24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의원 자매결연 및 사무국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산책자 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6회계년도 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996회계년도 예산안 개용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회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현황 및 분석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구의회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상기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4,246만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를 점유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8,886만원(7.09%)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증액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시책업무추진비(의회홍보용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 및 의정활동 사진 전시회)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의 감액 요인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의 절감과 케이블 TV 설치 및 제소회의실 방송장비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대폭 감소된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비 증액 요인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와 저소득층 부업 알선비인 보상금이 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의정활동비 증액 요인은 인원감소에 따른 회의 수당 400만원과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등이 통합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393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4,368만원, 자매결연교류 등 여비 부문에서 3,1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과목구조가 기능별(장 관) 행정조직별(항 세항) 경상 사업예산, 채무상황, 예비비별(세세항) 성질별(목)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는 하나 '95년도 예산 과목 구조가 통합 개편되어 '95년도 예산과 증감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제로 배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특별하게 조정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의정업무보조원 임금이 재료비로 3명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기 때문에 2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1명은 상용인부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1명은 저소득층 부업알선비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96.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원만히 보조하기에는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수준을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기준경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소관 '95회계년도 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간단한 것이 의회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6,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위원장실에 하나, 전문위원실에 하나, 사무국에 하나 이렇게 고용했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그만 두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타자수를 배치를 하고 제 방에 있던 기직 정원을 부의장실로 올려 보내고 부의장시에 있던 직원이 타자수였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지금 상용인부가 하나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국에 있는 일용인부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지만 1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사환으로 편성되어서 작년에 1만8,000원씩 주던 것을 1만1,000원으로 깎아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만8,000원짜리 인부를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여태까지 예로 보면 한 두 달 있다가 그만두고 사실 힘든데 그래서 사무국장 의견은 저소득층 취업알선 인부는 삭제를 해 주시고 상용인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를 증원해서 둘로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1명되어 있는 것을 상용인부 1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기 규정상에 보면 일용인부가 3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말씀이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상용인부로 돌리고 저소득층은 빼자는 말씀 같은데 저소득 부업알선으로 채용하는 인부는 그대로 1명을 두고 정상적으로 하는 상용인부를 1명 증원을 해서 전체 3명의 T/O를 채우는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보충답변을 해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말씀이 답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용인부중에서 상용인부와 일시 고용하는 일용인부, 그 밑에 여기 저소득층 부업알선으로 나와 있는 사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일용인라도 앞에 인건비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월차수당, 야근휴일수당, 연차 이거 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6페이지, 7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상용인부에 대해서 지금 1명 쓰고 지금 논의하는 저소득층이 인원이 1년에 329만원 받아 가지고 붙어 있는 애들이 없어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쓴다고 저소득층 이것을 없애 버리고 상용인부로 증원해 가지고 1명을 더 하면 이게 좋은 모양새가 되고 좀 일을 할 겁니다. 아무리 중 고등학생 임시 쓰는 것도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의정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항이 의사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경비는 뒤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경비가 아닙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질의하실 때에 사무국 경비냐, 의원 경비냐 이것을 국장님께 확실히 물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가 1,800이 잡혀 있는데 이 1,800에 대한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전체 3,06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가된 항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이 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작년에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500만원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관리 이것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총체적으로 작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위의 자체를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8페이지 중간에 의회홍보용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은 1대에서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내보니까 손님들이 온다든지 이럴 때 안내책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5분이나 20분짜리 슬라이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방문객이 왔을 때에는 우리 의회현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1대에서는 없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카폰사용료가 4만5,000원 12개월 해서 54만원이 되어 있고 또 14페이지 중간에 키폰 전화유지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된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군데에서 키를 눌러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키폰 전화기 유지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예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돈이 되니까 똑바로 알고 대답하세요.
키폰, 카폰도 구분이 안 돼요?
카폰은 의전용 차에 하나 있는 것이고 키폰은 우리 각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히려 사용료가 전부 인상이 되는 판국인데 여기서는 삭감이 됐으니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삭감된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삭감된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여져서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보고 설명하라고 그래요. 무슨 장난삼아서 하려고 해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체크도 한번 안해 보고 설명하러 올라왔어요? 의정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성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라도 대충 넘겨보고 와서 모르면 어느 부분인가 물어가지고 와야지, 담당직원이 답변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페이지 1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의회방문기념품이 1,000원씩 1,000개가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1,000원짜리가 뭡니까?
13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 지역 신문광고료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냈습니까?
1/4정도를 차지합니다. 5단광고쯤 됩니다.
지난번에 3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거기서 군수하고 의원들이 왔을 때 전부 나누어줬습니다.
볼펜이 어떻게 생겼는지, 2만원, 3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도 모르는 판이라구,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값어치 있는 것을 해야지. 방청객들이 오면 무엇을 줍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역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등포구청장의 방문객에게 3,000원, 4,000원짜리의 열쇠고리 주는데 이 예산을 600만원을 잡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회의도 이와 형평을 맞춰서 그 수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 구청장실 방문객은 3,000원, 4,000원짜리를 하고 우리는 1,000원짜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과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884만1,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세세한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구의회 방문품 이런 것은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보다 3,800만원이 줄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방문품은 늘려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념품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도 여러 항목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그때 그때마다 비싼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884만1,000원이 줄었는데 구청장 방문시에도 기념품을 주니까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면에서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할 경우에 내용면에서 세세항에 따로 신선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에만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까?
보자기를 계산해 보니까 1,100원이예요. 이것하고 어떤게 더 실용성이 있습니까?
의회방문기념품으로 1,100원짜리 보자기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게 더 실용성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무국장한테 얘기한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왕 만드는것이니까 국민학생 방문용으로 적합한 책받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고, 구의회 방청객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방청객들에게 하나씩 줄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해야지 국민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는데 그것을 주는 것은 아주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방호원복이 9만870원X2명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방호원 야간근무수당 해 가지고 1명을 계정을 했단 말이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14페이지 상단에 화랑훈련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화랑훈련을 월 몇회씩 실시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구청에서는 1/3이 참여하는 것을 되어 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27명이 100% 다 참여합니까?
평상시에도 근무하면 식사는 하는 건데 특근을 할 때 전체인원이 3식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박비는 없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국외여비인데 이게 아마 280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 2명 가는 것 같은데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교류비가 170만원 또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 연관되는데 다음 페이지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자매결연 교류 여기 의회에서 가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 같습니까?
1채 의원이신 분들은 대개 아시는데 지금 일본 오사카 부의 기시와다시하고 자매결연은 안 맺었지만 교류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한번에 15명정도 왔다 가면 우리가 답방으로 15명정도 가는데 여지까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의원님들이 임기중에 한번밖에 못간다 이렇게 편성지침이 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는 좀 늘여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시와다시...
(「네」하는 이 있음)
14페이지?
(「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없는 것 구입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16페이지 시설비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 52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설치 안했습니까?
전병운 위원 질의하세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충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십시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보상금 저소득층 부업알선비에서 329만원을 삭감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1,022만9,000원을 증액하고 보상금 연금부담금에서 51만9,000원을 증액, 민간이전 의정업무인부임에서 38만7,000원을 증액,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운영비 의회방문 기념품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13만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정동의는 설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배기한 김충웅 손영상 전병운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심용진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
의정계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