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11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6. '99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공해로우리삶을위협하는소각장을폐쇄하라는영등포구의회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9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7. 공해로우리삶을위협하는소각장을폐쇄하라는영등포구의회결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4인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개정조례 등 3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구청장 권한에 속한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 등을 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민간위탁기관 및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사항과 수탁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체결 절차와 운영지침 및 비용의 징수 등을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동 조례 표준안에 따른 제정안으로서 검토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도 같은 내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은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 오염, 훼손시 실비변상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동 표준조례안을 적용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내용으로서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 제고와 구유재산 보존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공공시설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법원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매각 등의 범위 확대와 구유재산 매각시 저소득층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점유자에게는 이자율을 완화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용 건물 점유시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최소로 완화하고, 또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사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을 포함 확대하였고,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을 위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한 경쟁입찰시 1회 이상 유찰 시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요율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개혁추진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영세서민의 부담 완화 등의 개정사항으로서 각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각 구와 공동 협의 과정을 거쳐 서울특별시 동 표준조례안에 의한 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조항 제2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액 물품 구매시 소요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의뢰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자 비품의 취득단가를 현행 10만원 이상인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며, 소모품의 기준단가는 현행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하였으며, 관서당경비로 물품 매입하던 것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구매 등의 납품 검사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4건중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일부 삭제,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는 신길2동에 소재한 대윤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의 의료시설을 파악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38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영등포구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구건축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 10월 29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초 개통을 앞두고 있는 당산철교를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거 전에는 약 58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고, 현재 공사한 것은 930억으로 약 19배의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했는데, 충분한 공사비를 줌으로써 날림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모든 공사시 충분한 공사비와 철저한 기술감독으로 공사에 임해 주시면 우리 구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양천 자원회수시설인 목동 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SK의 실무자로부터 그 공사내역과 현재 운영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돌아와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토론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43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새 천년의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사무소, 구의회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해로우리삶을위협하는소각장을폐쇄하라는영등포구의회결의문채택의건(유낭열의원외4인발의)
(10시47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7항 공해로우리삶을위협하는소각장을폐쇄하라는영등포구의회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유낭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목동 소각장 공해로 위협받는 우리 영등포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공업도시로 시작된 이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의 목동개발계획에 의하여 소각장 설치 후 우리 영등포구민은 한가닥 도움은커녕 오히려 소각장에서 분출되는 분진과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직·간접으로 받고 살았으나 우리 구민의 피해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각계각층에 우리의 피해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김동철 의원입니다. 결의문에서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내용을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소각장을 개선 운영하라는 내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폐쇄하라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개선 운영하라.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걸 정정했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러면 폐쇄하라는 것보다는 개선운영하라는 게 낫다고 봅니까?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어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갈 길은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걸 결정을 하고 나서 용어상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고칩시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러니까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갈 길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상 소각장을 같이 쓰자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결해 놓고 내용면에서 하자는 것인데 정회를 하자고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한 결과 본 결의문 채택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빈웅길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