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6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9.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안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현도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경부선 (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구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 8건을 심사하고,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1번지, 신길7동 1347번지 일대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년 이상 노후 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9년 9월 17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5월 24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시․구합동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사되어 금번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건축계획, 관련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이번에 기정에서 변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크게 좋아진 거죠?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 노인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공통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노인정의 어르신들하고 분쟁이 돼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어줘라, 못 만들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실태조사 해제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이 30% 이상인 경우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약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96.3㎡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이 면적을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지, 만약 여기서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구의회 의견으로 이 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번에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거기 획지로 구분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기존에 그 대지 내에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부지로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계획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해당되는 그 이상을 그 공동주택 택지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때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96㎡는 말 그대로 구립경로당, 지금 현재 택지 내에 있는 대체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합 측에서 건의서 올라온 것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조합은 없는 거고요,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이제 내부적으로 하시는 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구성이 안 된 상태고요, 지난번에 의견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의원님이 김종태 의원님하고 신흥식 의원님인데 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신흥식 의원님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의회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오인영 의장님과 나머지 우리 구의원들한테.
법적 상한용적률이 300%인데 지금 현재 249%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기존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영세 가구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 상태로 했을 때는 재건축의 쉽게 말하면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걸로 다시 돌아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법정 상한용적률 300%를 적용시켜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0%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해당지역은 2종 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300%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은 250%지만 「국회법 시행령」상 30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현재 해당지역의 법정 상한용적률이 300%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주지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분들 얘기가 많으면 좀 어렵더라도 수용을 해서 재개발하는데 메리트가 주어져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지 않느냐.
하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가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12쪽.
섞인 건가요?
지금 가운데는 탑상형이고 옆에는 판상형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전부 탑상형은 재고하고 다 판상형으로 올라와야지 심의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혹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요즘에 재고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심의에 올라가서 다시 재고가 되면 시간만 흘러갈까봐……
의사일정 제1항 신길밤동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2분)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현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 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 구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위원의 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재촉․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의 재촉․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되어 일부 변경되고, 위원 구성 비율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호 및 제5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인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삭제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구성 비율이 변경되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 관계자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의 의견수렴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시의 조례의 제명과 연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였고, 성인지 통계작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어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관련 상위 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인지 통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정책의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여성의 83.2%, 전체 응답자의 75.5%가 차별이 심하거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고용률도 2013년 4월 현재 남자 71%, 여자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성평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우리 영등포구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지난해도 보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것에 의해서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하는 것도 좋고 질적으로 올해는 여성위원회의 기금을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2013년 4월 현재 고용률이 남자가 71%, 여자가 49%라고 그랬는데 이것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제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사항이 없었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의 임기와 정수 등 조례 개정필요성이 지적되었는바 아동위원 수를 조정하고, 임기, 임무,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각 동의 아동위원 2명,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동 1명으로 하여 18명 이내로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위원들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의 임기 3년, 1회 연임 사항과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무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활동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비 지급을 수당 지급으로 명칭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서는 제3조 및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새로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위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각 동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을 동별 1명으로 조정하여 18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무와 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은 관할구역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1994년 12월 30일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기준이나 임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숫자를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본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목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영등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등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한노인회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른선거 시민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지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70년 4월 19일에 설립허가를 받은 대한노인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영등포구지회는 1975년 4월 1일 조직되어 경로당 170개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주요사업 목적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사회봉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조직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시행되었고,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노인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원,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2013년 지금 현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1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금 대한노인회 조직은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4개 시‧군‧구 조직으로 해서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도 지회장님을 포함해서 임원 25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11명, 그 다음에 경로당이 172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시도 됐고 법률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2011년에 제정이 되고 서울시도 2012년도 5월달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도 2012년도 내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우리가 어르신들을 좀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이런 취지에는 앞으로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서울시에는 아직 제정이 없습니다. 저희 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 어르신 역량강화사업이나 노인상담센터사업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약간 묘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안 해도 된다거든요.
그때 당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못 합니다 하면 그 뿐인데 겉껍데기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괜히 “우리가 이런 조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
여기 보면 안 4조나 5조에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할 수도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면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하고 법이 바뀐 것은 한 2년 됐고, 우리 소속 상위 단체인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6월에 즈음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역단체별로 보면 전국에서 5개 광역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부속적으로 기초단체별로 보면 전국에서 12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
우리 관할인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을 보면 한 군데도 제정된 곳이 없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다.
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지금까지 돼 왔고 앞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점 점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동전의 양면성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별다른 큰 의견 없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례 제정된 구답게 거기에 맞게 선도적으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어르신에게 각종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우울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을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및 노인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갈등, 우울증, 학대 등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 인력,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형태에서 노인 단독가구가 6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54.8%, 우울증상 29.2%로 조사되어 특히 여성, 고 연령, 저소득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의 빈곤률은 7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5%의 세 배에 이르며,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노인문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센터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최초로「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 활동사례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민간후원금의 확대 발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동의안 심사는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2012년 12월 21일 영등포구 고시 제2012-130호에 의거 규약 동의된 건으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가 당초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던 것을 용산구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총 7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 개정 건입니다.
주요 규약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명칭 변경 건으로 현재 경부선 국철 1호선 노량진∼당정까지의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까지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하고, 용산구 참여에 따른 협의회 규약기관을 확대하는 건으로 현재 6개 지자체 서울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를 7개 지자체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로 변경하고 사업구간을 현재 노량진에서 당정역까지를 서울역에서 당정역으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규약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규약 개정안 동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당초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체결하였으나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7개 단체로 확대되는 등 규약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6개 자치단체에서 용산구가 추가된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약 명칭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되고, 사업구간 또한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5월 3일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고, 2012년 9월 17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규약안은 용산구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안보고의 건
(11시 19분)
현안보고는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국장과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등포 문래동 목화마을마당으로서 물놀이장 조성은 약 500㎡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469만 7,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4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조 설치 및 분수 설치, 녹지정비 및 포장, 수목이식 및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1월 28일 구청장 동 신년 인사회 시 문래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 소음 등 여러 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사업 추진을 재검토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문래근린공원에서 목화마을마당으로 변경하는 내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년 2월 26일 물놀이장 조성 위치변경을 구의회의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7일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3월 8일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2일 물놀이장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물놀이장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년 4월 2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5%로 인근 지역주민의 원활한 협조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여기에 보면 2월 26일날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금년 예산을 할 때 당초에 목화마을마당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6억 2,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올라왔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장소가 지금의 문래공원인가요?
그런데 결국 지금 상황은 사업이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의 본 원안대로 돌아갔어요.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확실하게 잘 챙기셔서 이제 행정적인 거나 기술적인 절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앞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 추진경위를 보다 보니까 구의회 의견 보고가 2월 26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 이런 내용들이 취합되어 가지고 나온 게 벌써 1월달하고 2월달에 걸쳐가지고 벌써 있었는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1월 5일날 벌써 발주가 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현재 강행을 한 것이고 실시설계를 내보낸 거 맞죠?
그리고 아까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산 자체가 원래는 이게 의회에서 전액 삭감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을 문래근린공원으로 목화마을에서 이전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원대복귀가 된 것은 목화마을마당이라는 거 자체가 의회에서는 애초에 이걸 반대했던 사항이에요.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벌써 이게 사업이 진행이 쭉 되다 보니까 의회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코너로 몰고 간 거예요, 이게. 벌써 발주가 나갔고. 내 말이 맞습니까?
본 위원도…….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이게 실시설계를 우리가 목화마을마당으로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던 거죠?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 물놀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과정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과정이라든가 참,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수고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행정과정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55%까지 하셨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잠시 나가서 설계도를 보니까 또 지난번 물놀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쓰고 여름에만 사용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놀이터까지 중간에 시설을 함으로써 또 주변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빨리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주택과장장현수
푸른도시과장정경우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재개발팀장유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