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5월 1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5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과거의 내무부를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의 반상회 운영 자율화 및 활성화 권고가 '95년 10월 25일에 있었고 그 권고에 따라 반상회날 반회보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반회보 발행에 관한 제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작에 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 등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가득 찬 반회보를 만들어 희망의 21세기를 향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반회보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반회보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로 하였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구정소식, 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중점 게재토록 하고, 반회보 제작에 구민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제를 운영, 구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질 수 있는 반회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강조하고 계시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유료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장치적 근거를 구비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합리적인 구정 운영 및 구민의 참여 속에 알차고 유익한 반회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반회보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로 정하고, 매월 1회 반상회날 기준 발행하며, 게재내용은 구정 및 의정소식을 비롯한 교양, 문화, 체육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항이 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명예기자를 위촉 임명하고, 반회보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현재 매월 반상회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반회보 제작·발행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구정홍보 및 정보제공의 다양화를 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칫 유료광고 게재로 인하여 반회보 발행의 근본 목적과는 달리 광고수익에 치우칠 수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대두될 수 있어 사익적 광고는 가급적 최소화가 요구된다고 보며, 특히 광고 게재를 위해 증면 발행시에는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 시행 초기에는 현재의 발행 지면을 적절히 활용 게재하면서 신청 수요와 여론의 추이를 보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3항 내용중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과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조정, 보다 심사에 책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반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박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반회보 발행에 관한 제반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반회보가 제반규정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 유종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했어요, 질의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영상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제반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 그런 표현은 지금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권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을 조례라는 법적 장치로 좀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좀 표현이 미숙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제안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유인물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반회보 제반규정을 기존에 갖추지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명쾌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과거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을 이왕이면 법제화된 장치, 조례 내지 규칙으로 하는 것이 주민의 권익보호나 여러 가지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는데 보다 점진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지침에 의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에는 저희가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제도를 만든다든지, 명예기자제를 채택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지자제를 하면서…
손영상  위원  지자제가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자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살림은 가능한 세입을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강화하자는, 법제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세입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세입이 얼마나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손영상  위원  행정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갈팡질팡하지. 행정을 추상적으로 합니까? 안 되면 바꿔버리고, 엎어버리고, 없던 것으로 하고, 또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추상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 제도라든가 숫자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지금 명예기자 제도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반회보를 제작합니다만 어느 시각에 따라서는 저희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피부적인 입장들이 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각 동당 1명 정도씩 지금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손영상  위원  각 동에 현재 1명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1명 정도씩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손영상  위원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손영상  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방침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장치화된 그런 것으로 격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각 동의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명예기자 추천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밑에 보면 경영기법도입 유료광고로 인해 가지고 구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막연하게 구재정수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근거, 어느 수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제안설명도 해주셨으면 신뢰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구청장님이십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편집위원회에 대한 지금 저희 안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그 방면에 전담하고 있고 또 여러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발행인이 구청장입니다. 발행인이 구청장이면 어떻게 사무관이 편집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그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편집위원회를 해서요. 그걸 저희가 그대로 확정시키는게 아니고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최소한도 부구청장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사무관은 거기에 대한 간사.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타구 사례도 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은 유료광고를 오늘 조례안이 글쎄, 차후의 가부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쯤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조례가 되면 조례는 골격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규칙에 위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치화해 놓고 가능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쯤 가서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내년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광고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단에 얼마 이런 안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성안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면은 지금 저희가 현재 행자부 권고안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축성 있습니다만 8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8면 내에서 운영을 하려 하고 가능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8면이면 기존의 우리 공익홍보라든가 구정소식, 의회 의정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회보의 목적은 광고를 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충족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광고는 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로 인해 가지고 돈벌이에 눈이 먼 지방자치인데 거기에 공익광고는 뒷전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데 대해서 보완을 한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은 돈벌이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전연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손영상  위원  일반 구민들로서는 상당수가 지방자치로 인해서 구민 부담이 아주 가중되고 있어요, 나날이. 모든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만 역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로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이런 데서도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으로다가 광고비로다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광고수입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세외수입관계 재정확충 방안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하셨고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반회보에도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 광고가 주가 된 것이 아닌 보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 지금 반회보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건 양해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예,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저희가 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심의할 당시 8,926만 4,000원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99년도 8면 8절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했을 때 연간 약 7,900정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유료광고로서 이 8,926만원 이 예산을 전액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유료광고를 반상회보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이유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것으로 해서 그 수입을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유료광고라면 최소한의 영리, 이런 경영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료광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일치가 안 되는 행정 아니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기법 도입이 지금 위원님들도 저희 구정의 살림을 평가하시다 보니까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씀씀이는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씀씀이는 살림을 잘못하니까 씀씀이가 늘어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경영기법이라고 말했지만 경영마인드, 즉 다소 조금이라도 우리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 것이지. 이것이 전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을 저버리고 경영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했는데 이것은 한 직급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역할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발행인이 구청장인데 행정관리국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이라면 발행인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실 때 상대 위원이 발언이 안 끝났으면 조금 기다리라 하든지 하세요. 하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상회 회보의 유료화를 하겠다고 조례제정을 해주라고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아주 전에 다른 구에서와 우리 인근 구에서 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의아한 생각을 했어요. 늘 보면 이런 것을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 구가 먼저 한다라고 한 번 생각은 못하고 꼭 다른 구가하면 따라서 한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할 때도 지금 벌써 우리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4개 구는 벌써 하고 있다. 어느 구는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왜, 우리 구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 주라고 올라 오냐 이거에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 설명할 적에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또 다수의 광고주는 예를 들어서 자기 업소면 업소, 기업이면 기업 상호를 게재를 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료광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고, 또 우리가 반상회 회보를 발행하는데 큰 저해요인이 없으면 우리 구도 빨리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진작 이런 것을 추진을 했어야지. 여태껏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게 행정관리국장이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다른 구보다 왜 여태까지 지연이 되고 늦었는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제호를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그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것밖에 더 돼요?
  왜 맨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상회 회보라도 우리가 유료광고를 해서 청소년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 유해한 광고 말고는 광고를 해서라도 우리 구재정을 조금 낫게 해보자, 세수를 증대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구청 직원은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14개 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올린 이유가 뭐냐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양해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저희 이 반상회보가 옛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나온 이후에 자치제가 되면서 저희가 알아보았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게 우선 앞서 나갔습니다. 그 때 2, 3년 전에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작년 12월 이전에도 이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검토가 되었는데 상정과정에서 좀더 생각해 보자, 좀더 생각해 보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경영기법 내지는 경영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해서 늦었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혀 생각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은 창의력을 가졌으면 구청 간부진 또 우리 의회도 의장단이 있잖아요. 정식으로 상정은 안 하더라도 이런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일인 것 같으면 금년에도 지난 63회 임시회가 있었고 쭉 있었는데 그때라도 상정을 해서 타구에 지금 인근 구에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의원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면 타구 발행하는 신문을 갖다놓고 우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됩니다. 보여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고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안 설명이라든지 이 안건은 의원들 집에 보내 줍니다. 전문적인 위원이 아니고 진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도 안 보고 봉투도 뜯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밀면 생소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구 직원들 머리에서 나온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나 한번 합시다. 아니면 의장단한테 보고를 해서 좋은 안입니다. 우리가 일찍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전체 이해를 하고 이런 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 갑론을박도 없을 것이고 또 여기에 문구가 잘못 됐으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 하자 없이 조례 내용도 알찰 뿐 아니라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구청에서 여태껏 해온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진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가 창의력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대 때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에도 광고문을 기재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반회보에 광고를 기재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자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25개 구에서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구입니다.
김동철  위원  14개 구에서 광고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는 구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월 평균으로 돼 있는데 서초구가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송파가 580만원, 그 다음에 적은 데는 은평같은 데가 5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면 중에서 지난 정기회의 때 의회난이 1면 할애가 된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지금 의회 활동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 시켜주시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1면을 게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사무국에 기사거리를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보내온 것은 의원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 것이 몇 번 있고 공식적으로 온 것은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사무국에서 기재 사항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무국하고 더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만큼은 사무국에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제7조3항에 보면 문화체육과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이의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이의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11조 광고 기재란에 보니까 반회보 1항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기재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문은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저는 위원회에서는 공익에 우선하여 광고문을 선정해야 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넣어줘서 공익에 우선하여 광고문을 선정하고 구민에 유익한 광고를 게재하여 유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잘못 하면  퇴폐업소에서도 광고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예, 듣고서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반상회보라는 것이 목적에도 있지만 제6조에 보면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 게재 내용은 구정, 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여기에 무료 광고를 게재한다 이것은 뭔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앞 뒤 문맥이 상통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가장 염려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반회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새롭게 제정된다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간에 구청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서류화 할 수 있는 게재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안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차제에 확실하고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권리 또 공공성을 띤 영등포 알림 소식을 의정소식이든가 교양과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해서 구민들한테 일일이 알리는 이런 반회보가 신뢰성을 가장 갖추어야 할 우리 반회보입니다.
  구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화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게 역시 구민들한테 광고업자는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또 광고업자간의 서로간에 같은 업종으로서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신뢰성을 저버리는 이러한 구청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애매하고 또 물론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 유료화할 수 있게끔 반회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의원도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고 구청 단위에서도 세외 수입의 영역이 돼 버리면 구민들간에 같은 업종간에 화합이 되지 않고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 70%∼80%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는 이러한 모든 광고 알려줘야 할 게재 사항은 전부 무료로 한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료화 한다는 것은 좀 보류해서 다음 차기에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기 어차피 조례 제정하는데 대한 아까 손영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발행인은 구청장입니다.
  여기에 부과해서 청장이하 다각적으로 구정 살림하는데 어렵지만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발행인으로 대행해서 편집위원장으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초두에 손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번에 우리 영등포구 반상회보 조례를 제정하느냐 그 동안에 그러면 이것이 없어서 일이 안 됐느냐 그 문제를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상회 조례 제정하는데 달라진 게 뭐냐, 우선 제호를 이제까지는 "반상회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고장 영등포"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반상회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권장안이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이 권장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로 해도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라고 조례에 박아 놓으면 앞으로 구청장님들이 바뀌신다 해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제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 월1회 25일 발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강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료광고에 대해서 이해 관계 업자와 우리 공무원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항상 일을 할 때 성실 자세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삐뚤어질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니까 저희 집행부에 조례로 일임을 해주시면 조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본 위원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지적사항이 반회보 발행에 대한 조례를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한 답변 태도가 본 위원은 변명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피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편집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누구누구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문화체육과장하고 공보담당주사와 서기로서 업무담당자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현재로는 이렇게 셋이 있고 앞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격상시켰을 때 들어가는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지요. 그러면 현재 4명으로 늘어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여기서 만약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부구청장으로 하신다면 한 분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4명.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일반인은 최고 4명까지로 봤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을 민간인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을 찍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러한 파트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연륜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지요. 만들어서 결정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후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 주어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반회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꼭 알려야 할 것을 알려야 하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이 안에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친 후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각 동에 1명씩 선임이 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명예기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유낭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인에서 8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손영상  위원  4인∼8인. 민간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정도는 공무원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4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많아야 되겠지요. 구민 위주로 반회보가 발행이 돼야지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 제안 설명하고 또 실질적인 주무과하고 모두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회기는 연간 몇 회 정도로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운영횟수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반상회보 만들 때마다 열어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이지요.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러니까 지금 8인까지 하게 되면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12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숫자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위원은 4인까지 쓸 수 있고 예산이 없을 때는…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기자가 22명 각 동에 한 명씩 찍는다고 했는데 찍는다는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선임이라든가 위촉 이런 용어를 쓰십시오. 위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 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지금 명예기자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동에 한 명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현재 20명의 명예기자가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기사를 우리한테 제공하셔 가지고 반상회보에 수록이 되었을 때. 지금 그렇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손영상  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종전에는 명예기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새로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수당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원고료도 만만치 않고 수당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앞서 14개 타구에서 실시한 광고료가 최고는 월간 500만원까지 있는데 최저는 얼마까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은평구가 5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성북구 이런 데는 40만원까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받아 가지고 수당이나 되겠습니까? 행정경영기법 도입이니 이런 얘기가 다 허구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이런 조례를 제안한 것이고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다 허구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받아 가지고 회의하고 나면 밥 먹고, 매월 열리는 이 위원회 회의수당이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광고 같은 것도 다양하게 게재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예.
강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차원에서 문화원이 개원되면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광고로 볼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그것은 일종의 알림인데, 굳이 광고로 본다면 그런 것은 무료로 해야 되겠죠.
강두석  위원  그래서 광고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띠는 것은 무료로 할 것을 제안을 하고요,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고 차기에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만 위원님들이 …
유낭열  위원  그것은 현재 넘어온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할 것인가, 행정관리국장으로 할 것인가,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제안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배기한  위원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노동우  방금 유낭열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낭열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또 타구의 유료 광고 수입이라든가, 또 광고료로 우리 반회보 제작비가 커버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을 위한 지면이 축소되고, 또 편집위원 수당이라든가 명예기자 원고료 등 많은 예산 낭비가 초래되므로 이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결론은 유료 광고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건데, 아까 국장 답변은 사실 구청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뿐이지 광고 게재는 내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이 5월 달이니까 반 년 이상 남았으니까 구청 측에서 연구 검토할 시간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한 대로 시간이 반 년 이상 남았으니까 연구 검토해야지 다른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구청 측에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입을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넉넉잡고 내년 1월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빨리 되면 …
안주영  위원  분명히 내년 1월부터라고 답변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빨리 진행이 되면 그보다 앞설 수도 있고 …
안주영  위원  지금 앞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손영상  위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두 분이 장난합니까?
배기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다른 구는 진작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우리구는 여태껏 그냥 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의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으면 여기에 왜 조례안을 올렸어요? 재미로 올렸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 것은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내부 규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3, 4개월 내지 5, 6개월이 걸린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부터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똑바로 해 줘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세부규정이나 규약을 만들려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이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하고 딱 부러지는 답변을 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물었을 때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고, 또 동료 선배 위원의 질의에도 두 번, 세 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수익성도 따져보고, 광고료는 얼마씩 받을 것이며, 또 타구의 광고료 현황도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내년 1월 1일이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충실히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 본격적인 실시는 내년부터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장,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했던 법적 장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를 올렸으며, 거기에 광고에 대한 사항을 왜 유료, 무료 그런 사항을 넣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행정관리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하고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왔다갔다하지 마세요. 지금 두 사람간의 의견이 달라요, 의지도 다르고.
손영상  위원  답변도 다릅니다. 조금 있다가 속기록하고 녹음 다시 들어보십시오.
유낭열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지자제를 실시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만 내무부 권고지침으로 시행이 되었다가 …
유낭열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반상회보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것은 광고를 해서 세외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리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주죠?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말이 왔다갔다함으로써 위원들 마음이 지금 자꾸 변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해서 금년 안으로 광고를 게재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내년이라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광고는 유료 광고도 있고 무료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유낭열  위원  세외 수입 증대 차원도 있고, 광고주의 득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한테도 득이 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 국장의 답변과 과장 답변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해서 금년 안으로 시행해 보고 더 증면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그런 의지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는 유료 광고만 강조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유료나 무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화하자는 의미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료 쪽에도 포인트가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료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반회보에 관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왜 필요가 없습니까?
유낭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배기한  위원  지금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유낭열  위원  지금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치화해 놓으면 …
유낭열  위원  장치, 장치하지 말고, 지금 우리 위원들 지적이 너무 늦었다. 강두석 위원 같은 경우는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내년에나 시행이 될 예정이다 그런 투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은 늦춰도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뜻도 많이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고,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것을 일단 운영위원장 건만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아마 6월중으로 공포가 될 겁니다. 결재가 나서 공포가 되고 나면 곧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행정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보완을 해서 곧바로 가을에라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곧 바로가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상  늦어도 9월초부터는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토론을 거쳐 먼저 유낭열 위원이 동의한 조례안 제7조제3항의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자는 동의안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두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수정안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위원들간에 찬반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불충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충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 상정하는 것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수만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배기량이 800㏄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면허세는 4종으로, 비영업용자동차인 경자동차 면허세는 5종으로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중 승용·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이 800㏄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5종으로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둘째,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신설하며, 셋째,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형자동차 이용자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자동차의 사용권장을 위해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거 5종, 1만 2,000원으로 부과하였으나 '98년 12월 31일자로 경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근거조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6이 삭제됨에 따라 4종, 1만 8,000원으로 부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다음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동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연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바 없고,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따른 정비로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제출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둘째 안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 하던 것과 지금 1,000분의 3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 하고 다른 점이 뭐고, 주택건설업자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부과과장  최창제  부과과장 최창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된 것도 주택건설업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택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으로 해서, 1,000분의 3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재산세가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1,000분의 3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세금을 덜어줘서 경기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누진세를 없앤다는 거지요?
○부과과장  최창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노동우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언제 나가셨습니까?
강두석  위원  위임하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위임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한국통신 프리텔이라고 한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감면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재산취득한 게 없어서 감면은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한 건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구에 한 건입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예.
손영상  위원  앞으로 외국인투자계획 같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최창제  외국인투자계획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범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부과과장  최창제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유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고 감면계획도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부과과장  최창제  저희가 알기로는 구 단위에서는 투자유치계획을 수립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파악 정도는…
  한 군데 한해서 하고 있다고요, 한국통신 프리텔?
○부과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2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기간에 보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동우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문화체육과장유종상
  부과과장최창제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