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4월 1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안 책자 225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축제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의 예산 효율화를 통해서 조성된 재원으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새로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출예산 감경정에 따라 확보된 재원과 2009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추가 지원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0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4억 3,000만원 대비 0.6%인 19억 1,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1,600만원이 증액된 2,841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 없이46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순증가분 19억 1,600만원으로 일자리확충 예산 확보를 위한 행사성 경비 및 예산 절감 사업비 11억 3,900만원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비 5,200만원, 총 11억 9,100만원을 감경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14억 8,4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및 아동 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4억 3,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추경에서 주안점을 둔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억 1,400만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사업에 11억 7,800만원, 대기질 개선 일자리사업에 6,400만원 등 총 2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에 9,300만원, 직원대여장학금에 1억 6,300만원, 2009인센티브사업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선택적복지 감액분 9억 6,000만원, 봄꽃축제 행사비 축소분 1억 4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절감분 4,500만원,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0만원 등 총 11억 3,900만원을 감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영등포 전통시장 현대화 및 제일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5,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1억 2,400만원을 감경정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성 경비, 선택적복지비 등을 절감하여 국가의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제안이유와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14억 8,381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4억 3,171만 5,000원, 감경정액 11억 9,131만 5,000원, 총 31억 6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4억 3,032만 7,000원보다 0.58%인 19억 1,552만 8,000원이 증가한 3,303억 4,585만 5,000원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은 행정위원회가 23건에 7억 6,140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는 34건에 26억 7,6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6쪽 중간부터 9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와 기타 사업비 및 선택적복지포인트 등을 절감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새로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편성하였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2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14억 8,381만 3,000원이 추계에 의해서 세입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결산검사가 이제 며칠 후면 5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가결산이라기보다는 이미 본결산이 수치상으로는 다 완료가 됐을 줄로 아는데 여유가 좀 있습니까?
추계상으로는 대략 한 132억 정도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왕에 추경하는 것 세입 추경을 여기 의회에서 넉넉하게 확 늘려서 예산 편성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수준 정도면 우선 1차로 조기 추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 정도만 활용을 한 것이고, 6월달 되면 반납금이라든지 등등 제대로 된 추경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 때 의견을 다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265쪽 세출 감사담당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 운영의 투명화 실현을 위해서 청렴 관련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청렴 계통의 예산이 본예산의 44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책사업계획 이런 등등이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안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이 안 됐었습니까? 왜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예산 수립하는 배경은 뭡니까?
여기 청렴 관련해서 시책사업, 사무관리비 등 총 5,045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이 재원이 작년 10월말에 서울시에서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1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청렴 관련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라는 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한 5,000만원은 청렴 관련 분야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저희 구에 75명을 잡은 이유는 임의의 편의상 청렴부서를 18개 부서, 비청렴부서를 한 15개 부서 이래서, 청렴부서라 하면 주로 대민접촉을 주 상대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 측정 부서에 한 2, 3명 정도 또, 국제지원과라든가 교육지원과 이런 비측정부서에 1명 정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주 이번에는 워크숍(workshop)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위원, 또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
그러한 예상되는 능력 향상에 대한 사업도 어떻게 구상이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그래서 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직원들 75명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로 해서 청렴에 대한 또 반부패, 부조리 관련 청렴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는 대통령령으로부터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즉,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라든가 또 부당한 이익의 수수, 예컨대 어느 것이 부당한 이익이냐, 정당한 이익이냐 이러한 문제 풀이를 한 여남은 개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로써 이게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3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경비로써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나요?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지금 강남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시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올해 저희가 추가경정해서 드리면 실행을 하시고 내년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 프로그램을 다음에 바뀔 때, 업그레이드 버전을 할 때까지는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9억 6,000 감경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만 지금 가시적으로 되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그냥 보류된 상태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이걸 선택적복지를 감경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구 중에서 현재 18개 구가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로, 관악, 강북이 결정을 해서 3개 구가 확정을 했고요.
분명히 그 말씀이 맞지요?
상부에서 직원들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급여를 동결했는데 왜 선택적복지를 이렇게 올려줬느냐, 전부 다시 원위치시켜라 그런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난 번 작년도 본예산을 다뤄주실 때 직원들을 배려해서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을 추가로 더 얹어주신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얹어져서 최고 인상 4개 구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수당을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몰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행안부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인상된 만큼 감경정을 했고 감경정한 재원은 자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삭감을 해서 감경정을 한다치더라도 전액을, 9억 6,000만원이라는 증액분 거의 다를 다시 감경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실행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불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가용자산이 전혀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급여라도 깎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거고 또 아껴 쓰면 아껴 쓰는 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의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집고 넘어갈 때······.
깎고 안 깎고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고통 분담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봉급도 동결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선택적복지 쪽으로 모든 걸 몰아간 게 아니냐 이게 중앙 언론지라든가 중앙부처의 시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택적복지를 지금까지 못 올렸던 부분은 사실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 복리 쪽보다는 다른 데다 더 쓰자 해서 우리는 아끼자는 측면에서 계속 나갔다가 이게 포화상태가 된 과정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폭을 좀 상향시켰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25개 구청을 언론기관에서 두들겨패면서 그 내역이 나온 게 그 증가율이 영등포가 아까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4개 구청 안에 포함이 될 정도의 심각하게 증가폭이 컸다 이런 쪽으로 집중타를 맞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드리는 대로 선택적복지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핵심 이야기는 돈을 봉급도 동결시켜서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해놓고 다른 선택적복지 가지고 많이 쓰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모든 가닥을 잡다보니까. 그러면 25개 구청 평균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경정을 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은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가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에서 여러 번 내부 위원회라든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25개 구청 선택적복지라든지 여타 종합적 복지를 분석해 본 결과로 보면 우리가 하위권이었어요, 2008년도에.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조사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08년도에도 제가 의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작았던 것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으려다 보니까 인상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의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 그 율로 따지면 인상률은 높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두는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년 사이에 얼마나 그렇게 양호하게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국가가 어렵고 또 난제가 닥칠 때는 몸으로 막아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괜히 별로 그런 저기 없이 흘러가는 바람에 맞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기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억 6,000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전체적인 예산 대비 퍼센트를 보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건데 추경을 하면서 굳이 그걸 손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물론 상부에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을 줄 알지만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타 구들 사례를 봤을 때 타 구들이 일사분란하게 전체 25개 구청이 그런 추세로 쫙 간다면 우리도 독불장군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도 어제 전화를 좀 해 봤어요.
동료 의원들, 동작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전부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보류하는 경우, 또 아니면 부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고 아직 세 군데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금 그렇게 앞장서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디 있나 찾아봐.
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했기에 본예산에서는 2,280만원이 되고 여기서 1억 6,261만 9,000원에 돼서 당해연도 예산이 1억 8,000만원 필요한데 이렇게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 자체가 19억 1,6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추계에 대한 가결산 예상이 약 132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재원을 보면 약 14.5%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19억 1,600만원 중에서 거의 50%인 9억 6,000이 선택적복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본예산을 다룰 그 당시에도 이 선택적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과정에서도 우리 행정부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또 결정도 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2월 초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선택적복지에 대한 과정을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라는 지침서도 내려왔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14.5%의 추경치를 가지고 할 바에는 좀더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본 위원도 전년도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선택적복지가 최고의 범위 정도는 우리가 25위였어요.
그리고 최하위의 포인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16위를 했더라고요. 15, 16위가 두 개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적용했던 부분이 두 개고, 결국은 우리가 최하위권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를 지금까지는 유지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000만원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증액을 해놓고 봤을 때도 지금 25개 구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것도 최고치는 14위예요. 그리고 최대치로 보면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6,000을 올렸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하셨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상위 4위 안에 들어서 우리가 폭탄을 맞았다. 그러면 이 폭탄을 맞은 것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행을 할 때는 그 제도가 좋으면 좋은 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제도의 모순점이라든가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 아닌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을 행안부나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개 구가 의회에 상정한 구청도 있고 아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구도 있고, 또 추경 쪽을 봤을 때는 2분의 1만 선택적복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왜 100%를 다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는 건지.
다른 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앞장서 가시고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왜 굳이 25개 구에서 앞장서 가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정부정책 따라가는 것 좋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식으로, 아마 최초에 행정부에서는 이 추경안을 4월 1일부터 열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뭔가 이런 문제를 좀더 우리 행정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좀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추경 날짜를 14일부터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 10일 사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최초에 3월부터 정비해 가지고 조정안을 가지고 왔던 부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왜 영등포가······,
다른 거 앞장서서 가세요, 충분하게.
말로는 우리 1,300여 공무원한테 ‘내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하고 명찰 달고 다닌다고 다 홍보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 없이, 논의 없다는 얘기는 물론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추경에 대한 과정은 아직 동료 위원들하고 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타 구도 간과를 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행사성 이쪽에서 줄여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찬성합니다, 저.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나왔던 그 제도문제 무슨 필요 있어요?
아예 다 삭감하세요. 다 삭감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다가 전액을 넣어버릴 수 있는, 굳이 왜 이유 달고, 뭐는 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리고 선택적복지도 구청에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왜 올해 와서 갑자기 선택적복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양쪽이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취지입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경로를 거쳐서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을 일자리 창출에 소요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왜 지금 와서 남들 같이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따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 문제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OK했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폭이 얼마가 됐든 간에 서울은 서울의 평균치가 얼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무조건 지난해 수준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평균이 얼마니까 얼마 수준에서 동결을 시켜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죠.
제가 행안부 국장이 나와서 김미화하고 대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인정한다. 구별로 입장을 다 이해한다. 그런데 공문 시행할 때는 무조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켜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고 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선택적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답변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한테 완전히 죽일 놈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서 영등포가 다른 것들은 뒤처져 간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과연, 그러면 영등포가 아까 4개 구가 폭탄을 맞았다고 그랬는데 강동구나 관악구나 구로구가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증액폭이 영등포하고 똑같이 상위 4개 구였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폭탄을 맞아가지고 4개 구가 인상률이 높아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나머지 구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인상률을 높였던 구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계획은 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떨 때는 타구의 예가 중요하다가, 어떨 때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구청 입장에서도 답변을 할 때도 어떨 때는 타구의 예를 주로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영등포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정도 증가폭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우 왜 영등포가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은 저희 직원들, 저부터라도 가장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해가 있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이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할 때는 구청에서 소신을 가져라, 필요하면 다른 구는 이런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이렇게 동결을 시키고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몇 푼 때문에 괜히 또 지난해 수준 평균치로 했다가 또 욕을 먹는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특별권력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일에 대해 어떤 순리가 있는 거고 또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하고 또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음 의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 내지는 사업을 하실 때 타 구가 이렇게 가니까 아니면 타 구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니까 이런 논리는 좀 펴지 마세요.
구내식당의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고요, 구내식당의 종업원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구내식당에서 수익이 창출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구 예산을 감 경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제가 지난 예산 심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점자안내책자를 같이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올릴 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 보시면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인데 제가 예산 심사 때 모든 과를 다 지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반영이 안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5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라든지 등등을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모기발생자동계측기 등 PDA 구입 해서 87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왜냐 하면 모기 외에 다른 방역을 전부 다 포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모기발생자동측정기는 이번 예산에 올리셨고,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지금 시범실시를 선정이 돼서 할 계획인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개발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2008년도까지는 유연방역소독을 했단 말이에요. 유연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방역소독 아침에 할 때는 상당히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느꼈는데 2009년도에는 무연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방역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많이 이해 부족으로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무연방역방법하고 2008년도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유연방역소독하고 효과에 대한 비교를 해봤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이번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전국에서 3개 구가 선정되었고요. 이 방역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저희가 고정식의 방역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용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사실 살충제가 또 자연적으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았는데 2008년도부터 부분적 연무소독으로 전환됐고요. 그로 인한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모기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한 해 하절기에 한 60건 이상의 모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28건, 2009년도에 15건으로 확연히 저희가 동자율방역단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저희 구 자체의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방법의 전환으로 인해서 많이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입되는 지리방역정보시스템을 다시 활용을 한다면 서울시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745개소 실태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모기발생확률이 그 중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모기발생자동측정장치 3대를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태조사한 대상을 가지고 분명히 또 한번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사전에, 보통 유충이 생길 때는 벌써부터 모기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2, 3월 조기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비해서 모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 주변 분들이 금년에는 모기들이 많이 없다, 안 보인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 금년 벌써 4월달인데 지금까지 시행한 게 있었나요?
저희가 방역작업을 계속해가면서 기존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하절기에 시각적으로 많이 연막소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모기라는 것이 도시환경에서는 동절기에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방역을 안 하면 하절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실 유충구제 개소수가 200개소에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동절기 작업을 시작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거의 550개소로 확대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새마을 동자율방역단과 간담회를 연 것이 하절기의 연막소독, 연무소독보다는 이런 유충구제를 저희가 365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집중적인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것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그동안 지원과 성원이 있은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1쪽에서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302쪽 중단에 자원봉사활동강화 해서 1,8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돈이죠?
작년에 자원봉사사업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반은 일자리사업비로 편성이 됐고요, 반 가지고 수고하신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 공무원에 대한 격려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활동자한테 18개 동에 2만원짜리 티셔츠 20개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장비로써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전문복합기로 400만원, 교육용 프로젝트 구입비로 100만원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보세요. 내가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본예산에서 딱 삭감된, 그 운영비 삭감된 거. 사업비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을 프로그램 하나 저기한 거고 그 다음 운영비에서 1,820만원 삭감되었는데 딱 그 금액이 추경에서 올라왔어요.
사실 과거에는 인센티브사업비는 집행부에서 먼저 사용하고 간주처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주장하시면 그렇게 수긍도 갑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인센티브를 못 받아오면 이 상금을 못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와서 그 분야에, 전에는 그 분야에서 주로 다 썼습니다. 이게 간주처리할 때는. 또 상금을 줄 때는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라는 취지가 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쎄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오니까 다른 데에다가 다 돌려 가지고 다 써버리고 고생한 부서는 뭐냐. 이런 직원들의 불만, 지금도 그러면 인센티브 노력해서 받으려고 힘들게 시에서 돈 타올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5, 60%도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가혹한 처사고 해서. 이것도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또 자원봉사 민간위탁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분야로 쓴 예산이지 작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은 그 예산과 액수가 비슷한 차원에서 오해를 자꾸 하시면서 거기다가 포커스(focus)를 맞추니까 자꾸 그런 거지. 이 내역은 지금 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따져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02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남 순천시 같은 데에서는 노인이 주축 자연염색사업, 장흥군 같은 데서는 김을 만드는 주민주식회사, 전북 완주군 같은 데서는 황토찜질방과 같은 황토마을사업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1억, 1억 5,000,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2억 3,898만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없이 예산이 어떻게 만 단위까지 나옵니까?
그 문제는 아마 예산과에서 예산 잔액을 가지고 숫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끝 단위 금액까지 간 거······.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딱 정해서 산출근거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이 분야에다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끝자리까지 상세하게 나온 건데. 지침으로 우리가 물품 사는 것 같이 개수가 딱 떨어져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게 상임위에서 지나쳤는데 3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캐너 20대 구입인데 이게 꼭 20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디다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20대씩이나 있나요?
종전에 동이라든가 이런 데 스캔(scan)이 낱장으로 스캔(scan)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캔(scan)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속해서 스캔(scan)할 수 있는 스캐너.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7에서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에서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7쪽,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작년 5월부터 서울시에서 분뇨·악취저감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뇨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적재함, 호스 이런 게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적재함과 호스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작 시방서를 내려 보내주면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준 예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물론 과가 틀린 문제지만 우리 문래동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양평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린피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사업을 하는데 1차적인 과정은 모든 공장지대 사업주들한테 우리가 지금 권고문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가능한 자체적으로 정말 주민과 하나가 되는 공장지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자부담해서 외벽 도색도 하고 이런 권고사항으로 집행을 해야지 굳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전액 서울시, 지금 우리가 1억 2,700씩이면 25개 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지금 사실 환경, 환경 하는데 저도 대학원에서 환경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고통분담 같이.
그러면 여기도 업체에서도 절반을 부담하고 또 시에서도 보조금식으로 해서 절반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아! 우리 업체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에 일조를 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더 편리를 주고 있다.
우리 국장님 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권고 안 해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청렴관련 직원능력개발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렴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 프로그램 도입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271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9억 6,000만원 감경정 중 1억 3,900만원 증액하여 8억 2,100만원으로 감경정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1억 400만원 감 경정을 1억 1,900만원으로 1,500만원 추가 감경정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청소장비 현대화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교체 5,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3,900만원 증액하고 총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구애라 송수희 고기판 김기중 김종태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감사담당관오상균
행정지원과장박영진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지역경제과장김숙희
보건지원과장이병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전형중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청소과장김성찬
도시디자인과장오봉환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이예상
교통행정과장김주
주차문화과장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