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중 어떤 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는 경우에는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배광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26개 구역에 대하여 주거용도 허용에 따라 계획 세대수를 2,200세대에서 4,038세대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영등포동 2가, 5가, 7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된 지역으로 2003년 11월 18일 영등포뉴타운지구 지정에 이어 2005년 12월 22일에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2010년 1월 21일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6회, 재정비본위원회 자문 2회를 실시하고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재정비촉지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PT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PT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촉진지구개요, 변경결정안,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주민공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고한 것 중에서 현재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이 한 20개 구역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미는 상당히 퇴색하지 않는가. 지금 주민의 실태조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 많은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취소된다 그러면 이 재정비촉진계획 전체 틀 자체가 바뀌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자문을 받으면서 20개 구역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전체 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역이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존 계획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 볼게요.
  지금 공공공지가 2,500㎡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공공공지의 용도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는 구체적으로 공공공지를 결정한 사유가 여기에 어떤 용도가 고정이 되어버리면 추가로 변경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대수가 거의 배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학교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최초에 전체가 다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4,000세대가 늘어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한 6개 구역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에 증축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을…….
김종태  위원  그게 교육청의 의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협의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기존 주변에 있는 학교하고 증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비용을 저희가 분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7가 쪽에는 주거부분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어린이집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김종태  위원  지금 확보를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공동주택, 아직 건축계획상에 구역별로 어린이집이라든가 필요한 경로당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구역별로 지금 별도로 자료는, 지금 진행되는 구역이 사실 1-4구역밖에 없습니다. 1-3구역은 상업지역에 있는 구역이고 1-4구역에 건축계획에서 확보한 부대시설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하상가 연결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결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지역에 있는 해당 구의원님도 많은 요구를 하셨고요, 또 1-4구역,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도 영등포로터리까지 지하의 연결부분을, 우리 계획상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초의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 민자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민자사업으로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는 시장역까지 사업이 지하도 상가가 연결되는 걸로 제안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양평로가 시도로 넘어가면서 로터리부터 시장역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놨는데 지금 도로의 관리 자체가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청원을 하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자사업을 재검토하는 시점이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을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눈에 안 띄는데 여기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자전거도로는 지금 1-4구역에 Y자 도로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16쪽을 보시면 가운데 도로 부분이 Y자 도로로 해서 그 구역을 가로지르는 게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그 공공보행통로에 자전거도로 기능을 포함을 해서 위쪽으로는 제물포로하고 연결시키고 아래쪽은 여의도쪽 샛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은, 네트워크는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이른바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2002년에 도입된 서울의 뉴타운 개발지역 중에 우리 도심형 뉴타운이 몇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심형 뉴타운이 시범지역으로 왕십리가 있고요, 도심지형은 천호하고 저희 구하고 청량리하고 총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답십리?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3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뉴타운이 몇 번째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차 뉴타운에 해당됩니다.
김길자  위원  2차죠? 2003년 11월 도심형 뉴타운으로 지정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의 청량리, 답십리 등 도심형 뉴타운보다 진행속도가 참 많이 더디잖아요? 지금 더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상에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심지형이다보니까 순수하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저희가 2가, 5가 쪽에는 기존 재래시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역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구역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비하게 보여지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이상적인 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청량리나 다른 데 비해서 구역수도 많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도심지형이다보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마음대로 진행이 됐을 텐데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당초 뉴타운 개발이 일반 재개발보다 여러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유인 요인이 많아서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영등포2가와 5가, 7가 지역이 다른 뉴타운 개발지역보다 혜택을 많이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뉴타운지역 지정이 무리였나요, 아니면 계획이 잘못된 부분인가요?
  그때 당시에 누가 계획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과거를 조금 설명드린다면 이 지역이 뉴타운사업으로 새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94년도 이전부터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여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합의라든가 반대의견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은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있던 부분은 사실 그대로 뉴타운계획에다 얹힌 그런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재정비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거기가 뉴타운으로 넘어오면서 광역적인 계획하고 용도에 대한 계획을 좀, 계획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판매․업무시설이 상당히 호황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용도를 부도심 기능에 맞는 용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늘어지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혜택이라는 부분은 도심지는, 보통 주거지역의 재개발은 용적률이 250%밖에 갈 수가 없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에 준주거이기 때문에 최소 800%의 용적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 하면 지금 뉴타운지역에 있는 용적률 자체가 200%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용적률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 재개발지역에 있던 최초에 언론에서 제시했던, 정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혜택은 사실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지역이 영등포구의 중심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슬럼화되고 있죠?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라든지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런 데 밀려가지고 지금 많이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비계획 자체를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제대로 계획이 잡혀있으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 자체를 어떻게 해서 끌어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한 7, 8년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초 계획하고 시간적인 흐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를 2010년도에 이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도 부분이라든가 건축계획 부분이라든가 용적률 부분, 주거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서울시도 용역 초기에는 전향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기는 부도심 기능이기 때문에 상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용도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적률 체계나 용도지역 체계를 상업지역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계획적인 부분하고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이 우선이냐 사업을 위한 사업의 현실성이 우선이냐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비율을 조금, 다른 도심형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심형 뉴타운도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했지만 거기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결국 부도심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에 주거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회적인 경기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50%라는 주거비율을 얻어내기는 냈지만 결국은 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사실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한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청취가 이게 몇 번째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절차상의 의견청취는 2007년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 의견청취는 지난번 설문조사 했던 것은 서울시 위원회에서…….
김길자  위원  2005년도에 한 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기본계획변경이죠.
김길자  위원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했고 그 다음에 또 언제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007년도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김길자  위원  2007년 7월 14일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 한번 했고 그러면 두 번이고 이번이 세 번째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니까 영등포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좀 상향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1-14구역, 가운데 구역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부가 아니죠. 뒷면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많이 완화가 됐죠.
김길자  위원  주거용도 즉, 상업․업무지역의 주거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 계획상의 용적률로 그런 시행사가 붙지 않는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면 이 자체, 지금 현재 높이라든가 이 부분이 기 변경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높이가 이 변경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변경을 한번 통해서 1-3, 1-4구역을 사업진행하면서 변경과정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150m, 준주거지역을…….
김길자  위원  1-3하고 1-4는 이미 사업시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러니까 그 사업진행을 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상에는 각 구역별로 변경된 높이를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은 반영을 했는데 정비계획으로 넘어오면서 서울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은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계속 의견을 줬기 때문에 구역별로 지금 말씀드린 1-2나 11이나 26은 건축계획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비율 50%를 반영한 건축계획이 추진주체에서 수립이 되면 현재 최고 높이로 변경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축 높이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1-3, 1-4 제외하고 최고 높이로 변경된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왜냐 하면 추진주체에서 건축계획이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정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건 저희가 계획상에 시물레이션을, 여기는 뭐냐 하면 추진사항에서는 어디까지 진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1-11이나 13이나 26이 조합이나 추진위까지는 나가 있지만 건축심의를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었고 이번에 주거비율이 50%로 확정적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시의 최종 심의가 12월달에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처리된 것이 2010년 1월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영등포구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린 것이 2010년도 5월이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서울시 도시재정비 자문을 마친 것이 2012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장장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길자  위원  영등포구청 변경계획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역 전체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변경계획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변경안을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지만 저희가 마련한 계획내용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도 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주거비율을 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서 추후, 일단은 추진주체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진행속도를 내주면 그것을 더…….
김길자  위원  예, 좋습니다. 변경안의 주요골자가 첫 번째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역을 26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층 높이 문제였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용적률 계획변경입니다.
김길자  위원  용적률 내. 그런데 이번 결정안에는 주거용도 문제 즉, 주거비율만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공람의견도 여기에 거의 반영이 돼 있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방금 전에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의 잘못된 자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대로 되돌아가라는 부분이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20개 구역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구역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가, 서울시가 올해에 실태조사라는 법령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구역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서울시의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움직이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역계획을 조정하든, 그래서 진행되는 구역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진행되지 않는 구역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라는 서울시의 자문 의견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렴을 하고요.
  재정비촉진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입안은 저희가 하고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입안은 저희가 합니다.
김길자  위원  계획 수립은 구청의 고유권한인데 그러면 결정권자는 시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은 이번에 심의한 겁니까? 자문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자문입니다.
김길자  위원  자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문 안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 자문 안을 근거로 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김길자  위원  발표한 걸 쭉 보면 잘못된 자문 안이 있는데 그 잘못된 자문 안 부분을 갖다가 옳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됐는지 보면, 왜 상식에 어긋났는지 보면 결정도를 한번 보면 변경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왜 잘못됐는가 보면 첫째는 총괄 개별방식이에요. 저것 8쪽 한번 봐주세요.
  계획도 8쪽을 해 주시든지 10쪽을 해 주시든지 보여 주세요.
  8쪽에 구청의 변경안을 보면 구역단위별 개발이 아니라 총괄개발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구역별로 개발이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총괄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접해 있는 영등포 5가 1-11구역이 저기도 있잖아요. 저 끝에 1-11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 그것은 설명 드린 대로 구역이 작다보니까 기반시설부담을, 여기가 토지이용계획 상에 공원지역입니다. 이 공원에 대한 부담을 1-11구역에서 인접구역에서 공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구역에서는 옆에 도로를 확보하다보면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확보를 못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8하고 또 1-8 다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면 조합원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길자  위원  1-8, 1-8, 1-5, 1-5…….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세부사업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요.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기반시설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하나도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다른 개발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조정을 해야죠.
김길자  위원  조정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저기 저렇게 맞물려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여기 1-2, 3, 4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길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러면 여기 1-11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1-1에서 이 공원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나머지…….
김길자  위원  그 옆에 1-13 옆에 붙어있는 1-18, 1-5, 1-1, 1-18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김길자  위원  저 위에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도로나 기반시설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구역하고 안 되는 구역하고 기반시설이 문제가 없도록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많던데 요. 워낙에 도시계획 쪽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확실하게 하시리라곤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조합원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도 지역 조합장님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분들은…….
김길자  위원  들어보죠, 그냥 들어보죠. 저는 왜냐면 어느 쪽도 이렇게 저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획도를 설명하실 때도 20구역, 13구역, 14구역 이렇게 세 등분된 그런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제대로 정리를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진행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김길자  위원  두 번째 최고 높이. 영등포구청이 2007년 11월 20일 영등포뉴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공고한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갖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층고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2007년도 뉴타운 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되기 전에 2007년도 기본계획 상에는 구역별 높이를 저희가 다 완화를 했어요, 기본계획을.
  그런데 이 뉴타운이라는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법정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 기본계획에서 높이를 120m, 150m 다 구역별로 다 완화를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 놨는데 2008년도에 법정 계획인 도시환경정비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구역별로 다 높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 진행 중인 1-3, 1-4만 기본계획에 높이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만 최고높이는 120m, 150m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추진‧진행되면 최고높이 내에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니까 차후에, 워낙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그 구역을 미리 조정을 해 놓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또 주민들이 사업 건축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높이만 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범위 내에서 변경하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상에는 진행되는 2개 구역만 건축계획이 반영된 높이 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는 건축계획이 픽스(fix)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심의가  끝나게 되면 건축계획을 통해서 최고높이 범위 안에서 변경을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1-13, 1-2, 1-11 이게 최고높이가 이렇게 돼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최고높이는 도면을, 아까 PT자료 14쪽을 보시면…….
김길자  위원  그 전에 2007년도에 보면 변경된 게 최고높이가 130m에 38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뉴타운기본계획은 구역별로 다 변경시켜 놨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0m에 15층 이게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기본계획 상에 있는 게 그대로 돼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건축계획이 되면서 정비계획이 구역별로 픽스가 되면 1-3, 1-4도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높이 변경고시를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1-2도 지금 현재 변경안 자체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변경안대로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 범위 내에서…….
김길자  위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왜냐면 저희가 검토한 게 기본계획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구역에서 건축계획을 짜보니까 이 범위까지 올 수도 있고 이 범위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최고층이 올라가도 용적률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렇죠. 용적률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최고층이나 저층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탑상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탑상형입니다.
김길자  위원  탑상형으로 가면 목동 아파트들도 보면 최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저층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기본계획에 최고가 11구역 같은 경우는 130m인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38층, 130m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60m에 15층으로 돼있어서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짚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애초에 2007년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자료 이게 다 고시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시보에 고시된 거니까 이 자료 이대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두 번째는 구역 재조정 부분 26개에서 12개 구역, 1개 존치구역 이 부분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올리셨죠? 시에다 올렸는데 자문 안이 최초 26개 구역으로 하라고 내려온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구역에서 기반시설 확보 못하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저희도 제시를 했고 시에서도 공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구역에 기반시설이 문제가 없겠는가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추진되는 구역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한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곧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영등포뉴타운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최고높이는 2007년도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고시 내용요.
  두 번째는 구역 역시 재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지역주민들이 뉴타운계획에 찬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계 부분은 서울시도 의견이 있던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에 2가, 5가 쪽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역계 통합을 서울시에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경우에는 2가, 5가 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은 되지만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역 통폐합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던 것은 26개 구역이 전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을 저희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20개 구역이 사업을 안 하는데 여기서 통폐합 안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20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역이 정리가 되면 촉진구역이든 구역계 조정하면서 통폐합의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진행 중인 사업은 진행을 시키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아까 기반시설문제는 최대한.
  왜냐면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6개 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도로거든요. 공원 부분도 있겠지만 진입도로나 진출입로가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간 중간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구역계를 최초 제시한 구역계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절대,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판단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계획 검토할 때만 해도 실태조사라는 게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26개 구역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도정법」이 2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구역계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 찬반을, 진행여부를 물을 수 있는 실태조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득이 그것에 의해서 구역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검토한 통합안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두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도록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서울시의 의견도 있고, 그 후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검토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26개 사업이 아닌 12개 사업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더 줄을 수도 있고 6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건 충분히.
김길자  위원  학교는 영동초등학교하고 영중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겨날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군데나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상세한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학생을 받아야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영등포하고 상관없는 문래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동규  아,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영등포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길게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구역계 변경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주민들한테 찬반투표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역계가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분담의 비율이 재조정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층고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도 고시했던 대로 유지가 돼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의견제시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첫째, 사업 미추진 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종합적으로 구역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고, 둘째, 구역별 최고층 높이는 2007년 영등포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상 고시내용을 반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제시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견제시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제시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적 대책 등이 강구되도록 하여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결한 이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에 제출기한이 제출요구일로부터 3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을 의결 기준일로 봐서 3일 내로 이 자료가 들어오도록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전문위원이 하셔야 되나?
○위원장  윤동규  예.
김종태  위원  3쪽에 보게 되면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류제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를 저쪽으로 보내게 될 텐데…….
○위원장  윤동규  그건 그것이 아니고 이게 시한이 있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시한이?
○위원장  윤동규  예.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 요청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도 있고…….
김종태  위원  그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사무국에서 의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의결이 되게 되면 사무국에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구청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부터 3일 내로 답변이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죠? 하여튼 우리 공문이 나가고 나면.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 매번 이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게 들어오는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구청에서 준비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2012년 한 해 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우리는 매년 해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결과만 조금 적어서 들어오지 상세 내용들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냈을 때는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쭉 기술해놓은 그런 구체적인 자료, 그 다음에 시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조치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 자료 요청 공문을 구청에 보낼 때 구두로라도 이와 같은 의견들을 구청에다 제시를 해서 상세 자료가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감사에 많은 장애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어떤 주제, 제목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요청을 하면 아마 세부적으로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 불충분했다고 봤을 때는 감사기간에 더 직원을 호출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1대 1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았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보충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충족하게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배광환
  도시계획과장이명균