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26일(목) 14시2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기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조례 제269호로 '94년11월3일최초 제정되었으며 금번에 1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상황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95년 7월 1일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일비 대신 회의수당이 신설되고 지급기준이 보완되었으며 동 조례상 용어중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보완하여 의원의 상해등 시 지급기준이 광역의원을 지칭한것임을 명백히 하므로써 시의원을 기초의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보완하여 본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중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도 시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연도의 회의수당으로 하며 직무상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장애 똔 사망으로 상황이 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동조례 제4조 제1항 후단에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4조 1항 후단 신설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동조례 제4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해본 바, 동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이었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대체되고, 지급요령등이 보완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중 제2호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회의수당지급범위규정에 지방의원의구분이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으로 분류되어 "시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으로 규정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중"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개정하고 제4조 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따라서 불필요하게된 보상금 중복지급 방지 조항인 "제2항" 규정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 용어의 통일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요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기한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전병운   심용진   손영상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문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