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1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국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의 내용이고 역시 그때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은 앞으로 '96년도에 보완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통과하였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회의 총 세출예산은 13억 2,262만4,000원중 11억 1,267만4,540원을 집행하고 2억994만9,4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96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구의회 총예산은 13억 4,24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의원 자매결연 및 사무국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예산책자 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6, 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전문위원이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을 들어보고서 심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6회계년도 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996회계년도 예산안 개용에 대하여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회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현황 및 분석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구의회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상기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4,246만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를 점유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8,886만원(7.09%)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기준경비의 증액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시책업무추진비(의회홍보용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 및 의정활동 사진 전시회)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의 감액 요인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의 절감과 케이블 TV 설치 및 제소회의실 방송장비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대폭 감소된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비 증액 요인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등 자산취득비와 저소득층 부업 알선비인 보상금이 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의정활동비 증액 요인은 인원감소에 따른 회의 수당 400만원과 종래의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 등이 통합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393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4,368만원, 자매결연교류 등 여비 부문에서 3,1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과목구조가 기능별(장 관) 행정조직별(항 세항) 경상 사업예산, 채무상황, 예비비별(세세항) 성질별(목)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여 예산의 편성, 지방의회의 심의,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는 하나 '95년도 예산 과목 구조가 통합 개편되어 '95년도 예산과 증감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이 추가되는 업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제로 배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심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의회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특별하게 조정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의정업무보조원 임금이 재료비로 3명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기 때문에 2명을 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1명은 상용인부로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1명은 저소득층 부업알선비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96.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활동을 원만히 보조하기에는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수준을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기준경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소관 '95회계년도 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간단한 것이 의회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6,7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가 3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실에 하나, 전문위원실에 하나, 사무국에 하나 이렇게 고용했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그만 두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타자수를 배치를 하고 제 방에 있던 기직 정원을 부의장실로 올려 보내고 부의장시에 있던 직원이 타자수였기 때문에 사무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지금 상용인부가 하나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국에 있는 일용인부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지만 1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사환으로 편성되어서 작년에 1만8,000원씩 주던 것을 1만1,000원으로 깎아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만8,000원짜리 인부를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여태까지 예로 보면 한 두 달 있다가 그만두고 사실 힘든데 그래서 사무국장 의견은 저소득층 취업알선 인부는 삭제를 해 주시고 상용인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를 증원해서 둘로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답변 됐습니까?
조용호  위원  사무국장님 설명들은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1명되어 있는 것을 상용인부 1명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심용진  위원  네.
○위원장  배기한  심용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여기 규정상에 보면 일용인부가 3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 지금 말씀이 저소득층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상용인부로 돌리고 저소득층은 빼자는 말씀 같은데 저소득 부업알선으로 채용하는 인부는 그대로 1명을 두고 정상적으로 하는 상용인부를 1명 증원을 해서 전체 3명의 T/O를 채우는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급사입니다. 쉬운 말로 표시를 하면 급사인데 중학교나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작년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는 188일밖에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1만8,000원 받더라도 한달에 25일밖에 계상이 안되니까 40만원을 넘는데 그런데 1만1,000원씩 주면 얼마냐면 25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고 저희들도 인원으로 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인부를 하나 주시면 운영위원회실에 있는 아이하고 사무국에 있는 아이를 양성화 시키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
심용진  위원  상용인부를 1명 늘리고 또 저소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계획을 실천하자 이거지요. 제가 어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각 과 부서에 보니까 1만8,000원에 각 과에 거의 1명씩 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김열회  1만 8,000원씩 계획이 된 것은 일용인부하고 이번에 1만1,000원으로 다운시켰으니까 사실상 인원의 확보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심용진  위원  저소득층 부업알선으로 해서 구청각 과에서 1명씩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무국에서 의원님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위원장  배기한  됐습니다. 예산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1만 8,000원이던 일용인부임이 어떻게 1만1,000원으로 내려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책정할 때에.
○예산계장  허거한  예산계장 허거한입니다.
  보충답변을 해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말씀이 답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용인부중에서 상용인부와 일시 고용하는 일용인부, 그 밑에 여기 저소득층 부업알선으로 나와 있는 사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일용인라도 앞에 인건비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월차수당, 야근휴일수당, 연차 이거 다 해서....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아니까, 회의를 빨리해야 되니까 1만8,000원에 1만1,000원으로 다운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니까.
○예산계장  허거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들어갔으면 그냥 앞쪽에 있는 단가로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게 보상금 있는 부분은 사환이라 단가가 이것은 원래부터 낮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환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이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페이지, 7페이지 더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상용인부에 대해서 지금 1명 쓰고 지금 논의하는 저소득층이 인원이 1년에 329만원 받아 가지고 붙어 있는 애들이 없어 지금.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쓴다고 저소득층 이것을 없애 버리고 상용인부로 증원해 가지고 1명을 더 하면 이게 좋은 모양새가 되고 좀 일을 할 겁니다. 아무리 중 고등학생 임시 쓰는 것도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우리 전병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즉 말해서 지금 상용인부 1명, 지금 저소득층 자녀 1명 사환을 상용직으로 플러스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7페이지에 상용인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2명으로 해 주시고....
○위원장  배기한  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문종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의정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이 총괄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인데 금년도 예산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500만원, 의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또 여기 지금 말씀한 의정관리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관리 이것은 격려성 경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히 격무를 한다든가 또는 명절때 격려금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문종준  위원  의정관리비가 직원들....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하신 것은 사무국 경비입니다.
  이것은 세항이 의사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경비는 뒤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경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페이지와 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8페이지에 의정활동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이게 의정활동에 쓰는 사항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사무국에서 쓰는 겁니다.
전병운  위원  사무국에서 쓰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사무국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150만원 해놨는데 이것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 150만원 32명에 대한 사무국 그것이지만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뭐뭐 해서 제약이 너무 많아. 카드로 일일이, 밥 한끼를 먹어도 카드 아니면 안되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20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것을 아시고 해야 됩니다. 의원경비하고 사무국 경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에 사무국 경비냐, 의원 경비냐 이것을 국장님께 확실히 물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가 1,800이 잡혀 있는데 이 1,800에 대한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전체 3,06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가된 항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과목이 상당히 왔다갔다 해 가지고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이 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작년에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500만원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아까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관리 이것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총체적으로 작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위의 자체를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을 위원들이 혼돈이 안되게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에 뭐뭐, 무슨 항이 어디로 가고 없어진 것은 없어진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혼돈이 안올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사무국장님의 판공비를 예산을 잡아서 일부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사무국장님의 판공비를 예산을 안 잡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각 국장들 공히 연간 5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준 예산에 없는 거였어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할 때에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에 의회홍보용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은 1대에서도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1대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내보니까 손님들이 온다든지 이럴 때 안내책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5분이나 20분짜리 슬라이드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방문객이 왔을 때에는 우리 의회현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1대에서는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을 연간 몇 회 정도 홍보할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이 주로 이것은 외부에서오시는 손님에게 회의를 알려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의정활동 할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다른 의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영상  위원  그러면 처 시험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처 시험입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으로서는 의회가 회기 중에 아니면 별로 저거하고 직원들의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하고, 또 홍보할 때 대상이 많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사무국장으로서는 낭비요소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영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카폰사용료가 있습니다.
  카폰사용료가 4만5,000원 12개월 해서 54만원이 되어 있고 또 14페이지 중간에 키폰 전화유지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된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의전용 차량에 카폰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료로 내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화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군데에서 키를 눌러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키폰 전화기 유지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어느 게 키폰 전화기 유지비이고 어느게 카폰 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답변할 때 말입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예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돈이 되니까 똑바로 알고 대답하세요.
  키폰, 카폰도 구분이 안 돼요?
전병운  위원  10페이지는 무선호출기 사용료네. 순수하게 쓴 사용료 월 납부액이고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앞에 있는 카폰 사용료는 의전용 차량의 통신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쓰던 전화기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손영상  위원  전화기가 핸드폰입니까, 이동전화입니까? 기존 전화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어디 있는 전화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앞쪽에 있는....
○사무국장  김열회  앞에 있는 것은 차에 달린 카폰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쉽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카폰은 의전용 차에 하나 있는 것이고 키폰은 우리 각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1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이게 71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주로 감이 된 부분이 통계적으로 어느어느 과목이 감이 됐습니까? 여기 중에서.
  오히려 사용료가 전부 인상이 되는 판국인데 여기서는 삭감이 됐으니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많이 삭감된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께서는 전병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예, 실무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삭감된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여져서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우종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과목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것봐요 의정계장, 몇 가지가 된다고 예산설명하려고 올라오면서 이것도 못가져 와요?
○예산담당  김팔환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김팔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네보고 답변하라고 안했어. 여기가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의정계장보고 설명하라고 그래요. 무슨 장난삼아서 하려고 해요?
전병운  위원  위원장님 화 푸시고 예산담당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지금 전병운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가 716만3,000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것 답변하실 때 겸해서 1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884만원 줄어든 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설명하기 전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체크도 한번 안해 보고 설명하러 올라왔어요? 의정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성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라도 대충 넘겨보고 와서 모르면 어느 부분인가 물어가지고 와야지, 담당직원이 답변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속기록 단가차입니다. '94년도에는 속기록을 페이지당 77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95년도에는 59원50전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가차이로 내려간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조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도 3,8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회의록 발간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차액이 3,800만원이나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이 제일 큰 차액요인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속기록 때문에...
심용진  위원  속기록 대금은 44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속기록 때문에 3,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속기록 용지는 전체가 44만원밖에.....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용지가 아니고 인쇄비에서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금년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약 2,500만원이 남을 전망이어서 그것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속기록 인쇄비가 다운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해마다 단가가 다운되었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120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해마다 다운이 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나도 모든 단가가 올라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구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페이지 1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의회방문기념품이 1,000원씩 1,000개가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1,000원짜리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는 볼펜입니다.
김동철  위원  볼펜이요? 금년도에는 몇 개나 나누어줬습니까? 현물 한번 봅시다.
○사무국장  김열회  견본은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아울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 지역 신문광고료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에는 1월 달에 한번 내고 개원하고 나서 내고 두 번 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디 어디에 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시정신문하고 영등포구로 신문에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번 내는데 150만원이나 듭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한번 내는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1/4정도를 차지합니다. 5단광고쯤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의회방문기념품이 있는데 1,000원짜리 가지고 방문에 대한 답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 1,000원짜리는 주로 국민학생이나 어린학생들을 주고, 귀하신 손님이 오시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갑도 주고, 2만원짜리 만년필도 주고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 과목에는 안 들어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시행은 안했고 시행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아닙니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3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거기서 군수하고 의원들이 왔을 때 전부 나누어줬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것이 있으면 현물 한 번 봅시다.
  볼펜이 어떻게 생겼는지, 2만원, 3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도 모르는 판이라구,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값어치 있는 것을 해야지. 방청객들이 오면 무엇을 줍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방청객들은 안 줍니다.
김동철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동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감담회를 해 가지고 대충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등포구청장의 방문객에게 3,000원, 4,000원짜리의 열쇠고리 주는데 이 예산을 600만원을 잡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회의도 이와 형평을 맞춰서 그 수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째 구청장실 방문객은 3,000원, 4,000원짜리를 하고 우리는 1,000원짜리를 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 어린이들 방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00원짜리도 할 수 있고 5,000원짜리도 할 수 있고 1만원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조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과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884만1,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세세한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구의회 방문품 이런 것은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보다 3,800만원이 줄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방문품은 늘려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아까 설명한대로 회의록 단가차이, 그리고 금년에 일반운영비에서 남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을 임의로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도 여러 항목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그때 그때마다 비싼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제가 개괄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884만1,000원이 줄었는데 구청장 방문시에도 기념품을 주니까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면에서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지 않고 증액을 할 경우에 내용면에서 세세항에 따로 신선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에만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산출기초에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산출기초에 다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를 들어서 의회방문기념품을 플러스시키면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단가를 올릴 수도 있고 종류를 두 가지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이게 1,000원짜리인데, 지금 보자기도 하고 있죠?
  보자기를 계산해 보니까 1,100원이예요. 이것하고 어떤게 더 실용성이 있습니까?
  의회방문기념품으로 1,100원짜리 보자기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게 더 실용성이 있느냐고요.
심용진  위원  그것도 판단기준이 애매하니까...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 하자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무국장한테 얘기한 것이 이해가 갑니까?
심용진  위원  국민학생들 방문했을 때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품을 보니까 국민학생 방문용으로는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드는것이니까 국민학생 방문용으로 적합한 책받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고, 구의회 방청객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방청객들에게 하나씩 줄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해야지 국민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는데 그것을 주는 것은 아주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전병운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방호원복이 9만870원X2명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방호원 야간근무수당 해 가지고 1명을 계정을 했단 말이예요.
○위원장  배기한  그것은 두 사람 있는데 밤에는 한명밖에 없잖아요?
전병운  위원  방호원은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열회  예,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경비가 한명이에요?
○사무국장  김열회  둘인데요. 피복은 각자 지급하니까 그렇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초과분만 주니까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단에 화랑훈련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화랑훈련을 월 몇회씩 실시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있는데 정부부처가 시작할 때 저희들도 구청에서 참가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상황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대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고, 화랑훈련이나 을지훈련은 보통 일주일간 합니다.
손영상  위원  27명 전원 다 참여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구청에서는 1/3이 참여하는 것을 되어 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27명이 100% 다 참여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7명 전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우종선  일단 전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연 1회 실시하는데 구청과 연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조를 짜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왔을 때 하고 예산은 27명 전체를 풀로 계상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사실 과다하게 책정된 거죠?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나요?
○사무국장  김열회  낮에는 보통 때 처럼 근무하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식사도 보니까 3식으로 해놨거든요?
  평상시에도 근무하면 식사는 하는 건데 특근을 할 때 전체인원이 3식을 한다는 것은....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 규정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서지바에서나 사용하는 용어 같은데 차량유지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09항이 원래 차량선박비인데 우리는 선박이 없으니까 차량 수리비인데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비는 없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후죽순 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배기한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국외여비인데 이게 아마 280만원씩 해가지고 직원들 2명 가는 것 같은데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교류비가 170만원 또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아울러서 거기에 연관되는데 다음 페이지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자매결연 교류 여기 의회에서 가는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 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채 의원이신 분들은 대개 아시는데 지금 일본 오사카 부의 기시와다시하고 자매결연은 안 맺었지만 교류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한번에 15명정도 왔다 가면 우리가 답방으로 15명정도 가는데 여지까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의원님들이 임기중에 한번밖에 못간다 이렇게 편성지침이 나왔는데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는 좀 늘여도 좋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시와다시...
김동철  위원  다시 넣었는데 17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 170만원은 직원입니다.
○의정계장  우종선  직원용입니다. 직원 2명에 대략 4박5일정도 잡아가지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17페이지에 있는 1,700여건.
○의정계장  우종선  1,700 그건 의원님들 열여섯분 정도 그러니까.
김동철  위원  자매결연으로 갈 수 있다?
○의정계장  우종선  네, 자매결연 갔을 때는 다시 또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쪽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14페이지, 김동철 위원이 질문한것.
○의정계장  우종선  그건 직원 2명분 대략 4박5일 일정으로 해서 170만원 잡힌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 설명이 됐어요?
      (「네」하는 이 있음)
  14페이지?
      (「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페이지, 17페이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운영위원실 앞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으로 구입된 책인데요. 이것을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도서를 받고, 또 그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직원들 추전을 받아서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구입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전병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운  위원  네, 전년도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없던 것이 올해 예산이 세출 산출근거를 보면 복사기 또 P.C 프린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 없었습니까?
  없는 것 구입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아니오. 현재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 속기사들이 회의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속기사들이 전동타자기로다가 편집까지 하게끔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가동하게 되면 속기록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1/3정도가 절감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설비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 52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설치 안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작년에는 세콤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김동철  위원  전년도 예산에 520만원 있었는데?
○의정계장  우종선  작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은 방송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말하자면 금년에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지금 25개 의회중에서 직원들이 당직을 하는 의회는 이렇게 분리된 의회중에 1-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콤을 설치해 가지고서 당직을 없애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걸 왜 못했느냐하면 이 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우리 수위실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옮겨가라고 해도 옮겨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당직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옮겨 갔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추경에 예산 줬잖아?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서 당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해서 당직을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전병운 위원 질의하세요.
전병운  위원  취소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충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십시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보상금 저소득층 부업알선비에서 329만원을 삭감하고 입법 및 선거관계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1,022만9,000원을 증액하고 보상금 연금부담금에서 51만9,000원을 증액, 민간이전 의정업무인부임에서 38만7,000원을 증액,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운영비 의회방문 기념품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13만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충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수정동의는 설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기한   김충웅   손영상   전병운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심용진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
  의정계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